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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연수구약, 지역세무서와 간담회인천 남동구약사회(회장 조상일)와 연수구약사회(회장 김민영)는 28일 남인천세무서 안종주 서장을 비롯한 관계자를 관내 식당으로 초청해 긴담회를 가졌다. 세무서와의 간담회는 1993년부터 김사연 남동구약사회 명예회장이 주선해 왔으며, 이날 모임은 새로 부임한 남인천세무서 안종주 서장을 비롯한 과장들과의 상견례를 위해 이뤄졌다. 안종주 서장은 귀한 자리를 마련해 준 약사회에 감사하며, 상호 협조를 통해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자고 인사했다. 이날 약사회에서는 조상일 남동구분회장, 최선경 총무, 김사연 명예회장, 김민영 연수구분회장, 강근형 총무가 참석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건강 관련 대화를 나눴다. 한편 임원진은 간담회가 끝난 후 인천시청앞에 마련된 천안함 고46인 용사 분향소에 들러 헌화했다.2010-04-28 17:13:19강신국 -
"약국 권리금 80%, 증빙없이 경비로 인정"약국이 위치와 수익구조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듯이 약국의 특성에 따라 세무문제도 다양하게 관리된다. 동일한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세무를 관리하게 되면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국 개국에서 운영, 폐업할때까지 세무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약국운영의 첫 단계인 개국을 준비하면서부터 세무문제는 발생한다. 미래세무법인 손원호 세무사는 경기도약사회지를 통해 기존약국을 인수한 경우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했다. 약국을 개업하는 형태중 하나인 기존약국을 임차인의 지위로 인수하는 방식에는 포괄적인수와 비포괄적인수 두가지 경우가 있다. ◆포괄적으로 인수할 경우 포괄적 인수란, 약국 대표만 변경되고 모두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의약품재고, 약국 시설물, 종업원, 제약사 잔고 등이 해당된다. 이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00% 인수하지 못할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한다. 다만 번거롭고 관할세무서 관심을 피하기 위해 포괄양도를 많이 선택한다. 사업포괄양수도는 법적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를 꼼꼼히 챙겨놔야 한다. 인도하는 약국과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증빙을 챙기는 것중 하나다. 특히 일반약을 많이 인도하는 약국은 더욱 필요한 계약이다.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을때, 인도약국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폐업시 잔존하는 일반약에 대해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주의할 것은 인도하는 약사의 약국사업에 대한 세금이 체납된 경우 이를 납부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포괄적 인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의약품 목록을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에 첨부하면 인수약국이 세금계산서 없이도 약국 의약품구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권리금에 대한 세무처리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인수약사 입장에서는 양성화하는 것이 세제상 유리한 반면 인도약사는 세금이 발생해 노출을 꺼려하기때문에 상호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 권리금이 기타소득으로 볼때, 금액의 80%가 증빙없이도 경비로 인정된다. 인도약사는 권리금 20%와 약국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내게된다. 인수약사는 기타소득금액 22%를 원천징수해 시고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투명한 세제환경이 아니기때문에 업종을 불문하고 이를 신고하는 경우가 드물다.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권리금 지급액의 일부라도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시설물 대금을 별도로 구분해 지급하고, 이를 목록으로 작성해야 한다. 예를들어, 약국에 현존하는 고정자산 인테리어, 간판, 약장, 에어컨, 온풍기, 컴퓨터, 조제기기 등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해 작성하면 된다. 인도자는 권리금이 줄어서 세부담이 경감할 것이고, 시설물 양도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시설물 처분이익이 발생해도 소득세를 면할 수 있다. 인수자는 경비처리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이와함께 포괄적 인수도 절세방안으로 외상채무에 대한 목로을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종업원을 승계해야 하지만 가족 등 특수관계자 등은 예외가 될 수도 있다. ◆비포괄적 인수하는 경우 비포괄적 인수는 의약품 재고를 반품한다거나 시설물 일부만 인수하거나,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을때를 말한다. 세법상에는 각각 자산별로 법적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즉, 전문약은 계산서, 일반약은 세금계산서, 시설물(권리금포함) 중 총매출액에서 조제매출은 계산서, 매약매출은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세법상 모든 규정을 지키며 거래가 이뤄지기는 어렵기때문에 완전한 포괄적 승계는 아니더라도 포괄적으로 해석해 처리하는 것이 인수도약사 서로에게 유리하다. 인수하는 약사는 포괄적이든 비포괄적이든 서류를 잘 챙겨놓고 지출내역만 확실하다면 경비로 인정받는데 문제가 없다. 다만 비포괄적이므로 건별로 인수목록을 작성하는데 인수당시 현존하는 자산목록을 표로 만들어 적정가액을 배분해 기재한 후 쌍방이 도장을 찍으면 된다. 물론 권리금 일부를 자산인수대금이 포함시키는 것도 잊지 말아야한다. 손원호 세무사는 "약국을 인수도하는 경우는 흔한 사례고 포괄적 인수도가 대부분"이라며 "비포괄적이라면 세법상의 법적증빙을 모두 수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금융거래를 확실히 남긴 후 인수계약서, 인수목록 등의 차선의 증빙을 챙기는 것이 실효성 있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2010-04-28 12:17:55이현주 -
도매, 소사장제 폐해 노출따라 정직원 전환검찰의 도매영업사원-약국간 리베이트 적발로 소사장 영업의 폐해가 드러남에 따라 도매업계 내부에서는 정직원체제 전환을 검토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부지검의 전문약 리베이트 적발에 연루된 신설동 소재 도매업체들이 소사장제로 운영됐던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영업방식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도매 영업사원들은 13개의 다른 도매업체로부터 전문약을 개인적으로 매수해 거래처 약국에 공급하거나 부정의료업자, 지인 등 일반인에게 판매했다. D약품에서 시작된 이번 수사는 인근 도매로 조사대상이 확대돼 적발범위가 넓어졌다. 이과정에서 신설동 소재 도매중 정직원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일부 도매는 이번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영업방식에 따른 업체희비가 엇갈렸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개인의 이익에따라 움직이는 소사장 영업의 폐해를 이번 D약품 사례에서 여과없이 보여준 것"이라며 "도매 사장들이 삼삼오오 모이면 영업방식 변경을 놓고 고민을 한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검찰뿐만 아니라 국세청 세무조사도 빈번하게 이어지면서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도매업체 임원은 "세무가 복잡한데다 투명유통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소사장제로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은 한계가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소사장 영업사원들이 안고있는 잔고에 대한 부담으로 직영체제로 전환이 쉽지만은 않다. 종합도매 사장은 "소사장들이 거래내역과 약품대금 회전일 등을 개인적으로 관리하면서 발생한 소위 '깡통잔고'에 대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며 "직원 관리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선뜻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2010-04-28 06:47:28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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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bb보험그룹, 국내제약 해외 진출 지원제약산업 분야에서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Chubb 보험그룹은 26일 위험관리 전략 측면에서 국내 생명과학 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ubb 보험 그룹은 지난 22일 '생명과학 회사들의 해외시장 진출-국제 기준 및 위험 관리'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업계 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이날 모지스 오제이세크호바(Moses Ojeisekhoba) 아시아-태평양지역 사장은 “한국 생명과학 기업의 미국 및 유럽시장 진출이 점차 활발해 지고 있지만, 아직 해당 국가에서 직면하는 법적 소송이나 산업 규제에 대한 위험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도한 “앞으로 Chubb 보험그룹은 소송이 빈번한 해외 지역에 진출할 때 한국 회사들이 반드시 파악해야 하는 현안 정보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제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보험그룹에 따르면 국내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은 정부가 미래 6대 국가 성장 동력의 하나로 선정하고 대대적인 투자를 지속해 온 분야로,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상당한 규모의 수출 성과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현지의 까다로운 규제나 각종 소송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함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보험료가 발생, 사업채산성이 타격을 입기도 한다. 또한 해외 바이어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보상한도액(보험금)을 제공하지 못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는 것.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배상책임 보험 약관이 25년 전 미국에서 제작된 약관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변화하는 현재의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Chubb 보험그룹은 20년 이상 관련 산업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생명과학 업체들에게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위험관리 전략 및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는 220명 가량의 생명과학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시장의 법률 환경 및 최신 소송 트렌드와 국제기준에 근거한 생명과학 회사들의 위험관리 베스트 프랙티스 등이 소개됐다. 한편 Chubb 보험그룹은 회원 보험사들로 이뤄진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업으로 전세계 8500여 개의 독립 대리점 및 중개인을 통해 개인 및 기업 고객에게 재산보험과 특종보험을 제공하고 있다.2010-04-26 10:33:17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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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연수 MOU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23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로스쿨 학생들에 대한 실무연수교육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포함한 사회보험 제도 전반에 정통한 글로벌 전문법조인 육성'이라는 공동 목적 달성을 위해 진행됐다. 심평원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건강보험과 제 외국의 관련 판례 및 문헌조사 등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쌓아 향후 의료분야 분쟁 및 소송사건에 필요한 실무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윤구 원장은 "실제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처리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이론과 실무, 판례 적용에 대한 감각을 자연스럽게 쌓을 수 있을 것"이라며 "건강보험제도를 비롯한 사회보험 법령의 체계와 운영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이달 중으로 연세대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도 실무연수교육 협약을 체결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0-04-26 09:58:59김정주 -
화이자, 오리지널·제네릭 두마리 토끼 사냥?[뉴스분석]=화이자, 제네릭 시장진출 영향과 전망 세계 최대 제약기업인 화이자가 제네릭 시장에 손을 뻗친다. 국내사들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화이자의 제네릭 사업을 크게 의식하지 않는 분위기지만, 자본력과 브랜드파워를 겸비한 빅파마의 출현은 국내 제네릭 시장에 가공할 위협을 줄 만하다. 신약 파이프라인 위축과 제네릭의 특허 도전으로 '캐시 카우'(Cach Cow)가 말라가는 다국적사들이 잇따라 제네릭 시장에 눈을 돌릴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오리지널의 혁신성과 제네릭의 가치를 차별화해 온 다국적기업의 제네릭 사업이 국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지 전망은 엇갈린다. ◆화이자, 제네릭 시장진출 왜=화이자제약은 제네릭 사업을 다국적 신사업 모델로 검토하고 있다. 고령화 등 인구학적 요인이 의약품 수요를 자극하는 반면 혁신적 신약 개발 여지는 좁아지는 상황에서 수익 악화를 타개할 대안으로 제네릭 수요를 포기할 수 없다는 논리다. 국가별 진출시기와 규모 등은 미정이라고 밝혔지만, 내부 전략사업의 일환인 만큼 사실상 여건과 시기 문제로 판단된다. 국제적인 약제비 절감 추세가 신흥시장의 입지마저 위협하는 흐름에서 한국 또한 예외는 아니다. 한국화이자제약은 동아제약, 한미약품 등 국내 상위사들에게 시장 점유율 왕좌를 내준 지 이미 오래다. 제약사들이 금융감독원에 공시한 지난해 경영실적에서도 매출 정체와 이익구조 난조를 보이며 다국적사 통산 5위로 내려앉았다. 노바스크, 리피토 등 대형 블록버스터들이 제네릭의 맹위에 직면했으며, 아토르바스타틴(품명 리피토) 이성질체와 염 특허등록을 무효화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방어선 약화에 쐐기를 박았다. 기등재목록정비를 위시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아래서 약가싸움이 시장입지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됐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양도양수-M&A…시나리오 예측 분분=때문에 업계는 화이자의 제네릭 진출에 크게 당황하지 않는 분위기다. 외자제약사들의 고착화된 경영적 딜레마를 감안할 때 새로운 수익창출의 기회로 제네릭을 넘보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반응이다. 국내 한 상위사 관계자는 "노바티스가 산도스를 독립자회사로 운영하면서 제네릭에 손을 대는 등 다국적사들의 제네릭 진출 의도는 이미 확인된 바 있다"면서 "충분히 가능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상위사 관계자도 "오리지널 기업의 제네릭 진출은 막대한 자금과 연구역량에도 불구하고 신물질 발굴이 얼마나 어려운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불가피한 대안이 아니겠냐"고 해석했다. 방향타가 드러난 만큼, 시장 진출 형태가 주요한 관심사다. 수입, 양도양수, M&A 등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 가운데 업계는 국내사 M&A를 유력한 진출형태로 꼽는다. 국내사 관계자는 "화이자가 자금력과 브랜드를 갖췄지만 국내 영업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약가를 선점한 국내 제네릭을 양도양수 받기 어려운 만큼, 제조설비와 영업력을 갖춘 국내 알짜 기업과 M&A를 추진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외자사 관계자도 "오리지널 기업의 제네릭 진출이 특허만료에 따른 위협을 방지하려는 에버그리닝 전략으로 비춰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면서 "불공정 거래 소지를 피하려면 별도 자회사 형태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리베이트 규제…외자사에 힘 싣나=물리적인 여건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화이자가 한국적 영업환경을 무리없이 돌파할 지는 미지수다. 국내사 관계자는 "특허독점으로 더 기대할 게 없으니까 제네릭에 진출해 다 집어삼키겠다는 것 아니냐"며 "외자사들이 자금력을 앞세우면 국내사가 대항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회사 관계자는 반면 "앞서 제네릭에 진출한 오리지널 기업들의 실적을 볼 때 국내사에 위협적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오리지널과 제네릭을 모두 보유한 회사의 가치충돌이 효과적인 영업을 방해할 수 있다"고 반론했다. 이 가운데 다국적사들은 최근 고조되는 리베이트 규제에서 기회를 찾고 있다. 이는 "약가선점이 관건인 국내 제네릭 시장에서 브란드 파워와 자금력만으로 기존 시장 탈환을 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국내사들의 예측을 비껴가는 전망이다. 다국적사 관계자는 "다국적제약사들의 제네릭 진출 선례가 기대에 못 미쳤던 것은 사실"이라며 "리베이트 등을 포함한 국내 제네릭 영업의 문화적 체질이 다국적사에게 장벽으로 작용해 왔지만, 향후 사정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다국적사 관계자도 "이런 추세대로라면 제네릭 판매 경쟁요소로서 리베이트의 영향력이 약화돼 오리지널 기업의 브랜드 효과나 나타날 것"이라며 "제네릭을 수익모델로 고려하는 다국적사에게는 호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국적기업의 제네릭 진출에서 제네릭 인식 전환의 단초를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국내 상위사 관계자는 "그동안 제네릭은 단순한 복제품일뿐 오리지널과 동일한 약효를 내면서 경제적인 약이라는 인식은 부족했었다"며 "오리지널 기업의 제네릭 진출이 인식 전환의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거대 다국적사와의 제네릭 경쟁은 국내제약산업에 약이 될까, 독이 될까. 시장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2010-04-26 06:47:52허현아 -
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형사처벌 등 단일화국회 보건복지위가 국회의원 6명이 발의한 16개 쌍벌죄 법안을 하나로 묶어 법안소위가 회부한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3개 '대안'을 채택,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게 강도높은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또 약국 리베이트로 알려진 속칭 ‘ 백마진’은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이라는 표현으로 쌍벌죄 처벌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의료법개정안=23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쌍벌죄 법안 중 의료법 개정안에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금지’(23조의 2) 조항과 ‘벌칙’(88조의 2) 조항이 신설됐다. 또 ‘자격정지’(66조) 규정에는 새 조항이 추가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쌍벌죄 적용대상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총망라됐다. 리베이트의 범위는 의약품 등의 채택.판매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에 경제적 이익’으로 포괄적이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기부행위,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조사 등은 처벌을 면제하기로 했다. ‘벌칙’ 조항에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금지’ 조항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과 함께 부당하게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마찬가지로 1년의 범위내에서 자격정지 처분도 내려진다. ◇약사법개정안=‘의약품 등의 판매질서’(47조), ‘허가취소와 업무정지’(76조), ‘약사.한약사 면허의 취소’(79조) 중 일부항목이 추가되고, ‘벌칙’(94조의 2) 규정은 신설됐다. 처벌대상은 제약사와 도매, 약사, 한약사가 포함된다. 제약사와 도매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 의사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되고, 부당금액도 몰수 또는 추징된다. 약사들은 또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무자격자)에게 고용돼 업무를 했거나 리베이트를 제공받으면 1년 내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의사들에게 허용된 리베이트 면제는 제약사와 약사.한약사 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이들 쌍벌죄 입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6개월 후에 발효된다.2010-04-23 12:29:13최은택 -
英제약협, 처방 인센티브제도 소송에서 패해의사들이 더 싼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영국 건강보험이 추진해온 제도가 합법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국립 건강보험 서비스가 운영하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는 환자의 약물을 특허가 없는 싼 약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약물 처방시 덜 비싼 약물을 처방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하는 제도. 영국 제약산업협회는 약물 판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 건강보험 서비스가 운영하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는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었다. 또한 약물 처방에 대한 제정적인 인센티브를 금지하고 있는 법에도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영국 법원은 약물 처방에 대한 인센티브 금지는 국가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제약협회는 이번 판결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으며 제약사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2010-04-23 09:22:04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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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죄 시행이후 빠져나갈 구멍 부지기수""자격정지가 형사처벌보다 위력 더 세다" 의료계는 폭발직전이다. 오는 25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대회는 쌍벌죄 입법을 규탄하는 의사들의 성토집회가 될 공산이 크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시큰둥하다. 쌍벌죄가 이달 중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 점은 환영할 만하지만, 예외항목이 너무 많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다. 특히 약국과 병원의 ' 금융비용', 속칭 ‘ 백마진’ 합법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런 심증이 더 확고해졌다. ◇쌍벌죄의 의미=김희철 민주당 의원이 첫 법안을 발의한지 1년 8개월여만에 커다란 매듭이 지어졌다. 그 사이 5명의 국회의원들이 진화된 법안들을 더 내놨다. 그리고 전재희 장관이 강력한 의지를 보태면서 이른바 쌍벌죄 입법논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4월 국회통과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쌍벌죄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자들 뿐 아니라 받는 쪽인 의약사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상의 획기적인 혁신이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수십년 리베이트 관행을 일소할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복지부도 “그동안에는 리베이트를 받은 자에 대한 (별도) 처벌규정이 없거나 적용이 불명확했다”며, 쌍벌죄 입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22일 법안소위 통과는 이런 정부 의지와 국회의 지향점이 모처럼 장단을 잘 맞춘 결과였다. 문제는 쌍벌죄를 주구장창 반대해 온 의료계는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이날 통과된 ‘대안’이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쌍벌죄 '대안'의 함정=법안소위는 쌍벌죄 입법을 위해 13개 법률안을 병합심사하면서 의무이행 주체, 리베이트 범위, 예외,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하나로 만든 ‘대안’을 만들었다. 1년이내의 자격정지에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는 처벌규정이 핵심 중 핵심이다. 하지만 처벌규정이 아무리 강력해도 그물망이 너무 커서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면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될 수 있다.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대목도 바로 이 부분이다. ‘대안’에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으로 리베이트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기부행위, 시판후 조사, 대금지급 기일단축에 따른 보상으로 금전 또는 물품을 지급받는 경우(백마진)는 처벌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시민단체는 특히 ‘금융비용’이 합법화된 것과 관련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렇게 되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지금과 마찬가지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가 처벌받는 경우가 예외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거다. "공정경쟁규약 위반해도 쌍벌죄 피할수도" ◇시행규칙상의 허용범위=실제 복지부가 국회에 배포한 ‘쌍벌죄 도입에 따른 리베이트 허용범위(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면, 공정위가 심사한 공정경쟁규약과 복지부가 인정한 자율협약에 규정한 사항 등을 시행규칙상의 허용범주로 제시했다. 특히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례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제공자에 대한 처벌관행 등을 감안해 부당한 형사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경쟁규약 및 자율협약을 보다 완화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적시했다. 의약품 거래와 연관된 기부금이나 채택, 처방실적에 따른 사례비와 랜딩비 등은 엄격하게 처벌하되 다른 부분은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거다. 이는 공정경쟁규약과 자율협약을 위반했다고 해도 반드시 리베이트 쌍벌죄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그만큼 처벌대상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형사처벌의 한계=가뜩이나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대안’은 당초 법안에서 후퇴해 위력이 상당부분 상실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형사처벌은 상징적인 의미에 그칠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자격정지 처분의 효과가 더 센 행정처분 쌍벌죄라는 거다. 이는 형사처벌은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는 데 리베이트(부당) 금액이 너무 많거나 악질적인 경우가 아닌 다음에야 징역보다는 벌금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데 3000만원 상한선은 시각에 따라서는 너무 적다는 판단에 기반한다. 이날 법안소위 심사에서도 의원들간 이견이 오간 핵심쟁점 중 하나는 형사처벌 수위 중 벌금형을 낮추는 부분이었다. 따라서 의약사들에게 압박을 가할 실질적인 패널티는 1년이내의 자격정지에 더 하중이 실릴 게 뻔하다. '대안'에는 또 최영희 의원의 최대 50배의 과징금 조항이 배제됐고, 전혜숙 의원의 리베이트 전담부서 설치안, 리베이트 신고포상제도 빠졌다. ◇쟁점과 과제=복지부는 이달 쌍벌죄 법안이 통과되면 5월 중 보건의료계, 제약계 등과 협의를 거친 뒤 약사법과 의료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6~9월 3개월에 걸쳐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진행, 시장형 실거래가제와 함께 10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약단체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처벌대상과 면제대상 범주를 정하는 내용을 두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계가 쌍벌죄 입법에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아직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다는 얘기다. 시민사회단체들의 반격도 작지는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금융비용’(백마진) 합법화가 집중 포화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건강연대는 23일 쌍벌죄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금융비용’을 예외항목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동시에 보건복지위 의원실에도 관련 내용을 유무선으로 통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의 이같은 비판은 쌍벌죄가 시행될 10월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2010-04-23 06:50:06최은택 -
보험약 저가구매 안한 병원·약국 집중 감시처방총액인센티브 10월부터 확대 실시 시장형실거래가제가 도입되면 의약품을 저가구매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불법거래(리베이트)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돼 집중 감시를 받게 될 전망이다. 또 의료기관에 대한 처방총액인센티브제는 10월부터 확대 실시된다. 반면 약국의 행정비용 증가를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전자거래명세서 의무화는 곧바로 적용하기에는 요원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영희 민주당 의원,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 같은 당 유재중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사후관리 강화=22일 답변내용에 따르면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시행후 구입금액 및 청구금액을 모니터링 해 상한가 청구가 다수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요양기관은 집중 관리한다. 또 수사기관 및 세무당국과 협조를 통해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다시말해 저가구매를 하지 않는 요양기관은 리베이트 거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현지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거다. ◇처방총액인센티브=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과 관련, 건강보험 약품비 관리를 위한 사용량 관리 및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으로의 처방 전환 유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08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1년 동안 시범사업한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사업을 올해 10월부터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시범사업=복지부는 시범사업은 요양기관과 품목을 한정해 실시해야 하지만 일부 요양기관의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는 약가를 조정하기 곤란하다면서 불가입장을 재확인했다. 시범사업 품목과 아닌 품목간 형평성 문제, 시범사업 대상이 아닌 품목을 활용한 리베이트 제공 가능성 등으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에서다. ◇동네·문전약국 양극화=복지부는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때 평판이나 지리적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므로 약값 중 본인부담 차이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밝혔다. 또한 현행 실거래가제도에서도 약국간 약값차는 인정하고 있지만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그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경쟁시장에서는 비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다만 의약품 유통투명화와 국민부담 경감이라는 목표가 부작용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거쳐 대처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지역 약사회에서 공동구매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차이 발생에 대한 필요한 적응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행정비용 감소=복지부는 요양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병원급 이상에서 활용하고 있는 의약품 구입목록 제출 관련 프로그램을 보완해 약국과 의원에 확대 적용하는 등의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약국 행정부담 감소를 위한 전자거래명세서 의무화는 법적 근거 마련 및 통일된 기준과 프로그램 개발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전산시스템=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시행을 위해 5~7월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8~9월 테스트 및 검증을 거치는 등 10월 업무 적용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추가예산은 약 14억원(응용프로그램 개발 8억원, 전산장비 증설 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절감 효과=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평균 5% 저가구매 할 경우 약 4121억원, 10%는 8242억원의 보험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검토한 바 있다고 답변했다.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제출한 구입목록표와 공급기간이 제출한 공급내역서 등을 교차 분석하고 데이터마이닝을 적용해 정확성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10-04-23 06:49: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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