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사처방 한장 발행하고 진료비 얼마 받나"의사단체가 약국 조제료와 대체조제를 비하하는 일간지 광고를 게재하자 일선약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0일자 데일리팜 보도 RN 를 접한 약사들은 일반인들에게 그릇된 정보를 인식시키는 광고를 게재한 전국의사총연합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 한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약사들은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를 싸구려 약으로 바꾼다는 표현과 선반에서 약을 꺼내주고 조제료를 챙긴다는 광고 문구는 약사직능을 무시한 행위라고 입을 모았다. 약사들은 의사들의 리베이트 행태와 복사처방 한 장 발행하고 얼마 받는지 약사회가 나서 공개를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약사들은 데일리팜에 보도된 기사에 50여개의 의견을 달아 전의총의 광고를 맹비난했다. 아이디 '전약총'이라는 약사 네티즌은 "의사들은 똑같은 처방전 내주면서 진료비를 챙기고 있다"며 의사들의 행태를 꼬집었다. '김 약사'라는 필명의 네티즌은 "구하기도 힘들고 도매상에도 없는 약을 처방하니 약사들도 대체조제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이디 '약사'는 "동일 의원에서 같은 성분의 약을 4개씩 쓰는 이유를 알 사람은 다 안다"며 "의사들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약사들은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명예훼손 등 법적 소송이나 맞대응 광고 등이 필요하다는 강경론도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상황이 이런데 약사회는 사람 늘리기에 정신이 없고 직무용 차 구입하는데 정신을 빼고 있다"며 상급회의 분발을 촉구했다.2010-03-11 12:20:06강신국 -
공정위 "제약현실 고려한 규약 하위규정 마련"공정거래위원회가 4월 규약시행에 앞서 실효성있는 규약 하위규정 마련 유도와 함께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개선을 위해 사후점검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진욱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제약산업과 공정거래 정책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리베이트 관행 개선을 위해 사후점검을 지속하는 한편, 업계의 공정경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과장은 4월부터 개정 공정경쟁규약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에 앞서 경제상이익 제공행위별 허용한도 등 규약 하위규정 마련 유도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등 경쟁주창활동 및 약가제도 등 경쟁제한적 제도 발굴 및 개선에도 노력하겠다는 것. 이와함께 지재권 남용행위 등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및 특허권자의 부당한 특허소송 남용 등 다양한 반경쟁 행위 감시, 리베이트 행위의 실효적 적발 방안도 강노높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현행 신고포상금(법 제64조의6)의 지급대상 행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통해 리베이트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과장은 한편 새롭게 마련된 공정경쟁규약에 대한 설명도 곁들였다. 이를 살펴보면 제약사는 기부행위 60일전에 기부금품을 전달할 대상선정을 협회에 의뢰하고, 협회의 결정에 따라 기부대상에 직접 기부하도록 했다. 학술대회 지원의 경우 협회를 통해서만 지정기탁할 수 있고, 학술대회 주관학회나 개인에 대한 직접지원은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자사제품설명회는 다수 병원소속 다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행사만 허용한다. 간호사 등 제품설명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참석시켜서도 안되며, 제품설명회 개최사실도 협회에 사전신고하고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사회적 의례행위는 금품류를 제공하는 것은 경조사로 한정하며, 경사는 의료인 본인의 혼인과 개업, 직계존비속의 혼례, 조사는 의료인,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장례에만 지원 가능하다. 시판후조사의 경우 식약청 고시를 인용하고 약사법령 등에 근거해 실시가 이뤄져야 하며, 실시 증례수도 적정해야 하도록 명시했다. 정 과장은 또한 환자 이익과 관계없는 TV, 음향기기, 냉장고 등을 제공하거나 예술작품, 공연티켓, 전자제품을 제공해서는 안되는 등 구체적인 위반사례도 발표했다. 위반사례는 병원 증개축 및 부지매입을 위한 기부금도 금지대상이며, 해외학회에서 제약사 직원이 동행해 스케쥴관리, 여행사 및 현지가이드 알선 등의 편의를 제공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이번 규약 개정은 규약운용의 책임성 및 객관성, 투명성을 강화하 는 행위규범이라며, 향후 의약품 리베이트의 부당성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10-03-10 16:10:09가인호 -
약사 시의원, 금품수수·약국 사기혐의 체포약사 출신 현직 대구시의원인 이모씨가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10일 대구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약사 출신 시의원 이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이 의원를 체포했다. 이 의원는 지난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군위군 하수종말처리장과 울진군 정수장 등에 하수시스템 계측기와 정수시스템 계측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계측기업체 대표로부터 각각 2500만원과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는 지난해 10월에도 약사 3명에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약국을 입점시켜주겠다고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2억4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부산진경찰서로부터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당시 피해자인 부산 지역 약사 3명은 이 의원 등에게 약국 개설을 위해 2억원이 넘는 자금을 제공했지만 실제 약국 개설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자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다. 이번에 다시 검찰에 체포된 이 의원은 외국약대 출신으로 부산에 거주한 적이 있으며 대구시약사회에서는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이 의원의 혐의 내용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2010-03-10 09:45:56박동준
-
의사-한의사, 한방물리치료 급여 싸고 갈등의료계와 한의계가 한방물리치료 급여화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먼저 포문은 의협이 열었다. 의협은 지난 4일 한방물리치료를 보험급여화 한 복지부 고시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각각 제기하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의협은 "의료인들은 면허범위 이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지만 한의학에는 물리치료의 개념이 없다"며 "적외선요법, 온열요법 등 한방에서 시행하는 물리치료는 현대의학의 원리를 차용한 것으로, 명백한 영역침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의협 "한방물리치료, 영역침범 행위"…헌법 소원 의협은 "의사들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고시에 따라 물리치료사를 고용해야 물리치료에 대한 보험수가를 받을 수 있다"며 "또한 의료법에 의해 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한의사들에게 아무런 제약없이 의사의 면허범위인 물리치료를 허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특히 의사는 물치사 고용을 법으로 규정하면서 한의사에게는 이를 풀어준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의협은 한방물리치료 급여화를 반대하는 의협을 몰상식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일침을 가했다. 한의협은 8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12월 시행에 들어간 한방물리치료 급여적용에 대해 의협이 진료영역 침범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고시 취소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국민이 경제적 부담없이 편리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급여화가 됐지만 의협이 영역침범 행위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보험급여 관련 고시 취소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편익성은 전혀 고려치 않고 오히려 국민건강의 발목을 잡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의 전형적인 작태"라고 비난했다. ◆한의협 "허무맹랑한 주장…불법낙태 사술이나 하지마라" 즉 한방의료에서의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 등 온냉경락요법은 주로 이학적인 자극인자를 이용해 경락과 경혈, 경피 등 인체에 이학적, 기계적인 기전을 일으켜 질병의 치료 및 건강 증진에 효과를 미치는 치료방법으로 급여화가 됐다는 게 한의협의 설명이다. 한의협은 또한 "한방의료행위라고 할 수 있는 침시술을 침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양방의사들이 교묘히 흉내내어 'IMS'라는 미명아래 불법자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체단속과 이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선행해야 한다"며 "정부당국도 이 같은 양방의사들의 행태를 더 이상 묵인하지 말고 엄중한 사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의협은 "국가시책에 반해 아직도 양방의료계 내부에서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는 불법 낙태수술에 대해서도 깊은 반성과 함께 자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0-03-09 08:43:37강신국
-
박영근 부회장, 국선변호사 감독위원 선임대한약사회 박영근 부회장이 국선 변호사 감독위원이 됐다. 8일 서울 영등포구약사회에 따르면 박 부회장은 최근 서울 남부지방법원 국선 변호사 감독위원으로 선임됐다. 앞으로 박 부회장은 국선전담 변호사 활동 및 시스템을 관리 감독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2010-03-08 10:23:02강신국 -
한국콜마, '납세자의 날' 국세청장상 수상한국콜마(대표 윤동한)가 제44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납세의무 성실이행, 국세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전지방국세청장상을 수상했다. 이 행사는 지난 3일 대전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모범납세자 14명, 초청인사 52명과 지방청 직원 등 2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윤동한 대표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엄격한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통해 부적절한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경영의 문화를 만들어왔다는 것. 또한 2005년 부터 ‘독거노인 가사지원’과 같은 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충남지역 환경정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해외 의약품 구호품 전달 및 기부활동 등 전사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는 등 업계의 선도기업으로서 자리매김 해왔다. 모범납세자이자 성실납세자인 수상자들에게는 최고 3년에서 2년의 ‘세무조사 유예’ 혜택이 주어진다.2010-03-07 22:23:24가인호 -
비타민하우스, 모범납세자상 수상비타민하우스(대표 김상국)가 제 44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상을 수상했다. 비타민하우스는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국가 재정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서광주세무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이날 수상식은 김형욱 서광주세무서장 및 김상국 비타민하우스 대표이사 등 주요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성실한 납세를 통해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훈격에 따라 일정기간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되며,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2010-03-07 20:51:17이현주
-
제약, 도매 여신관리 강화…세무조사 여파최근 실시된 국세청 세무조사 여파로 제약사들이 도매업체들의 여신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문란한 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국세청은 도매업체 14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중에는 대형도매는 물론 소형도매, 품목도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들은 이들 명단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타 도매업체들의 여신도 다시 점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부도처리된 수원 동광약품과 작년 부도난 국민약품이 세무조사 여파로 도산하면서 제약사들이 이번 조사를 계기로 도매 여신을 다시 조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OTC주력 도매업체 관계자는 "동광약품이나 국민약품 등이 세무조사 여파로 부도처리되면서 제약사들의 견제가 다시 심해졌다"며 "여신안에서만 약품을 출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세무조사를 받은 도매업체들의 명단이 잘못 알려져 피해를 입는 곳도 있다"며 "제약사들의 움직임도 이해는 하지만 도매들의 옥석을 가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약사 여신법무 담당자는 "세무조사 후 벌금이 부과되면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견제를 할 수 밖에 없다"면서 "거래 도매업체들의 여신상황을 다시한번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10-03-06 06:53:59이현주
-
170여품목 생동조작 환수소송 12월 '판가름'6차례에 걸쳐 진행된 생동조작 환수소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4~6차 환수소송 결과가 12월 경 한꺼번에 판가름 날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관련 제약업계는 이번 생동조작 환수소송에 연루된 품목이 약 170여 품목에 달한다는 점에서 대응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단의 환수소송이 본격화 된 이후 제약사들이 대리인 선정 등을 놓고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3차 소송을 제외하고 대규모로 진행됐던 4~6차 환수소송 결과가 연말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업계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 이는동아제약 등 4차 환수소송 변론기일이 3월 말로 연기되면서 5~6차 환수소송과 동시에 결과가 나올것이 유력시 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체 피소 제약사는 97개 제약사정도로 파악된다. 이중 제약사 20여곳은 금액이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략 30여곳은 생동조작 환수소송 경험이 있는 Law&Pharm 법률 사무소에 이미 위임해 사건이 진행 중에 있다. 제약사 15곳 정도는 5곳 정도의 변호사 사무실에 분산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 제약사들은 현재까지도 소송 대리인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등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사들이 소송 대리인 선정을 고심하고 있는 것은 1, 2차 환수소송이 제약사의 승소로 끝나 향후 소송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팽배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6차 소송의 경우 재판부와 법원이 다르고 보관자료에 의한 생동성 인정 여부 등 각 사건마다 구체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업계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환수소송에 대한 제약업계의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동아제약 등 16곳의 제약회사는 1차 소송 제기부터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으나, 나머지 제약사들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까지 50여개 사건 중 2개 사건에 관한 1심 판결이 나온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이 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소송의 경우 1심과 항소심에서 다른 판단이 나온 것처럼 대법원의 판결 선고시까지는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12월까지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연말에 판결이 예상되는 4~6차 환수 소송의 경우 제약업계의 대응방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행보가 주목된다.2010-03-05 12:07:52가인호 -
우정약품 최종식 회장, 일일 세무서장 위촉우정약품은 최종식 회장이 최근 제44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관할세무서인 동래세무서 일일 명예서장으로 위촉돼 직무를 수행했다고 4일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행사를 통해 동래서 직원들과 성실납세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업무를 수행했다. 최 회장은 "소중한 국세 행정의 체험기회를 가진데 대해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이라며 "동래 세무서가 전국 일선 세무서 중 제일가도록 이름을 올리고 지역사회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2010-03-04 10:41:22박철민
오늘의 TOP 10
- 1"사실상 강매" 약국 울리는 제약사 품절 마케팅
- 2기넥신 처방액 3년새 49% 상승…이유있는 늦깎이 전성기
- 3피타바스타틴1mg+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에 대원 가세
- 4복약지도 부실 논란 의식?...창고형 약국의 건강 강연
- 5남자 청소년 HPV 예방 확대…"접종 사각지대 해소 시작"
- 6복산-스즈켄 동행 10년…"한일 제약·도매 상생 플랫폼 도약”
- 7민주당, 김미애·서명옥 규탄…"의사단체 눈치보며 민생 외면"
- 8식약처, 광동 수입 파브리병 희귀약 '엘파브리오주' 허가
- 9HK이노엔, 오송 공장 내용고형제 증설...970억 투자
- 10한국파마, 무이자 150억 CB 조달…성장·주가 상승 베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