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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원료합성소송 약제비 30%만 반환책임"원료합성 약제비 소송에서 휴온스가 반환해야 할 금액이 3억 2000여만원으로 절반 가량 줄게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제약사의 책임범위를 약제비 대비 70%에서 30%로 조정했기 때문이다. 내용상 휴온수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반면, 100% 반환을 요구했던 건강보험공단의 청구는 기각한 것. 서울고등법원은 22일 열린 휴온스와 건강보험공단간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법원이 제약계의 이른바 '차액설'을 받아들인 것이어서 향후 30여개사 116품목을 상대로 한 후속 소송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앞서 최고 약가를 인정받기 위한 휴온스의 기망행위와 건보공단의 행정 관리 감독 책임을 고려, 제약사 배상책임을 70% 수준인 7억여원으로 제한했었다. 하지만 고등법원 상급심에서는 대체의약품 조제에 따른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제약사측 주장을 수용, 배상금액을 3억2284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법원이 산정한 배상금액은 대체약 가격에 근거해 산정된 것으로 관측된다. 이같은 논리는 생동조작 약제비 반환소송에서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차액설'을 법원이 또 다시 수용한 것이어서, 향후 진행될 원료합성 약제비 반환 소송에서도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휴온스측 소송을 대리한 박정일 변호사는 "손해액 산정방식과 관련, 실제 지출액과 가상 지출의 차액만큼만 공단의 손해로 봐야 한다는 점을 항소심에서도 주장해었다"며 "법원이 제약사측 주장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2010-01-22 10:40:20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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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글리벡 약가인하 고시 취소하라"'글리벡' 가격인하 시기 별도 결정유무에 좌우 백혈병치료제 글리벡 약가인하 고시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노바티스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에서 22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국노바티스는 재판부의 판결에 화색이 돌았다. 반면 복지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즉각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글리벡 약가인하 고시는 항소심까지 집행이 정지될 것이 확실시 된다. 복지부 김성태 사무관은 이에 대해 “1심 법원의 판결까지 집행정지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재판부가 판결 이외에 효력을 항소심까지 정지하는 별도의 결정을 내렸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그러나 “재판부가 결정문을 내지 않았다면 소송이 속계되더라도 내일(23일)부터 약가인하 효력이 개시될 수 있다”면서 “오늘 오후쯤에는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1심 재판부가 수용한 효력정지 항고심에서 복지부의 청구를 지난 11일 기각했다. 효력정지가 1심법원의 판결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2심법원에서 다시 다툴만한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복지부장관은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약가인하 조정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9월15일자로 글리벡 보험상한가를 14% 인하시켰다. 하지만 노바티스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가처분을 법원이 수용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었다.2010-01-22 10:27: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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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생동 약제비 자진반납 제약 소송취하생동조작 약제비를 자진반납해 소송이 취하된 첫 사례가 나왔다. 소송에 따른 행정비용과 약제비 환수의 손익을 따져 반환 의사를 밝히는 제약사가 더 나올 경우 법정 다툼을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현재 93개 제약사를 상대로 1249억원대 생동조작 약제비 반환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정 다툼 없이 환수 대상 약제비를 반환한 제약 1곳에 대한 소송을 최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약사가 자진 반납 의사를 밝혀온 데 따른 것. 해당 제약사의 조치에는 생동조작 약품 관련 청구비용이 소액인만큼, 소송보다는 자진반납이 경제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접수된 170개 약품 관련 소송 중 소가가 1만원 미만 10건, 10만원 미만 10건, 10~50만원 미만 10건 등 총 30건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제약사의 자진반납 의사에 따른 후속조치가 관심을 모았으나, 공단은 법적 절차를 통해 부당약제비를 환수하겠다는 원칙 하에 대규모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공단은 그러나 제약사의 약제비 반환으로 다툼의 원인이 소멸된다면,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제약사가 환급 의지를 밝혀올 경우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면서 "다른 제약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2010-01-22 06:25:02허현아 -
인도산 글리벡 제네릭 '비낫' 수입논란 예고‘ 글리벡’ 제네릭 수입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이번에는 만성백혈병환자들이 아니라 위장관기저종양( GIST) 환자와 가족들이 중심에 섰다. ‘글리벡 문제해결과 연대를 위한 미팅’을 위해 인도로 출국한 국내 환자 및 시민사회단체, 진보신당은 “인도 델리 현지에서 낫코사 관계자들과 만나 협조약속을 받아냈다”면서 “이달 중 GIST환자들이 제네릭인 비낫 수입신청을 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식약청이 수술후 재발위험이 높은 GIST환자들에게 글리벡을 보조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지만,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이 진행되면서 보험적용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 때문에 환자들은 보험적용이 이뤄지기 전까지 한달에 280만원, 보조치료를 해야 하는 2년동안 67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설사 보험적용이 된다고해도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커 결국 1년동안 약값 약 3400여 만원은 고스란이 환자몫이다. 따라서 환자들은 글리벡 약값의 1/10 수준인 제네릭 ‘비낫’을 복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고 이들 단체는 주장했다. 한편 ‘글리벡’ 도입당시 약가싸움을 이끌었던 이른바 ‘글리벡공대위’는 2002년 8월에도 인도를 방문해 인도 제네릭사 2~3곳과 한국도입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병용수입이 이슈화된 바 있다.2010-01-21 18:03: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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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시 삭감된 조제매출 신고 '필수'약국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분 수입금액 범주에 삭감된 조제매출액과 청구하지 않는 모든 조제약까지 모두 포함되지만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면세분 수입금액에는 해당 기간 내 조제된 모든 총약제비, 즉 보험·보호·산재·보훈·자보·비급여 조제매출액이 들어간다. PM2000의 경우 '기간별 조제현황'에서 기간을 설정하고 전체 총 약제비(보험약가+약가(비)+조제료 등)를 분류해 보면 되고 이것이 곧 총수입금액이 된다. 이는 총수입금액에서 매출 원가인 보험약가와 비보험약가를 차감해 소득액을 산출하게 되기 때문에 총약제비 신고 시 반드시 면세분 수입금액으로 해야 한다. 여기서 조제매출액은 면세이므로 누락 또는 과소 여부에 따라 증감되는 부가세액과는 무관하지만 신고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미쳐 소득세 증감의 결과로 나타난다. 특히 조제매출액 신고는 철저히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공단 삭감여부와 청구여부와 무관하게 기간 내 이뤄진 조제매출액을 신고해야 한다. 청구부분이 일부 삭감 됐더라도 기간 내 조제매출이 발생된 것이기 때문이다. 또 비아그라, 리덕틸 등의 청구와 무관한 조제매출액도 면세분 수입금액에 별도로 가산해 신고하는 것을 빠뜨려서는 안된다. 청구치 않더라도 세금계산서 등 매입근거와 매출근거인 처방전이 있으며 특별관리 되는 재고근거인 오남용 의약품관리대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빠뜨린다면 가산세를 낸다는 것이다. 최근 국세청은 이 부분에 대한 무(과소)신고 경우 수입금액의 0.5%를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자칫 약가는 소득이 아니라고 생각해 조제료만 신고하거나 비아그라 등 청구입력이 되지 않은 면세분 수입금액에 누락신고 해 추징 받는 약국이 많다"며 담당 세무사에게 반드시 확인해 볼 것을 조언했다.2010-01-21 12:07:5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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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 재량권 남용…소송 제기"4개 시민단체들이 최근 건정심 위원의 위촉은 복지부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한다. 최근 건정심에서 경실련이 배제되고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위촉된 것은 비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변단체를 동원했다는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1일 보건복지가족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이대영 사무총장은 "이 소송에서 확실히 이긴다는 보장은 없다"면서도 "복지부가 전문성이 없는 단체를 앞세워 전횡을 일삼고 가입자의 지위를 약화시키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사회와 경실련의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활동을 비교하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바른사회는 9건에 불과하고 경실련은 264건에 이른다. 좌담회와 논평 및 토론회 등에 있어서 바른사회는 1년에 1회 정도의 활동밖에 하지 않은 셈이다. 반면 경실련은 같은 기간 동안 264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354건으로 전문성과 대표성에 있어 앞선다는 주장이다. 소장을 보면, 시민단체들은 건정심 위원 위촉절차에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정심을 재구성하면서 가입자 대표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기준과 원칙이 제시되지 않은 점과 대표성을 갖추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바른사회를 건정심 위원으로 위촉한 것이 모두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연간 30조원 이상의 재원을 심의하는 건정심의 가입자 대표는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며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가입자의 대표성과 지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위촉절차 취소소송 및 위원직무집행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2010-01-21 11:45:11박철민 -
'자이프렉사' 제네릭, 조기출시 전략 '삐걱'정신분열증치료제 ‘자이프렉사’ 특허를 무력화하려는 국내 제약사의 시도가 일단 좌초됐다. 제네릭 조기출시 전략에도 적색등이 커졌다. 특허심판원은 한미약품이 일라이 릴리 앤드 캄파니리미티드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학적화합물’(올란자핀) 등록특허 무효확인 심판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이 특허발명은 물질특허로 1999년 6월15일 공고됐으며 존속기간은 오는 2011년 4월24일까지다. 제네릭인 ‘올란자정’을 개발한 한미약품은 2008년 10월1일 등록 특허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과감히 도전장을 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 등 해외에서 릴리가 잇따라 승소한 데다 잔존특허가 물질특허라는 측면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었다. 한미약품 또한 확신을 갖고 특허도전에 나섰던 것은 아니라는 후문. 따라서 이번 심결에 불복해 한미약품이 특허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지 미지수다. 또 특허등록을 무력화시켜 제네릭 발매시기를 앞당기고자 했던 계획도 일단은 요원해졌다. 올란자핀 제네릭으로 현재 시판허가를 받았거나 생동조건부 승인을 받은 품목은 7개 제약사 16개 제품. 이중 5개 제약사 8개 제품은 오는 2011년 4월25일 발매하는 조건으로 이미 급여목록에 등재됐다.2010-01-21 07:28:58최은택 -
"국산신약 원가보전, 시판후 비용도 고려"국산신약 약가 산정에 활용될 개발 소요 비용의 정의와 기준이 새롭게 확립됐다. 기존 연구개발비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판후조사(PMS) 소요비용이 추가로 반영돼 국내 제약업계의 신약개발 노력 보상에 일정부분 기여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내개발신약 개발원가 산출기준'을 공고, 20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받은 신약(약가협상지침 제11조 제1항 제5호)의 실제 개발비용 산출근거 명문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건보공단은 제약사 대상 설명회를 통해 국내개발신약 원가산출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먼저 국내개발신약의 개발원가는 제조원가,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유통거래폭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개발원가를 구성하는 비용 항목 가운데 제조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제약산업의 적정 이윤은 제조원가와 일반관리비 합산금액의 14%까지,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의 20%까지 인정된다. 신약개발의 가장 큰 비용부담으로 작용하는 연구개발비는 이미 발생된 비용을 5년간 예상판매량으로 배분해 산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품목 허가 당시 법적 의무사항으로 실시하도록 명시된 추가임상시험 비용도 연구개발비 항목으로 인정된다. 공단은 애초 제품 출시 후 발생하는 추가임상 비용 등을 비목에 반영하지 않았으나, 시판후조사(PMS) 등에 필요한 임상 소요비용도 연구개발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외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통거래폭은 기준금액(내복·외용제 525원, 주사제 5275원)에 못 미치면 5.15%, 초과하면 3.43%가 가산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새 기준과 관련, "현행 약사법에 신약 허가시 6년간 PMS 임상을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법정 의무를 준수하는 데 따른 비용을 연구개발비로 인정한 점은 바람직한 결과"라고 평가했다.2010-01-21 07:26:19허현아 -
건보공단, 신일제약 생동 약제비 소송 항소건강보험공단과 신일제약이 생동조작 약제비 반환을 놓고 법정에서 추가 공방을 벌이게 됐다. 영진약품과 일동제약이 관련된 1차 소송이 이미 항소심에 계류된 정황을 감안할 때 이미 예정된 수순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심 판결에서 패소한 신일제약과 시험기관 및 관련자들을 상대로 항소심을 진행키로 하고, 최근 상급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공단은 소장을 통해 제약사와 생동시험 조작에 가담한 관련자들이 조작 행위에 따라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약제비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는 원론적 취지를 밝힌 상태다. 공단으로서는 제약사 배상책임을 전면 배제한 1심 판결에서 대법원의 '차액설'이 주요한 패인으로 작용한 만큼, 법리적 반박 논리를 어떻게 보강할 지가 관전 포인트다. 1심 판결까지는 생동조작 의약품이 없었더라도 대체제 처방·조제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생동조작 사실만으로 공단에 결정적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공단 또한 법원이 수용한 차액설의 논리에도 불구하고, 생동조작에 따른 공단의 직접적인 손해를 입증해야만 승산이 있다는 판단 아래 대응논리 개발에 공을 들인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신일 관련 소송에서 제약사는 물론이고 시험 관련자들의 배상 책임을 다루지 않았던 만큼, 환수 명분을 탈환하려는 공단과 제약사간 치열한 논리싸움도 예상된다. 공단 관계자는 "항소 의사를 법원에 전달했다"면서 "구체적인 항소 취지를 조만간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2010-01-21 07:25:21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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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건정심 배제논란, 법정서 '재공방'시민사회단체들이 복지부가 건정심 추천단체에서 경실련을 제외시킨데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주목된다.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표해 건정심과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등에 참여해왔던 시민사회단체들은 복지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건정심 위원 추천단체를 임의 변경한 것은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전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따라서 복지부의 건정심 위원위촉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위촉취소를 청구하기 위해 21일 가처분과 취소소송을 각각 제기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대표성과 지위, 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전문성, 정부의 위원추천 단체 선정과정의 합법칙성 등이 다퉈진다. 경실련 관계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는 건강보험과 관련한 제반제도와 정책이슈에 관심이 많고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면서 “이번 소송은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대표성과 지위 등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이 소장을 각하시키지 않고 받아줄 지는 미지수다. 이들 단체들은 소장 접수에 앞서 경실련을 배제한 복지부의 건정심 위원선정 과정의 부당성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같은 날 오전 복지부 앞에서 갖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건정심 위원 위촉을 마무리하고 오는 26일 첫 회의를 연다. 가입자 단체를 대표한 위원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추천한 김원식 교수,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송성원 대외협력부장 등 2명이 교체됐다.2010-01-20 12:03: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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