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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의사회 "MBC 정정보도 받아냈다"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회장 이성주)는 MBC 뉴스후 정신과 관련 보도와 관련 성금을 모아 회원 소송을 진행, MBC는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 배상과 함께 지난달 28일자로 정정보도를 내보냈다고 3일 밝혔다. 이성주 회장은 "언론의 정신과 때리기가 지나치다고 생각해오던 정신과 의사들이 정당한 입원을 감금으로 매도하는 보도에 공분했던 것 같다"며 "실제 정신과의사회가 개인회원 소송을 대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소송비용 모금도 유례가 없는 일이였다"고 말했다 한편 MBC 뉴스후는 지난 2007년 9월1일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정신과 입원치료와 약물치료 실태에 대해 방송한 바 있다.2009-04-03 11:10:5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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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쇄 풀린 코자플러스, 제네릭 빗장 열리나[이슈분석]MSD 권리범위확인심판 패소 의미와 전망 MSD의 고혈압치료제 코자플러스의 특허만료일을 불과 두 달 앞두고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가 적극적인 특허전략으로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MSD가 국내사 7곳에 제기한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패소하자 국내사들이 분주하게 시장에 뛰어들 채비를 갖추는 등 새 국면을 맞이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미 경동제약이 MSD가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소송에서 패소, 발이 묶인데다 MSD가 종근당을 상대로 가처분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위험부담을 느낀 제네릭사들은 시장 진입 결정에 고민을 거듭하는 묘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MSD-국내사, 물고 물리는 특허분쟁 코자플러스의 특허를 놓고 MSD와 국내제약사간의 물고 물리는 다툼은 6개월 전부터 본격화됐다. MSD는 지난해 9월 종근당, 한미, 영진, 동아, 유한, 한림, 삼일 등 7개사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했다. 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경동제약이 지난 1월 코자플러스에프의 제네락 로사타플러스에프를 출시하며 MSD와 다른 국내사들의 허를 찔렀다. 이 때 경동제약은 MSD를 대상으로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하는 초강수를 띄웠다. 이 때부터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MSD가 경동제약에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았으며 종근당이 특허만료를 불과 3개월 남겨둔 지난 3월 예고없이 살로탄플러스.살로탄플러스에프 발매를 강행했다. 이후 MSD가 경동에 제기한 가처분소송에서 승소했으며 결국 경동제약이 고배를 들게 되자 상황이 MSD 측에 유리하게 전개되는 듯 했다. 이 과정에서 종근당은 특허심판원에 코자플러스의 특허무효소송 및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며 특허무효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MSD는 종근당에 즉각 가처분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때 MSD가 6개월 전에 국내사 7곳에 제기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이 날아오자 상황은 다시 역전되고 말?다. 오리지널 약가인하 대상 제외, 특허분쟁 촉진 업계에서는 코자플러스 제네릭 출시를 두고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가 특허분쟁 전면전으로 치닫는 것에 대해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그도 그럴 것이 코자플러스의 특허 만료일이 불과 2개월밖에 남겨두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약가 등재 당시 특허 만료일 이후 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코자플러스가 제네릭이 발매되더라도 약가인하가 되지 않는 점이 국내사들의 공격적인 특허 전략을 유도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코자플러스, 코자플러스에프는 제네릭이 등재되면 오리지널의 약가가 자동으로 20% 인하되는 새 약가제도가 적용된 2006년 12월 이전에 제네릭이 등재돼 제네릭이 출시되더라도 약가가 인하되지 않는다. 단 코자플러스프로는 2007년 이후에 제네릭이 등재돼 제네릭이 발매되면 약가가 20% 인하된다. 즉 제네릭 발매에 따른 오리지널의 약가인하가 없어 향후 손해배상 등의 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시장 조기 진입을 노릴 수 있다는 얘기다. 종근당이 코자플러스프로 제네릭을 4월 이후에 출시키로 하고 MSD가 코자플러스프로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한 것도 이 같은 맥락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사, 출시 시기 저울질 사실상 지난 1월로 코자플러스의 특허가 만료됐다는 소식에 국내사들은 일단 적극적으로 제네릭 출시를 검토하는 분위기다. MSD가 심결에 불복해도 상급심 단계에서는 이미 권리가 만료돼 각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특허심판원의 결정이 코자플러스의 특허만료라고 해석하는 시각이 우세하기 때문. 결국 가처분소송에서 패한 경동제약을 제외한 제네릭이 시장에 봇물처럼 쏟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40여개의 코자플러스 제네릭이 약가를 받고 출격을 대기중이다. 특히 무엇보다 시장 선점이 중요한 제네릭 시장에서 종근당이 지난달부터 강력한 영업력을 무기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들이 특허만료일인 6월까지 넋 놓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MSD가 종근당에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이 국내사들의 제네릭 출시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내사 측은 이번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종근당에 대한 가처분소송에서는 종근당이 승소할 가능성을 높게 점 치고 있지만 경동제약의 경우처럼 법원이 MSD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MSD가 특허만료일까지 코자플러스의 특허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제네릭이 출시된다면 가처분소송이 제기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약 출시 이후 가처분소송에 패소, 판매가 중단되면 처방의약품 성격상 신뢰도에서 더욱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맘 놓고 제네릭을 출시할 수도 없는 입장인 것. 결국 출시를 강행하자는 ‘강경론’과 특허만료일까지 기다리자는 ‘신중론’이 교차하는 가운데 종근당에 대한 가처분소송 결과가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며 누가 본격적으로 제네릭 시장의 물꼬를 틀지 관심이 모아진다.2009-04-03 06:38:29천승현 -
아모디핀-코자복합제, 시장공략 임박한국MSD와 손잡은 한미약품의 아모디핀-코자 복합제가 시장 공략 초읽기에 들어갔다. 식약청은 지난달 31일자로 한미약품 ' 아모잘탄'(성분 로잘탄칼륨·암로디핀캄실산염)과 한국MSD ' 코자엑스큐정'의 품목허가를 승인했다. 양사는 조만간 약가신청에 들어갈 예정이며 약가절차 시기를 감안할때 이르면 6월경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아모잘탄과 코자엑스큐정은 한미와 MSD에서 공동판매하는 쌍둥이 제품. 또한 국산 개량신약을 다국적 제약사와 공동판매키로 해 주목받은 품목이기도 하다. 한미와 MSD는 MOU를 체결하고 향후 국내 마케팅 방식 등에 대해 협의중이다. 현재 ARB와 CCB 복합제 시장은 2007년 말 출시된 노바스크와 디오반 복합제인 ' 엑스포지'(발사르탄·베실산암로디핀)가 작년 159억원(5/80mg 79억원·5/160mg 60억원)을 청구하면서 급성장 하고 있다. 또 지난 1월 급여목록에 등재됐지만 베실산 암로디핀 특허소송으로 발매시기를 조율중인 다이이찌산쿄의 ' 세비카'도 있다. 여기에 한미 아모잘탄과 MSD 코자엑스큐정이 가세한다. 이들 약물은 국내외 제약사들이 파트너를 이뤄 공동판매를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엑스포지를 보유한 '화이자·노바티스', 세비카 공동판매에 나설 '다이이찌산쿄·대웅제약', 아모잘탄과 코자엑스큐정의 주인인 '한미약품·MSD'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2009-04-03 06:32:21이현주 -
"코자플러스 특허연장 부적절···1월에 만료"엠에스디의 고혈압복합제 ‘ 코자플러스프로’의 특허기간 연장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심결)이 나와 주목된다. 특허심판원(심판장 정순성)은 엠에스디 등 오리지널사가 종근당·한미·영진·동아·유한·한림·삼일 등 7개 제네릭사를 상대로 제기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30일 기각했다.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제네릭사가 확인대상발명(제네릭)을 실시(판매)했거나 실시하고 있는 경우 또는 실시예정임이 명확한 증가가 있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엠에스디 등은 청구취지에서 제네릭을 품목신고, 급여등재 함으로써 제조·판매할 개연성이 충분하게 됐다는 등의 이유로 권리범위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허존속기간의 원인이 된 제품(코자)은 이 건 확인대상 발명과 유효성분 및 기능·효과가 동일하므로 특허 존속기간 연장의 효력이 당연히 미친다고 명시했다. 실제 ‘코자플러스프로’의 특허기간은 2009년 1월7일에서 5개월 4일이 연장돼 올해 6월 11일 만료될 예정이다. 특허심판원은 이에 대해 “특허기간 만료전에 제네릭을 제조할 가능성 또는 보관중인 의약품을 판촉용 등으로 유통시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권리범위 귀속여부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특허기간 만료 후 조속한 시일내에 제네릭을 판매하기 위해 품목허가를 취득하고 국내 약가제도의 특성을 감안해 진행한 약가등재 이전 행위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거나 장래의 실시가 예정돼 있지 않다고 풀이했다. 또한 “약가가 등재된 경우도 판매예정 시기를 특허권 만료이후로 소명했다면 약가신청 및 약가등재 관련 행위까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설령 판매예정 시기를 변경에 제네릭을 출시하더라도 즉시 특허침해에 따른 민형사소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등 손실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아울러 품목허가를 받고 남은 시험약을 보관하는 행위 또한 "특허기간 전의 실시가 예정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특허심판원은 특히 쟁점 특허발명인 ‘코자플러스프로’에 대해서는 “공지의 물질로 이뤄진 복합제로 특허기간 연장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원래의 만료일인 "2009년 1월7일 특허권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권리가 소멸한 특허를 기초로 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될 수 있다"는 게 특허심판원의 의견.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심결 결과는 가처분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엠에스디가 심결에 불복해도 상급심 단계에서는 권리가 만료돼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오리지널사는 이번 심결에 불복할 경우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최종심은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이다.2009-04-02 06:57: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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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미지정 약사 일방적 해고 부당"M약사는 근로계약기간을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하되 근로계약을 매년 체결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강북구 소재 D병원에 입사했다. 하지만 D병원이 2008년 M약사에게 근로계약이 만료됐다고 구두로 통지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사실상 M약사가 해고를 당한 것. D병원측은 "M약사와의 근로계약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다"며 "아울러 잦은 의약품 조제실수, 근태불량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인해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없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M약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는 M약사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30일 이내 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구제명령을 병원측에 내렸다. 하지만 병원측에 이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지만 부당해고의 이유가 상당하다는 이유로 결국 기각 당했다. 결국 병원측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역시 M약사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근무기간이 자동으로 갱신돼온 병원약사의 일방적인 해고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서울 강북구 D병원(S의료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보조참가인은 약사로서 병원에서 담당하는 조제업무는 병원의 상시적 필수업무로서 병원이 해당약사를 1년이라는 단기간으로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을 정해 고용해야 할 객관적인 사유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병원과 약사 간 근로계약 특약사항에는 근로계약은 매년 체결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는 점 등 이 사건의 근로계약 만료 통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원은 "해당약사가 의약품 조제, 주사량 수량 등에 있어서 일부 실수가 있었고 감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인원과 시간이 부족하다며 의약품 재고파악을 거부하는 한편 수시로 출근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업무 차질이 빚어지거나 주의나 경고를 준 점도 없는 사정을 감안하면 약사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병원측은 승복할 수 없다며 상급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2009-04-02 06:49:2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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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애 약사 특허정보원 본부장 발탁약사출신으로 특허기관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특허심판원 윤경애(49·성대약대) 심판관이 이번에는 특허청 산하기관 본부장에 발탁됐다. 특허정보원은 특허심판관 출신인 윤 약사를 국제사업본부 본부장에 1일자로 임명했다. 임기는 3년간. 윤 신임본부장은 성대약대 출신으로 미국 코넷티컷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1996년 특허청 심사관으로 특채됐다. 이후 2006년 11월 중앙행정부처 과장급 여성팀장으로는 두 번째로 특허청 약품화학심사팀장으로 승진했으며, 마찬가지로 지난해에는 특허법원 최초 여성 기술심리관에 발탁됐었다. 윤 본부장은 이어 지난 1월 특허심판원 심판관으로 다시 복귀했다가 이번에 새로 신설된 특허정보원 국제사업본부 본부장에 전격 발탁된 것. 윤 본부장은 이에 따라 해외에서 출원된 선행기술 사전분석, 국가R&D전략 사업, IP·R&D 전략지원 등 특허전쟁의 글로벌 전초기지 업무를 총괄하게 됐다. 윤 본부장은 “특허정보원은 지난 10년간 특허심사와 분쟁에 활용돼 온 선행기술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면서 노하우를 체득해 왔다”면서 “앞으로는 통계학적 프로그램을 가미한 정성적 분석을 활성화 해 국내 기업들에게 부족한 공백기술을 찾아내는 창구이자 가교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특허청 산하기관인 특허정보원은 528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09-04-01 18:07:59최은택 -
"생동조작 사실만으로도 공고삭제 요건충분"생동시험 자료를 조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해당 품목을 생동 공고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변창석 송무부장은 자체 발간하는 ‘건강을가꾸는사람들’(4월호) 한 서울행정법원 판결해설을 통해 “생동성 시험자료가 조작됐다는 사실만으로 생동성 인정품목공고 삭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변 부장은 “생동성 존재여부는 생동성 시험자료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바, 생동시험자료가 조작됐다면 생동성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데도 생동성 인정품목 공고를 한 것”이라며 “공고 당시 구성요건의 일부 흠결에 따른 직권취소는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송사에 연루된 제약사는 재분석 자료를 최초 분석한 것처럼 분석일시를 변경한 것과 관련 "시험자료 중 일부에 경미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동 인정 대상에서 삭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생동성 인정공고 처분의 원시적 하자를 인정했다는 것. 법원의 이같은 판단에는 생동성 시험자료 조작 자체가 아닌 ‘실질적 생동성 불인정’을 인정품목 공고 삭제 사유로 판단할 경우 생동성 인정품목 공고 자체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고 변 부장은 설명했다. 법원은 이와관련 “(제약사가)일단 조작된 시험자료로 생동성 인정을 받은 뒤 조작사실이 사후 적발되더라도 재시험을 통해 이미 취득한 기득권을 그대로 누릴 수 있게 된다”며 “뿐만 아니라 생동성 인정 여부만을 판단 잣대로 삼고 있는 생동성 인정품목 공고 제도를 총체적으로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심평원에 따르면 생동시험자료 조작으로 직권 삭제된 품목 중 재시험을 통해 뒤늦게 생동성을 검증한 사례가 있었지만, ‘자료 조작’ 자체가 원시적 하자에 해당된다는 판단에 따라 구제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 부장은 이와관련 “이번 판결은 의약품 안전성 확보는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밀접한 만큼, 제조 및 판매를 매우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법원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를 상대로 한 생동조작 관련 소송은 20건(47개사 103개 품목)에 달했으며, 현재 항소심 1건이 고등법원에 계류중다.2009-04-01 16:28:13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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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지시로 종업원 드링크 지급 괜찮다"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신충웅)가 지난해부터 논란이 돼 온 카운터 몰카 사건과 관련해 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약사의 지시로 종업원이 드링크 의약품 전달한 행위는 괜찮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발표했다. 관악구약은 지난 3월 25일자로 종업원의 소화제 전달과 관련한 복지부에 우편질의 했다. 질의의 골자는 ▲환자가 상담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종업원에게 가 "소화제 한 번 먹을 것을 달라"고 했으며 ▲종업원이 약사에게 "어떤약을 드릴까요" 물은 후 지급한 사례에 대한 약사법 저촉이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인 지시감독 하에 종업원에 의한 드링크류의 기계적 전달행위는 실질적으로 약사에 의한 의약품판매(수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이 같은 사례와 관련한 판례(대법원 1998. 10. 9일자 선고 98도1967판결)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질의가 당시 정황 등이 상세하지 않은 관계로 사례별 사회통념적 수준에서 당시 약국의 정황과 고의성, 해당 의약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신충웅 회장은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해석을 모르고 몰카를 찍어 서울의 일부 약국들이 피해를 봤다"며 "약사회는 카운터 몰카 촬영자에게 해당 약사들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손해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9-04-01 13:50:5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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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웅전 의원 "꽃보다 태안"…꽃박람회 방문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자유선진당)은 2009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1일 방문한다고 밝혔다. 민생탐방의 일환으로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장을 방문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며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기 위함이다. 변 위원장은 "1억 송이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꽃이 태안 군민의 얼굴과 가슴에 피었다"며 "아름다운 바다를 살리기 위해 헌신한 120만 자원봉사자와 태안군민이야말로 꽃보다 아름답다. 꽃보다 태안이다"고 말했다. 이어 "유류피해특별법 통과를 하루 이틀 미루고 있는 정부와 책임이 없다는 삼성, 그리고 56억원이라는 배상금을 판결한 법원에 분노를 느끼지만 7만 태안군민의 얼굴에서 희망을 보았다"면서 박람회의 성공을 자신했다. 한편 2009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입장권은 농협과 하나은행, SC제일은행 등 3개 시중 은행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오는 24일부터 5월20일까지 약 한달간 충남 태안 안면읍 꽃지, 수목원에서 '웰컴 존, 드림 플라워 존, 조이 플라워 존, 비즈 플라워 존' 등 79만3000여 평방미터에서 펼쳐진다.2009-04-01 09:28:58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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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미달 부모, 친권자 자격 제한 추진조성민씨의 경우를 통해 사회적 문제가 된 부모 한쪽의 사망이나 이혼시 남은 부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후견인 또는 후견인 임무 대행자를 선임할 때까지는 부모를 제외한 최근친의 혈족이 단기간 동안 후견인이 될 수 있다. 현행 민법대로 가정법원의 선임절차를 거쳐 후견인이 정해지는 기간 동안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다. 개정안에서 정한 최근친의 혈족은 직계혈족이나 3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다.2009-04-01 09:21:37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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