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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 실구입가 공개소송 '전면전' 양상보험의약품 실구입가 공개 소송이 전면전 양상을 띠고 있다. 경실련과 심평원간 법정다툼이 제약계와 소비자·시민단체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27일 경실련 관계자에 따르면 소비자단체와 다른 시민사회단체이 원고 보조참가자로 보험약 실구입가 공개 소송에 참여의사를 타진 중이다. 이는 제약업계가 요양기관 실구입가(제약사 판매가) 자료공개를 방어하기 위해 심평원 편에 서서 소송에 보조참가 한 데 따른 것. 실제 제약협회와 동아, 대웅, 바이엘, 에스케이케미칼, 중외, 한독, 한미 등 7개 제약사는 항소심에 보조참가, 최근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이들 업체들은 “요양기관별 판매내역 정보공개는 제약사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보조참가 이유를 설명했다. 제약협회도 “향후 판결결과에 따라 모든 제약사의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 공개 청구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불특정 다수의 제약사들을 대표해 피고를 보조 참가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소명했다. 제약계의 이런 집단대응은 이번 소송에 대한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의 관심을 촉발시켰다. 가뜩이나 심평원의 항소이유서에 불만을 가졌던 경실련은 이참에 소시모 등 소비자단체와 다른 시민사회단체를 원고 보조참가자로 참여토록 요청키로 하고 법률검토까지 마친 상태다.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심평원은 1심 선고 직후 판결에 불복하기보다 정보 공개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항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하지만 정작 항소이유서에는 이 부분보다 원심과 마찬가지로 제약사의 정보보호(이익침해) 부분을 더욱 강조했다”고 분개했다. 그는 “더욱이 제약업계가 항소심에 보조참가하면서 사실상 심평원과 제약계가 같은 논리와 이해관계에서 이번 소송에 임하고 있음을 반증했다”면서 “보험자의 한축에서 국민과 가입자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심평원의 역할과 자격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김 국장은 따라서 “이번 소송은 제약계의 보조참가로 이미 전면전 양상에 접어들었다”며 “관심이 있는 소비자단체와 다른 시민단체가 보조참가토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실련은 매출액 상위 5개 의약품의 요양기관별 신고가격과 매출액 상위 20개 의약품의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별 신고가격 공개를 청구했다가 심평원이 이를 거절하자, 지난해 5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같은 해 11월 심평원의 정보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제약사의 판매활동에 대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제약사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다. 한편 심평원은 1심 판결 후 정보공개 기준에 대한 판결을 명확히 받는다는 취지에서 항소, 현재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에 계류중이다.2009-03-27 12:15:41최은택 -
생동재평가 통해 81품목 무더기 허가취소대웅제약의 대웅심바스타틴정20mg 등 14품목이 생동 재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허가가 취소됐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된 제품도 67품목에 달했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007년 생동성 재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전체 대상 2095품목 중 81품목이 허가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재평가 결과를 제출한 883품목 중 869품목이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14품목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허가가 취소된 것.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허가취소와 함께 시중 유통품도 수거, 폐기토록 했다. 식약청 발표에 따르면 광동제약의 심바스탄정, 대웅제약의 대웅심바스타틴정20mg, 드림파마의 심바정, 삼진제약의 뉴스타틴정, 스카이뉴팜의 심타딘정, 신일제약의 조바스틴정20mg, 알앤피코리아의 심스타정, 일양약품의 일양세프라딘캡슐250mg·조스틴정20mg, 파마킹의 파마킹심바스타틴정, 한국메디텍제약의 리포레콜정20mg, 한올제약의 한올심바스타틴20mg, 현대약품의 심바로민정, 환인제약의 심바스로텍정20mg 등 14품목이 허가 취소됐다. 이 중 광동제약의 심바스탄정은 최근 허가를 자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67품목은 3차 행정처분인 허가취소 조치를 받았다. 생동재평가의 경우 1차 미제출시 판매정지 2개월, 2차 미제출시 판매정지 6개월에 처하며 3차 미제출시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재평가 과정에서 허가를 자진취하해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제품은 926품목에 달했다. 219품목은 소송 등의 이유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문헌 재평가 결과 총 1995품목 중 1254품목이 자료를 제출했으며 이 중 조선무약의 솔표두충환, 지피제약의 보아, 한국약품의 한국늘편환 등 3품목이 부적합으로 허가가 취소됐다.2009-03-26 09:52:18천승현 -
제네릭 사용량 약가인하, 소급적용 '논란'제네릭 등 기등재의약품의 사용량 약가 연동제 파급영향이 내년부터 가시화되는 가운데, 2004년 12월 31일 이전 등재품목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기준 시점을 두고 소급 적용 논란이 일고 있다. 제약업계는 사용량 약가 연동제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산물인 만큼 새 제도가 도입된 2006년 12월 29일 이후 등재 품목을 모니터링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주무기관인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약제비 적정화방안 도입 이전 등재품목을 모니터링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앞서 제약업체 대상 설명회를 갖고 협상에 의하지 않은 약제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 등재 품목을 대상으로 등재 후 3~4차년도인 2007년~2008년 사용량 변화를 비교, 60% 이상 증가한 품목들의 가격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사용량 약가연동제를 가동하도록 한 복지부 고시(1월 13일 개정고시)에 따라 4월부터 대상 품목을 선별한 뒤 내년 1월부터 약가를 조정하는 스케줄이다. 제약업계는 반면 제네릭 등 협상에 의하지 않은 약제는 2006년 12월 29일 이후 등재 품목을 대상으로 2009년~2010년 사용량을 비교해 60% 이상 증가한 경우 약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럴 경우 약가협상 명령부터 고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약가 인하 시점은 행정당국이 발표한 내년 1월이 아니라 대략 2012년경으로 미뤄진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논란에 대해 “약제비 적정화방안 도입 이전 등재 약제들의 변동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문제 될 것 없다”며 오리지널 의약품의 제네릭 진입 인하나 기등재 목록정비 등 다른 규정들도 2006년 12월 29일 이전 등재 품목의 변동 상황을 반영해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법률 검토를 거쳐 이의를 제기하는 등 공동 대응도 강구할 태세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도 도입 이전 등재된 의약품에 새 제도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명백한 소급적용"이라며 "법정 소송 등 또 다른 분란을 자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법률 검토를 거쳐 협회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등 후속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며 "모니터링 시점에 관한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행정당국이 조급한 약가인하 계획에 따라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판단했다.2009-03-26 06:27:43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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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개발 특허정보·상담·기술지원 한번에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약업체들의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특허 정보 제공부터 허가에 필요한 상담 및 검토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 25일 식약청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신제품 개발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설명회’를 개최했다. 특히 설명회에서는 올해 규제개혁 과제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의약품특허인포매틱스, 사전검토제, 제품화기술지원센터 등의 서비스 개시와 구체적인 이용 방법을 상세히 설명했다. ◇의약품 특허인포매틱스=특허인포매틱스(www.medipatent.kfda.go.kr)는 주요 오리지널 제품의 허가 및 특허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오리지널 제품의 개발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량신약 및 수퍼제네릭 등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특허인포매틱스에서는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각종 특허정보를 비롯해 국내외 각종 심판 및 소송 정보가 공개된다. 재심사만료일, 용법·용량. 효능·효과 등 허가정보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오리지널 품목의 최근 보험청구액,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도 수록, 해당 제품의 제네릭 및 개량신약을 준비하는 업체들이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가 공개된다. 특히 PMS 만료일을 기간별로 검색하거나 유사한 제품들의 허가 및 특허정보를 비교할 수 있게끔 검색기능을 강화했다. 정보 공개 대상은 글리벡, 제픽스, 가스모틴, 크레스토 등 70품목으로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의약품 중 보험청구 금액 상위 품목이 대부분 포함됐다. ◇의약품 제품화 기술지원센터=R&D 초기단계부터 신약 및 개량신약의 허가에 필요한 기술상담을 제공하는 의약품 제품화 기술지원센터가 독성과학원 내에 설립됐다. 연구개발 초기단계부터 허가관점에서 연구가 기획, 진행되도록 초기단계 상담을 강화해 허가심사에 필요한 연구와 시험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들의 눈높이가 심사자가 요구하는 수준과 시각차가 존재해 비용·시간적인 소모가 발생했는데 지원센터가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담당하겠다는 것. 제약업체들이 신약 등을 개발할 경우 기존에는 관련 부서들마다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각 부서에 제출해야 했지만 지원센터를 이용하면 한 번의 상담으로 허가에 필요한 모든 준비가 가능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상담 과정에서 의약품평가부, 생약평가부 등 심사자들과 협의 후 민원인에게 필요한 답변을 제공하기 때문에 허가 과정에서 상담내용이 일관성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의약품 사전검토제=의약품허가.심사시 필요한 자료에 대해 사전에 상담받는 사전검토제가 정식 운영에 앞서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신제품 개발과정에서 허가 및 임상시험 승인시 제출자료 범위 및 요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해 연구개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도다. 사전검토제는 임상시험계획서를 비롯해 비임상시험, 생동성시험계획서, 기준 및 시험방법, GMP평가자료 등 허가 심사시 제출되는 모든 자료가 대상이다. 사전검토제도를 이용하려면 요청서에 사전검토를 희망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제품 개요에 관한 자료, 독성, 약리작용,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검토 요청이 접수되면 담당부서는 10일 이내에 검토팀을 구성하고 제출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검토를 마무리한다. 검토결과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업체에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즉 지원센터를 통해 허가 자료를 마련하면 사전검토제를 이용, 허가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시스템이 완성되는 셈이다. 이날 윤여표 식약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업 발전과 활력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제 개혁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2009-03-25 17:24:15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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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배 회장, "카드수수료 헌법소원" 촉구경기도약사회 박기배 회장이 약국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회장은 25일 약국경영신문 기고문을 통해 "현재 중소카드가맹점에 적용되고 있는 고율의 카드수수료율 문제는 비단 약국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600만 중소자영업자 모두의 문제"라며 "신용거래구조 개선차원에서 직종을 불문하고 범사회적 연대를 도모해 카드수수료 인하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정부의 신용거래 정책기조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사회적운동을 주도 또는 동참해 신용거래 시스템을 공적기관을 통해 운영하는 방안과 중소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려 실질적인 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아울러 "고율의 카드수수료 카드사에 대해서는 가맹점 탈퇴운동과 함께 카드결제 거부운동을 전개하고 아울러 신용카드회사를 상대로 한 초과수수료 반환청구 소송 등 카드수수료와 관련한 공익소송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 회장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 형사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 심판제청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해 약국의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09-03-25 16:28:00강신국 -
허위청구 요양기관, 보건소 홈피서 공개망신복지부가 일선 보건소에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실명공개를 위해 별도 사이트 구축을 요청하는 등 실명공개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4일 일선 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지자체 및 보건소에 공문을 통해 허위청구 요양기관 실명 공개를 위한 별도 사이트 구축 등 실명공개에 대비한 준비작업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거해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명단을 지자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공표토록 한 상황에서 허위청구 요양기관을 국민들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사이트를 통해 공개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일선 보건소도 허위청구 실명공개 관련 법 시행 및 공개 사이트 구축 등을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복지부 역시 이미 명단공표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실명공개 대상이 확정될 경우 홈페이지에 별도 코너를 만들어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명단을 국민들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공지사항이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상황에서 단순 공지로는 명단공개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별도 사이트를 구축해 허위청구 요양기관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실명 공개를 피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송에도 불구하고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실명을 공개할이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허위청구 실명공개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기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처분 확정 전 이의신청 기간 동안 해당 요양기관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한 동안은 실명 공개 대상에서 유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지조사 행저처분 관련 행정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경우 통상적으로 최대 3년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초 실명 공개 범위에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상당기간 공개를 늦출 수 있다. 이에 복지부는 요양기관의 행정소송에도 불구하고 실명공개가 가능한 지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실명공개에 대한 법적 검토가 완료되더라도 실제 공개는 올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명공개를 피하기 위해 대부분의 요양기관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소송을 통해 처분이 감경되면 해당 요양기관은 실명공개 대상에서 제외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때문에 소송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의 실명공개를 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허위청구 요양기관 실명공개가 당초 예상했던 것이 이상으로 절차 상의 많은 검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토로했다.2009-03-25 12:20:33박동준 -
"글리벡 등 70품목 특허정보를 한 눈에"내일(26일)부터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의약품의 특허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특허인포매틱스(www.medipatent.kfda.go.kr)를 구축하고 26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개량신약 및 수퍼제네릭 등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해 허가 정보와 특허 정보를 통합한 개발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제네릭기업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통하는 신약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 육성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식약청은 지난해 말부터 외부용역 기관을 선정하고 제약협회, 특허정보원 등으로부터 정보를 수집,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허인포매틱스에서는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미국 오렌지북 한국대응특허정보, 제품관련특허, 주성분관련특허 등 각종 특허정보를 비롯해 국내외 각종 심판 및 소송 정보가 공개된다. 재심사만료일, 용법·용량. 효능·효과 등 허가정보 및 제품정보, 허가사항변경정보도 한 눈에 파악이 가능하다. 특히 오리지널 품목의 최근 보험청구액,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도 수록, 해당 제품의 제네릭 및 개량신약을 준비하는 업체들이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가 공개된다. 정보 공개 대상은 글리벡, 제픽스, 가스모틴, 크레스토, 올메텍, 헵세라 등 70품목이다. 특허가 만료되지 오리지널 제품 중 시장 규모가 큰 제품은 대부분 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셈이다. 비아그라, 시알리스, 제니칼, 야일라 등 비급여 의약품 4품목의 정보도 특허 인포매틱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의 정보 공개를 통해 건당 500만원에 달하는 탐색비용 및 건당 7일의 탐색시간 절감이 가능하며 제네릭 조기 출시로 인해 국내사들이 3260억원의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청은 25일 오후 4시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특허인포매틱스의 시연회를 진행한다.2009-03-25 06:25:05천승현 -
실적 부풀리기 밀어넣기에 약국만 '골탕'최근 울산에서 M제약사가 주문도 하지 않은 약을 약국에 배송한 것과 관련해 약국가의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강남구에서도 약국 2곳이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약사회가 제약 및 도매업체의 소위 ' 밀어넣기' 등에 대한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무리한 실적 올리기로 인해 약국이 낭패를 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24일 강남구약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A제약사 영업사원이 강남구 소재 J약국과 L약국에 대해 일방적으로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장기를 미리 끊어 놓는 사건이 발생했다. 더욱이 이들 약국에서 영업사원이 기대했던 것 만큼 약품이 소진되지 않자, 제약사는 연말에는 약국에 통보도 없이 마이너스 장기를 보냈다. 제약사 영업사원은 이들 약국 인근의 모 의원이 해당 품목을 처방해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미리 장기를 끊어놨지만 의원이 이전을 하면서 물품이 소진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강남구약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해당 약국은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의 과표가 실제보다 높게 책정되는 등 실제와 다른 세무처리가 발생하면서 낭패를 볼 수 밖에 없었다. 사실을 인지한 강남구약은 올초부터 백승준 상근약사를 중심으로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 해당 지역팀장이 약국에 사과 방문을 한 후 약사가 원하는대로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키로 했다. 아울러 제약사는 이번 일로 인해 약국에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명시한 세무담당자의 날인이 있는 확인서를 해당 약국에 제출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강남구약 백승준 상근약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영업사원이 실적을 위해 거래를 조작하는 밀어넣기의 일종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백승준 상근약사를 중심으로 이 같이 약국가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분쟁 해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강남구약 행복추구TF' 올 3개월 동안 총 78건의 민원을 접수한 바 있다.2009-03-24 14:51:2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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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약 '골라먹는 강좌' 열공…서서 듣네경기 부천시약사회(회장 서영석)가 대학교 교양선택 과목처럼 골라듣는 이색 연수교육에 예상을 뛰어넘는 수강열기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달 초부터 시작한 부천시약의 연수교육은 첫 날인 지난 7일 100명, 12일 111명, 19일 119명이 수강해 인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강좌는 ▲약국경영에 대한 총괄적 이해 ▲임상학술 강좌 ▲새로운 방식의 21세기 특성화약국을 향하여 ▲지역사회와 개국약사 그리고 그들만의 돌파구를 찾아서 ▲약사, 우리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연속토론/자유발언대로 큰 섹션을 두고 세부 강의 총 11개로 분류돼 있으며 현재까지 총괄적 이해 부분을 다루고 있다. 부천시약 관계자는 "수강열기가 뜨거워 회 또한 고무적"이라며 "특히 지난 19일 이진희 자문위원의 '진화하는 약국 하드웨어 및 내부고객 관리' 강의는 수강인원이 너무 많아 서서 듣는 약사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강의를 들은 이 지역 S약사는 "세번째 강의가 특히 실제적이고 당장 적용할 수 있어 너무 좋았다"면서 "경품보다 강의가 낫더라"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C약사 또한 "약사로서의 자부심과 직장인과 비교한 냉철한 분석이 돋보였다"면서 "모든 약사들이 참고해야 할 내용이 들어 있는 알찬 강의였으나 시간이 부족한 점이 아쉬웠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약 이색 강좌는 오는 26일, 4월 2일, 9일, 16일, 5월 18일, 23일에 각각 일정을 앞두고 있으며 약사, 간호사, 경영학박사, 세무사 등 주제별로 다양한 강사가 배치돼 있다.2009-03-24 09:48:53김정주 -
美법원, 사후피임약 규정 재고할 것 명령미국 법원은 FDA가 사후피임약 ‘플랜B(Plan B)'의 판매 규정을 재고할 것을 명령. 17세 청소년도 플랜B를 처방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뉴욕 동부 지방 법원은 FDA가 성인 여성과 같은 조건으로 17세 청소년에게도 플랜B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런 결정에 대해 30일내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사후피임약인 플랜B는 18세 이상 성인 여성에만 처방전 없이 판매되며 17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플랜B를 구매하기 위해 처방전을 받아야 한다. 또한 법원은 플랜B를 약국 카운터 뒤쪽에 보관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 완전한 OTC약품으로 판매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처방전 없이도 플랜B를 구입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는 낙태 금지 단체의 반대 속에 부시 행정부에 의해 지속적으로 연기돼 왔었다. 그러나 이번에 법원은 FDA에 플랜B의 나이 및 접근성 제한에 대해 재고 할 것을 명령했다. 관련단체는 사후피임약은 효과적이고 안전한 것으로 입증됐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2009-03-24 07:51:15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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