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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보험업계, 개인질병정보 놓고 대립각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개인질병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보험업계와 “제공 불가”를 지지하는 전문가들이 한바탕 설전을 치렀다. 이 가운데 민간보험의 무분별한 광고행태 등 공공성 훼손 실태에 대한 지적이 쏟아져 보험업계가 뭇매를 맞았다. "사전 조사 목적 개인질병정보 열람 말도 안돼" 6일 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 개인정보 보호와 법률의 역할’을 주제로 다룬 금요조찬세미나에는 이은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오영수 보험연구원 정책연구실장,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패널토론을 벌인 가운데, 찬반 입장이 팽팽했다. 이은수 변호사는 “보험사기 혐의가 명백히 입증되지도 않은 사전 조사 단계에서 개인 질병정보를 조사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하물며 수사에 착수해 법원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개인질병정보의 취급은 매우 제한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민간보험업계가 공공성을 완전히 무시한 광고 등으로 모럴해저드를 부추기면서 한편으로 고객을 잠재적인 보험사기범으로 의심하는 것”이라며 “완치기록이 없이 나쁜 상태만 기록되어 있는 의료정보는 가입자가 공평하게 보험금을 받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공격했다. “질병정보 수사기관만 제공…보험업계 활용 오해” 오영수 보험개발원 정책연구실장은 반면 “질병정보 공유가 그렇게 금기시할 사항만은 아니다”고 방어했다. 오 실장은 “보험업계에 대한 비판은 지급되어야 할 보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과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원죄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기업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는 만큼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는 등 내부적인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실장은 더욱이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는 의사의 유인수요가 과다하게 존재하는 등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근 보험사기나 범죄가 공제, 우체국보험, 자동차 보험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만큼, 사회안전 확보 차원에서라도 자료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모든 정보는 검경 등 수사기관에만 제공되는 것”이라며 “이를 보험사가 활용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반론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개인질병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의혹들이 쏟아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공단 실무자는 “민간보험은 불합리한 약관으로 보험자와 가입자 정보비대칭이 상존할 뿐 아니라 가입자 급여비 비율도 상당히 저조한 상태에서 공공성 자체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뢰회복을 위한 자구노력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보험 사기 등을 빌미로 공단에 책임을 전가하는 데 매우 유감스럽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법률 상충 해소 관건, 기관간 힘겨루기 안돼” 정우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도 “보험업계의 개인질병정보 제공 요구는 시장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아주 제한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라면 민간보험사가 금융위를 통해 충분히 많은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보험약관이 단순화 표준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굳이 공단에 의존하지 않고도 조사를 할 수 있는 자구책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개인정보 제공을 둘러싼 논란이 기관간 힘겨루기로 치달아서는 안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단으로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과 타 법률의 상충관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요청기관을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장기적으로 기관간 장기적 갈등이나 힘겨루기로 풀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2009-03-06 12:20:19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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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경동, '코자플러스에프' 특허분쟁 격돌다국적제약사와 국내 중견제약사가 특허 만료가 임박한 오리지널의 특허 범위를 놓고 정면대결을 펼치고 있다. 경동제약이 코자플러스에프의 제네릭을 발매를 강행하자 MSD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며 경동제약도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은 것. 특히 굴지의 국내 대형제약사들이 코자플러스에프의 약가를 등재 받고도 특허만료일까지 기다리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경동제약이 단독으로 특허분쟁에 나섰다는 이유로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MSD는 최근 경동제약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6월 특허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경동제약이 지난 1월 코자플러스에프의 제네릭인 로사타플러스에프를 출시하자 특허 침해라고 판단,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 MSD 관계자는 “코자플러스에프의 구성 성분인 로자탄의 물질 특허는 만료됐지만 제법 특허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제네릭 발매는 명백한 특허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동제약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MSD가 경동제약에 가처분소송을 제기한 날 MSD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코자플러스에프의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정면 돌파를 선언한 것. 경동제약은 지난해 11월 로사타플러스에프의 약가를 받을 당시부터 출시 강행 및 특허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수십여개의 제네릭이 약가를 받고 특허만료와 함께 출시를 대기 중인 상황에서 특허소송에서도 승산이 있다고 판단, 적극적인 특허 소송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을 구사한 것. 더욱이 경동제약이 제네릭을 발매하더라도 코자플러스에프는 약가가 20% 인하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행보가 가능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소송에서 지더라도 손해배상 부담이 크지 않다는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코자플러스에프의 경우 제네릭이 등재되면 오리지널의 약가가 자동으로 20% 인하되는 새 약가제도가 적용된 2006년 12월 이전에 제네릭이 등재돼 제네릭이 출시되더라도 약가가 인하되지 않는다. 코자플러스도 마찬가지로 제네릭 발매 후 약가인하 대상이 아니며 코자플러스프로만 제네릭 발매시 약가가 20% 인하된다. 경동제약 관계자는 “특허 무효를 입증할만한 전략을 갖췄으며 특허 소송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2009-03-06 06:49:26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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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약사 6명 "모범 납세자 표창 받았어요"개국약사 6명이 성실 납세자 표창을 받았다. 국세청은 '제43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모범납세자에 선정, 표창을 수상하게 된 개국약사 총 6명의 명단을 지난 3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데일리팜 집계결과 선정된 전국 개국약사 성실모범 납세자는 ▲서울 동방약국 최두주 약사(강서세무서장표창) ▲인천 아름다운약국 김명우 약사(남인천세무서장표창) ▲대구 양지약국 안길좌 약사(대구지방국세청장표창) ▲목포 소화약국 이영숙 약사(목포세무서장표창) ▲정읍 종로종합약국 안용순 약사(정읍세무서장표창) ▲제천 한라약국 장진영 약사(제천세무서장표창)로 총 여섯명이다. 또한 간호사를 제외한 보건의료 종사자 가운데 의사는 185명, 치과의사는 90명, 한의사는 36명이 선정돼 지난해 의사 135명, 치과의사 65명, 한의사 24명, 약사 5명보다 수상자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특히 양지약국 안길좌 약사는 1967년 6월 개국이래 41년 간 장기 사업자로 성실 납부 이행과 동시에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타의 모범이 됐다는 것이 국세청 측 전언이다. 또한 아름다운약국 김명우 약사와 종로종합약국 안용순 약사는 각각 37년 간 약국 경영을 하면서 복약지도와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주민 건강과 발전에 이바지 한 모범 납세자다. 서울 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동방약국 최두주 약사는 현 강서구약사회장이자 강서세무서 세정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해 지역 세정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두주 약사는 5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납세자 통보를 받은 후 살펴보니 약사들이 많이 없었다"면서 "그러나 성실하게 납세하는 약사들이 대부분인만큼 대표로 받게 됐다고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겸손한 소감을 밝혔다. 이번에 성실모범 납세자에 선정, 표창을 수상하게 된 약사들은 훈격에 따라 표창 수상일로부터 최장 2년 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되며 전국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된다. 또 징수유예나 납기연장 시 납세담보가 완화되는 혜택도 받게 된다.2009-03-05 12:37:18김정주 -
동성 이양구사장, 일일 명예 세무서장 위촉동성제약 이양구사장은 3일 도봉세무서 1층 강당에서 이한구 도봉세무서장을 비롯해 세정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 43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도봉세무서 일일 명예 세무서장으로 위촉됐다. 이양구사장은 일일 명예 세무서장 인사말을 통해 “세무서의 모습이 권위적이 아닌 납세자의 도우미로, 세정자문 파트너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신뢰받는 세정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한결 마음이 가벼워 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이양구사장은 일일세무서장으로 도봉세무서 모범직원들에게 표창장 수여에 이어 각 파트별 도봉세무서 직원들과 미팅을 통해 업무를 파악했다.2009-03-05 09:10:20가인호 -
美대법원, 와이어스에 약물 부작용 배상 판결미국 대법원은 FDA로부터 승인 받은 부작용이라도 약물로 인해 상해를 입은 환자에대해 제약사가 보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4일 내렸다. 와이어스와 기타리스트 디아나 레빈간의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6대3으로 레빈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와이어스는 레빈의 피해에 대해 67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은 환자의 안전을 우선시 하고 약물로 인한 손상에 대해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버몬트주의 주법을 인정했다. 버몬트 주 판사 역시 와이어스가 레빈에서 7백만 달러를 지급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지난 2000년 4월 레빈은 와이어스의 항오심제인 ‘피너간(Phenergan)' 주사제로 인한 괴저 현상으로 팔을 절단하였다. 이런 합병증은 드물게 발생하는 부작용. 이는 약물의 라벨에 기재된 사실이며 약물에 FDA 경고문구가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와이어스는 주장했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미국에서 진행 중인 비슷한 종류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소송결과가 의사들은 환자에게 어떤 약물을 사용하지에 대해 더 숙고하게 될 것이라고 와이어스 관계자는 밝혔다.2009-03-05 08:18:30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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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부담금, 원료합성약 환수대상 아니다"제약사 부당행위 때문에 환자 비용이 과다 발생한 경우 보험재정 손실뿐만 아니라 환자 본인부담금까지 환수해야 한다는 건강보험공단의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건강보험공단이 휴온스를 상대로 제기한 원료합성 약제비 반환 소송에서 공단의 손을 들어줬지만, "환자 본인부담금까지 제약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공단의 주장은 기각했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향후 다른 유형의 부당약제비 반환소송에서도 제약사 배상 규모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소송 당사자 양측이 배상 범위를 다투는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민법상 사무관리 또는 조리를 근거로 환자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손해까지 제약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환자본인부담금은) 공단이 직접 입은 손해가 아닌 이상 손해배상 청구 권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판결 요지에 따르면 환자와 제약사의 관계에서 건보공단은 제 3자로, 피해 당사자인 환자가 직접 제약사에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는 논리. 건보공단 관계자는 그러나 "가입자를 대리하는 입장에서 반드시 제기해 볼 문제라 판단했던 만큼, 판결과 무관하게 방법을 끝까지 강구할 것"이라며 "해당 약제를 복용한 환자들에게 약가인하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액을 안내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다른 대안이 있는지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송 당사자 양측이 항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이 문제가 다시 법적 쟁점으로 다뤄질지도 지켜볼 사안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환자 개개인이 일일이 제약사와 소송에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공단의 대리청구, 반환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은 판결은 제약사의 부당행위를 제대로 실사하지 않은 행정당국의 무능과 제약사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모두 환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제약사측은 "원료제조회사 지분 양도양수시 심사기관에 고지할 의무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재정에 대한 제약사 배상범위도 과도하다 할 것"이라며 "더욱이 환자 본인부담금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2009-03-05 06:29:06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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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약, 관내 납세의날 기념행사 참석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정순) 회장단은 4일 서대문세무서에서 열린 납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서대문구 세정자문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송정순 회장은 기념식과 함께 탈런트 박인환의 팬 사인회에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어 여약사위원회는 관내 불우이웃 돕기 사업의 일환으로 회원 약국 두 곳을 방문,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참석자는 송정순 회장을 비롯해 김명수 부회장과 사무국장이다.2009-03-04 21:00:21김정주 -
"존엄사는 적극적 안락사와 다르다""존엄사는 생명만 연장하는데 불과한 연명치료를 환자 스스로가 중단하는 것으로 약물주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적극적 안락사와 다르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지난 2월 발의한 '존엄사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2일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고 직접 주제발표를 맡아 이같이 밝힐 예정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의사능력이 없는 말기환자의 존엄사에 대한 자기결정권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는 현재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상당수 말기환자들과 직접 관련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의사능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의료지시서의 작성과 심사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는 부분이 강조됐다. 신 의원은 "의료지시서 작성 전 상담 의무화와 정신과 협진, 기관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증인 2명 입회 등의 방안 등을 마련하는 동시에 이러한 장치들이 오히려 존엄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적정성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계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말기환자의 존엄사 의사표시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불필요한 법정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 기관윤리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악의를 가진 친족 등이 의료진에 대한 고소고발을 방지하는 실질적 방안과 보험사 등이 존엄사를 자살로 평가해 금전적 지급 의무를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 법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위반자에 대한 제제 조치의 필요성이 강조됐다.2009-03-03 20:32:06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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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국제·종근당, 모범 납세 산업훈장 수훈일동제약, 종근당, 국제약품 등이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수여받았다. 3일 열린 ‘제4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각각 철탑산업훈장, 석탑산업훈장 등을 수상한 것. 일동제약은 매출증대와 원가 혁신을 통한 납세 증대로 국가 재정에 기여했다는 공로로 이금기 대표이사 회장이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올해로 창립 68주년을 맞는 일동제약은 동탄 중앙 연구소 신축, 세파계 항생제 및 항암제 생산을 위한 신 공장 건설 등 신약 연구 개발 활동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종근당과 국제약품 역시 모범적인 납세로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및 세제유예 혜택을 받게 됐다.2009-03-03 18:46:37천승현 -
대원약품 전길영 회장, 성실 납세자 표창대원약품 전길영 대표이사 회장이 제43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4일 동대문세무서장 표창을 받는다. 동대문세무서는 "전 회장은 의약품 유통관련 다양한 컨텐츠 제공으로 고객주문에 즉각적으로 대응해 회사를 견실하게 성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성실한 납세를 통해 국가재정 수요 및 국세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해 성실 납세자 표창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원약품은 2000년 설립된 약국주력 도매업체로 2007년도에 48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2009-03-03 17:13:41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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