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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빼돌리고 대표 약사 허위 채용"…도매업체 덜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영업과장, 팀장은 약을 빼돌려 사적으로 판매하고 대표는 의무 고용 약사의 업무 시간을 조작하는 등 약사법 위반을 일삼던 의약품 도매상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의약품 도매상 팀장 B씨에 징역 1년, 영업과장 C씨에는 징역 8개월에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이 회사 대표 D씨에 벌금 1000만원, A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업체 팀장인 B씨는 영업부 과장인 C씨에게 자신이 빼돌린 의약품이 병의원으로 납품된 것처럼 출고장부를 허위 기재 하도록 하고 해당 의약품 납품가를 C씨에게 지급한 후 A업체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다. B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의약품 출고수량과 판매금액을 일치시키는 방법을 사용, C씨와 의약품을 빼돌려 판매하기로 공모한 것이다. 이들은 태반주사제를 빼돌려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주문을 받은 후 한 사람에게 55만원어치 약을 판매하며 B씨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을 받는 등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2년여 간 총 264회에 걸쳐 5000여 만원을 송금받고 의약품을 판매했다. 법원은 B, C씨의 양형과 관련 이 같은 범행을 통해 실제 의약품이 불법적 경로를 통해 유통된 만큼 죄질이 무겁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반면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더해 유통된 의약품의 규모에 비춰 조직적이고 대규모 범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범행을 주도한 B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공모한 혐의를 받는 C씨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B, C씨의 의약품 불법 판매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업체 대표 역시 약사법 위반 혐의로 덜미를 잡히게 됐다.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를 고용해 의약품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겨야 하는 것이 의무인데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C씨가 2015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고용한 약사의 출근 횟수를 주 3회, 근무시간을 1시간으로 승인하고 감사기간이나 교육기간에만 일처리를 하게 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약사에게 이 업체 의약품 관리 업무를 맡기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법원은 C씨가 업체 내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C씨와 업체에 대해 각각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C씨의 양형에 대해 “범행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C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C씨에게 다수이기는 하지만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2020-12-09 16:21:20김지은 -
약사 자리 비운 틈타 약국인장 몰래 찍은 브로커, 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속한 병원 입점이 무산되자 임차 약사에게 받은 중개비를 돌려주지 않겠다는 목적으로 브로커가 약국 인장을 몰래 훔쳐 날인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에 관한 소송에서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8년 A약사는 서울의 한 건물에서 B씨를 만나 해당 건물 1층의 약국 자리를 소개받으면서 이미 이 건물에 정형외과, 치과가 입점 돼 있고, 향후 연합진료 형태 내과와 인근의 안과가 옮겨올 예정인 만큼 약국 개업 후 수익이 상당할 것이라고 홍보했다. 2차례에 걸쳐 B씨를 만나 약국 자리에 대한 소개를 받은 A약사는 해당 약국 자리에 관해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B씨에게는 권리금 명목의 소개비로 7000만원을 제공했다. 하지만 계약 이후 B씨의 약속과는 달리 애초에 내과는 연합진료가 아닌 1인 진료 형태로 들어올 계획인데 더해 안과 역시 건물주와의 의견 충돌로 임대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약속한 대로 병원 입점이 진행되지 않자 A약사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약속했던 연합진료 형태 내과와 안과를 대체할 만한 의원의 입점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 같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B씨는 자신이 소개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임차 약사가 입게 된 경제적 손실과 관련해 2000만원을 마련해주고 안과를 대체할 의원이 입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B씨는 임차 약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2000만원을 동업자들로부터 각출하는 등의 목적으로 임차 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을 방문해 약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의 다이어리에 약국 인장을 몰래 날인해 놓았다. 이후 B씨는 자택에서 몰래 찍어온 약국 인장을 이용 ‘연합 내과 등이 개업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환금으로 2000만원을 주면 A약사는 B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 명의 사실 확인 및 권리관계 증명에 관한 확인증 1매를 위조해 자신의 휴대폰에 보관했다. 이 같은 사실은 A약사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중에 밝혀졌다. 이번 소송에 앞서 A약사는 B씨를 상대로 계약위반에 따른 권리금 등 지급명령신청과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B씨는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어낼 목적으로 재판부에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면서 꼬리가 잡힌 것이다. 앞선 소송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A약사는 B씨를 상대로 이번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소송을 추가로 진행했다. 법원은 “피고는 피해자인 A약사가 2000만원의 수령을 승낙했을 뿐임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사무서를 위조한 사실이 있다”면서 “위조한 문서를 컴퓨터를 이용해 출력한 후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사실이 있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2020-12-09 11:13:02김지은 -
마스크로 얼굴 가린 환불 사기범…약국 피해 발생[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마스크 착용으로 신원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을 이용, 약국에서 도난, 환불 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노원구의 A약국은 7일 약국에서 발생한 환불 사기 사건과 관련한 CCTV 영상을 데일리팜에 제보했다. A약국 약국장에 따르면 60~7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지난 4일 오후 5시 반경 비교적 약국이 한가한 시간대에 약국을 방문, 근무 중이던 약사에게 무릎 보호대의 환불을 요구했다. 이 남성은 약국에 들어와 CCTV 사각지대인 오픈 매대 쪽을 한창 서성이더니 약국을 나가려다가 다시 들어와 약사에게 쇼핑백에 담긴 무릎 보호대를 꺼내면서 환불을 요구했다. 당시 약사는 다른 약국들의 환불 사기 사건이 떠올라 해당 남성에게 영수증을 요구했지만 이 남성은 미쳐 영수증은 가져오지 못했다면서 자신이 이 약국 단골이라는 말과 함께 재차 환불을 요구했다. 남성이 환불을 요구한 무릎 보호대가 해당 약국에서 비교적 잘 팔리던 제품인 만큼 약사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어 우선 환불을 해주고 해당 남성을 돌려보냈다. 이후 찜찜한 기분에 약사는 약국 CCTV를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남성이 보호대 코너에서 약사의 눈을 피해 준비해 온 쇼핑백에 보호대를 넣은 후 잠깐 나가는 척을 하다 다시 들어와 환불을 요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약사에 따르면 이 남성은 백발의 노인으로 나이는 60~70대 정도로 추정되지만 마스크를 착용해 구체적인 인상착의 등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다. 약사는 “찜찜하긴 했지만 기존에 흔히 팔리던 제품인 만큼 무작정 의심을 할 수는 없었다”면서 “백발으로 연세가 65세 이상은 돼 보였지만 마스크를 쓰고 있던 터라 지금 얼굴을 본다해도 그 사람인지 확인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A약국 약국장은 다른 약국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에 이번 사건을 수사 의뢰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해당 남성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라 신원 확인이 쉽지 않아 검거가 가능할 지는 미지수이다. 이 약국 약국장은 “코로나로 마스크를 착용하다 보니 인상착의 확인이 쉽지 않은 점을 이용, CCTV 사각 지대에서 약국 물건을 훔치거나 제품을 훔쳐 환불받는 사기범들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다른 약국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제보하게 됐다”고 말했다.2020-12-07 11:49:44김지은 -
약사는 어떻게 분양업체 합의금 4500만원 받았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분양 계약 당시 약속한 병원 미 입점으로 약국 자리 분양 계약을 파기한 약사가 분양사로부터 계약금 이외 수천만원대 합의금을 지급받게 돼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B분양사를 상대로 제기한 합의금 청구 소송에서 A약사의 손을 들어주며 B분양사 측에 약속했던 합의금 전액 지급을 결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B분양사는 경기도의 한 신축 건물의 분양 사업을 진행했으며, 지난해 A약사와 이 건물 1층 한 점포를 분양대금 6억4000여만원에 분양해 약국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분양 계약 당시 B분양사는 A약사에게 해당 건물 내 병원 4개 진료과 입점을 약속하면서 만약 4개과의 입점이 진행되지 않으면 A약사가 납부한 분양대금 전액을 환불해 주기로 확약했다. 여기에 한가지 조건이 더 붙었다. 병원이 입점되지 않아 분양계약이 해지될 경우 분양대금 전액 환불에 더해 분양사가 A약사에게 합의금으로 4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조건이었다. 계약 체결 후 A약사는 계약금, 중도금으로 분양대금의 각 10%씩 1억2000여만원을 납부했지만, 해당 점포를 비롯한 건물 전체 분양사업은 B분양사 측의 자금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결국 파기됐다. 이후 B분양사 측은 A약사에게 지급받은 약국 자리 점포에 대한 계약금, 중도금으로 받은 1억2000여만원은 돌려줬지만 합의금인 4500만원을 지급할 수 없다고 버텼고, A약사 측은 지급을 주장하며 이에 대해 소송으로 맞섰다. 우선 B분양사는 합의금을 지급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A약사가 처음부터 해당 약국 자리 점포를 분양받을 의사가 없으면서도 계약해지 조건으로 거액의 합의금 지급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은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지만 합의해지 약정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합의서를 작성하게 됐다는 것. 분양사는 또 금융기관으로부터 원리금 상환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을 아는 A약사가 자신들을 압박해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한 만큼 해당 약정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돼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B분양사가 A약사와 약정한 대로 45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분양사가 주장한 대로 A약사가 해당 점포를 분양받을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A약사는 해당 점포를 분양받아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있다”면서 “계약해지 합의금 4500만원 지급에 관한 약정이 분양사 측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그런 사정을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만큼 피고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약사가 분양사를 압박해 계약해지 합의금을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했다고도 볼 수 없는 만큼 분양사는 A약사 측에 합의금 4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2020-12-06 17:49:29김지은 -
"왜 약이 없냐, 약값좀 깎아줘"…진상고객에 약사들 눈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 약이 없다는 이유로, 또 약값을 깎아주지 않는다며 약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약국을 점거하고 나가지 않는 등 약사들의 고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손님들의 이같은 행동에 법원도 죄를 묻고 있지만 약사를 향한 고객의 폭언과 시비는 끊이지 않고 있다. 먼저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최근 약국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안산의 한 약국에서 약값을 할인해 달라고 요구했고, 약사가 이를 거부하자 약사를 "사기꾼"이라고 하며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약국 입구를 막고 앉아 담배를 피우는 등 위력으로 30분간 약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약국 CCTV 녹화영상, 현장사진 등 증거도 명확하다며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을 부과했다. 또 다른 사건을 보면 수원지법은 최근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B씨는 지난 3월 화성시 한 약국에 들어가 타이레놀을 달라고 했고 약사가 약이 없다고 하자, 불친절하고 버릇이 없다며 약사에게 입에 담긴 힘든 욕을 한 혐의다. 이후 약사는 약국 영업을 종료해야 하니 나가달라고 요청했지만 B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15분간 약국에서 퇴거불응을 했다. 이에 검찰은 벌금 30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피고인과 약사의 시비 과정에서 약사도 과도하게 대응한 점을 참조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2020-12-05 01:15:27강신국 -
"병원입점 확정"…약사 속인 브로커와 제약영업사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 입점이 확정됐다면서 약사에게 약국 자리 소개비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브로커와 제약사 영업사원이 소개비를 약사에게 고스란히 되 돌려줘야하는 처지가 됐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최근 A약사가 병·의원 등 점포 알선 일을 하는 B씨와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소송에서 A약사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초 B, C씨는 현재 운영 중인 한 병원이 인근 토지에 새로 지어질 건물을 임차해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해당 건물 1층 약국 자리에 대한 소개비로 4000만원을 요구했다. A약사는 이들에게 소개비를 지급하면서 ▲해당 병원 주변 재건축 불허시, 철거 불이행 시 ▲분양 계약이 토지주의 사정으로 불이행 시 ▲병원 별관에 소화기검진센터 신설 불이행 시 해당 소개비를 B, C가 연대해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다. 이후 약사는 B, C의 소개로 해당 토지 소유자와 새로 지어질 건물 내 약국 자리 점포에 대해 보증금 1억원, 월차임 250만원, 임대기간 4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건물이 지어진 이후 건물주와 B, C씨가 약속했던 병원의 임대차계약은 체결되지 않았고, 이 병원 별관에 소화기검진센터 역시 들어오지 않았다. 결국 A약사와 B, C씨가 약정했던 조건 중 2가지가 충족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A약사는 약정한 부분이 이행되지 않은 만큼 B, C가 소개비 4000만원을 모두 반환해야 주장했지만, 피고들은 이와 다른 입장을 내 놓았다. 결국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A약사의 잔금 미지급 등의 이유로 해제돼 약국이 개설되지 못한 만큼 약정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계약 역시 A약사가 B, C씨에게 일임해 처리하게 했던 만큼 임대차계약 해제에는 피고들의 영향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소개비 반환 약정에 약국의 임대차계약 유지 조건 등은 따로 제시되지 않았던 만큼 약국 임대차계약이 해지됐단 이유로 소개비를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 약정했던 내용 중 새로 지어진 건물에 병원과의 분양이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했고 병원 별관에 소화기검진센터가 들어오지 않은 이상 원고와 피고들사이 약정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개비로 지급받았던 4000만원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2020-12-03 16:46:36김지은 -
"비만약 만들고, 조제약 배달하고"…약사들 '덜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해 다이어트 한약으로 판매하며 5년 동안 1억 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기는 등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취급한 의약품 제조업자와 약사, 의사들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의약품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수사한 결과, 약사법, 의료법 등 위반혐의로 약사 2명, 의사 2명, 병원직원 2명, 한약재 제조업자 5명 등 총 11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먼저 A약사는 서울 소재 제분소 2곳과 청주 소재 제분소를 통해 환 형태의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하고 2015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5년간 체지방 분해 및 비만치료용 의약품으로 179명에게 339건을 판매해 1억 1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도 특사경은 A약사의 범죄행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후 검찰에 송치했다. 약사법에 따라 무허가 의약품 제조& 8228;판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나, 의약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받게 된다. 또한 처방전을 불법 교부·수령하거나 조제약을 배달한 사례도 있었다.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병원 두 곳에서 처방전 대리수령 자격이 없는 B약사에게 요양원 11곳, 184명 입소자들의 처방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이메일로 불법 전송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병원 담당직원 2명은 처방전 불법교부 혐의로, 해당 병원 원장 2명은 주의·감독 소홀 혐의로, 약사는 처방전을 불법 수령한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됐다. B약사는 요양원 입소자들의 처방약을 본인의 약국에서 조제하기로 요양원과 협약을 맺고, 2016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약회사와 의약품 도매상 영업사원을 통해 요양원 24곳에 조제약 79건을 배달했다.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보관·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약사법에서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C한약재 제조업체 공동대표 5명은 한약재 원료 및 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도 실시하지 않고 과거 품질검사 완료 제품의 표시사항을 포장지에 거짓으로 부착하는 방법으로 총 11종 850.8㎏의 한약재를 불법 제조,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인치권 단장은 "이번 사건들은 피의자들이 의약품과 관련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다 벌어진 일"이라며 "앞으로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20-12-03 10:38:26강신국 -
관리약사, 근무 약국서 교통카드 충전 사기 행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자신이 근무하는 약국에서 교통카드 충전기를 이용해 77만원을 이득을 취한 근무약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횡령,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업무상 횡령,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인정되지만, 포괄일죄(여러 범행을 1개의 죄로 구성하는 것)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만 유죄로 인정, 주문에서 무죄선고를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서울지역의 한 약국에서 근무하면서 교통카드 충전대금 일부인 2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가 결제취소하는 방법으로 약국 교통카드 충전기에 2만 2000원을 입력한 후 자신의 교통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18회에 걸쳐 77만 2000원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법원은 총 17회에 걸쳐 교통카드 17장, 합계 5만 1000원 상당을 가져가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약국장은 근무약사가 일부 금액을 현금 보관함에 넣었다거나 고객에게 받은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넣았다고 주장하나 증거물로 제출된 영상만으로는 확인이 어렵다며 법원은 이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법원은 "약국장과 피고인은 월 매출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5%, 3500만원이 넘으면 6%, 4000만원을 넘으면 7% 상당의 돈을 인센티브로 지급받기로 약정했다"며 "위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자신의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교통카드 대금을 지급하고 카드 충전을 해 매출액을 증가시켰다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에게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매출액을 부풀릴 유인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하고,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도 증거가 불충분하지만 포괄일죄을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2020-12-01 10:21:43강신국 -
병원 주차장 약국 개설…1심은 불가, 고법은 '허용'[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심에서 병원과의 담합 소지로 개설 불가 판결이 내려졌던 약국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병원, 약국 건물이 독립돼 있고 양 측 간 담합 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지자체가 2심 판결에 불복, 상고하면서 이번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수원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가 수원시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자체가 개설을 불허한 약국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허가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법원 판결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B병원은 지하 2층, 지상 8층 건물 규모로 개설돼 있고, 병원 바로 옆 35m 떨어진 거리의 부지를 임대해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해 오던 중 주차장 부지 내 건물이 신축됐고, 병원은 해당 건물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 대해 주차장 사용계약을 체결해 계속 임대하고 있다. A약사는 해당 신축 건물 1층에 약국 개설을 시도하려했지만 지자체로부터 약국개설등록신청 반려 처분을 받았다. 시가 해당 약국 개설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약국 건물이 위치한 해당 토지 중 일부가 이전에 B병원 주차장으로 이용돼 왔기 때문이다. 시는 해당 토지가 약국 건물 신축 이전부터 B병원 주차장으로 이용돼 왔던 만큼 해당 토지에 신축된 약국 건물을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약국 개설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약사는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심에서는 기각 판결을 받았었다. ◆1심에서는=1심에서는 우선 신축 건물이 위치한 부지를 B병원이 지속적으로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이 주목됐다. 사실상 해당 부지 주차장을 B병원의 시설로 볼 수 있는 만큼 병원 구내 약국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B병원 출입구와 해당 신축 건물 출입구의 거리적 근접도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지방법원은 “해당 부지와 B병원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거나 B병원에도 별개 주차장이 있다 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부지 주차장 사용계약서에는 B병원이 당사자로 기재돼 있어 병원이 주차장 사용 주체라고 할 것이고, 해당 병원에서 진료 받은 환자도 이 주차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의 부지 중 건물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병원 전용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외형상 병원 주차장에 설치된 구내약국으로 보여질 수 있다”면서 “병원에서 가장 가까운 약국으로서 다수 병원 이용객이 쉽게 찾을 수 있고, B병원 전용 주차장 가운데 위치해 장소적 관련성이 긴밀하다. 피고의 개설등록신청 거부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1심 뒤집은 2심 판결, 이유는=반면 2심에서 지자체, 지난 1심 판결과 다른 판단이 내려졌다. 2심 재판부는 우선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B병원 간 주차장 사용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은 B병원의 운영자와 이 병원 상조회 대표라는 점에 주목했다. B병원 측은 직원들의 부족한 주차공간 마련을 위해 이 토지를 임차했던 것으로 보이고, 약국 건물 신축 후에도 같은 의도로 주차장 중 10면을 임차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이런 사정에 대해 “B병원을 방문한 환자도 주차장 10면 중 일부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주차장 운영자로부터 건네받은 10개 리모컨을 이용해야만 이 사건 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있는 점으로 볼 때 B병원을 방문한 환자의 이 사건 주차장 이용은 제한적으로만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약국이 입점되는 신축 건물과 B병원은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돼 있고, 약국과 B병원 운영자 등이 의약분업을 위반해 담합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 해당 주차장 부지에 B병원과 관련된 주차장임을 표시하는 문구나 푯말이 따로 없고 외관상으로 신축 건물과 B병원 건물 사이에 유사한 점도 없어 환자가 병원과 관련 있는 약국으로 오해할 만한 소지도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시는 앞선 병원 주차장 부지 내 신축 건물에 약국 개설 불가 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이 사건 처분도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앞선 판결의 약국 자리는 세면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기도 어려워 병원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돼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병원 행정부장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건물을 신축한 후 약국을 운영하려 한 점 등이 병원, 약국 간 담합소지로 인정돼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점으로 비춰볼 때 앞선 사안과 이번 사안은 다른 것으로 판단돼 해당 판결을 이 사건에 인용하기는 적절치 않다”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는 만큼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덧붙였다.2020-11-30 11:46:40김지은 -
대법 "공단, 면대약사 부당이득반환 손배청구 기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보공단이 면허대여 약사에게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금을 받아 내기 위해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최근 공단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관련 상고심에서 "공단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상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공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지난 1999년 8월부터 2007년 11월 13일까지 무자격자에게 면허를 빌려줬고, 이 기간동안 면대약국은 공단에 5억 2321만원을 청구해, 요양급여비로 지급받았다. 약사는 이후 면대행위가 드러나 벌금 300만원으로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사건 판결문을 통해 "공단이 건보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에 지급된 급여비에 관해 부당이득 징수권 행사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사건 약국에 대한 급여비용 지급 결정이 취소됐거나 지급결정이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없다면 약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는 만큼 공단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런데도 원심은 공단이 약사에 대해 건보법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했으나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권리보호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원은 "기록에 의하면 공단이 약국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결정을 취소했다는 주장, 증명이 없고 위 지급결정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이상, 공단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성립했다고 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은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공단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상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공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요양기관의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권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 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지 공단의 결정과 무관하게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해 곧바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대법원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수령의 법률상 원인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 지급 결정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이 당연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정에 따라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며 "공단의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즉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금 청구의 경우 약사가 개설한 약국이 제공한 요양급여가 요양급여기준에 어긋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공단이 입은 실질적 손해는 약사에게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에 크게 미치지 않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약사가 그 부분 손해까지도 책임을 져야 한다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은 약사의 책임 비율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하므로 약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 것은 타당하다는 게 대법원의 해석이다. 아울러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이 시행된 이후에는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금 청구가 아닌 위 조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처분으로 무자격 개설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대법원 상고심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2020-11-29 23:48:4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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