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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시험, 전방위 검증통한 정면돌파 시도|뉴스 추적| 기로에 선 생동성 정책 생동성시험 기관의 데이터 고의조작 건이 불거지면서 식약청이 본격적인 생동성 의약품에 대한 검증작업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불량의약품 색출작업의 일환으로 전격 단행되는 생물학적동등성 재평가가 피록시캄 등 총 60개 성분 3,500여 품목을 대상으로 내년에 실시되는 등 전방위 검증작업이 단행된다. 이같은 식약청의 움직임은 4년동안 4천여 품목으로 급속히 확대된 생동성 통과 품목들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을 거쳐 이들 제네릭 의약품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복안. 앞만보고 달려온 생동정책에 경종 제약사들도 생동시험기관에 대한 이번 파문을 계기로 보다 안정성이 확보된 생동품목 개발을 통해 생동정책이 원활히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상위 국내제약사 연구소 한 관계자는 "생동시험을 쉽게 생각해왔던 제약사들의 관행에 경종을 일으킨 조작사건"이라며 "제네릭 활성화와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철저한 규명과 사후대책이 나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 관계자도 "4년동안 앞만보고 달려오면서 검증이라는 필수 과정을 간과한 면이 많다"면서 "식약청이 뒤늦은 감은 있지만 검증을 통한 정면돌파가 되려 약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제네릭 불신-오리지널 신뢰' 역효과 우려 특히 제약업계에서는 생동조작 파문이 과다 해석돼 오리지널 의약품의 사용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이는 국내 제약사들의 활로로 인식되어 온 제네릭 의약품 시장이 전체적으로 불신을 받게돼 '공든탑이 무너지는' 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실제 생동시험 조작파문이 불거진 이후 일부 다국적 제약사에서는 "오리지널 의약품은 안전하고, 제네릭은 허점이 많은 의약품"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모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국내 제네릭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품질에 대한 검증이나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오리지널 처방을 선호하는 의사들이 더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식약청에서도 이같은 과다 해석을 가장 우려하는 눈치다. 생동시험 조작파문 후 기관실사와 검증작업에 돌입한 식약청은 조사결과가 나온 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지만, 제네릭 의약품 전반에 대한 불신은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실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안이라 철저하게 조사 후 입장을 말하겠다"면서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생동성 정책 전체로 해석하지는 말아달라"고 설명했다. "생동정책 해결의 키는 식약청이 쥐고 있다" 이에 관련 업계에서는 생동정책에 대한 순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정책운영의 키를 쥔 식약청의 발빠른 대응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생동조작 기관 발표를 유보했던 대처방법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중간발표 등을 통해 투명한 정보 공개가 선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생동성 시험부터 기관 관리, 정책운영 로드맵 등을 제시해 제약업계와 식약청이 일관성있게 생동정책 박자를 맞출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식약청이 비공개 방침을 견지할수록 의문만 증폭돼 제네릭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해당 기관과 해당 제약사 품목등을 소상히 밝혀 파문의 확산을 막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 관계자는 "이번 파문을 생동정책 성숙을 위한 좋은 교훈으로 삼아 발전된 정책 추진의 계기가 되어야한다"며 "제약사와 식약청이 공들여 키운 씨앗을 잘 수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조작 가능성 극히 낮다“ 이구동성 한편 이번 파문이 불거지면서 일선 생동기관들의 자료조작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나 실제 제약사나 해당 기관들은 조작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비교용출, 교차시험 등에서 예전에는 피험자 교체 등이 실제 일어난 사례들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각 시험기관들이 병원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CRO(임상수탁기관) 한 관계자는 “채혈이나 비교용출시험에 대해 의문의 눈초리가 많지만 실제 기관들이 자료조작을 쉽게 하지 못하는 배경”이라며 “전문병원을 통해 채혈을 하고 채혈자의 성별, 음주, 흡연, 병력 등을 따져 데이터화하기 때문에 그대로 자료가 남게된다”고 설명했다. 제약사 관계자도 “시간을 맞춰달라는 요구는 할 수 있어도 미진한 임상결과에 따른 조작을 협의할 수도 없고, 남아있는 데이터를 수정하기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채혈의 경우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이 지원하고 있으며 최소 20명 이상을 대상으로 반감기가 짧으면 8~12시간, 길면 144시간까지 걸린다며, 일반적으로 14일이면 채혈과정이 끝난다고 설명했다. 모 약대 연구소 관계자도 "한두 기관의 불법이 드러나면서 나머지 30여개 기관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며 "식약청 실사를 위한 자료준비하느라 기존 생동 업무는 마비 수준"이라고 피력했다.2006-04-19 07:38:23정시욱 -
독일도 재고약 '골치'...처방약 77% 점유약국 2만1,392곳 분포...총매출 39조원 독일의 약국 1곳당 연평균 매출액은 18억2,000만원(151만9,000유로)으로, 이중 처방의약품(보험약)이 차지하는 비율이 7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처방의약품 1품목당 9,720원(8.1유로)의 정액수가와 약품비의 3%에 해당되는 위험수당이 보험수가로 산정되고, 품목당 2,400원(2유로)을 약국이 보험자에게 ‘리베이트’(일종의 수수료)로 지급한다. 18일 대한약사회의 ‘독일출장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약국의 매출구조는 공적건강보험(GKV) 70%, 민간의료보험(PKV) 10%, OTC 14%, 화장품 등 기타 6%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04년 기준 약국총매출은 39조원(325억유로)로, 약국(전체 2만1,392곳) 1곳당 18억2,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약국 64.4% 매출 평균 이하...재고 1조3,200억원 이중 ‘의약품매출’이 36조1,200억원(301억유로)으로 92.6%를 점유했고, ‘약국재고’ 1조3,200억원(11억유로) 3.4%, ‘간병·간호’ 1조5,600억원(1.3유로) 4%로 나타났다. 의약품 매출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처방의약품’ 비중이 28조2,000억원(235억유로) 72.5%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처방과 비처방을 포함한 ‘약국판매약’이 6조9,600억원(58억유로) 17.8%, ‘셀프메디케이션’ 6조원(50억유로) 15.4%, ‘자유판매약’ 9,600억원(8억유로) 2.5%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처방의약품’과 ‘약국판매약’ 중 ‘처방’ 품목을 합하면 보험의약품은 30조1,200억원(251억유로)으로 약국 매출의 77.2%를 점유율하는 셈이다. 또 연매출이 27억원(225만유로) 이상인 약국이 8.31%를 차지하는 반면, 매출이 18억원(150만유로)을 밑도는 약국이 64.4%나 돼 전체 약국의 2/3가 평균매출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당 위험수당 3%-정액 9,720원 수가산정 약국의 보험수가는 처방의약품 1품목당 9,720원의 정액수가와 약품비의 3%에 해당하는 위험수당이 산정된다. 또 수수료 성격인 ‘리베이트’를 약국이 보험자에게 품목당 2,400원(2유로)을 지급하는 데, ‘리베이트’는 매년 보험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혈액검사(동맥경화증 등) 1만5,000원(12.5유로), 콜레스테롤 4,800원(4유로), 혈당측정 3,600원(3유로), 당뇨·고혈압을 위한 신장검사 6,000원(5유로), 임신테스트 2만1,600원(18유로), 헬리코팍터 1만4,400원(12유로) 등의 검사료도 약국수입의 일부분이다. 이와 함께 일반적인 상점폐점시간에 약국을 이용할 경우 판매세를 포함해 3,000원(2.5유로)의 추가가액을 청구할 수 있다. 공휴야간 근무범위는 일요일과 공휴일, 평일 오후 8시~다음날 오전 6시까지다. 건강체크 뒤 검사료 징수...대체조제율 5~10% 또한 의사처방에 대한 대체조제 비율은 5~10%이며, 의사가 특정품목을 지정해 대체불가를 표시하는 처방전도 전체의 5~10%를 차지한다. 약국매출에 ‘약국재고’가 1조3,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처럼 독일에서도 재고문제로 약국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약국내 근무인력은 총 13만6,804명으로, 약사·고용약사 4만6,014명, 보조원(PTA) 4만3,946명, 종업원(PKA)·조수·기타 3만8,812명, 약국조교·기술자 9,602명, 약학실습생 1,431명 등의 분포를 보였다. 고용약사 비율은 65.5%. 약사 4만6,014명-보조원 4만3,946명 약사회 박인춘 재무이사는 이와 관련 “각 나라의 제도와 역사, 문화 등 제반여건에 따라 약사직능의 사회적 위치와 역할들이 제각각”이라면서 “올바른 약사의 미래상을 모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출장보고서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이어 “사회보장제도가 잘 된 나라일수록 약사직능이 올바로 서있다”면서 “여러 나라의 약국현황과 보험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06-04-19 07:36: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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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의식 사라진 다국적사 '脫한국' 러시다국적 제약사들의 국내 공장 철수가 이어지고 있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국내에 공장을 보유한 다국적제약사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등 14곳(본지 12일자 보도)으로, 최근 공장 철수를 공식화한 로슈와 화이자를 제외하면 12곳에 불과하다. 다국적제약사의 공장 철수는 지난 90년대 말부터 이어져 왔다. 99년에는 바이엘, 2002년 노바티스, 지난해에는 릴리와 와이어스가 국내 공장을 철수했고 GSK는 항생제 공장을 일부 매각했다. 로슈는 내년 상반기경 공장철수를 계획하고 있고 화이자는 오는 7월까지만 한시적으로 공장을 운영한다. 최근 서울 공장 매각을 결정한 화이자는 표면적으로 워너램버트(2000년), 파마시아(2003년) 등의 합병 후 비대해진 몸집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구조조정’을 이유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들의 속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현지 공장 철수는 비용 효율성을 전제로 한 ‘거점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다는 분석이 더 정확하다. 거대 다국적제약사들은 대부분 비용 대비 효율성을 감안해 다양한 제품을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식을 버리고 일부 거점 공장에서 완제품을 생산한 뒤 세계 각지로 전파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베링거인겔하임 관계자는 “아무래도 작은 공장에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보다 규모가 큰 공장에서 소수의 제품만 대량 생산하는 방식이 비용을 더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것이 점점 더 많은 제약사가 거점화 전략을 도입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우리나라가 의약품 생산거점으로서의 메리트를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과거와 달리 생산직의 임금 수준이 크게 높아져 인건비를 줄일 필요성이 높아진데다 개량신약과 제네릭의 범람으로 경쟁만 심화된 상황에서 굳이 생산시설을 유지할 필요성을 못느낀다는 지적이다. GSK 관계자는 “생산비용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분야는 시설을 매각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아도 다른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생산시설은 매각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결국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그나마 공장을 유지하고 있는 다국적제약사도 점차 ‘탈(脫)한국’ 대열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한국얀센과 베링거인겔하임 등 전통적으로 국내 공장 투자에 인색하지 않은 일부 다국적제약사를 제외하면 글로벌 실적이 악화될 경우 효율성 차원에서 얼마든지 국내 공장 철수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교롭게 화이자는 지난해 벡스트라 퇴출, 세레브렉스 매출 감소 등의 원인으로 글로벌 실적 성장세가 크게 둔화됐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다국적 제약사의 R&D 투자 개념은 주로 ‘임상’에 국한되기 때문에 단순 제조시설에 대한 투자는 거의 드물다”며 “ 때문에 어느 제약사라도 글로벌 실적이 악화되면 각국의 현지 공장부터 철수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2006-04-19 07:34:01정현용 -
"의사, 환자 진료기록 임의로 열람 못한다"앞으로 진료 의사가 아닌 경우 환자의 기록을 마음대로 열람하지 못하게 된다. 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사후 환자에게 통보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문광위)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마련,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은 뒤 이번주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의 진료기록과 관련 해당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인 이외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열람할 경우 열람자는 물론 열람사유를 기록토록 했다. 또, 해당 환자에게 사후 통보토록 함으로써 환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20조의2)을 신설했다. 특히 이를 위반할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해서는 안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전자의무기록 등 병원 진료기록부가 해당 주치의는 물론 병원의 다른 직원들에게까지 무방비로 노출돼 환자의 병력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비록 악의적 누출이 아니더라도 PDA지급 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환자의 의무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보편화됨에 따라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의료진이더라도 진료목적 외에 환자 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다”면서 “이에 따라 환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환자의 병력과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준비 취지를 밝혔다.2006-04-19 07:20:0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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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시 본인 확인 잊지 마세요"서울 영등포 지역에 위치한 약국 두 곳에서 도난된 신용카드임을 모르고 물품을 결제했다가 피해금액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된 사례가 나타났다. 영등포구약사회(회장 박영근)는 관내에 위치한 D약국·C약국 두 곳에서 도난된 신용카드로 물품을 결제하고 본인 확인을 실시하지않아 해당 약국이 피해금액에 대한 일정부분 배상을 하게됐다고 18일 밝혔다. 피해를 당한 C약국의 경우 지난 16일 청심환 등 12만원의 약품을 도난된 신용카드임을 모르고 결제했으며 본인확인을 실시하지 않아 이같은 낭패를 겪게됐다. C약국의 Y약사는 "결제 당시에 이상 없이 승인이 이뤄질 경우에 본인확인 절차를 시행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며 "해당 카드사에서는 본인확인 절차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해당 금액의 40%만을 배상해준다고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카드사에 강력히 항의해 90%까지 배상해준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라며 "앞으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는 서명 확인 등을 실시할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D약국도 C약국과 비슷한 경우이다. 지난 8일 비콤씨, 아로나민골드 등 주로 비타민 제제 물품 30여만원의 약품을 도난된 신용카드임을 모르고 결제했으며 본인확인을 실시하지 않아서 배상 책임을 지게됐다. D약국의 J약사는 "결제된 물품들이 거의 사입가에 파는 품목들이라 손해가 크다"라며 "해당 카드사와 현재 배상의 범위를 합의 중이다"라고 전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약국 및 병의원과 같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결제시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본인 확인 과정을 이행하지 않아 생긴 피해사례이다. 카드 가맹점은 해당 카드사와의 규약에 따라 매출전표와 신용카드의 서명 일치 여부를 확인 등의 본인 확인을 실시해야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배상 책임이 주어진다. 약국 등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도용된 카드로 물품을 결제하고 생긴 피해액은 본인확인을 거쳤다면 해당 카드사에서 전액 보상이 가능하다. 카드사와의 합의를 통해 배상 범위를 정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때론 배상범위를 놓고 대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만약 카드사와의 합의가 원할하지 못해 분쟁이 발생한다면 금융감독원을 통해 분쟁조정신청을 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국민카드 사고처리반 박준민 대리는 "가맹점에서 도난카드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본인확인을 습관화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본인확인 절차의 주의점을 당부했다. ◆50만원이상 카드 결제시=가맹점에서 50만원 이상의 금액을 카드로 결제할 때에는 사용자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공인된 신분증을 요구해, 사진확인과 함께 카드 전면에 영문으로 양각되어 있는 이름이 신분증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위조된 신분증이라 할지라도 사진과 이름 확인을 실시했다면 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신분증이 없다고하여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만을 적어놓았다면,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도난이나 분실카드 사용자들의 경우 대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카드사 규약에서는 본인확인 절차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배상책임을 묻고있다. ◆50만원미만 카드 결제시=가맹점에서 50만원 미만의 금액을 카드로 결제할 때에는 신분증확인을 통하지 않고, 신용카드 뒷면의 서명과 매출전표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여부만을 확인해도 사고 발생시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도난이나 분실카드 사용자가 서명을 똑같이 위조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맹점이 이를 확인했다면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박 대리는 "신용카드사마다 보상 규정에 대한 약관이 조금씩 틀리다"며 "가맹점 계약시 명시된 약관준수사항을 꼭 확인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06-04-19 07:13:38신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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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모 문은숙 기획처장 발언 또 물의약사의 한약조제는 불법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시민단체 간부가 이번에는 약국종업원의 불법조제 행위를 지적해 약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 문은숙 기획처장은 12일 KBS 2라디오 '이경원의 경제포커스'에 출연, 치과관련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문 처장은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주부의 사례를 들어 "2005년 11월 한 약국에서 병원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을 조제하였는데, 약사가 아닌 접수 여직원이 조제실에 들어가 약을 조제했다"고 밝혔다. 문 처장은 이어 "여직원은 조제 후 복용방법이나 주의사항에 대한 공지없이 소비자에게 약을 내주었고 그 이후에도 여러차례 여직원이 약을 지어주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방송에서도 문 처장은 "한약은 한의원에서만 처방조제가 가능하다"고 말해 마치 약국의 한약조제가 불법인 것처럼 밝혀 물의를 빚어 서울시약사회의 공식 항의를 받았다. 서울시약은 "제작진은 18일 같은 시간 방송에서 사전 확인없이 잘못 알고 방송한 것에 대해 공식사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방송에서는 제작진이나 문 처장의 공식 사과 내용은 없었다. 문 처장은 다만 "약사의 한약처방과 관련하여 자세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다시 말씀드린다"며 "한의사의 처방 없이 한약사 및 한약조제자격이 있는 약사가 100가지 한약 처방을 조제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논란이 된 지난 12일 방송 이후 게시판에는 수십건의 항의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날 방송을 본 조문순 약사는 "한의사 처방전이 없으면 약국의 한약조제가 불법이라는 것이 문제인데 현재 한의사의 처방전이 발급되지 않고 한방의약분업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약사는 "문 박사님은 제대로 알아야 하며 (지난번 방송에 대해) 사과는 해야 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2006-04-19 06:59:33정웅종 -
시민단체 간부의 실수▶한 라디오방송에 나온 소비자시민모임 간부가 한 "약사의 한약조제는 불법"이라는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 간부는 "한약조제를 위해서는 처방을 받아야 하고, 한의사가 없는 그 이외의 장소에서의 한약 처방과 조제는 불법"이라고 밝혀 약사들의 항의를 받았다. ▶약사들은 "100처방도 모르고, 한방분업이 안되서 처방전을 발행하는 곳도 거의 없는 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답답하다"고 울분. ▶모르면 병이라는 말이 있다. 잘못된 근거로 한 시민단체의 발언은 '사회의 병'이 된다. 실수라고 치부하기에는 치명적이다.2006-04-19 06:35:28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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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링거, 올 하반기 본사 '연세빌딩' 이전한국베링거인겔하임이 올 하반기 서울역 앞에 위치한 '연세빌딩'으로 사옥을 이전한다. 18일 베링거인겔하임 관계자에 따르면 이 회사는 용산구 한강로 3가에 위치한 본사 사옥의 공간 부족으로 최근 이전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왔다.현재 베링거인겔하임의 내근 직원은 전체 직원의 1/3 수준인 90여명이다. 이 회사는 10년 전만해도 생산직이 전체 직원의 절반인 160여명에 달했지만 최근 공장 자동화와 마케팅 및 의학부 강화로 생산직은 절반으로 줄고 내근직은 2배로 늘었다. 베링거인겔하임 관계자는 "최종 이전 시기는 오는 6~7월이 될 것 같다"며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마케팅 조직이 분리되면서 내근 직원이 늘어 본사 사옥이 협소해졌기 때문에 이전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2006-04-19 06:34:41정현용 -
공부하는 약사만이 살아남는다부산에서 지난 16∼17일 양일간 펼쳐졌던 대한약학회 2006년 춘계 학술대회가 마무리됐다. 800여명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참석자 중 병원약사와 개국약사가 200여명에 육박하는 등 일선 약사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이번 학회에서는 외래 약제서비스 향상, 국내·외 보험관련정보, 의약품 경제성 평가 등 현장에서 약사들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적인 주제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개국약사들의 참여를 위해 주말에 심포지엄을 배치하는 등 일선 약사들에 대한 배려도 돋보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성과는 약대 6년제를 앞두고 개국가와 약학계가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약사 전문성을 향상시키느냐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부산 지역 개국약사인 유영진 약사는 "약사회와 약학대학이 긴밀히 협조해 개국약사의 직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는 바램을 전하며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의 필요성을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약대 6년제가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약사들의 전문성향상을 위한 이런 자리가 더욱 절실하다"는 말을 전했다. 이러한 모습들은 바로 약사 스스로가 더이상 예전처럼 면허만 가지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음을 반증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현재 약업계의 현안인 △보조원들의 약사 직능 침해 △병원과 처방전에 종속되는 약국 경영 문제 △보건 의료인으로서의 약사 위상 제고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질 향상이 우선돼야 한다.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후로 점점 추락해가는 약사 직능의 위상은 전문성 향상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현실이다. 특히 이번 학회에서 외래처방 약제서비스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병원의 간호사들과 약국의 보조원이 처방 변경문제를 결정짓는 안타까운 현실은 약사들의 존재의미조차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나타난 약사들의 전문성 향상에 대한 참여 열기가 전체로 확산되어 약사사회의 발전에 기폭제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2006-04-19 06:33:12신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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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노사, 올 임금인상 무교섭 타결광동제약은 2006년도 임금교섭 상견례를 14일 평택 공장 대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이날 상견례에서 노동조합 이승용 위원장은 "2005년도에 2000억대로 성장한 경영성과에 대해 회사 전 임직원들께 감사한다"고 말했으며 회사측 교섭대표인 모과균 전무는 "전 조합원들의 노력 덕분에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이에 보답하기 위해 특별성과상여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상견례에서 노측은 회사측의 임금 인상안을 조건없이 수용해 무교섭으로 타결됐으며 비타 500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2006-04-19 02:22:11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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