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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자처방전 시범사업과 법·제도 개선 병행원주시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세브란스병원 등과 함께 진행하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진료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한다.전자처방전 사업이 공적 영역으로 넘어온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컨소시엄의 구성을 보면 완전한 공적 처방전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컨소시엄을 주관하는 곳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알려져 있다.이런 이유로 앞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결과물이 보건의료계의 판도에 매우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기대와 함께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그렇다면 이번 시범사업에 약사회가 요구할 것은 무엇일까.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은 마치 남의 일인 양 그저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될 일이다. 우리가 민간 전자처방전 시스템에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개인정보 관리상의 문제점과 담함의 우려, 그리고 민간 플렛폼 업체에 요양기관이 종속될 위험성이다.이번 시범사업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말끔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약사회는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을 반가워 할 일만은 아닌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러므로 약사회는 시범사업 과정에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는지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덧붙여 QR코드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처방전에 접근하는 방식을 다양화 해 주어야 한다. QR코드 방식이 보편화 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QR코드 리더기가 구비되지 않은 약국도 있고, 기기가 고장날 수도 있으므로 숫자로 만들어진 코드로도 처방전 DB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특히 아직까지 QR코드가 표준화되지 않아서 약국에서는 QR코드 리더가 준비되어 있어도 QR코드가 읽히지 않아 수동으로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또 하나는 처방 변경, 대체조제, 처방 수정 등 원처방전과 조제내역이 달라지는 경우의 처리 절차를 간소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심평원의 서버를 통하여 이러한 절차를 간단하게 처리하도록 하자는 것이 그간 약사들의 주장이었다. 그런데 공단의 DB를 통한 업무처리가 심평원 DB와 연동되지 않으면 약사들은 대체조제를 하는 경우 전자처방전 처리 절차 외에 처방전 발행기관에 통보해야 하는데 대체조제 사항을 추가로 입력하여 PDF 처방전을 수정한 다음 새로이 처방전을 출력하고 팩스를 보내게 되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처방전과 조제내역이 달라지는 경우에 대한 합리적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마지막으로 약사회가 연구해야 할 부분이 있다. 전자처방전을 이용하는 경우 QR코드든 호출부호든 간에 약국에서는 처방전 접수 과정과 조제 과정의 두 과정에서 처방전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처방전 접수공간과 조제공간은 분리되어 있으므로 거의 모든 약국은 추가적으로 설비를 갖추거나 PDF처방전을 출력하여 이를 확인하고 조제해야 한다.그런데 전자처방전을 시행하면서 약국만 종이처방전을 출력하여 보관한다면 이는 전자처방전 도입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므로 약국도 종이처방전 보관 의무를 없애고 약국관리 프로그램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와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 필자약력 충북대 약대 졸 충청북도약사회 총무위원장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회장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예정자2021-10-25 10:05:43장동석 약준모 회장 -
[분쟁·조정사례] 혈관스텐트 시술로 야기된 사망▶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60대)은 2014년 11월 조기위암(EGC)으로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술(ESD)을, 2019년 11월 간암으로 부분 간절제수술(Partial hepatectomy, limited segmentectomy, VII area)을 받은 기왕력이 있습니다.2020년 7월 급성 골수성백혈병(M3) 진단하 피신청인병원 혈액내과에서 관해유도 항암치료 중 같은 해 8월 검사한 복부 CT상 복부대동맥류 소견으로 이식혈관외과로 진료 의뢰되어 항암치료 완료 후 복부대동맥류를 치료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혈액내과에서 급성 골수성백혈병에 대해 공고요법(2020년 9~11월 3회)을 시행 후 완전 관해 상태로 2020년 12월 유지 요법을 시작하였습니다(유지요법 계획: 2020. 12. ~ 2021. 12.). 2021년 1월 복부대동맥류(신장하부)에 대해 스텐트그라프트삽입술(EVAR, endovascular aneurysm repair)을 하던 중 양쪽 허벅지, 음낭, 회음부 주변에 화상이 발생하여 성형외과에서 드레싱 후 중환자실로 입원하였습니다. 2일 뒤 일반 병실로 전동하여 경과관찰 후 화상 상처 치료를 위해 2021년 2월 성형외과로 전과 후 가피절제술 및 부분층피부이식술(Escharectomy, STSG)을 시행 후 드레싱 및 세균배양검사 결과에 따라 항생제 치료하며 경과관찰 하였으며, 수술 상처 감염 호전 소견으로 추가 피부 이식 수술을 계획하였으나 같은 해 3월 간 수치가 상승하여 수술이 연기되었습니다. 간 수치 상승 5일 뒤 간담췌내과 및 혈액내과 협진을 시행하였고, 협진 3일 뒤 헛구역질 및 복통을 호소하여 외과 협진 시 약물 관련 간염의 가능성으로 답변을 받았으나 화장실에서 안구 편위를 보이며 쓰러진 후 경련 증상을 보여 중환자실로 전실하여 검사한 뇌CT 상 우측 측두엽의 급성 뇌출혈 소견이 보여 신경외과로 전과하였습니다.다음날 의식 혼돈(Confuse) 상태에서 심박동수가 상승되며 불안정함이 관찰되어 아티반 투여하였고, 뇌MRI+MRA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그 다음날 소변량이 감소되며 동맥혈가스분석검사상 대사성 산증을 보여 기관내삽관 및 지속적 신대체요법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혈압이 감소하여 승압제를 투여하였으나 혈압이 유지 되지 않고, 심전도상 무맥성전기활동으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으나 자발순환회복이 되지 않아 사망하였습니다.▶분쟁의 요지 신청인의 주장 "혈관내스텐트삽입술 중 과실로 3도 화상 발생하였고, 추가 수술 및 치료 중 간수치 상승, 뇌출혈 발생되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의 주장 "혈관스텐트삽입술 중 화상사고 발생하여 치료 중 예측하기 어려운 뇌출혈 및 이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환자 사망이 화상으로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수술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화상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감정결과의 요지 예상할 수 없었던 사고인 화상으로 입원 기간이 연장되었고 장기간 화상을 치료하던 중 화상과 직접적으로 관계없이 발생한 원인 미상의 뇌출혈과 약물에 의한 독성 간염, 간 허혈의 병발, 혈액투석이 필요한 급성신부전증 등 급성 다발성 장기기능 부전증으로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환자는 조기위암, 간암, 혈액암 치료 등의 병력을 갖고 있으며 특히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혈액암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간독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약물의 복용 조절 등의 노력이 있었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뇌출혈 발생 후 급격히 전신상태가 악화되었고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의무 기록만으로는 급사에 이르게 한 급격한 전신상태의 악화와 대산산증의 진행을 설명할 수 없으나 환자의 상태 변화와 징후에 대한 의료진의 대처와 치료는 적절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화상 치료로 인한 스트레스 및 장기간 약물 치료로 인한 간수치 상승, 고혈압으로 뇌출혈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는바, 환자가 경련을 일으킨 후 시행한 뇌 CT상 우측 측두엽에 뇌내출혈이 있으며 MRI 검사를 보아도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혈관성 병변은 없었으며 뇌출혈 전 생체징후도 혈압이 급격한 상승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상태가 급성백혈병 치료 중이며 간 기능 저하가 진행 중인 점으로 보아 고혈압성 뇌출혈보다는 다발성 장기부전의 합병증으로 추정합니다. 염증의 정도를 알 수 있는 CRP 수치는 꾸준히 떨어졌으며, 2021년 2월에는 정상수준인 1.77 mg/dl 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상처의 변화에 대한 기록도 ‘감염 및 괴사부위 변연절제 상당히 함. 많이 깨끗해짐’이라고 되어 있으며, 다시 피부이식을 고려 할 정도라면 화상부위의 상처는 염증반응이 많이 해소된 상태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화상과 사망의 직접적 연관관계는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유무와 범위에 관한 의견 - 책임의 범위 조정부는 피신청인병원이 전기소작기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휘발성 물질의 제거 등 수술환경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한 전적인 과실이 인정되는 점, 다만, 화상 사고 후 망인의 염증수치 및 활력징후가 호전되는 추세 중 급성간부전증 및 급성신부전증의 발병으로 사망하였는바 사망과 화상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지만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망인이 사건 당시 60대였고 위암 및 간암의 기왕력이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청구한 금 621,249,000원 중 금 8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권고를 하였습니다.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90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은 망인에 대해 발생한 미납진료비채무 금 1806만3000원을 지급하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형사·행정상 청구나 고소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2021-10-25 06:09:27의료분쟁조정중재원 -
[기고] 성분명처방의 전제조건성분명처방은 의약분업 출범 당시부터 약사들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이슈이다.성분명처방을 통해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인 의사와 약사의 견제와 협력이라는 명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의사와 약사의 견제와 협력은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이기에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의약분업이라는 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의약분업과 함께 채택하고 있는제도가 WHO가 권장하는 국제일반명(INN)제도이다.국제일반명 제도는 의사와 약사의 견제와 협력이라는 의약분업 취지에 합당하며 메디케이션 에러를 줄여 환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국제일반명 제도는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표준말과도 같아서 보건의료인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업무의효율을 높여주기도 한다.성분명처방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들을 극복해야 할까. 단일 성분 의약품의 경우 처방과 조제에서 어려울 일은 없을 것이다.가장 어려운 문제가 복합성분 의약품의 처방과 조제이다.복합제의 경우 성분을 나열식으로 쓸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약사는 성분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약으로 조제를 할 수도 있고 모든 성분이 하나의 제형에 모두 포함된 약으로 조제할 수도 있고, 일부 성분이 포함된 약들을 조합해서 처방된 대로 맞춰서 조제할 수도 있는데 이를 하나로 통일해 주지 않으면 극심한 혼란이 올 수 있다.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key를 제공하는 것이 국제일반명제도이다.국제일반명제도에서는 의약품을 허가할 때 [국제일반명+제조사]의 형태로 할 것을 권장한다.이 과정에서 복합제의 경우 제품명은 1. 가장 핵심적인 성분을 표기하고 comp, plus, co- 등의 접두어나 접미어를 활용하여 정한다. 2. 성분이 두가지 혹은 세가지인 경우는 주성분을 먼저 표기하고 병렬식으로 나열하는 것도 가능하다.그러므로 의사가 처방할 때부터 하나의 제품명만을 처방하면 약사도 해당 의약품으로 조제를 하게 되는데 이 의약품은 여러 가지 성분이 복합된 의약품인 것이다.그런데 이와 같이 정해진 제품명은 제품명에 성분명을 포함하고 있으나 엄연히 유일하게 존재하는 상품명이다.만일 성분명처방을 실시하려면 제품명에 붙어있는 제조사명을 삭제하면 된다.국제일반명제도의 도입은 성분명처방 시행의 방법론을 제공해주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성분명처방 이전에 먼저 시행해야 할 제도가 바로 국제일반명제도인 것이다.사실 국제일반명제도가 도입된 상태에서의 성분명처방은 엄밀히 말하면 세계 많은 나라들이 실시하고 있는 국제일반명처방이다.성분명처방이란 명칭으로 시행하는 나라가 없음을 새길 필요가 있다. 국제일반명제도가 전제되지 않는 성분명처방은 허상이기 때문이다. 필자약력 -서울대 약대 졸- 전 오산시약사회장- 전 대한약사회 상근 부회장- 전 의약품정책연구소장- 현 경기도약사회 감사2021-09-24 10:13:32김대원 경기도약 감사 -
[분쟁·조정사례] 상악대구치 발치후 턱관절 통증 사례▶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50대)은 2020년 6월 #16과 #17 치아 통증을 주소로 피신청인병원 보존과에 내원하여 검사 후 #17 발치 계획 하에 구강외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1주일 뒤 구강외과에서 #17 치아를 발치했습니다. 2021년 2월 #17 치아 발치 이후 입을 벌릴 때 오른쪽 턱, 귀 안쪽의 통증을 호소하며 구강내과 외래에 내원하며 경구약 처방 및 물리치료를 시행했습니다. 현재 우측 턱관절 장애 및 통증, 귀 속의 통증 등이 남아있다고 하며 지속적으로 구강내과 외래에서 추적관찰 중입니다.▶분쟁의 요지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이 #17 치아를 발치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동안 입을 너무 심하게 벌려서, 치료를 마친 후 입술이 찢어져 피가 날 정도였으며, 그 이후에는 우측 턱, 귓속 통증으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였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으므로, 피신청인은 이러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발치는 치아의 위치상 상악 안쪽에 위치하여 시야문제로 발치가 어려운 치아였고, 신청인은 일반 환자보다 개구량이 적어 발치에 어려움이 컸음. 또한 침윤마취, 브릿지 커팅, 크라운 연마, 발치 등 일련의 시술 과정에서 1시간 정도 개구를 해야 하는 상황은 불가피 했으며, 안전한 발치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했으므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의 통증은 치과학적으로 발치술 이후 턱관절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로 흔히 발생하는 일이고, 약물 및 물리치료로 충분히 치료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17 치아 발치 과정의 적정성입니다. ▶감정결과의 요지 #17 치아는 원심치근 주위로 골흡수가 뿌리 끝까지 진행되어 치수-치주 연관병소가 관찰되므로 #16-17 브릿지 컷팅 및 #17 치아 발거술은 치료 계획으로 적절하며 #17 치아의 발거 과정은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되어 개구 시간은 길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제출된 기록으로 구체적인 술식 및 과정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장시간의 개구를 필요로 하는 치과치료로 인해, 턱관절 질환 소인을 가지고 있는 신청인의 턱관절장애 증상이 나타났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턱관절장애의 상태 및 원인 등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일반적으로 발치 시행 전에 발치 과정 및 발치 후에 예상되는 합병증(신경 손상, 감염, 출혈, 동통, 개구장애, 턱관절장애 가능성 등)에 관한 설명 및 동의가 필요한데,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는 관련된 설명 및 동의서가 확인되지 않음. 또한 신청인의 치아 상태를 고려하여 시술 전 #17 치아 발거에 소요되는 예상시간 및 개구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유무와 범위에 관한 의견 - 책임의 유무 조정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책임의 범위 신청인의 주장: 금 300만원(=치료비 금 100만원 + 위자료 금 2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신청했습니다.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청구나 고소 및 행정상 민원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2021-09-23 18:02:07의료분쟁조정중재원 -
[기고] 말로만 외치는 사회적 합의, 효율성 떨어진다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명확한 것은 없다. 경제력, 정치력, 기술력, 문화력 등이 보편적으로 선진국의 잣대로 평가되고 있다.그런데 군사력은 선진국의 잣대로 보는 경우는 드물다. 물론 경제력, 기술력과 군사력이 어느 정도는 비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선진국이라 거명되는 국가들이 군사력도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군사강국 3위인 중국을 선진국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나는 선진국의 잣대로 사회적 효율성을 꼭 이야기하고 싶다.사회적 효율성이란 국가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그 구성원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신들이 가진 자원을 활용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가로 요약될 수 있다. 즉,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려면 국가의 시스템이 재원을 낭비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작동해야 하고, 그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가진 재원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우리나라도 최근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인식하는 국민들이 많아졌고, 국제적으로도 UN이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분류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한 번 더 도약하려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그것은 사회적 갈등 구조의 심화이다.사회적 갈등 구조는 네편 내편으로 나뉘어 논리도 무시하고 도덕과 양심도 무시하고 무조건 내것만을 내세우는 극한 대립으로 인하여 사회적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을 말한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구조는 정치계, 언론계의 책임이 크다 할 것이다.그러나 정치계, 언론계에 못지 않게 책임을 느껴야 할 사람들이 공무원들이다. 과거에는 사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도를 개선하는데 별로 주저함이 없었으나 최근의 공무원들은 지나칠 정도로 직능단체의 눈치를 보고 있다.직능 갈등 현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사실상 중재나 조정의 노력을 쉽게 포기하기 일쑤다. 공무원이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면서도 사회적 합의의 장을 펼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자기모순이다.직능단체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고 해결해야 할 위치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본분을 포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은 심화되고 이는 사회적 효율성 저하로 이어진다.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는 공무원들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 필자약력 -서울대 약대 졸- 전 오산시약사회장- 전 대한약사회 상근 부회장- 전 의약품정책연구소장- 현 경기도약사회 감사2021-09-17 13:09:47김대원 경기도약 감사 -
[기고]INN 도입 필요성과 선거의 중요성전국의 약사들은 앞으로 전환기 시대를 이끌 차기 대통령선거 경선 과정과 금년 12월 9일에 있을 대한약사회장 선거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의약분업 20년과 우수한 6년제 후배 약사들이 배출되고 있지만, 역대 정권의 무관심과 상대 단체의 저항, 지난 대약 집행부의 처절한 노력이 부족해서인지 아직도 약사의 가치가 정당한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 너무도 안타깝다.성분명 처방이든 한약사 문제이든 여러 차례 국회의원실 문을 두드렸지만 앞날이 깜깜한 건 여전하고 그저 답답하기만 할 뿐이다. 이번만큼은 약사들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다.의약분업 시대에 약사의 가치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첫 번째 현안은 성분명 처방제도 도입이다.현행 상품명 처방은 병원 불법지원금과 제약회사 영업방침에서 약사를 패싱하는 주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의료법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사항)에 따르면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할 때 처방의약품의 명칭으로 일반명칭, 제품명, 약전에서 정한 명칭으로 처방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까지도 대부분의 처방은 제품명(상품명)으로 돼있다.의약분업제도 도입 당시 상품명 처방으로 인한 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가지 법안이 만들어 졌다.그중 하나가 약사법 제27조(대체조제)이지만 최근 5년간 평균 대체조제율이 0.26%로 이 법안은 유명무실해졌다. 대체조제라는 부정적 어감과 사후통보 방법의 제한이 있기에 동일성분조제로 바꾸고, DUR(심평원)을 이용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 개정을 하려 했으나 의사회 반대로 무산됐다.또 하나는 약사법 제25조(처방의약품목록)로 의사회 분회는 약사회 분회를 통해 의료기관별 처방의약품 목록을 해당 지역의 약국개설자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 이행조항이나 처벌조항이 없어 사문화 된지 오래다.잘 알다시피 상품명 처방은 환자 본인이 자기가 복용하는 의약품의 성분이나 효능을 정확히 알기 어렵기도 하고, 처방된 상품명을 찾기 위해 의료소비자인 환자는 여러 약국을 방문해야 한다.장기적으로 약사의 복약상담 서비스 능력에 기반을 둔 약국 선택이 아닌 병의원과의 거리적 접근성에 따른 약국 선택으로 인해 약국 경제의 양극화도 고착화되고 있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약국은 동일한 성분·함량의 의약품을 수십 종 구비해놔야 하고, 이로 인한 불용재고약은 건강보험 재정에 큰 손실을 주고 있다.결론적으로 환자의 단골약국 선택권 확대 및 자기 복용약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성분명처방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이를 보완 할 완충적인 제도가 국제표준명(INN)제도 도입이다. 국제표준명(INN)은 1950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채택하고 규정한, 의약품에 주어지는 공식적인 비독점 명칭이다.2017년 말까지 약 9,300여개의 INN을 발표했고, 유럽을 중심으로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INN을 기반으로 자국 여건에 맞는 독자적인 명명체계(미국 USAN, 영국 BAN, 일본 JAN 등)를 가지고 있다.예를 들어 오리지널 고지혈증약인 리피토는 성분명이 아토르바스타틴이다. 현재 리피토의 제넥릭은 다양한 상품명으로 출시되고 있다.아르바정, 리피스톱정, 에이스틴정, 아토르빈정, 아토렌정, 일양아토르바스타틴정, 명문아토르바스타틴정, 광동아토르바스타틴정 등 무수히 많은 제넥릭 상품명이 있다.그러나 같은 제네릭 상품명이더라도 처방전에 있는 에이스틴정을 **아토르바스타틴정으로 환자를 이해시키기는 쉽지 않고, 보건의료인 간 혹은 보건의료인과 환자 간 의사소통에 장애를 주고 있다.하지만 국제표준명이 도입된다면 **아스피린이나 **아세트아미노펜이 @@아스피린이나 @@아세트아미노펜과 동일성분 약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는 어렵지 않다.엄격히 말하면 국제표준명(INN)도 상품명 처방이다. 처음부터 의사에게 상품명대신 아세트아미노펜을 성분명 처방으로 강제하고, 약국에서 약사는 **아세트아미노펜, @@아세트아미노펜을 환자와 상의하고 선택해서 조제를 해 주면 바람직하겠지만, 국민과 상대 단체와의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기 전까지는 완충적인 제도로 국제표준명(INN)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본다.제네릭의약품 상품명 표준화(규격화)는 지금이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의약품의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을 개정하면 가능하기에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상대 단체 눈치 볼 것 없이 추진 할 수 있다.즉 신약 등에만 상표명을 상품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특허만료 20년이 지난 제네릭의약품의 상품명은 원칙적으로 국제표준명(INN)인 ‘주성분명·제형·함량·업소명’으로 기재하도록 하면 된다. 또한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해 국제표준명(INN)처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면 된다.2019년 기준 허가된 의약품의 성분갯수는 4,400여개이고 품목갯수는 21,000여개다. 이 중 1성분 1품목은 2,600여개이고, 이는 전체 성분갯수의 60%를 점유하고 있다.또한 1성분에 품목수가 20개 이상인 제네릭의약품은 전체 성분수의 4.7%인 201개 성분이고, 품목수는 10.520개다.특히 다빈도 63개의 성분은 1성분 당 품목이 61개 이상씩 생산되고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제네릭품목은 5,500여개다.따라서 우선 1성분에 제네릭 품목수가 20개 이상으로 허가된 전체 성분의 4.7%인 다빈도 201개 성분만이라도 일차적으로 국제표준명(INN) 시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금년 12월 9일에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있고 내년 3월 9일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의약분업 20년 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해 온갖 수모와 약사직능을 왜곡시킨 상품명 처방은 역사의 뒤안길로 던져져야 할 것이다.이번 선거에선 국제표준명(INN) 더 나아가 성분명 처방을 실현시킬 의지와 결단이 있는 대통령 후보자와 대한약사회장 후보자가 당선돼야 한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프로필 현 경기도약사회장 현 대한약사회 부회장 전 대한약사회 보험위원장 전 대한약사회 홍보위원장 전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사무총장 전 의왕시약사회장2021-09-16 20:59:24박영달 경기약사회장 -
[기고] MZ세대도 오프라인 약국이 필요한 이유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M'세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MZ세대'.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와 남 다른 이색적 경험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이는 MZ세대는 기성세대의 예측과 다르게 온라인 보다 오프라인 쇼핑을 선호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2019년 9월 미국 AT커닝 조사 결과에 의하면, MZ세대의 81%가 온라인쇼핑보다 오프라인매장 쇼핑을 좋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73%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신상품을 발견하는것을 즐겨하고, 51%에서는 매장 쇼핑이 온라인 세상에서 탈출 시켜준다고 생각한다고 한다.오프라인 쇼핑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상품을 직접 보고 만져보고 싶어서'가 가장 많았고 '당장 상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온라인보다 더 많은 할인과 쿠폰 등을 사용할 수 있어서', '쇼핑의 즐거움' 등을 오프라인 매장만의 장점으로 꼽았다.다른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있었는데, IBM기업가치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에서도 비슷하게 MZ세대가 온라인(22%)보다 오프라인 쇼핑(66%)을 세배나 더 즐겨한다고 밝혀졌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세대가 온라인 쇼핑을 더 즐겨할 것이라는 성급한 결론을 내린 기성세대가 뻘쭘해 지는 순간이다.우리나라의 약국은 현행 법체계상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온라인 약국은 생각할 수도 없다.다른 산업 생태계를 대입시켜 온라인의 성장세와 오프라인을 매일 비교하다보니 희망보다는 비관적 전망이 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온라인 쇼핑 매출액은 113조 7000억원으로 전체 소매 판매액 454조의 24.5%를 차지한다. 즉, IT의 기반의 시장이 아무리 크다고 하나,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소매 매장의 매출이 여전히 큰 상태이고 (물론, 온라인의 비율이 증가함은 부인할 수 없다) 새로운 소비세대로 부각된 MZ세대도 오프라인 쇼핑을 더 즐겨 한다고 하니, 한 줄기 빛이 보인다고나 할까?IT시장이 가장 큰 미국의 아마존도 '아마존고, 홀푸드, 아마존4스타' 등 540여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음을 본다면 (2020년 2월 현재), 온라인만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은 생각보다 멀리 혹은 아예 안올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사람들은 여전히 오프라인에서 소비하며, 매장 쇼핑을 좋아한다. 약국도 마찬가지다. 약국에서 일어나는 매일매일 약사와의 만남, 그리고 이야기,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약국의 다양한 제품은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다.다만, 기존의 단조로움은 탈피해야 한다.MZ세대는 자기만의 개성과 생각이 뚜렷하므로, 약국 매장과 서비스도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발전해야만 한다. 이 단조로움에는 수십년 동안 변화 없는 약국의 디자인과 약사의 소통방식, 약국의 취급제품 모두 다 포함된다. '약, 약, 약'으로는 표시되는 약국 표시,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전달되는 약사의 정보, 이 약국이나 저 약국에서 차이점 없이 구입하는 제품들이 그것이다.아직 우리나라 약국은 약국마다 취급하는 제품이 대동소이하고, 그나마 여러 체인에서 제공하는 자체브랜드상품(PB)만이 차별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독특하고, 매력적인 PB제품들이 개발되고, MZ세대에게 어필돼야 한다.결국에는 오프라인의 약국에서 만나야 하지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다양한 SNS플랫폼을 활용하여 MZ세대 고객들을 만나야 한다. 온라인에서 매력을 느낀 이들이, 오프라인의 우리 약국으로 직접와서 약국에서 상품을 직접 보고 만져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적절한 제품을 적시에 공급하는 SCM의 구축해야 한다. 또한 할인, 이벤트와 같은 오프라인 쇼핑의 재미 요소들도 가미시켜 나가야 한다.물론 아직 MZ세대가 약국과 약사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오프라인의 재미와 가치에 대해서 우리 기성세대보다 MZ세대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 약사들이 약국의 기능과 약사의 본연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새로운 세대의 가치성을 좇아가는 일은 매우 중요해 보인다.마치 'It's so GUCCI!'처럼 'It's so Pharmacy!', 'It's so Pharmacist!'를 찾을때다.2021-09-03 09:59:09김현익 휴베이스 대표 -
[분쟁·조정사례] 무수혈 뇌종양 수술중 동맥파열 사망▶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60대)은 2018년 7월 ◯◯대학교병원에서 시야결손 및 두통 증상에 대한 두부 MRI 검사 결과 3.9x3.4x3.3 ㎜ 크기의 뇌하수체 선종을 진단 받고, 환자 개인의 종교적 사유(여호와의 증인)로 수혈치료 없이 종양제거 수술을 받기 위해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내시경 수술 계획 하에 입원하였습니다. 입원 6일 뒤 내시경하 경접형동 접근법을 통한 뇌하수체선종 제거 수술(Pituitary tumor removal, transsphenoidal approach, TSA) 과정에서 내경동맥 출혈이 발생하여 지혈을 위한 코일색전술을 받았습니다.이후 중환자실에서 경도의 저체온치료요법의 집중치료를 받았지만 다음날 의료진과의 면담 결과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에 따라 환자에게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사망이 선언되었습니다.▶분쟁의 요지 신청인의 주장 "타병원에서 뇌 MRI 결과 뇌하수체 선종을 진단 받고 종교적 사유로 무수혈 수술이 가능하다고 듣고 피신청인병원에서 경접형동 경유 종양제거술을 받는 중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사망 등 위험가능성 듣지 못하였고, 예상에 없던 코일색전술까지 받았으나 의료진의 부주의한 수술로 익일 사망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의 주장 "무수혈 요청 환자였기에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를 받고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술에 임하였고 출혈이 발생한 응급 순간에도 수혈없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택하여 지혈 및 뇌혈관 코일색전술 조치를 한 것입니다. 사망의 원인은 내경동맥으로부터의 출혈로 시작된 과다출혈로 수혈을 할 수 없기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아무런 과실이 없습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치료법(수술) 선택(무수혈 수술 요청 포함) 및 수술 중 출혈에 대한 조치와 수술에 대한 설명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감정결과의 요지 - 수술 선택의 적정성 접형동을 통해 뇌하수체 종양을 제거하는 경우 비교적 수술이 용이하고 출혈량도 적어 무수혈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의료진이 이를 선택한 것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술로 인한 부작용으로 예상하지 못하였던 혈관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뇌하수체종양의 크기가 큰 거대뇌하수체종양의 경우 대량 출혈의 합병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논의 및 이해는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혈 발생에 대한 조치의 적정성 뇌하수체선종 제거 수술 과정에서 내경동맥 출혈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국소 지혈조치를 하였으나 출혈이 계속되어 코일색전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위 코일색전술은 수술 전 동의서에 혈관손상에 의한 대량출혈의 가능성과 발생 시 개두술 혹은 혈관시술(코일색전술)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전 준비는 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위 코일색전술 시행의 지연이 있었거나 부적절하게 시행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종양제거 시 내경동맥의 손상에 의한 다량의 출혈로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종교적인 문제로 수혈이 되지 않아 헤모글로빈이 2.7g/dL(수술 전 10.6g/dL)까지 저하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의 종교적인 문제로 수혈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판단은 법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설명 의무 이행의 적정성 종교적 신념으로 무수혈을 사전에 요구한 만큼, 상호 쉽게 결정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술 동의서에 혈관손상에 의한 대량출혈의 가능성과 발생 시 개두술 혹은 혈관시술(코일색전술)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있으며 환자로부터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내역이 있으므로, 일단 수술 이전 설명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망인을 제외한 유가족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도 아니기에 수혈의 효과에 대하여 명확히 호전적인 결과를 알 수 없다고 들은 상황에서, 수혈을 진행하더라도 사망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므로 수혈을 거부하였다고 하는바 망인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여 결정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대량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특히 종교적 문제로 수혈을 하지 못하는 경우의 사망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기록이 없어 수술 전 설명으로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망의 위험이 있는 의식 없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대리할 수 있는 대리인의 권한 또한 명확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유무와 범위에 관한 의견 - 책임의 유무 수술 방법의 선택 및 출혈 발생에 대한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설명의무 위반의 점은 다소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책임의 범위 신청인의 주장: 금 187,190,000원(=치료비 금 6,300,000원 + 장례비 금 5,000,000원 + 휴업손해 금 890,000원 + 일실이익 금 105,000,000원 + 위자료 금 7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여 조정신청액란에 이를 기재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청구나 고소 및 행정상 민원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2021-08-31 08:45:18의료분쟁조정중재원 -
[기고] 약은 소비의 대상이 아니다지난 20일 포스트 코로나 대응 식의약 안전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식의약 "안전" 토론회라는 거창한 제목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위한 토론회는 그 첫 시작 주제부터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 "소비자 관점에서 온라인 식의약 안전의 현 실태와 개선사항"이란 제목은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는데, 바로 의약품을 "소비"의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의약품은 소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드라마 대장금에도 나왔던 피라켈수스의 명언인 "세상의 모든 약은 독이고 약과 독의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그 사용량일 뿐이다."는 말처럼, 약은 단순히 소비가 될 상품이 아니라, 그 약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매우 엄격한 관리하에 적정량이 투여 및 사용되어야 할 특수한 치료 도구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조차 외면된 토론회가 제대로 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리가 만무할 것이다.또한, 그런 무지함 속에서 소비의 대상으로 전락한 의약품은 결국 상품으로써 단순히 소비자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용처로 전락하였고, 결국 그러한 한계는 그 주제 속에서 상품에 불과한 의약품을 소비자를 위해 현실태를 점검해서 개선해서 "시행" 하겠다는 놀라운 상식밖의 의도까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그럼에도 약의 전문가인 약사를 대표하는 대한약사회는 이러한 몰상식함에 대해 교정하려는 그 어떠한 노력조차 보이지 않으며, 약의 전문가라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주제에 일말의 분노조차 표현하지 않고, 태연히 토론회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만행에 대한 투쟁은 커녕 오히려 동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게다가 토론회에 참가한 이후의 대약의 주장은 더욱더 점입가경할 행태를 보이고 있다. "약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등 건강제품 간 사용범위 관련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분류,허가 기준 유통기준, 광고 범위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선" 하도록 주장을 하였는데, 이는 애초에 온라인 의약품 판매 및 배달과 같은 만행을 시행하려는 집단에게 일종의 대안을 제시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애초에 기본 전제부터 잘못된 토론회에 참여한 대약이 만들어낸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의약품은 상품이 아니며, 온라인 판매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소비를 편하게 해야할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편의점 수와 비슷할 정도로 많은 수의 약국으로 높아진 의약품 접근성에 대한 엄격한 관리 부분을 고민해도 모자랄 시점이다.정부와 대약은 개선사항을 토론하기 이전에 의약품의 기본 정의부터 다시 되새기고 오기를 바란다. 애초에 시작부터 잘못 채워진 단추는 그 뒤 아무리 다시 채워도 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약품은 소비의 대상이 아니다. 필자 약력 충북대학교 약학박사 충북대학교 박사후 연구원 전 May Clinic Research Fellow 전 약준모 대외협력국장 현 한미약품 연구센터 PL 현 약준모 총무위원장2021-08-26 05:48:20박현진 약사 -
[기고] 부족한 병원약사, 환자안전 요원하다2016년부터 최근 5년간 배출된 약사국시 합격자는 연평균 1.877명이다. 올해도 2022학년도 약학대학 입문자격시험(PEET)에 1만5천명이 지원했다고 한다.전국 37개 약학대학이 2022학년도부터 '통합 6년제 학부선발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내년에 한 번 더 PEET 시험이 남아 있다. 하지만 동시에 37개 약학대학이 수능으로 또 한 번, 총 1763명의 학생을 선발하고, 정원 외 입학생까지 포함하면 1학년 입학정원은 2천명이 족히 넘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2022년에는 1학년과 3학년으로 약 4000여 명의 신입생이 약학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것이다.요즘 약학대학 입학생의 성적은 자연계열 최상위권이라 알려져 입학하기가 쉽지 않다. 우수한 학생들의 약학대학 입학으로 전반적인 약사의 질(質)과 위상(位相)이 격상되는 것은 환영할 만 하나 이러한 우수한 자원들이 졸업 후 약업계에 종사할 일자리가 점점 줄어 줄어든다는 현실 앞에 마음이 무겁다.2019년 기준 전체 약사회원 중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약 73%이며, 병의원에 종사하는 약사는 약 16% 정도이다. 약대 학생들의 대부분이 졸업 후 약국을 개업하거나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다.졸업생들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야 하지만 특히 의료계(병의원, 보건소) 진출을 위한 현행 제도는 그저 생색만 내는 무늬뿐이어서 졸업생뿐만 아니라 기존 약사의 재취업에도 장애가 되는 것이 대한민국 약업계의 현주소인 것이다.보건복지부는 2016년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에 위해(危害)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자안전법’을 제정했다.환자안전법에 따라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된 대한약사회는 환자안전사고와 관련한 교육과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홍보 활동, 환자안전사고 보고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간호사)을 두도록 돼 있다.그러나 의료법시행규칙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약사 및 한약사의 정원을 보게 되면 정부가 과연 환자안전관리에 진정으로 의지가 있는 것인지 회의가 든다.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입원환자 수와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 수에 따른 일정 인원 이상의 약사를 고용하도록 돼 있지만,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은 1인 이상의 약사만, 100병상 미만의 병원은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약사를 형식적으로 고용해도 현행 의료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특히 요양병원은 200병상 미만인 경우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약사만 고용해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더 나아가 중소병원이나 요양병원에는 약사인력이 아예 배치돼 있지 않거나, 아르바이트 수준의 최소한의 형식만 갖춘 채 운영하고 있어 복약지도를 포함한 투약 공백이 심각한 게 현실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으로 돌아간다.특히 요양병원은 입원환자 중 노인환자 및 만성복합질환자 비율이 높아 다상병, 다품목의 약물복용으로 세심한 조제, 약력관리가 요구되는데, 현재 인력기준에 따른 병원 내 적정 약사인력 부재로 무자격자 조제나 향정, 마약류 관리부재, 면허대여 등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환자안전법이 제정되고 환자 안전을 위한 각종 논의와 제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바야흐로 보건의료분야에 있어 선진국 반열에 올라있는 대한민국 병원, 특히 300병상 미만의 병원에 약사 1명만 있으면 문제가 없다. 또 200병상 미만의 요양병원에는 시간제 근무약사만 있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법과 제도가 존재하는 한 K방역과 같은 의료선진국 운운하는 것은 허구에 다름없다.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보건소 간호인력을 올해 상반기에 1,273명 충원했고, 이번 달에 2,355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앞으로도 간호인력을 확충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간호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고 답했다.정부는 초고령사회에서 만성질환 등 환자안전관리에 간호인력만 필요한 게 아니고 약사인력도 매우 소중한 자원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에게 약사의 관리와 책임 하에 전문적인 약료서비스가 환자에게 제공 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중 약사인력 정원 개정에 즉각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요구한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프로필 현 경기도약사회장 현 대한약사회 부회장 전 대한약사회 보험위원장 전 대한약사회 홍보위원장 전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사무총장 전 의왕시약사회장2021-08-23 20:02:41박영달 경기약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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