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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재단 이사의 약국 장사...1심 실형, 2심 집유로 감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에 접근해 병원 건물에 약국을 입점주겠다는 명목으로 억대 보증금을 받아 챙긴 의료법인 재단 이사가 사기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은 최근 A씨에 대해 사기죄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 실형이 선고됐는데 감형된 것.A씨는 지난 2010년 의료법인 B재단의 이사로 등록돼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인 C약사와 당시 지역에 설립될 재활요양병원 내 약국과 매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진행했다.당시 A씨는 자신이 B재단의 대리인임을 자처했고, 계약에 따라 C약사는 A씨에게 보증금으로약국 7000만원, 매점 3000만원, 총 1억원을 송금했다.하지만 결국 B재단의 분원 개설이 행정관청의 부정적 답변 등으로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면서 B약사의 약국, 매점 개설 계획도 물거품이 됐다.이에 C약사는 곧바로 B재단을 상대로 "B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해 약국, 매점에 대한 임대차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미 지급한 보증금 1억원의 두 배액인 2억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당시 법원은 "(약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A씨에게 B재단을 대리해 계약 등을 체결할 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B재단 측 손을 들어줬다.이후 C약사는 A씨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다시 진행했고, 해당 재판부는 약사 측 손을 들어줬다. A씨가 B재단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은 채 약국 등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만큼, 무권대리인의 책임 규정에 따라 피해자인 약사에게 보증금 상당 손해 1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재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회복되지 않자 C약사는 A씨를 사기죄로 고발, 이번 재판이 진행됐다.항소심 재판에서 A씨는 "당시 C약사에게 이 사건 약국과 매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면서 "설령 B재단을 대리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었다해도 피고와 피해자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A씨의 행위가 형사상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B법인의 이사로 등기된 날 대표권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약국 임대차계약서 임대인란에 자신의 개인 인장을 찍은 점, 피해자인 약사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해도 무방하다는 신뢰를 부여했기 때문이다.하지만 법원은 이번 항소심에서 A씨가 주장한 양형 부당 부분은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할 목적은 아니었고, 피해자인 약사가 정확한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실수 등을 참작했다.법원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 약사를 속여 1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넘는 장시간 동안 피해자에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불리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다만 "피고가 낙관적 전망을 갖고 B재단 분원 설치나 운영을 추진하려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편취 의사를 갖고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2023-02-13 11:51:37김지은 -
개업후 반년만에 약국 폐업...법원 "컨설팅업자 책임있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컨설팅을 받아 약국을 개설했지만 주변 상황으로 인해 6개월 만에 폐업했다면, 컨설팅 업자를 상대로 용역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A약사 B씨(컨설팅 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 금액인 3200만원을 모두 인정했다.A약사는 지난 2020년 6월경 약국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B씨와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 컨설팅 용역비로 3000만원을 지급했다.하지만 A약사는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보건소에 약국개설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보건소 측으로부터 해당 약국 자리 권리인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건이 있어 약국 개설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약국 자리 컨설팅을 담당했던 B씨의 설명과는 다른 약국 자리 권리자가 있었던 것으로, A약사는 결국 해당 권리자에 1000만원을 전달하는 선에서 약국 자리를 넘겨받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약국 개설 후에도 A약사의 수난은 끝나지 않았다. 약국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병원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는게 확인됐고 이 병원은 결국 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운영이 정상화되지 못했다.A약사는 결국 영업을 시작한지 6개월이 채 안돼 약국을 폐업하는 상황에 이르렀다.약사는 이후 B씨를 만나 ‘이 사건 약국의 문제(B가 주선한 양도인의 권리 여부, 같은 건물 병원 정상화 여부 및 이 사건 약국 폐업 등)을 이유로 컨설팅 계약을 취소하고, 불이행시 32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하지만 이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B씨는 해당 합의가 정당하지 않다며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A약사의 약정금 소송으로 이어졌다.법원은 “원고(A약사)는 이 사건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B씨)를 상대로 32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구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주선했던 약국 자리 권리인이 형사사건에서 불송치 됐다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 측이 주장하는 대로 자신이 주선한 권리인이 사기 혐의에 관해 불송치 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정당한 항변이 되지는 않는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으로 3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2023-02-07 11:19:50김지은 -
새 건물주, 올린 월세로 재계약 통보...약사 소송 결과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임대인이 변경되면서 기존 임차 약사에게 보증금, 임대료를 인상해 재계약할 것이 요구됐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임대인 A씨가 임차인인 B약사에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지난 2020년 B약사는 C회사와 보증금 1억, 임대료 500만원, 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는 약국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양 측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특약사항으로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시는 처방전 기준으로 쌍방 합의 하에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약사가 약국을 운영하고 1년여가 지난 후 임대인이 A씨로 교체됐고, 새 임대인인 A씨는 B약사에게 보증금과 차임을 거래 시세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하고, 만약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한마디로 변경된 임대인이 임차 약사에게 인상된 금액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제시하며 계약 갱신을 요구한 것.해당 제안을 거절하자 A씨는 B약사와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며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임대차계약 특약에 따라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피고에 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B약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또는 해지 원고 측 해지 통보에 따라 종료됐다. B약사는 이 사건 부동산(약국 자리)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B약사 측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은 갱신된 것이 정당하다고 맞섰다.B약사 측은 “피고(B약사) 측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피고(A씨)의 계약 갱신 요구에 따라 갱신됐다. A씨 측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법원은 양측 주장 중 임차인인 B약사 측 의견에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기록상 피고에게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갱신거절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고(A약사)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야 피고(B약사)에 법정 상한을 초과해 보증금 및 차임의 증액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인 바, 원고의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됐다고 봐야 한다. 원고 측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설명했다.2023-02-01 11:55:21김지은 -
"일요일 약국 간적 없어요"...차등수가 부당청구 들통[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처방전을 받은 당일에 이 약국에서 조제했고, 이 약국은 일요일에 문을 열지 않아요. 병원도 약국도 문을 다 안 열기 때문에 일요일에 간 적이 없어요."(약국 이용자 A)"처방전을 받은 당일에 가기도 하고 다음날에 가기도 하지만, 처방전을 미리 주고서 일요일에 약을 받으러 올 테니 약을 지어 놓으라고 한 적은 없어요. 약은 주로 카드로 결제했고 일요일에 가면 약값이 더 비싸기 때문에 방문한 사실이 없습니다. 평일에 가서 약을 지어왔으며, 약을 지은 당일에 바로 약값을 냈어요."(약국 이용자 B)공휴가산료와 차등수가 산정 위반으로 964만원 환수 처분을 받은 약사가 공단을 상대로 환수결정취소 소송을 했지만 약국 이용객의 증언과 약국 경비 시스템 개폐문 시간 조회 증거가 나오면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은 전북 A약사가 건보공단으로 상대로 제기한 실사요양급여비 환수 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사건을 보면 2019년 9월 경 사건 약국은 차등수가 관련 현지조사를 받았다. 이에 공휴가산료 부당청구 23만 5310원, 차등수가 산정기준 위반 청구 941만 3588원 등 총 964만 8890원 환수결정 통보가 내려졌다.이에 A약사는 환수결정에 문제가 있다면 소송을 제기했다.약사는 "친인척과 지인들이 주 고객으로 처방전을 받는 즉시 약국에 오지 않고 하루 이틀 지난 후에 오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약국에서 주로 현금결제가 이뤄진 만큼 결제일이 확인되지 않는 지인 또는 가족 고객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공휴일 근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등수가 산정기준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덧붙여 "약사 1명당 하루 75건까지는 인정하고 그 이상부터 차감하도록 돼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환수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그러나 법원은 공단의 환수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법원은 "약국에서 일요일·공휴일에 조제투약 받은 것으로 청구된 사실이 있는 수진자들의 전화문답서 증거를 보면, 일요일에 약국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간 적이 없다는 내용이 있다"며 "아울러 일요일에 가면 약값이 비싸기 때문에 평일에 약을 지었다는 진술도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법원은 "경비해제 상태를 통해 확인되는 실제 개문시간 등 객관적 증거를 보더라도 최소 8분에서 최대 242분까지 매우 불규칙하거나 아예 개문하지 않은 채 차등수가에 따른 청구만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된다"며 "일요일·공휴일의 정상적인 영업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차등수가의 도입 취지에 비춰 이는 사회통념상 실제 정상적인 공휴일 업무를 한 것으로 도저히 평가하기 곤란한 정도"라고 언급했다.아울러 법원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자필로 쓴 대표자 확인서도 그 증거 가치를 쉽게 부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3-01-31 11:28:59강신국 -
병원지원금 1억 줬는데 개원 불발...약사-업체 소송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원 입점이 중단됐다면 의원 인테리어 지원금 명목으로 제공한 1억원을 약사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의원 개설지원금을 받은 A업체는 처방 알선 대가의 불법 지원금인 만큼 돌려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허사였다.대구지방법원은 최근 부당이득반환 2심 재판에서 A업체의 항소를 기각하고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사건을 보면 B약사는 약국 자리를 물색하던 중 3층부터 6층에 내과 전문의 5명이 건강검진센터가 포함된 병원을 개원하기로 했고 이 건물 1층에 약국을 입점할 수 있다는 소개를 받았다.약사는 이후 보증금 1억원, 월세 6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건물 내 약국 독점영업권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A회사에 병원 인테리어 비용 등의 명목으로 의원 개설 지원금 1억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그러나 코로나 확산 등을 이유로 병원 인테리어 공사는 차일피일 미뤄졌고 의사는 결국 A업체에 병원 입점 해지를 통보했고 지원금을 날리게 된 약사는 결국 A업체를 상대로 의원 개설지원금 반환 소송을 진행, 1심에서 승소했다.이에 A업체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조항과 약국개설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담합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약사법 규정을 들며 1심에 불복, 항소했다.그러나 2심 법원은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피고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뿐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니고, 약사는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동일 건물 안에 있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아 갈 가능성이 아주 큰 현실을 고려해 사건 건물 내 약국 독점영업권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피고 회사에게 의원 개설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이를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또한 법원은 "지원금 약정은 건물주인 피고 회사가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이익에 대해 그 비용을 임차인인 약사에게 전가·부담시키는 법률행위로 공정하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지원금 약정의 효력을 부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불법성의 원인은 주로 의원 개설지원금을 요구한 피고 회사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 회사의 개설지원금 반환 의무를 부정한다면 불법성을 많이 제공한 피고 회사에게 불법성 있는 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보유하도록 용인하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2023-01-27 11:06:12강신국 -
약사-환자 "저 약국 개설 안돼요"...법원 "문제 없어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와 환자가 원고 자격으로 특정 약국의 개설등록에 문제가 있다며, 법정에서 지자체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와 B씨(환자)가 오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소송에서 A약사,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A약사와 B씨는 이번 재판에서 피고인 오산시장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C약사의 약국 개설등록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A약사와 C약사는 D병원을 사이에 두고 각각 병원의 다른 방향 주차장 출입구 쪽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 중이다. 약국 위치상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다.A약사는 지난 2018년 8월경부터 약국을 운영해 왔고, C약사는 2년 뒤인 2020년 7월경 약국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법원에 따르면 C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 건물은 신축 당시만 해도 병원부지보다 높이가 낮고 그 사이에 옹벽이 자리잡고 있었으며 건물과 병원 부지 사이에는 폭 1m, 높이 3m 정도의 공간이 존재했다. C약사는 해당 건물 1, 2층에서 약국을 운영했다.하지만 C약사 약국 개설 후 건물 2층과 병원부지를 연결하는 계단 공사가 시행됐고, 결국 해당 건물과 병원 주차장이 직접 연결되는 계단이 설치됐다.이 같은 상황에 대해 A약사와 B씨 측은 C약사가 개설한 약국이 ▲약사법 제21조 제1항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하지만 법원은 A약사와 환자인 B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C씨의 약국 개설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A약사와 B씨는 법원 판단에 항소했고, 2심 판결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약사법 제21조 제1항 위반=A약사 B씨는 C약사가 사실상 2곳의 약국을 운영 중이라고 주장했다. 건물 1, 2층을 약국으로 운영 중인데 2개 층의 공간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이를 두고 이들은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다’는 약사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국의 판매대가 1개 층에만 있고, 약국 1, 2층 간에 설치된 소형 엘리베이터를 통해 왕래할 수 있다는 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하나의 약국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위반=A약사와 B씨는 C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이 위치한 건물이 병원장의 가족 소유라는 점을 들며 병원과 약국 간 담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이를 두고 약국과 병원이 공간적, 기능적으로 분리된 상태라 볼 수 없다면서 사실상 병원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약국 건물이 병원과는 별개의 부지에 있는 데다가, 건물과 병원 주차장이 연결되는 부분은 펜스가 설치돼 분리돼 있다는 이유에서다.법원은 또 “약국 건물이 인근 병원장의 친척 소유라고 해 이를 의료기관 시설 안이나 구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 위반=A약사와 B씨는 해당 약국 건물과 병원 주차장 사이에 설치된 계단이 병원과 약국 간 전용통로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이에 대해 법원은 병원 주차장과 약국 건물 사이 계단이 개방된 곳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고, 약국과 병원 주차장 사이에는 펜스가 설치돼 있어 직접적인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법원은 또 “병원에서 A약사 약국, C약사 약국까지 거리는 큰 차이가 없고, A약사의 약국은 병원 북쪽 주차장 끝쪽에, C약사의 약국은 병원 남쪽 주차장 끝에 있다”면서 “이 사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A약사의 약국 또는 C약사의 약국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달리 C약사의 약국만이 이번 사건의 병원 처방을 독점하게 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A약사의 청구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각하하고, B씨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고 했다.2023-01-16 20:12:01김지은 -
약국 입점시키려...병원에 인테리어비 13억 지원했는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물 내 약국 입점을 조건으로 병원장과 상가 분양사 간 거액의 지원비를 약속한 임대차계약서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인테리어 지원비만 13억원, 6개월 간 렌트프리라는 파격 대우였지만, 분양사는 약국만 입점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A의사가 B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4억9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A의사의 청구 금액 중 2억7000만원을 인정했다.법원에 따르면 병원장인 A씨와 B분양사는 지난 2020년 11월 상가 2층 전체를 5년 간 임차해 병의원을 운영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보증금 4억5000만원에 월 임대료는 4500만원이었다.해당 A씨와 B업체 간 임대차계약서에서 주목할 부분은 임차인인 A씨에 대한 ‘비용 지원 약정’ 부분이다.계약서 내 특약사항으로 임대차 개시일 이후 6개월 간 렌트프리를 적용한다는 내용과 별도로 ‘비용 지원 약정서’를 작성했다. 임대인(B주식회사)은 A씨가 운영할 병원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비용, 부대시설 전체 비용 13억430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양 측은 계약서에 위약 벌금에 대한 내용도 기재했다. 임차인이 의무를 이해하지 않았을 때에는 임대인에 위약금과 더불어 13억 상당 인테리어 공사비를 반환한다는 것. 반면 임대인(B주식회사)의 귀책사유로 약정이 해제되면 위약벌로 4억5000만원을 배상한다고 명시했다.이들은 계약서 상에 A의사가 개원할 주 진료과목으로 소아과, 피부과, 가정의학과를, 부대시설로 도수치료, 아동발달을 명기하기도 했다.하지만 A의사는 계약 한 달 후에 B분양사 측에 가정의학과가 누락된 설계도면을 보내온 데 더해 상가 상당 부분을 약속했던 병의원이나 부대시설이 아닌 피부관리, 필라테스숍, 요가실 등의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이에 B회사는 A의사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의약품 처방이 충분이 이뤄지는 병의원이 입점할 경우 다른 상가를 높은 차임에 약국 등으로 임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거액의 인테리어 지원비와 렌트프리 등 혜택을 약속했는데 처방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계획이 무산되기 때문이다.A의사 측은 B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만큼 계약금으로 지급한 4500만원과 임대차계약 약정에 제시한 위약벌 4억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B회사는 기존에 약속한 진료과 입점보다는 처방전이 나오지 않는 피부관리숍 등의 입점을 계획한 A의사 측이 먼저 약정을 위반한 만큼 위약벌 청구는 부당하다고 맞섰다.B분양사 측은 “의약품 처방이 충분이 이뤄지는 병의원이 입점할 경우 다른 상가를 높은 차임에 약국 등으로 임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A씨에게 거액의 인테리어 지원비와 렌트프리 등의 혜택을 약속했다“며 “A씨 운영 계획을 보면 이 사건 상가를 의약품 처방과 무관한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비용지원 약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우리 측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됐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A씨)의 위약벌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했다.법원은 결국 A의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A의사 측이 B회사와의 약정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단 A의사와 B회사 측이 임대차계약 약정에서 정한 위약금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50%로 감액해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법원은 “양측 약정에서 명시한 진료과 중 가정의학과는 제외됐지만 소아과, 피부과, 통증의학과를 입점하기로 했고, 처방과는 거리가 먼 피부관리, 필라테스 숍 등의 면적이 전체 임대 면적에 일부분을 차지한다”면서 “A의사가 병의원 개설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손해배상 예정액이 4억5000만원대의 거액에 이르는 등 부당하게 과다하고 A의사 측이 이번 계약으로 인해 입은 손해는 크지 않다”며 “손해배상 예정액의 50%인 2억2500만원으로 감액하는게 타당하다. B회사는 A의사가 지급한 계약금 4500만원과 손해배상금을 합한 2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2023-01-08 17:28:37김지은 -
동업 깨진 약사들, '5대5 수익분배' 계약 놓고 소송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업을 약속했던 약사들이 약국 개업 1년도 채 안돼 수익금 정산을 두고 법정 소송까지 가는 처지에 놓였다. 법원은 동업 탈퇴 여부와 상관 없이 이들이 동업 계약서에 명시했던 대로 수익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약국을 동업으로 운영했던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6억6000여만원 수익금 반환 소송에서 6억5000여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원고인 A약사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인 것이다.A약사와 B약사는 지난 2017년 9월 경 동업을 약속하고 한 약국을 4억2000만원에 공동 인수하기로 했다.두 약사는 각각 6000만원을 출자해 총 1억2000만원의 계약금을 약국 양도인에 지급하고, 보증금 4억원, 월 임대료 800만원의 약국 자리 임대차계약도 체결했다. 임대차계약 과정에서도 두 약사는 각각 2억원을 출자해 임대인 측에 보증금을 지급했다.이후 두 약사는 약국 개설 등록과 더불어 공동사업자등록을 냈고, 동업계약도 체결했다. 동업계약서에는 ‘공동사업자지분은 갑(B약사) 50%, 을(A약사) 50%로 하며 모든 수익과 비용은 지분에 따라 분배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하지만 두 약사의 동업은 1년도 채 안 돼 무산됐다. A약사는 동업으로 약국을 운영한 지 9개월 만에 동업 계약에서 탈퇴했고, 결국 이 약국은 B약사가 단독으로 운영하게 됐다.이번 소송에서 A약사는 약국 동업계약 탈퇴 후 B약사가 단독으로 약국을 운영한 만큼 약국과 관련한 정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한 정산 금액은 6억5000여만원이었다.법원은 우선 해당 약국의 현재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을 따져 B약사가 A약사에 지급해야 할 정산금을 판단했다.적극 재산에는 ▲임대차보증금 ▲의약품 재고 자산 ▲약국 권리금 ▲외상매출채권 ▲현금자산 ▲카드대금 포인트 금액이 포함됐고, 소극 재산에는 ▲영업권리금 잔금 ▲외상매입채무 ▲신용카드대금 채무가 포함됐다.법원은 우선 A약사가 동업계약을 탈퇴했을 때 약국 적극 재산은 23억여원, 소극재산은 10억원으로 봤다. 따라서 두 금액의 차액인 13억여원으로 판단했다.A약사 측은 동업계약서 상 자신의 손익분배 비율인 50%상당 금액인 6억5000여만원을, B약사 측은 A약사의 약국 기여도에 따라 39%의 수입금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두 약사 간 최초 동업계약서에 명시했던 50대 50 손익 분배를 한다는 내용에 따라 수익금을 나눠야 한다고 판단했다.법원은 “원고(A약사)가 약국 동업계약에서 탈퇴했고, 이 사건 동업계약서상 손익 분배 비율이 원고 50%, 피고(B약사) 50%였다”면서 “A약사는 조합인 이 사건 약국 청산을 전제로 청산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닌 약국을 탈퇴했음을 전제로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 만큼, ‘조합내부 손익 분배 비율’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 손익 분배 비율에 대해 원고, 피고가 50대 50을 약정한 만큼 그 인정 범위 내에서 피고의 수익금 지급을 인정한다”고 밝혔다.2023-01-02 17:13:54김지은 -
동물병원 종업원이 동물약 판매...법원 "영업정지 정당"[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수의사법에 따르면 과태료 처분 대상인데 왜 약사법을 적용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나요?”수의사의 진료 없이 동물약을 판매하고, 약국에서 구매한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출납대장을 작성해 보관하지 않은 혐의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한 병원장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약사법 적용이 합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A동물병원장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A병원장이 운영 중인 동물병원은 지난해 말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제기되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해당 동물병원에서 수의사 진료 없이 종업원이 동물약과 인체용약을 판매하고 있고, 약국에서 구매한 인체용약을 판매하면서 출납대장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된 것이다.재판부에 따르면 민원인이 제출한 영상에는 A씨가 운영 중인 동물병원의 종업원이 수의사의 진료 없이 동물의약품을 판매하는 모습이 담겼다.현지조사 결과 진료 없이 해당 동물병원에서는 종업원이 동물약을 판매하고, 약국에서 인체용약을 구입해 사용했음에도 병원에 비치된 출납대장에 기록해 1년 간 보관하지 않았으며,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 등이 확인됐다.더욱이 A병원장은 이전에도 수의사가 아닌 종업원이 동물약을 판매한 혐의로 10일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57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고양시는 결국 A병원장에게 1개월 업무정지를 하고 형사고발할 예정이니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를 했다.A병원장은 ‘수의사 진료 없이 동물약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인체용 전문약 출납대장을 작성해 보관하고 있었지만 보관 중이던 컴퓨터에 문제가 있어 병원을 방문한 공무원들에게 확인시켜 줄 수 없었다’는 의견과 더불어 증거로 인체용 의약품 출납대장을 제출했다. 결국 고양시는 ‘동물의 진료를 하지 않고 동물약을 판매했다’는 부분을 인정, 이전에 같은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전력 등을 감안해 A씨에게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A병원장은 이 같은 처분에 대해 ▲처분사유 부존재 ▲법령 적용의 위법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이유로 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우선 A병원장은 악의적으로 편집됐을 가능성이 있는 민원인의 제출 영상만으로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해 지자체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항변했다.더불어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당 위반 혐의는 수의사법이 정한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 약사법 제85조 제9항 제1호 및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22조 제1항 제5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A병원장의 주장이다. 자신의 혐의에 약사법을 적용,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며 과도하다는 주장이다.하지만 법원은 A병원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의사의 진료 없이 종업원이 동물약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며, 관련 부분이 약사법 적용 대상이 맞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법원은 “동물용 의약품에 관한 이 사건 동물병원에서의 행위에 관해 약사법 제76조 제3항에 규정된 ‘보건복지령’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봐야 하고, 결국 이 사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인 동물의약품 등 취급 규칙을 적용한 처분에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약사법 및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 규칙이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수의사법에 따른 진료를 행한 후 동물약을 판매하도록 한 취지는 동물약이 자격 있는 의사 진료를 통해 소비자에 제공되게 함으로써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A병원장)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2-12-27 15:53:39김지은 -
면대 적발되자 약국 넘겼는데...업주·약사 다툼 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해 오던 업주와 약사가 약국의 운영권을 서로 미루며 법정에 서는 처지가 됐다. 면허대여 적발로 약국 운영이 힘들어지자 한약사에 약국을 넘겼다가 권리금 문제로 서로 다투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면대 약사)가 B씨(면대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A약사가 청구한 8000만원을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A약사와 B씨의 악연은 지난 2016년에 시작됐다. 그해 A약사와 B씨는 서울의 한 건물 2층에서 B씨가 임대차보증금, 약 구입 대금 등 약국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약사인 A는 B씨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매월 약국 수익 중 일정 금액을 지원 받는 조건으로 면대약국을 운영하기로 모의했다.이후 약국 운영과 관련해 B씨는 의약품 발주나 결제 등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A약사는 약국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약국개설 신청서를 자기 명의로 B씨에 작성해준 뒤 고용 약사로서 조제 등 업무를 했다.해당 약국은 결국 ‘면대약국’으로 적발됐고, 이 과정에서 B씨는 지난 10년 간 약사만 바꿔가며 해당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A약사는 결국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 고용돼 약사 업무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7개월 22일의 약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문제는 그 이후였다. A약사는 자격정지 처분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한약사인 C씨와 사건의 약국을 권리금 1억5500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권리금 전액은 B씨에게 전달됐다.양 측의 양도 계약서에는 '전대인인 D주식회사로부터 (약국의)전대차계약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즉시 파기되며 위약금 없이 권리금은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며, 전대인인 D회사 측은 A약사에 해당 약국에 관한 전대차계약 기간 만료를 통보했다.결국 한약사인 C씨와 A약사 사이 약국 양도계약은 특약에 따라 해제됐고, A약사는 C씨에게 권리금으로 받은 1억5500만원을 돌려줘야 할 상황이 됐다.A약사는 이후 자신의 재산으로 2년에 걸쳐 한약사인 C씨에게 권리금 중 1억원을 반환했다.소송에서 A약사는 B씨에게 자신이 C한약사에게 약국 양도계약 해지로 인해 1억원 상당의 금원을 전달한 만큼,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A약사는 “앞서 C한약사로부터 약국을 양도하고 받은 권리금 전액을 피고(B씨)에 전달했고, 이후 이 사건 양도계약이 전대인인 D회사 부동의로 해제됨에 따라 피고를 대신해 C한약사 측에 권리금 중 1억원을 변제한 바 있다”며 “피고(B씨)는 원고(A약사)에게 구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대신 변제한 권리금 중 8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하지만 B씨는 해당 양도계약에 있어 자신의 책임은 없다고 맞섰다. A약사와 C한약사 간 약국 양도계약 체결 당시의 약국 운영 주체는 A약사였다는 것이 B씨의 주장이다.B씨는 “A약사와 한약사 C씨의 약국 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약국의 실질적 운영 주체는 A약사였다”며 “A약사가 C씨에게 권리금 중 일부를 반환한 것은 자신의 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상금이나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법원은 해당 약국의 운영 주체이자 이 약국에 대한 양도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B씨라고 밝혔다. A약사는 B씨에 고용된 고용 약사에 불과했다는 것이다.법원은 “A약사가 더 이상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이를 제3자에 처분하게 됐으며, 그 처분 과정에 B씨도 개입하고 권리금도 B씨에 귀속됐다”면서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발생한 이 사건 약국 관련 수입은 B씨에 귀속될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도계약 해지에 따라 명의 상 양도인인 A약사가 B씨를 대신해 C에게 권리금 중 1억 원을 반환했다”면서 “B씨는 A약사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반환금 중 8000만원 상당의 구상금과 이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2022-12-26 11:59:53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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