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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리트로마이신' 고지혈증약 환자 사용금지항생제 ' 클래리트로마이신'을 처방·조제할 때는 환자가 로바스타틴 또는 심바스타틴 성분의 고지혈증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식약청이 로바스타틴과 심바스타틴 투여 환자에게는 '클래리트로마이신' 정제 사용을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20일자로 클래리트로마이신 83품목에 대해 로바스타틴과 심바스타틴 투여 환자는 사용을 금지시키도록 조치했다. 이는 클래리트로마이신과 로바스타틴 및 심바스타틴을 병용 투여했을 때 '횡문근융해증(근육괴사)'이 보고됐기 때문이다. 이에 오리지널이라 할 수 있는 한국애보트의 '클래리시드정'은 동 약물의 병용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바 있다. 이번에 변경된 품목들은 국내에서 허가된 제네릭 약물로, 한미약품 '클래리정', 종근당 '헤리클로정' 등이 있다. 해당 품목을 보유한 제조업체들은 한달 내로 이번 내용이 포함된 첨부문서로 교체해야 한다.2011-05-21 05:16:0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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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신의료기술 급여권 진입, 문제있다"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급여와 비급여를 넘나드는 신의료기술에 대해 급여 진입을 억제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신의료기술의 섣부른 진입과 관련해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 따른 여과장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정 이사장은 20일 오전 공단 지하대강당에서 '보건의료 미래를 말한다'를 대주제로 열린 100회 특집 금요조찬세미나 자유토론에서 신의료기술 급여진입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객석 질의시간에 정 이사장은 허대석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을 향해 "신의료기술을 섣불리 도입해 비급여로 들어온 후 급여로 진입해 재정을 감당하기 힘들어 민간보험이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로봇기술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정 이사장은 "로봇기술의 신의료기술 진입이 성급한 것 아닌 지 의문"이라며 "이러한 부분들은 저지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필터링(여과)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물음을 던졌다. 이에 허대석 원장은 "식약청의 등록허가를 통해 등록요건만 충족시키면 시장진입이 가능하게 하고 있는 현 제도로는 앞으로 다가올 혼란에 방어하기 힘들다"며 기업과 비교에 나섰다. 허 원장은 "기업이 등록했다고 신용등급이 모두 다 똑같을 수 없듯 신의료기기 또한 식약청 등록 허가만 마치면 동일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며 "제도권 진입 여부에 대한 가치평가와 근거 등급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2011-05-20 11:55:51김정주 -
대체약보다 효과 개선된 제품도 희귀약 지정 가능앞으로 희귀질환치료제 지정요건이 확대돼 희귀질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청은 희귀질환치료제의 공급 확대를 위해 ' 희귀의약품' 지정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정기준 개선안에서는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제품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요건이 확대된다. 또 국내 희귀질환 환자 대상 임상시험으로 개발된 희귀의약품은 허가신청수수료의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 개선안은 내주 쯤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희귀의약품 지정요건은 국내 환자수 2만명 이하, 연간 생산·수입실적 15억(150만불) 이하인 의약품이다. 또 적절한 치료방법이나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한 도입이 요구되는 의약품도 식약청장이 정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허가신청 시 제출자료 완화 및 신속허가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4월 현재 국내 허가된 희귀의약품은 총 237품목으로 이중 항암제(약 31.5%), 알레르기 치료제(약 20.7%), 감염 치료제(약 10%)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식약청은 그러나 희귀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이 여전히 부족해 공급 확대가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작년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환자 치료를 위해 국내 들여온 제품은 163개나 된다. 이 가운데는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으로 환자 공급에 차질이 생긴 경우도 많다. 이번 개선안과 더불어 식약청은 개발 중인 제품도 희귀질환치료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연내 개정 목표로 제도개선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2011-05-20 11:15:58이탁순 -
FDA 자문위, '트리리픽스' 적응증 유지 권고해FDA 자문위원들은 애보트의 콜레스테롤 저하제인 ‘트리리픽스(Trilipix)’가 현재 용도로 계속 사용되는 것을 지지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러나 자문위원들은 트리리픽스가 스타틴과 병용시 심장마비 위험을 낮추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새로운 임상 시험을 실시할 것을 애보트에 권고했다. 지난 3월 정부 시험 결과 트리리픽스와 스타틴을 병용하는 당뇨병 환자의 경우 스타틴만을 복용하는 환자와 비슷한 심장마비 발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FDA는 트리리픽스와 스타틴 병용에 대한 적응증을 폐지해야 하는지를 자문위원에 질의했다. 투표 결과 13명의 위원 중 9명이 승인된 사용법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으며 그 중 6명은 새로운 정부 연구결과를 라벨에 기재할 것을 권고했다. 반면 사용법 유지를 결정한 자문위원중 3명은 라벨의 변경이 필요없다고 말했다. 분석가들은 애보트가 새로운 임상시험을 실시하는데 최소 1억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라며 FDA에 의해 새로운 시험이 요청될 경우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리리픽스와 같은 성분의 ‘트리코(TriCor)’의 지난해 매출은 16억불. 두 약물의 매출은 2012년 트리코의 특허권 상실후부터 감소할 것을 예상되고 있다.2011-05-20 09:21:42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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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다케다, 니코메드 136억불에 매입 결정다케다는 스위스 제약사인 니코메드를 136억불에 매입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매입을 통해 다케다는 신흥시장에서 매출 확대 기회를 얻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매입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다케다가 실시한 해외 매입 중 가장 큰 규모이다. 니코메드는 10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 지역이 전체 이윤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외 신흥시장에서의 매출은 전체의 39%에 달한다. 주요 약물로는 폐질환 치료제인 ‘덱사스(Dexas)’와 알러지, 천식, 및 만성 통증과 골다공증치료제를 포함하고 있다. 다케다는 이번 매입이 성장을 위한 전략적인 맞춤이라며 니코메드의 합병을 통한 조직 개편을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다케다는 니코메드의 덱사스 획득을 통해 주요한 이윤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덱사스가 당뇨병 치료제 ‘액토스(Actos)’의 특허권 만료에 따른 영향을 줄여 줄 것으로 전망했다. 덱사스의 성분은 로플루밀라스트(roflumilast)로 미국에서는 ‘달리레스프(Daliresp)’ 라는 상품명으로 올해 초 승인을 받았다. 이 약물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증상을 개선하는 작용을 한다. 다케다는 일본 1위 제약사이지만 전세계 시장에서의 역할을 크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니코메드 매입으로 다케다는 전세계 제약시장에서 12위로 뛰어오르게 됐다.2011-05-20 09:17:44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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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도스, ADHD 약물 '바이반스' 제네릭 승인 신청샤이어는 산도스로부터 ADHD 치료제인 ‘바이반스(Vyvanse)’의 제네릭 판매 승인 신청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통보는 바이반스 제네릭에 대한 첫번째 도전으로 샤이어는 바이반스가 오는 2023년까지 16개의 특허로 보호된다고 밝혔다. 노바티스의 제네릭 지사인 산도스는 ADHD 약물의 제네릭 버전에 대한 미국 FDA 승인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샤이어는 이번 승인신청을 방어할지 여부를 45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2011-05-20 09:15:22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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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업무정지 과징금 대체 불허"…19일부터 적용[식약청,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19일 시행] 앞으로 식약청이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약사에 부과된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업무정지에 대한 과징금 대체 허용이 무분별하게 이뤄져 재발방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19일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공표,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제정고시에는 과징금 갈음제한 예외사항이 지난 2월 행정예고안보다 더 추가됐다. 일단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공통기준은 ▲희귀질환 치료용, 대체품목이 없는 등 이용자의 치료에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염병 치료(예방), 재해 구호, 국방조달용 등 긴급한 공급이 필요한 경우이다. 또 ▲제조, 수입만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무허가·신고의 경우는 제외) ▲처분권자가 식약청 행정처분사전심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과징금 처분으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가 될 수 있다. 의약품의 경우 해당 품목의 시장점유율(연간 생산·수입실적 기준)이 50% 이상이거나 생산·수입하는 업체가 3개 이하일 때도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처벌을 대신할 수 있다. 또 성상·내용량이 부적합한 경우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될 때도 과징금 대체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업체가 부적합 의약품에 대해 자진회수계획을 식약청에 통보하고 회수 후 결과를 통보했을 때도 인정된다. 지난 행정예고안에서 추가된 예외사항도 있다. 먼저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보건복지부 고시)에 해당될 때 역시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또 위탁제조나 위탁시험을 위반한 경우 수탁 제조업자 역시 과징금 갈음이 가능해진다. 이는 위탁제조 또는 위탁시험 위반 시 위탁자에게 해당 품목 제조정지를 내리는 데 비해 수탁자에게는 해당 제형 제조정지로 처벌하는 현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수탁 제조업자들의 불만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예외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처벌 대상은 법에 규정된 업무정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처분권자(지방식약청장)가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행정처분사전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최종안에서는 제약업계가 예외 인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수출 효자품목은 외교통상부와 협의 하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외교통상부는 수출품목만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수입 및 내수품목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식약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내년부터 과징금 상한액이 종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가운데, 이번 업무정지 과징금 대체 제한 시행으로 제약업계는 더 많은 부담을 껴안게 됐다.2011-05-20 06:49:55이탁순 -
종근당, 막강 영업력으로 신규 제네릭 시장 평정종근당이 신규 제네릭 시장을 평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종근당이 발매한 가나톤 제네릭 '이토벨', 가스모틴 제네릭 '모프리드', 아타칸 제네릭 '칸데모어' 등이 제네릭 시장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이 발매한 제네릭은 가나톤·가스모틴·아타칸 제네릭 시장 1위를 기록 중이다. 이토벨과 모프리드는 가나톤과 가스모틴 제네릭 시장의 각각 19.5%와 22.7%를 점유해 다른 제약사에 크게 앞서 있다. 지난 4월 특허가 만료된 아타칸 제네릭 시장에서도 87%의 점유율로 독보적인 성적을 기록했다. 아타칸 제네릭 시장에서는 현재 종근당이 강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타칸 제네릭 시장이 오리지널 시장만큼 커질 경우 종근당 칸데모어는 100억원 이상의 주력 제품으로 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기존 제네릭 주력이었던 리피토와 코자 제네릭 시장에서도 선전은 여전히 이어진다. '리피로우'는 리피토 제네릭 시장의 12.9%를 점유해 동아제약과 유한양행에 이어 관련 시장에서 3강 싸움을 전개 중이다. 코자 제네릭인 '살로탄'은 시장 점유율 19.5%로 시장 1위를 기록 중이다. 최근 출시된 제네릭 시장에서 종근당은 다른 제약사를 압도하고 있어 향후 출시 예정인 제네릭 제품에 대해서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특허 만료가 예정돼 있는 대형 제품으로는 '아프로벨'과 '디오반'이 있으며, 종근당은 이 두 제품에 대해 퍼스트제네릭 약가를 받은 상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종근당은 강력한 영업력으로 줄곧 상위 제약사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 발매되는 제네릭 제품들 역시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2011-05-20 06:49:54최봉영 -
'VEGF Trap-Eye', 망막중심정맥폐쇄 치료에 효과바이엘헬스케어 'Trap-Eye' 요법이 망막중심정맥폐쇄에 따른 황반부종 환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바이엘이 망막중심정맥폐쇄(CRVO)에 따른 황반부종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3상 GALILEO 임상연구를 통해 드러났다. 이번 연구에서 'VEGF Trap-Eye'를 매월 2mg투여받은 환자의 60.2%가 시력측정 차트 상 기준점보다 최소 15글자를 더 읽을 수 있는 시력을 회복했다. 반면 위약 투여군에서는 22.1%만이 이 같은 시력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 치료 24주차에 1차 평가변수 목표에 도달했다. 또한 'VEGF Trap-Eye'를 매월 2mg 투여받은 환자가 평균 18글자를 더 읽은 반면 위약 투여군에서는 평균 3.3글자를 더 읽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의 2차 평가 변수의 목표에도 도달했다. 서울아산병원 안과 윤영희 교수는 "황반변성의 신생혈관 형성 치료를 위한 3상 임상연구인 VIEW1과 VIEW2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한데 이어 이번에 망막중심정맥폐쇄에 관한 3상 임상연구인 GALILEO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된 점을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GALILEO 연구에서 'VEGF Trap-Eye' 요법의 내약성은 대체적으로 양호했으며 가장 흔하게 나타난 이상반응은 주로 유리체강내 주입과정이나 기저질환과 연관된 것이었다. 안과 관련 중대한 이상반응의 발생률은 치료군에 비해 위약 투여군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GALILEO 연구에 관한 구체적인 결과는 5월 런던에서 열리는 유럽 망막학회(EURETINA) 회의에서 발표된다. 한편 바이엘은 이번 연구의 긍정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2012년 유럽에서 망막중심정맥폐쇄에 대한 제품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2011-05-19 10:40:40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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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 과징금 상한액 5천만원→2억원 상향[의약품 품질관리 강화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내년부터 의약품 등의 제조업체(수입업체)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이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임상시험실시기관, 생물학적동등성시험기관 등의 지정 및 관리제도가 마련되고, 의약품등의 사전검토 제도 도입 및 제조관리자의 정기교육이 의무화된다.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해 의약품의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동시에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피험자 보호를 임상시험 수준으로 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승인제도 도입 ▲위급한 환자에게 임상시험용 의약품등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이다. 또 ▲신뢰성 확보와 관리강화를 위한 임상시험실시기관·생물학적동등성 시험실시기관·비임상시험실시기관·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근거 마련 ▲의약품등의 허가 및 임상시험승인에 필요한 자료작성 기준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의 도입 및 법적 효력을 규정했다. 이와함께 ▲대한약전의 명칭을 '대한민국약전'으로 변경하고 ▲완제품 중심의 현행 국가검정제도를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품질관리 시스템을 검토하는 국가출하승인제도로 전환 ▲제조관리자 정기교육 의무화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수입자) 과징금 상한액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실효성을 높였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승인제 도입을 통해 시험대상자의 안전을 제고하고, 생물학적동등성 등 시험기관 지정 및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시험과정 전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시험성적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사전검토제도 도입으로 허가기간 단축, 시행착오 최소화 등을 통해 신약 연구 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국가검정제도를 국가출하승인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원료부터 완제품까지의 공정 전반을 엄격히 관리해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의 품질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1-05-19 10:04:51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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