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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 '버제니오', 조기 유방암 치료 영역확대 주목[데일리팜=정새임 기자] 릴리의 '버제니오(성분명 아베마시클립)'가 CDK4/6 억제제 중 최초로 조기 유방암 영역에 진입했다. 버제니오는 세포분열과 성장을 조절하는 사이클린 의존성 키나아제(CDK)4/6을 선별적으로 억제해 암세포 증식을 막는 기전이다. 화이자 '입랜스', 노바티스 '키스칼리'에 이어 세 번째 CDK4/6 억제제로 미국 허가를 받았다. 호르몬수용체(HR) 양성 및 사람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2(HER2) 음성 유방암 환자에서 쓰일 수 있다. 입랜스가 조기 유방암 임상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것과 달리 버제니오는 monarchE 3상에서 긍정적인 데이터를 얻었다. 이 연구는 HR+/HER2-, 림프절 양성인 조기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써 버제니오+내분비요법의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한 임상이다. 분석 결과 2년 시점에서 버제니오+내분비요법 병용군의 침습적 무병생존율(iDFS)은 92.7%, 대조군(내분비요법 단독요법)은 90.0%로 나타났으며 2년 투약 후 1년이 더 지난 3년 시점에서 88.8% 대 83.4%로 차이가 더 벌어졌다. 버제니오 병용군은 대조군보다 침습성 질병 또는 사망 위험이 30.4% 더 낮았다. 그 중에서도 Ki-67이 20% 이상인 환자 그룹에서 더 좋은 결과가 보였다. 하위 분석 결과 버제니오+내분비요법 병용군은 유방암 재발 또는 사망 위험을 대조군(내분비요법 단독요법) 대비 37% 감소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하위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근 HR+/HER-, 림프절 양성이면서 Ki-67 20% 이상인 조기 유방암 환자의 수술후 보조요법으로 버제니오를 쓸 수 있도록 확대 승인했다. 버제니오의 영역 확대로 CDK4/6 억제제의 쓰임이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재 CDK4/6 억제제 시장은 'First-In-Class'인 입랜스가 독점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글로벌 매출은 입랜스가 약 6조원, 버제니오가 약 1조원을 기록했다.2021-10-16 06:19:00정새임 -
발사르탄 소송 2라운드 돌입...제약, 반전스토리 쓸까[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불순물 발사르탄 구상금 소송이 2라운드에 돌입한다. 1심에서 완패한 제약사들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판세를 뒤집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제약사들은 발사르탄의 불순물 생성 책임이 없다는 논리로 정부가 청구한 구상금 납부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펼칠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제약사 34곳은 서울고등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1심 패소 판결에 대해 다시 한번 법적 판단을 맡겨보겠다는 취지다. 소장은 8일께 제출될 전망이다. 당초 1심에는 36개 업체가 참여했지만 항소심에는 2곳이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달 9일 제약사 36곳과 국민건강보험공단간 펼쳐진 채무부존재확인과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약사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약사들이 구상금 납부와 함께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9월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이 사건은 불순물 의약품 책임 공방을 두고 펼쳐진 첫 법정 다툼이다. 2019년 10월 건보공단은 제약사 69곳을 대상으로 20억3000만원 규모의 구상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2018년 불순물 발사르탄 파동의 발생 이후 환자들에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대해 교환해주면서 투입된 금액을 제약사들로부터 돌려받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구상금 청구 대상 69곳 중 제약사 36곳은 2019년 11월 “발사르탄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어 구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건보공단을 상대로 재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9월 구상금과 함께 이자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약사들에 청구했다. 제약사들은 2심에서는 1심에서 수용되지 않은 “구상금 지급 채무가 없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1심에서 제약사들은 불순물 발사르탄에 대한 제조·설계상 결함이 없다고 맞섰다. NDMA는 애초에 국내외에서 관리기준이 없는 유해물질이다. 발사르탄 원료에서 NDMA 검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불순물 의약품을 생산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제조물책임법에 명시된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해준다’는 내용을 근거로 제약사들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불순물 의약품이 제조물의 결함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제조물책임법에서 제조물의 결함은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돼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됐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여전히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불순물의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제약사들도 불순물 발사르탄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1심 재판부는 불순물 발사르탄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제약사의 책임 근거로 제시했다. 식약처는 2018년 12월 “NDMA가 검출된 화하이 발사르탄 사용 완제의약품을 실제로 복용한 환자의 개인별 복용량과 복용기간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무시할 만한 정도의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한 화하이 제조의 NDMA 함유 발사르탄 사용 의약품의 처방자료를 토대로 해당 제품을 실제로 복용한 환자들이 더 이상 문제의 제품을 복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산출했다. 재판부는 기존에 해당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위해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정도의 입장일 뿐 불순물 발사르탄의 안전성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보기 힘들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제약사들은 식약처와 해외 보건당국의 발표를 근거로 불순물 발사르탄이 여전히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제약사들은 보건당국이 무리한 행정으로 소요된 비용의 책임이 없다는 논리도 펼칠 것으로 전해졌다. 불순물 위험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도 교환해주면서 불필요한 비용이 투입됐는데 이를 제약사한테 받아내겠다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당시 식약처는 2015년 1월부터 문제의 원료를 한번이라도 사용한 완제의약품을 대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 이때 상당수 제품은 문제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판매가 중지됐다는 우려가 컸다. 이에 반해 최근 사르탄류 AZBT 조치의 경우 식약처는 불순물 초과 검출이 확인된 제조번호에 대해서만 회수를 진행했다. 애초에 문제가 확인되지 않은 제품도 회수하지 않았다면 교환 조치에 따른 진찰료와 조제료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제약사들의 논리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정부는 불순물 의약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라면서 “불순물 위험을 예상하지도 못했고 완제품의 위해성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정부의 불필요한 행정으로 발생한 비용을 제약사가 부담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말했다.2021-10-08 06:19:59천승현 -
린파자, PARP 저해제 최초 췌장암·전립선암 승인[데일리팜=정새임 기자] PARP 저해제 '린파자(성분명 올라파립)'가 췌장암과 전립선암으로 영역을 확대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린파자의 췌장암, 전립선암 적응증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린파자는 ▲1차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을 최소 16주간 받은 후 진행하지 않은 gBRCA 변이 전이성 췌장암 성인 환자의 유지 요법 ▲이전에 새로운 호르몬 치료제 치료 후 질병이 진행한 경험이 있는 BRCA 변이 전이성 거세저항성전립선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 췌장암, 전립선암 승인은 각각 POLO3, PROfound4 임상 연구를 근거로 이뤄졌다. 생식세포 BRCA(gBRCA)변이 췌장암 환자에서 린파자정 유지요법의 효능을 평가한 POLO 3상 연구에서 린파자정 투여군의 무진행 생존기간(PFS) 중간값은 7.4개월로 위약(3.8개월) 대비 2배 가까이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전립선암 승인은 상동재조합복구유전자(HRR) 변이 전이성 거세저항성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PROfound 3상 연구[3]에서 BRCA1/2 변이 환자의 하위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해당 연구에서 린파자정은 대상 환자 중 BRCA1/2 변이를 가진 환자에서 질병 진행 및 사망 위험을 78% 감소시켰으며, 방사선학적 무진행 생존기간(rPFS) 중간값은 9.8개월로 3.0개월의 엔잘루타미드& 8729;아비라테론보다 개선된 결과를 나타냈다. 또 엔잘루타미드& 8729;아비라테론군의 전체 생존기간(OS) 중간값은 14.4개월인 반면 린파자정 투여군은 20.1개월을 기록하며 사망 위험을 37% 낮췄다. 명진 항암제사업부 전무는 "린파자는 ARP 저해제 최초로 췌장암과 전립선암 두 가지 암종에서 적응증 확대를 이뤄내며 미충적 수요가 높았던 두 암종에서 임상적 유용성을 보여줬다"라며 "특히 전이성 췌장암과 전이성 거세저항성전립선암은 그간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적응증 승인은 더욱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2021-10-07 11:20:46정새임 -
로슈·릴리, 나란히 RET 표적항암제 한국 상륙 예고[데일리팜=어윤호 기자] 2종의 RET 표적항암제가 동시에 국내 진입을 노린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로슈와 한국릴리는 각각 RET(Rearranged during transfection) 유전자 융합을 타깃하는 항암제 '가브레토(프랄세티닙)'와 '레테브모(셀퍼카티닙)'의 국내 승인 절차를 진행중이다. 이들 약물은 RET 유전자의 1차 변이는 물론 항암치료 내성을 유발하는 2차 변이까지 억제하기 때문에, 다양한 암종에서 미충족 수요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글로벌 최초 허가는 레테브모가 조금 빨랐다. 레테브모는 지난해 5월, 가브레토는 지난해 9월 미국 FDA로부터 시판허가를 획득했다. 레테브모는 비소세포폐암(NSCLC, Non-small Cell Lung Cancer)과 갑상샘암, 2개 적응증에 승인됐으며 가브레토는 폐암치료제로 허가 이후, 같은해 12월 감상샘암 적응증을 추가했다. 최초 허가는 폐암과 감상샘암이지만 RET저해제는 향후 적응증 확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양성 RET 유전자 융합은 대장암, 유방암, 췌장암에서, 치료 내성을 보이는 EGFR 돌연변이 비소세포폐암에서 낮은 빈도로 발견된다. 사실상 RET 항암제는 '로즐리트렉(엔트렉티닙)' 등 NTRK(Neurotrophic tyrosine receptor kinase) 표적항암제와 마찬가지로 암종을 불문하는 맞춤형 약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레테브모는 1/2상 LIBRETTO-001 연구를 통해 유효성을 확인했다. 소세포폐암의 경우 105명의 이전 백금계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RET 유전자 양성 환자에서 ORR은 64%로 나타났다. 더욱이 치료반응을 보인 81%의 환자에서 최소 6개월 이상 반응을 보였으며, 이전 치료경험이 없는 39명의 RET 유전자 양성 환자에서도 84%의 높은 ORR을 기록한 것이다. 143명 갑상선수질암의 경우 이전 '카보잔티닙' 및 '반데타닙' 등으로 치료경험을 가진 환자에서는 객관적반응률(ORR)이 69%였다. 이들중 76%의 환자가 최소 6개월 이상 치료반응을 유지했다. 이외 RET 유전자 양성 기타 갑상선암종에서는 이전에 방사성 요오드 불응성(radioactive iodine-refractory, RAI) 환자의 경우 ORR이 79%로 87%가 6개월 이상 치료반응을 지속했다. 가브레토는 ARROW 연구를 기반으로 폐암치료제로 최초 승인됐다. 연구 결과, 가브레토는 이전에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 경험이 있는 환자(87명)에서 ORR이 57%, CR이 5.7%였으다. 또한 초치료 환자(27명)에서는 ORR이 70%, CR이 11%로 나타났다.2021-10-06 06:21:00어윤호 -
84억 시장 출사표...'몬테리진' 특허도전 21곳으로 확대[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미약품의 천식·알레르기비염 치료제 '몬테리진' 특허에 도전하는 업체가 21곳으로 늘었다. 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웅제약 등 20개사는 몬테리진캡슐 제제특허 4개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신규 심판청구 업체는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마더스제약, 메디카코리아, 바이넥스, 보령제약, 삼천당제약, 에이치엘비제약, 제뉴원사이언스, 제뉴파마, 제일약품, 코스맥스파마, 테라젠이텍스, 하나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한림제약, 현대약품, 휴온스 등이다. 이에 앞서 한화제약은 지난달 17일 이 특허에 가장 먼저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어 20개 업체가 14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하면서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를 위한 최초심판 청구 요건을 갖췄다. 몬테리진 제제특허는 2031년 10월 이후 만료된다. PMS 기간은 2023년 5월까지다. 한화제약 등 21개 업체가 특허회피에 성공할 경우 2023년 5월 이후 제네릭을 출시할 자격을 얻는다. 우판권 획득을 위해 21개사는 제네릭 개발 경쟁을 본격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특허심판에서 승리한다는 가정 하에, 우판권을 획득하려면 '최초 허가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제네릭 개발에서 가장 앞선 업체로 동구바이오제약이 거론된다. 식약처는 지난 8월 동구바이오제약의 'DKB2103-T'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계획서를 승인한 바 있다. 회사는 시험약 성분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대상질환이 '천식과 다년성 알레르기 비염을 동반한 환자에서 알레르기 비염 증상 완화'라는 점에서 한미약품의 몬테리진을 겨냥한 시험약으로 관측되고 있다. 몬테리진은 천식·알레르기비염 치료 성분인 '몬테루카스트'에 3세대 항히스타민제인 '레보세티리진'이 결합된 복합제다. 국내에서 두 성분 복합제는 몬테리진이 유일하다. 한미약품은 지난 2017년 두 성분 복합제인 몬테리진캡슐을 출시했다. 이어 2018년엔 씹어먹는 형태인 몬테리진츄정을 출시했다. 몬테리진은 국내 몬테루카스트 성분 천식·알레르기비염 치료제 시장에서 유일하게 성장 중인 품목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몬테리진의 지난해 처방액은 84억원으로, 2019년 78억원 대비 7%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 39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다. 몬테루카스트 성분 치료제 시장규모가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몬테루카스트 성분 치료제 시장은 2018년 1000억원 규모를 돌파한 뒤 2019년엔 1124억원으로 커졌다. 그러나 2020년 들어 911억원으로 19% 감소했다. 지난해 3월 미 식품의약국(FDA)이 몬테루카스트 제제에 '블랙박스 경고문(Black box Warning)'을 부착한 영향이 크다. 블랙박스 경고는 부작용 관련 경고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FDA는 경증 알레르기비염 환자에게 이 약물의 처방을 피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다른 약물로 대체할 수 있고, 복용에 따른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것이 FDA의 판단이다. 여기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시장은 더욱 위축됐다. 실제 주요 제품 대부분이 처방실적 감소를 피하지 못했다. 오리지널 '싱귤레어'는 2019년 381억원에서 지난해 268억원으로 29% 감소했다. 시장 2위 품목인 HK이노엔 '루키오'는 131억원에서 124억원으로 22% 줄었다. 휴텍스 '싱귤다운', 대원제약 '싱규루카'도 각각 10%, 18% 감소했다.2021-10-05 12:10:23김진구 -
태준, 녹내장치료제 '심브린자' 특허회피 단독 성공[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태준제약이 노바티스의 녹내장치료제 '심브린자점안액(브리모니딘+브린졸라미드)' 특허를 회피했다. 태준제약은 단독으로 특허 회피에 성공하면서 비교적 여유롭게 심브린자전안액 제네릭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3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태준제약은 노바티스의 심브린자점안액 제제특허에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최근 승리했다. 태준제약은 지난해 7월 이 특허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국내 심브린자점안액 특허는 이 특허가 유일하다. 특허만료는 2030년 6월이고, PMS는 올해 6월 만료됐다. 이번 승리로 태준제약은 심브린자점안액 제네릭 조기출시의 발판을 마련했다. 태준제약이 제네릭 개발에 성공, 품목허가를 받으면 해당 제품을 즉시 출시할 수 있다. 특허 회피에 성공한 업체는 태준제약이 유일하다. 당초 종근당이 태준제약과 함께 이 특허에 도전장을 냈으나, 이내 취하하면서 태준제약은 단독으로 도전을 이어갔다. 경쟁 제네릭사가 없기 때문에 태준제약은 향후 제네릭 개발을 비교적 여유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태준제약은 현재 또 다른 녹내장치료제인 '잘로스트점안액(라타노프로스트)'과 '콤비솝점안액(티몰롤+도르졸라미드)'을 판매 중이다. 각각 화이자 '잘라탄점안액', 산텐 '코솝점안액'의 제네릭이다. 태준제약은 여기에 심브린자 제네릭을 추가해 녹내장치료제 시장에서 시너지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은 잘로스트 65억원, 콤비솝 2억원 등이다. 심브린자점안액은 꾸준히 연 20억원 내외의 매출을 내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11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2021-09-30 12:10:47김진구 -
한미 "자렐토 특허 지각등재, 제네릭 판매 영향 없다"[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미약품이 '자렐토(성분명 리바록사반)' 제네릭 출시를 앞두고 오리지널사의 특허 지각등재와 관련한 법적 분쟁 가능성을 일축했다. 뒤늦게 등재된 특허의 효력범위가 한미약품이 신규 출시할 약물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와 관련해 오리지널사인 바이엘 측에 내용증명을 보냈을 때도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한미약품은 강조하고 있다. 2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내달 4일 자렐토 제네릭인 '리록스반'의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한미약품을 비롯해 최대 66개사의 133개 품목이 자렐토 물질특허 만료(3일) 이후 동시 출격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시 예상 품목은 리바록사반 성분 10mg과 15mg 용량이다. 여기에 한미약품은 유일하게 2.5mg 용량을 출시한다. 한미약품이 2.5mg 제품에 단독 등재된 조성물특허를 극복하는 데 성공,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를 받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2.5mg 용량 제품의 경우 오리지널사와의 법적 분쟁 불씨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바이엘이 우판권 획득으로부터 2년여가 지난 2019년 9월 자렐토 2.5mg의 용도특허를 지각 등재했기 때문이다. 이 특허는 내년 6월 만료된다. 바이엘의 지각등재를 두고 제약업계에선 '제네릭 조기출시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연장선상에서 한미약품의 리록스반 2.5mg 판매 강행이 향후 양사의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그러나 한미약품은 "2.5mg 제품 출시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각등재된 특허의 효력범위가 한미약품 리록스반 2.5mg 제품과는 다르기 때문이라는 게 한미약품의 주장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바이엘이 지각등재한 특허는 '복합 요법을 위한 치환된 옥사졸리디논'에 대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옥사졸리디논과 다른 활성성분의 복합제, 상기 복합제의 제조방법 및 약제로서의 용도, 특히 혈전색전성 장애의 예방·치료를 위한 약제로서의 그의 용도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자렐토 2.5mg에 다른 성분이 더해진 '복합제'일 때 용도특허로서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다른 활성성분은 아스피린이 유력하다. 바이엘 측은 당초 복합제가 아닌, 단일제로서 다른 성분과의 병용요법을 특허로 등재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국내에서 병용요법은 특허로 인정되지 않는다. 여러 성분의 병용요법은 의사 고유의 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특허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에 바이엘은 차선책으로 복합제 특허를 등재했다. 다만 바이엘은 국내에서 해당 복합제를 허가받지 않았다. 제품은 없는데 특허만 등재된 상황인 셈이다. 한미약품의 주장은 여기서 비롯된다. 특허청구항의 효력범위가 복합제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제로 출시되는 리록스반 2.5mg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이같은 내용을 담아 바이엘 측에 내용증명을 보냈을 때도 별도로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2.5mg 용도특허가 복합제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단일제로 출시되는 리록스반 2.5mg 제품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출시에 앞서 바이엘 측에 이런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냈다. 바이엘 측은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 리록스반 2.5mg 출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21-09-30 06:17:24김진구 -
한국유나이티드, '레보틱스CR' 제네릭 상대 특허 침해소송[데일리팜=정새임 기자]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은 28일 진해거담제 개량신약 '레보틱스CR 서방정(성분명 레보드로프로피진)'의 제네릭 생산에 대한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최근 생물학적 동등성을 근거로 레보틱스CR 서방정 제네릭이 허가를 받았다. 품목 허가를 받은 곳은 콜마파마 등 18곳이다. 그 중 17곳은 콜마파마에 위탁 생산을 맡긴 상황이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위와 같은 제네릭 약품 생산이 자사의 '레보드로프로피진 함유 서방정의 제조방법'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고 침해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증거보전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보전신청은 특허 침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본격적인 침해소송의 심리 이전에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피신청인에게 사전 공지 없이 증거입수를 위한 현장검증 등이 이뤄진다. 그런만큼 증거보전 신청이 인용되기 쉽지 않은 편이지만, 법원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제네릭 약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직접 증거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관계자는 "향후 침해소송의 결과에 따라 후발주자들은 레보틱스CR정의 복제약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 의약품 등 안전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품목 허가취소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면서 "이후에 제기될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어 특허 분쟁의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한편 레보틱스CR서방정은 2017년에 허가받은 제품으로 제제를 자주 투여해 발생하는 혈중농도 진폭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했다. 기존 1일 3회였던 복용법을 1일 2회로 개선했다. 복약 순응도와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급만성 기관지염 환자들의 치료 효과를 향상시킨 성과로 '2018 국가 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바 있다.2021-09-28 16:09:38정새임 -
콜린알포 임상실패 직감했나...약가인하 제약사의 전략[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의 환수협상에서 사전 약가인하에 합의한 업체가 등장했다. 재평가 임상시험 실패시 거액을 지급하는 것보다 약가인하를 통해 리스크를 분담하려는 취지다. 임상시험에 성공하면 환수 의무가 없는데도 미리 약가인하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는 것은 무리한 전략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보건복지부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고시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유한양행, 한미약품, 동구바이오제약, 위더스제약, 종근당, 콜마파마 등의 콜린제제 11개 품목의 보험상한가가 인하된다. 동구바이오제약, 위더스제약, 종근당, 콜마파마 등의 콜린제제는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에 따라 약가가 최대 7.8% 떨어진다. 유한양행과 한미약품은 자발적인 약가인하다. 유한양행은 알포아티린 3종의 보험상한가가 10% 가량 내려간다. 알포아티린리드캡슐은 508원에서 457원으로 10.0% 인하되고, 알포아티린연질캡슐과 알포아티린정은 각각 507원에서 456원으로 10.1% 깎인다. 한미약품의 콜리네이트연질캡슐은 상한가가 502원에서 494원으로 5.0% 인하된다. 보건당국과의 환수협상 합의에 따른 사전 약가인하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에 콜린제제 보유 업체를 대상으로 ‘재평가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건강보험 처방액을 반환한다'라는 내용의 환수협상을 명령했다. 협상 명령 8개월만에 제약사들은 환수율 20%에 합의했다.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셈이다. 포괄적으로 환수율 20%는 동일하지만 세부 내용은 제약사마다 다른 내용으로 합의가 진행됐다. 환수협상 합의 제약사는 청구금액 20% 환수 ▲사전 약가인하 20% ▲사전 약가인하 10%+청구금액 10% 환수 ▲연도별 환수율 차등 적용 등 중 1가지를 선택해 합의서에 서명했다. 유한양행의 경우 약가인하 10%를 수용하고, 추후 임상시험에 실패하면 처방액의 10%를 돌려주는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미약품은 자진 약가인하 5%와 임상 실패시 처방액의 15%를 지급하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관측된다. 환수협상 합의 내용에 사전 약가인하를 포함한 업체들은 임상 실패시 거액을 물어주는 것보다는 사전에 리스크를 분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전략에서다. 재평가 임상시험은 최대 6년 6개월 이내에 종료된다. 종근당이 진행하는 경도인지장애 환자 대상 임상시험의 경우 종료시한이 3년 9개월로 설정됐다. 대웅바이오의 알츠하이머 환자 대상 임상시험의 경우 4년 6개월로 기한이 정해졌다. 식약처의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재평가 결과 자료 제출을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1회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알츠하이머 환자 임상은 무조건 최대 6년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는 얘기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은 지난해 콜린제제의 처방금액이 각각 972억원, 830억원을 기록했다. 환수비율 20%에 합의하고 6년 6개월간 진행한 임상시험이 실패했을 때 100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종근당의 작년 영업이익 1239억원이다. 1년 영업이익에 육박하는 금액을 한번에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실적으로 제약사들이 임상 실패시 환수금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 약가인하를 검토할 수 밖에 없는 배경이다. 치매 환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임상시험이 성공을 낙관하기 쉽지 않다는 불안감도 제약사들이 환수협상 합의를 검토하는 배경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임상시험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임상실패를 가정하고 손실을 미리 수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견해도 많다. 재평가 임상에 성공하고 기존 적응증을 유지할 경우 사전 약가인하로 인한 회사 손실을 복구할 수 없게 된다. 유한양행의 알포아티린은 지난해 196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다. 10%의 사전 약가인하로 연간 20억원 가량의 매출 손실이 예고됐다. 만약 콜린제제의 임상시험에 성공할 경우 유한양행은 매년 20억원의 손실을 이유없이 감수했다는 비판이 주들로부터 불거질 수 있다. 제약사들은 임상시험 실패로 막대한 금액의 환수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소송을 통해 환수를 불발시키려는 벼랑 끝 전략을 펼칠 공산이 크다. 이미 제약사들은 제약사들이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에 대해 전방위 소송전을 전개 중이다. 대웅바이오 등 28개사와 종근당 등 28개사 등 2개 그룹은 각각 “환수협상 명령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취소소송을 냈다. 대웅바이오그룹과 종근당그룹 모두 환수협상 명령의 집행정지를 청구했는데 지금까지 모두 기각된 상태다. 대웅바이오 등은 헌법재판소에 복지부와 건보공단을 상대로 협상명령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도 제기한 상태다. 보건당국이 추진 중인 콜린제제의 요양급여계약이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이다. 대웅바이오 등은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해 각각 심리를 진행 중이다. 환수협상 집행정지를 기각한 재판부에서도 “협상 결렬 이후 보건당국이 해당 약물의 급여 삭제를 추진하더라도 해당 처분의 부당함에 대해 별도로 다툴 수 있다”는 견해를 제기하기도 했다. 환수협상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삭제를 추진하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제약사들은 환수소송 협상에 합의했어도 소송은 계속 진행하면서 협상 명령의 효력을 무력화하겠다는 목표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임상시험 성공을 예단하고 협상을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장기간의 협상으로 타협점을 찾는 필요도 있다는 전략에 사전 약가인하를 선택한 업체가 등장할 수 밖에 없었다”라면서 “임상시험 성패와는 별도로 소송전을 끝까지 진행하면서 최종적으로 환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2021-09-28 06:19:41천승현 -
'자렐토' 제네릭 출시 임박...지각등재 특허 분쟁 불씨[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바이엘의 신규경구용항응고제(NOAC) '자렐토(성분명 리바록사반)' 제네릭 출시가 임박했다. 특히 2.5mg 제품의 경우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를 받은 한미약품이 단독으로 출시할 예정인 가운데, 바이엘과 특허 분쟁의 씨앗이 아직 남아 있어 향후 양사의 대응 방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내달 4일 이후 '리록스반' 등 자렐토 제네릭 출시 전망 2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자렐토 물질특허가 내달 3일 만료된다. 내달 4일 이후로 자렐토 제네릭이 쏟아진다는 의미다. 나머지 제제특허의 경우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제네릭사가 빗장을 푸는 데 성공한 상태다. 내달부터 자렐토 제네릭 133개 품목이 급여 등재될 전망이다. 총 66개 제네릭사가 자렐토 10mg과 15mg 제품을 각각 발매할 것이란 예상이다. 여기에 2.5mg 용량으로는 유일하게 한미약품이 '리록스반 2.5mg'의 급여 등재에 성공했다. 한미약품은 나머지 10mg·15mg 제품과 함께 2.5mg 제품을 동시에 발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엘, 한미 우판권 획득 후 용도특허 지각등재 문제는 2.5mg 제품의 경우 특허분쟁의 씨앗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다. 바이엘이 한미약품의 우판권 획득 이후 2.5mg 제품에 용도특허를 지각 등재했기 때문이다. 한미약품과 SK케미칼은 지난 2015년 3월 자렐토 2.5mg 조성물특허에 도전했다. 그해 11월 두 회사는 1심에서 승리했다. 이어 두 회사가 최초 허가신청까지 하면서 2016년 7월 두 회사는 우판권을 얻는 데 성공했다. 이때까진 자렐토에 물질특허와 조성물특허만 등재된 상황이었다. 바이엘은 10mg·15mg에는 물질특허만, 2.5mg에는 물질특허와 조성물특허를 각각 등재한 바 있다. 그러나 2019년 9월 바이엘은 자렐토 2.5mg에 용도특허를 신규 등재했다. 우판권 획득 후 2년여가 지난 시점이었다. 이 특허는 내년 6월 만료된다. 한미약품과 SK케미칼 입장에선 어렵게 우판권을 따내고도 2.5mg 제품을 출시하려면 새로 등재된 특허 허들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진 셈이다. 용도특허 신규 등재 이후로 자렐토 2.5mg의 적응증도 변경됐다. 최초엔 자렐토 단독요법으로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전신색전증 위험 감소' 등의 목적으로 허가됐으나, 용도특허 등재 이후로는 아스피린과의 병용요법으로 '심근경색·뇌졸중 등 죽상동맥혈전성 사건 발생률 감소'로 바뀐 것이다. ◆법적 분쟁 이어질까…"리록스반 판매 영향 미미할 듯" 제약업계에선 바이엘의 자렐토 용도특허의 지각등재와 한미약품의 리록스반 2.5mg 판매 강행이 향후 양사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선 양사가 법적 분쟁을 벌이더라도 한미약품 리록스반 2.5mg 판매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특허회피 후 우판권까지 받아 2.5mg 제품의 허가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며 "그러나 급여등재 후 실제 판매까지 간다면 향후 바이엘 측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우판권 획득 후 오리지널사가 특허를 지각 등재한 것을 두고 법원에서 제품의 조기출시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1-09-27 06:17:34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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