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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없는 기등재 보험약, 급여목록 퇴출[이슈초점]기등재약 본평가 결과 이렇게 적용된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사업에서 스타틴 제제는 비용·효과적이지 않다고 결론이 났어도 일정수준 약가인하를 수용하면 급여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본평가에서는 경제성이 없는 약제는 원칙적으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특허미만료 의약품 또한 예외가 아니다. 24일 복지부 관계자와 건정심 위원들에 따르면 23일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본평가 결과 적용 원칙을 확정했다. 의결내용을 보면, 먼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 본평가에서는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품목은 일단 급여목록에서 삭제한다. 이 경우 제약사는 적정수준까지 가격을 낮춰 회생절차를 밟아야 재등재시킬 수 있다.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다. 건정심은 본평가에서 시범평가와는 달리 약가인하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 약가를 단계인하하지 않고 일괄인하하는 방안도 원칙에 포함시켰다. 여기서 적용되는 것이 예외사유인데, 필수약제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소명된 의약품 등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미만료 의약품은 ‘반쪽짜리’ 특례를 인정받았다. 건정심은 고지혈증치료제 중 특허미만료 의약품은 약값을 먼저 인하시킨 뒤, 인하율이 20% 이하인 경우만 제네릭 발매시 약가를 추가 인하키로 했다. 예를 들어 이번에 가격이 최종 13.2% 인하되는 ‘크레스토’는 추후 특허만료로 제네릭이 발매될 경우 6.8%만 추가 인하한다. 반면 시범평가 인하율이 20%가 넘는 중외제약 ‘리바로’(21.4%), 노바티스 ‘레스콜’(35.6%) 등은 제네릭과 연동된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정심은 이 같은 원칙을 본평가에서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후속작업으로 ‘특허약 제네릭 연계 약가인하 20% 규정’에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특허미만료약도 평가결과 비용·효과적이지 않다는 결론이 도출되면 급여목록에서 일단 퇴출된다. 이 규정은 따라서 회생절차를 거친 이후 나중에 특허가 만료됐을 때 적용되는 별개의 특례로 풀이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범평가에서는 제약사가 가격인하와 비급여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본평가에서는 반드시 급여를 유지시켜야 할 근거나 이유가 소명되지 않을 경우 비경제적으로 판명난 품목은 일단 목록에서 삭제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신 “시범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논란들이 재현되지 않도록 문제점을 보완해 본평가 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라면서 “이해당사자들이 수용 가능한 평가모델과 방법, 의사결정 토대를 마련하는 데 전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평가 대상이었던 고지혈증치료제에 대한 평가결과는 내달 14일과 내년 1월 1일 2차에 걸쳐 약가를 절반씩 단계 인하키로 결정했다. 또 가상의 심바스타틴 함량을 비교함량으로 적용해 논란이 됐던 ‘리피토’(아토르바스타틴)는 일단 약가인하를 단행하고,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2009-03-25 06:49: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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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개량신약 등 제품개발 지원 설명회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연구개발 및 제품화 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 설명회를 25일 오후 4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량신약 등 국내 제약산업의 신제품 개발을 지원& 8228;촉진하고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식약청이 마련한 ▲의약품 특허인포매틱스DB 구축(의약품허가심사TF팀 김인범 팀장) ▲의약품 사전검토제도(의약품안정책과 채규한 사무관) ▲의약품 제품화 기술지원센터 설립& 8228;운영(국립독성과학원 생명공학지원과 유태무 과장) ▲의약품 성분명칭 표준안(의약품허가심사TF팀 정혜윤 연구관) 등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설명회 관련 문의는 식약청 의약품허가심사TF팀(전화 : 02-3156- 8185, 담당 : 정혜윤)으로 하면 된다.2009-03-24 18:56:37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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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서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입법전쟁'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을 놓고 입법전쟁을 치를 전망이다. 법제처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09년 임시국회 법률안 처리 및 하위 법령 조기 마련대책'을 보고했다. 이중 보건복지가족부는 소관 중점 추진 법안에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은 복지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으로 복지부가 강하게 법안통과를 요구할 경우 법안에 반대해 온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원외 과잉처방의 환수 대상을 처방권자인 의사에게 둔 다는 것. 이에 의료계가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복지부 소관 중점추진 법안에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 운영법'도 포함됐다. 법안에는 외국 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약국의 개설절차와 외국 면허소지자의 종사 허가, 의약품 등 수립허가 기준 완화,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기준 완화 등 각종 특례가 규정돼 있다. 또한 4대 보험 징수통합 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 일원화 시키는 내용의 사회보험징수통합법도 중점 추진 법안에 포함됐다. 법제처는 여·야간 이견이 있는 쟁점 법률안은 소관 부처 책임 하에 쟁점유형별 대응책을 마련해 관계 정당 및 의원과 접촉, 설득 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2009-03-24 18:41:3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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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릴리 우울증약 '심비악스' 적응증 확대미국 FDA는 릴리의 ‘심비악스(Symbyax)'에 승인 확대 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심비악스는 ‘자이프렉사(Zyprexa)'와 ’프로작(Prozac)'의 복합제. 양극성 장애 치료제로 승인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승인 확대로 최초의 치료 저항성이 있는 우울증 치료제가 됐다. 프로작의 성분은 플루옥세틴(fluoxetin)으로 특허 소멸 이전까지 릴리의 거대 품목이었다. 자이프렉사의 성분은 올란자핀(olanzapine)으로 릴리의 주요 제품이지만 최근 해외 시장에서 제네릭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자이프렉사의 경우 체중 증가와 당뇨병 발생 위험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릴리는 자이프렉사와 심비악스 모두 라벨에 체중 증가, 고혈당증 및 고지혈증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2009-03-24 07:47:13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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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스활명수' 카피, 18자 통째로 상표등록“부채표가 없는 것은 까스활명수가 아닙니다.” 동화약품의 유명 광고카피 한글문구 18자가 통째 상표 등록됐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동화약품이 특허청의 상표등록 거절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지난해 11월 원심을 취소하고, 심사국에 환송시켰다. 이에 따라 이 광고카피 전문은 특허청 심사국을 거쳐 올해 2월 상표등록이 최종 결정됐다. 지정상품은 ‘까스활명수’와 동일한 소화기관용약제 등 10개다. 이에 앞서 동화약품은 ‘부채표가 없는 것은 까스활명수가 아닙니다’라는 긴 문장의 한글상표 등록 출원서를 2007년 6월 특허청에 접수했다. 특허청은 그러나 “타인의 유사상품과의 주의를 촉구하는 선전문구로 된 상표”라면서 “이를 지정상품으로 사용하면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했다. 동화약품은 이에 불복해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제기했으며, 특허심판원은 제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결정을 취소했다. 특허심판원은 심결문에서 “‘부채표’와 ‘까스활명수’는 1960년대 이래 현재까지 독점·배타적으로 사용돼 온 현저한 주지·저명상표”라면서 “일반수요자는 출원상표가 ‘부채표 가스활명수’를 생산하는 청구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쉽게 인식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출원상표는 특별현저성이 있는 표장이므로 등록을 거절한 원 결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심결했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이 상표는 향후 10년간 동화약품에 귀속된다.2009-03-24 06:24: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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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약 124종 평균 15% 인하…내달부터내달 15일부터 고지혈증치료제 4품목이 급여목록에서 퇴출되고 124품목의 약가가 평균 15.2% 인하된다. 또한 치료재료의 수입과 공급의 차질을 막기 위해 가격을 환율에 연계해 인상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지혈증치료제 목록정비 시범평가 결과 등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지혈증치료제 목록정비 결과에 따라 321개 품목 중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3개 성분 4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가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9개 성분 127품목 중 3개 품목은 자진 삭제했고 124개 품목은 최소 5%에서 최대 37.5%까지 평균 15.2% 인하된다. 또한 경제성은 떨어지지만 환자 진료에 필요한 1개 성분 2개 품목은 급여는 계속하돼 급여범위가 제한되며,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13개 성분 188개 품목은 현행대로 급여가 유지된다. 이번 조치로 연간 보험재정 317억원과 본인부담 136억원을 더해 총 453억원의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건정심은 제약업계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특허 미만료 의약품의 경우 중복인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차에 걸쳐 약가인하를 균등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15일과 2010년 1월1일에 걸쳐 고지혈증치료제의 약가가 인하된다. 특허 미만료 의약품의 경우 목록정비로 인해 20% 이상 약가가 인하되는 경우에는 퍼스트제네릭 출시에 따른 20% 약가인하를 하지 않게 됐다. 고지혈증치료제 목록정비 시범평가는 2007년 5월부터 약 1년10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복지부는 47개 효능군 1만4197품목에 대해서는 2007년 계획한 정비순서에 따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치료재료 가격을 환율에 연계해 인상하는 방안도 통과됐다. 다만 환율구간 등에 대해서는 관련 고시 개정 이전에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이번 치료재료 가격 인상은 환율 상승 장기화에 따른 치료재료 수입중단 및 진료공백 우려에 대해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원/달러 환율은 2008년 10월 이후 급격하게 상승해 2008년 상반기 대비 2009년 3월15일 기준으로 약 55% 상승했고, 원/엔 환율은 약 66%, 원/유로 환율은 약 28% 상승했다. 이번에 통과된 치료재료 환율연동제는 치료재료 가격을 환율변동에 연동해 조정하는 것으로서, 6개월 간 평균 환율에 따라 치료재료 가격을 조정하게 된다. 건정심 의결대로 치료재료 가격이 오는 4월부터 8% 인상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은 6개월간 약 350억원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2009-03-23 18:20:06박철민 -
고지혈증약 내달 15일 인하…'리피토' 재논의고지혈증치료제 가격을 2년에 걸쳐 균등 인하하는 방식이 4월 15일자 고시로 단행된다. 특허신약의 경우 경제성평가 인하율을 먼저 적용하고 제네릭 진입 인하는 면제하되, 경제성평가 인하율이 20% 미만인 경우 차율만큼 추후 인하하는 방식을 택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합의한 다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4월 15일 1차 인하…리피토 재심의 결과 추후 반영" 다만 이날 회의에서 가입자단체를 중심으로 화이자 ‘리피토’ 가격조정 방식에 대한 이의가 제기됨에 따라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어 리피토의 가격조정 방식이 절차 또는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재검증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추후 제도개선소위 논의 결과에 따라 리피토 가격 조정에 변수가 생길 지 관심이 모아진다. 복지부 이태근 보험약제과장은 “일단 오는 4월 15일자로 리피토를 포함한 모든 평가 대상 약제 가격 조정을 일괄 고시할 예정”이라며 “리피토 문제는 별도 논의 결과에 따라 사후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2009-03-23 16:49:27허현아 -
삼진,'황산수소 클로피도그렐' 국산화성공삼진제약(대표 이성우)은 최근 항혈전제 황산수소클로피도그렐의 원료 합성에 성공, 복지부로부터 제조 합성허가를 받고 양산체제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클로피도그렐(Clopidogrel)은 전 세계적 블록버스터인 항혈전제(원개발사 및 제품:사노피아벤티스, Plavix)의 주성분으로, 2년 전 특허 만료 후 국내에서 제네릭이 발매돼 연간 약 2,500억 원에 가까운 거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삼진제약에서는‘플래리스(Platless)'란 제품명으로 발매 후 2년 만에 연간 255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초대형품목으로 고속 성장을 한 간판 전문의약품이다. 항혈전제 제조에 쓰이는 미세구슬형태의 구상입자(球狀粒子)형 황산수소클로피도그렐 합성에 성공하고 양산체제를 갖춘 것은 이번이 국내 처음이며, 세계적으로도 이 합성기술을 보유한 회사는 한두 곳에 불과할 정도로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라는 것이 삼진측의 설명. 삼진제약 신희종 중앙연구소장은“그동안 국내외 합성전문기업을 중심으로 황산수소클로피도그렐의 원료 합성 자체는 성공하였지만, 높은 기술적 난이도로 인하여 구상입자형 합성에는 성공하지 못하였다”며“그동안 국내 소요 전량을 해외로부터 고가에 수입하여 사용해 왔지만, 금번 기술개발 성공으로 국내 자체 생산이 가능해 졌다”고 소개했다. 삼진제약은 이번 국산화 성공으로 향후 연간 1000만불 이상의 수입대체효과에 따른 외화절약은 물론 클로피도그렐제제를 생산하는 국내 제약사들의 수익성에도 큰 기여가 예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09-03-23 12:05:22가인호 -
아라바정 등 4품목 20% 인하…4월부터복지부, 4월 약제급여목록·상한금액표 고시 사노피-아벤티스 '아라바정10mg' 등 4개 오리지널 품목이 제네릭 등재로 약값이 올 4월부터 20% 인하되고, 한국릴리 심발타캡슐 등 203개 품목은 신규 등재됐다. 또한 한국와이어스 '엔브렐주사25mg' 등 5개 품목이 급여기준 변경 등의 이유로 제약사의 자진 인하가 이뤄졌다. 복지부는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신설 203품목, 변경 192품목, 삭제 126품목 등 총 521개 품목에 대한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20일 고시했다. 개정고시를 살펴보면 한국화이자제약 지스로맥스정250mg은 제네릭 등재에 따라 2040원에서 1632원으로 약값이 20% 인하됐다. 다만 지스로맥스의 경우 특허가 아직 남아있어 상한금액 변경은 2015년 4월29일자로 시행된다. 마찬가지로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의 아라바정10mg 2897→2317원 ▲한림제약 한림펜타닐주사1ml 1972원→1577원 ▲경풍약품 렌티블록40정 180원→144원 등으로 각각 80%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릴리 심발타캡슐30mg과 60mg은 각각 799원과 1198원으로 신규 등재됐고 유유의 리파놀정100mg은 230원으로 새롭게 보험 적용됐다.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SK케미칼의 이뇨제 다이아막스정은 가격이 64원에서 94원으로 46.9% 오르게 됐다. 현재 30여개인 골다공증치료제 악토넬 제네릭이 또한번 무더기 출시된다. 씨제이제일제당 리치본정35mg 등 31개 악토넬 제네릭은 5791원의 약가로 신규 등재됐다. 한국와이어스의 엔브렐주사25mg은 4.4% 자진인하될 예정이다. 급여기준 변경에 따른 자진인하로서 기존 13만4316원에서 12만8412원으로 떨어졌다. 일동제약의 큐티핀정100mg(1209원→1072원)과 200mg(1778원→1600원) 및 씨제이제일제당 라베원정10mg(760원→750원)도 자진 인하됐다. 이번에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신풍제약 포타솔주250ml 등 126품목은 6개월 동안인 오는 9월30일까지 보험급여된다.2009-03-23 12:00:36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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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리피토' 약가 건정심서 문제제기고지혈증 약가조정 방식을 논의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가입자단체가 '리피토' 승인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가입자단체들은 오늘(23일) 오후 2시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리피토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또 한 번 난상토론이 예상된다. 화이자의 고지혈증치료제 ‘리피토’의 경우 시범평가 과정에서 심바스타틴 20mg과 비교할 대상으로 가상의 함량을 적용, 특혜 논란에 휘말렸었다. 건정심 의결에 참여하는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고지혈증약 시범평가 과정에서 과도한 논란이 야기된 것은 규정에도 없는 편법 특혜로 평가 원칙을 훼손했기 때문”이라며 “가상의 함량으로 약가인하율을 축소한 화이자 특혜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입자 단체들의 이같은 주장에는 기등재약 목록정비의 일환인 고지혈증 치료제 시범평가 과정에서 원칙의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아 과도한 논란이 야기됐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평가 원칙을 훼손한 ‘함량 특혜’ 때문에 고지혈증치료제 시장은 약값이 비싼 리피토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통한 약가관리 정책이 시범평가 단계에서 실패했다는 징후가 벌써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고지혈증약 가격조정 방식이 합의되더라도 특혜를 적용받은 ‘리피토’는 제외해 일관된 원칙을 다시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며 “향후 본평가에서 이같은 변칙 운용이 재발되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월 27일 건정심 전체회의, 3월 11일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거쳐 고지혈증 약가조정 윤곽을 잡은 가운데, 미결 과제로 남겨둔 특허신약 중복인하 해소 방안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소위 다수안은 ‘약가조정 2년 균등 분할’, ‘특허신약 경제성평가 선적용/특허만료 인하 면제’로 모아졌으며 특허신약의 중복인하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단체별로 의견이 엇갈렸다. 먼저 경총은 ‘특허신약 특허만료(20%) 차율 선적용, 특허만료 인하(20%)’를 제시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경제성평가에 따라 약가인하를 먼저 적용하되, 특허만료 약가인하율(20%) 적용방식은 추후 사례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2009-03-23 11:47:18허현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