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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가교자료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가교자료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외국 개발신약에 대한 가교시험제도 시행 후 축적된 가교자료 검토와 가교시험 실시 사례를 분석하고 가교자료 평가 및 가교시험면제 등에 대한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 가이드라인은 2002년 임상시험계획 승인제도 시행 후 급증한 다국가 임상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자 제약사, 독성과학원, 식약청 심사자로 구성된 전문가협의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가교자료제출면제 및 사유서 작성, 가교시험면제 및 가교자료설명서 작성, 새로운 가교시험의 결정 및 가교자료설명서 작성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식약청은 “가이드라인이 신약을 허가받으려는 제약사들에게 구체적인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08-12-29 22:35:01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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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외부포장 전부기재 '족쇄' 풀렸다내년부터 적용되는 일반의약품 외부포장에 사용상 주의사항 및 용법·용량 전부기재가 중요사항만을 외부용기에 기재토록 대폭 완화됐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한국제약협회는 ‘의약품 표시기재 개선(안)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로드맵을 밝혔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전문약 ▲조제용 일반약 ▲정제·캡슐제를 제외한 내용량이 50g 또는 50ml 이하 의약품 ▲1회용 포장 의약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의약품의 외부포장에는 사용상 주의사항 및 용법·용량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의약품은 현실적으로 전부기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포장 준비에 따른 단가상승 등의 이유로 제약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자 복지부 및 소비자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관련 규정을 완화키로 한 것. 개선안에서는 약사법령에서 정한 외부 용기·포장에 용법·용량 및 그 밖에 사용 또는 취급할 때 필요한 주의사항을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차원에서 바람직한 기재방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의약품의 경고, 금기, 신중투여 등 중요사항을 식약청장이 정하는 내용을 의약품의 외부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연설명 등은 첨부문서로 대체할 수 있게끔 조치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법·용량은 전부기재에서 부연설명은 첨부문서로 대체도록 했다. 금기사항 중 ‘이 약을 복용하지 말 것’,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다음의 행위를 하지 말 것’에 대한 내용 중 부연설명을 첨부문서로 대체토록 했으며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다음의 약을 복용하지 말 것’에 대한 금기사항은 성분명만 기재하고 부연설명은 첨부문서로 대체가 가능하다. 2003년 이전에 허가된 일반약 중 현행 규정과 사용상 주의사항 항목명이 달라 적용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경고, 금기, 신중투여 순으로 기재를 해야 한다. 신중투여 중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과 관련된 내용은 질환명만 기재하고 부연설명은 첨부문서로 대체가 가능하다.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의 복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및 ‘기타 이 약의 복용시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은 소비자가 의약품 구입 후 첨부문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장시 주의사항은 저장방법만 외부포장에 기재하고 저장시 주의사항은 첨부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경고항이 있는 경우 경고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의약품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주소를 외부포장에 기재해야 한다. 기재항목 중 중복되는 내용은 상위개념(경고, 금기, 신중투여) 순으로 기재가 가능하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김명호 사무관은 “용법·용량 및 사용상 주의사항 중 경고, 금기, 신중투여 해당사항은 전부기재가 원칙이며 전부기재가 어려울 경우 허용 범위에 따라 기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2008-12-29 16:10:43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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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 리베이트 리펀딩제 도입 속도 붙나"혈우병약 '노보세븐' 철수압박…펀딩 역제안" 다국적 제약사의 글로벌 약가를 지켜주면서 이익분을 보험자에게 펀드형태로 환급하는 의약품 리베이트 리펀딩제 도입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29일 전현희 의원이 마련한 '필수난치병 치료제 공급거부, 그 해결방안은?' 정책간담회에서 "리펀딩제 도입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면서,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과장은 지난달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약가협상 개선방안 설명회에서도 '리펀딩' 제도 도입은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고 운을 뗀바 있다.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보험등재 가격이 실거래가와 순수하게 맞아 떨어지는 나라는 거의 없고 말 그대로 상징적인 영역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가격은 세계화 정책에 맞게 책정하되 이로 인한 이익은 환수하는 제도가 필수약제의 공급거부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제약사는 글로벌 약가정책을 지킬 수 있고, 보험자의 재정 건정성 확보와 환자들이 싼 가격에 좋은 약을 쓰는 데도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 과장은 주장했다. 그는 최근에도 항체가 생긴 혈우병에 사용되는 '노보세븐'이 환율 때문에 가격이 폭락하자, 해당 제약사(노보노디스크)가 철수압박을 가하면서 리펀딩제도를 역제안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과장은 아울러 "필수약제 공급거부 문제는 특허 강제실시까지를 포함해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2008-12-29 16:02: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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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공급거부시 전제품 급여서 빼야"에이즈약 ‘ 푸제온’의 경우처럼 제품 공급을 거부하는 제약사의 전 품목을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는 국회 보건복지위 전현희(민주) 의원이 주최한 ‘필수 난치병치료제 공급거부, 그 해결책은?’을 주제로 한 정책간담회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발표문에서 “필수의약품이 정상적인 약가결정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수준의 가격을 받아내지 못한 경우 공급을 중단하고 있어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에이즈약인 로슈의 ‘푸제온’, 얀센의 ‘프레지스타’를 예로 들었다. ‘푸제온’의 경우 약가조정신청 등을 추가로 거쳤지만 제약사가 원하는 수준의 가격을 얻지 못해 공급을 거부한 사례로, 현재 환자단체 등이 강제실시 재정신청을 특허청에 접수한 상태다. 또 ‘프레지스타’는 해외시장에서 미칠 영향을 우려해 얀센이 국내 환자에게 무상 공급하겠다는 조건으로 비급여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백혈병약 ‘스프라이셀’, 무코다당증약 ‘엘라프라제’, ‘나글라자임’, ‘마이오자임’ 등은 기준을 초과해 예외적으로 가격을 결정, 다른 약제와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의약품 특허권을 시장지배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가능한 정책대응 방안으로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 공급 강제실시권 발동, 해당 제약사 전 제품 급여삭제, 공단 구매자 기능도입, 재원조달 방안 전환 등 5가지를 제안했다. 공정위 고발의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으로 고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제약사의 국내 영업정지 및 일정기간 국내진출 제한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해당 제약사 제품 비급여 조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을 거부하는 제약사가 생산 또는 공급한 전 제품을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도록 건강보험관련 법령을 개정하자는 제안. 재원조달방안은 제약사 신청가격을 인정할 경우 사회복지예산이나 별도 기금에서 재정을 부담해 건보에서 제외하는 대신 희귀난치병환자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주장이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는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되며, 발제자인 김진현 교수 외에 복지부 이태근 과장, 질병관리본부 박현영 팀장, 공단 윤형종 부장, 심평원 이소영 부장, 보산연 박실비아 박사,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주인숙 상무, 숙명약대 신현택 교수, 서울약대 최상은 교수, 남희섭 변리사, 염승윤 변리사,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신현민 회장 등 11명이 패널로 참석한다.2008-12-29 13:59:49최은택 -
제약, 생동시험 관련 자료 3년간 보존해야앞으로 제약사는 생동성 시험과 관련된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해당품목 제조업무 정지 6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먼저 품목신고를 위한 생동성 시험의 경우 시험계획서, 결과보고서, 시험기초자료 등 각종 자료를 품목허가일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단 종이 외에 전자문서 보관도 허용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1차 경고 2차 해당품목 제조업무 정지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2008-12-29 11:55:1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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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제·진통제도 어린이 안전포장 의무화로페라마이드, 나프록센, 케토프로펜 성분 의약품도 어린이 안전용기 포장이 의무화된다. 또한 의약품 색상, 포장재질 등 경미한 변경사항은 허가사항 변경 대신 연차보고로도 가능해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RN 먼저 어린이 안전용기 포장이 의무화되는 성분은 ▲0.045mg을 초과한 '로페라마이드' ▲250mg을 초과한 나프록센 ▲50mg을 초과한 케토프로펜 등이다. 이들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은 만 5세 미만 어린이가 열기 어렵게 설계, 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의약품 관련 허가사항도 대폭 간소화된다. 한약재의 품목신고의 경우 규격품대상한약으로 식약청장이 정하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품목은 목록 제출만으로 가능하게 했다. 또한 임상시험 승인신청시 제출하는 자료 중 GMP 시설내역서를 'GMP 조건하에서 제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체된다. 의약품의 색상, 포장재질 등 경미한 변경사항은 허가(신고)사항 변경 대신 연차 보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의약품 재심사에 따른 민원 처리기간 단축 ▲원료약품 수입자에 대한 사전 품질검사 조건 완화 등도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됐다. 수입혈장(알부민 원료)의 안전관리 강화 대책도 마련됐다. 수입혈장에 대한 검사 중 후천성 면역결핍증바이러스 검사 및 C형 간염바이러스 검사에 대한 핵산증폭검사가 의무화된다. 혈장수출업소에 대해서 대한적십자사에 3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복지부는 약사법 시규 입법예고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2008-12-29 11:18:5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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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네릭 '봇물'…울트라셋 238품목 '1위'올 한해 대형 제네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국내사들의 경쟁이 유난히 치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전문의약품에 대한 밸리데이션 및 품목별 사전 GMP제도 의무화가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제네릭 허가 경쟁을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28일 데일리팜이 올해 제네릭 시장이 열린 품목 및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주요 대형 품목의 제네릭 허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영역에서 제네릭 제품의 허가가 봇물을 이뤘다. 우선 지난 6월 본격적으로 제네릭 시장이 열린 리피토의 경우 올해 허가받은 36품목을 포함, 총 109품목의 제네릭이 허가를 받은 상태다. 지난 8월 제네릭 제품의 시장 진입이 시작된 액토스는 총 90품목의 제네릭이 허가를 획득했다. 지난달 개방된 코자 제네릭 시장에는 총 106품목이 허가를 받고 출격했거나 출시를 대기중이다. 올해 허가받은 품목은 총 19개다. 복합제 생동 의무화 논란을 야기했던 울트라셋의 경우 울트라셋세미를 포함, 무려 238품목의 제네릭이 허가를 받아 눈길을 끌었다. 카듀엣, 코디오반, 코아프로벨, 코자플러스 등 복합제 제품들 역시 많게는 100품목이 넘은 제네릭이 허가를 받아 생동시험 면제라는 요인이 제네릭사들의 시장 진입을 촉진시켰음을 방증했다. 국내사들의 제네릭 허가 경쟁은 아직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2011년 특허 만료 예정인 디오반의 경우 올해에만 69품목의 제네릭이 허가를 받아 총 77개의 제네릭이 허가를 받아놓았다. 가스모틴과 악토넬도 각각 63개, 76품목의 제네릭이 허가를 받아 제네릭 시장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글리아티린, 싱귤레어, 아리셉트, 아프로벨, 제픽스 등 대형품목들도 이미 상당수 제네릭이 허가를 받고 출시를 대기중이다. 특허 만료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약가를 미리 받아놓고 출시 이후를 대비하자는 국내사들의 눈치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 23일 공고한 약재급여목록 고시에 따르면 종근당의 브레디닌의 경우 특허 만료일이 2021년으로 13년이나 남았는데도 벌써 제네릭이 약가를 받았을 정도로 약가 선점을 위한 움직임이 점차 빨라지는 추세다. 이와 함께 지난 7월부터 전문약에 대한 밸리데이션 실시가 의무화된 점 또한 국내사들의 허가 경쟁에 불을 지폈다는 평가다. 실제로 지난 6월 셋째, 넷째 주에 각각 249건, 438건, 6월 한 달동안 총 1091건의 허가 신청 서류가 식약청에 제출됐을 정도로 벨리데이션 및 품목별 사전 GMP제도를 피해 허가를 미리 받기 위해 국내사들이 안간힘을 기울이는 현상이 연출되기도 했다. 일부 업체의 경우 지난 6월말까지 향후 3~4년 동안 허가받을 제네릭 제품의 허가신청을 모두 마쳤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에 국내사 한 관계자는 “신제품 개발이 요원한 상황에서 한정된 제네릭 시장에 일찌감치 선점하기 위해 더욱 서두르는 분위기다”면서도 “선진제도의 도입이 자칫 제네릭 시장의 난립을 야기하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2008-12-29 06:30:29천승현 -
"새해 달라지는 약국·의약품 제도 체크하세요"◆의원·약국 수가인상 = 1월부터 약국 수가가 2.2% 인상되면서 1일분 총조제료는 3740원으로 변경된다. 2일분 조제료는 3850원에서 3920원, 3일분은 4250원에서 433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2.1% 인상된 의원은 초진 진찰료가 1만1930원, 재진진찰료가 8530원으로 결정됐다. 한편 각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는 내년부터 종합병원, 병원 및 요양병원 등 병원급 63.4원,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 65.8원, 한방병원 및 한의원 65.6원으로 인상된다. ◆의원·약국 종합소득세 인하 = 대형 문전약국은 2010년부터, 중소형약국은 2009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이 인하된다. 먼저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은 현행 8%에서 2009년 6%로 2%p 일괄 인하된다. 4600만원 이하 구간은 현형 17%에서 2009년 16%, 2010년 15%로, 8800만원 이하 구간은 현행 26%에서 2009년 25%, 2010년 24%로 매년 1%p씩 낮춰진다. 반면 8800만원 초과 구간은 현행 35%에서 2009년 35%로 유지되다 2010년 33%로 2%p 일괄 인하된다. ◆의약품 표준코드 표시 의무화 = 1월부터 의약품 바코드에 심평원이 지정한 표준코드(KD코드) 부착이 의무화된다. 지난 11월 현재 4만3149개 품목, 10만5372개 표준코드가 부착됐다. 단 15ml 또는 15g 이하 주사제, 연고제, 내용·외용액제 등 단품에 대한 바코드 표시 의무화는 2010년부터 시작된다. 바코드를 부착하지 않거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 1차로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15일이 부과된다. ◆중독우려한약 표시 의무화 = 내년 1월29일부터 독성을 함유하고 있어 사용시 주의를 요하는 한약재에 대해 한약규격품 포장에 ‘중독우려한약’ 이라는 표시가 의무화된다. 중독우려한약으로 지정된 20개 품목이며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한약규격품 포장에 표시하도록 한 사항 외에 '중독우려한약'이라는 문자를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중독유려한약 20개 품목은 감수, 부자, 주사,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 반묘, 반하, 섬수, 경분, 밀타승, 백부자, 연단, 웅황, 호미카, 낭독, 수은, 보두, 속수자 등이다. ◆약국 원천징수 조제료로 단일화 = 내년 4월1일 이후 원천징수 분부터 약국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조제료로 단일화된다. 즉 약국들이 건보공단에서 돈을 받을 때 3%를 원천징수하고 있지만 대상이 두 종류로 돼 있었다. 전년도 환자의 의약품 구입비용 증빙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한 사업자는 조제료 수입에 대해 국세청 자료 미제출 약국은 조제료와 약품비를 원천징수해 왔다.. 그러나 내년 4월부터 국세청에 증빙서류 제출여부에 불문하고 모든 약국 사업자에 조제료 수입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도록 범위가 단순화된다. ◆일반약 사전 GMP·제조공정 밸리데이션 의무화 = 7월부터 일반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사전 GMP와 제조공정 밸리데이션이 의무화 된다. 사전 GMP가 의무화되면 일반의약품의 제조(수입)품목 허가(신고) 신청 시 GMP 실시상황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아 적합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사전 GMP 제도는 올해 1월 신약부터 도입됐고 7월에는 전문약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일반약은 내년 7월, 원료의약품 및 의약외품(내용고형제, 내용액제) 품목별 사전 GMP 의무화는 2010년 1월부터 시작된다. ◆민간병의원 예방접종 비용 지원 = 내년 상반기부터 저출산 시대에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률을 향상하기 위해 0~12세 아동에 대해 필수예방접종비용의 일부가 지원된다. 현재 보건소의 아동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외 민간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2008-12-27 07:10:30강신국 -
CJ 버퍼린레이디 등 90품목 허가 획득식품의약품안전청은 26일 주간 품목허가 현황을 통해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총 90품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전문의약품은 19품목, 일반의약품은 32품목이었으며 완제의약품과 원료의약품은 각각 51품목, 13품목이었다. 주요품목으로는 CJ의 아세트아미노펜 및 이부프로펜 복합제인 버퍼린레이디정이 허가를 받았다. 라이트팜텍의 수입품목 라이트팜텍라다클로린주사는 희귀의약품으로 ‘수술 등 기타 치료법이 부적절한 피부기저세포암의 광역학적 치료’에 사용토록 허가됐다. 유영제약, 명문제약, 고려제약, 녹십자 등 8개사는 MSD의 천식치료제 싱귤레어의 제네릭제품을 생동시험용으로 허가받았다.2008-12-26 16:00:26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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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다 당뇨병약, 오는 6월 FDA 검토 완료일본 1위 제약사인 다케다사는 핵심 당뇨병 실험약에 대한 FDA 검토가 오는 6월 26일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알로글립틴(alogliptin) 또는 SYR-322로 불리는 다케다의 당뇨병 실험약은 ‘액토스(Actos)’ 를 대신할 품목으로 기대받고 있다. 액토스의 미국내 특허는 오는 2011년 소멸될 예정이다. 알로글립틴에 대한 FDA 검토는 지난 10월 27일에 완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자료 부족으로 완료하지 못했다. 알로글립틴은 DPP-4 저해제 계열의 약품. 다케다는 알로글립틴이 머크의 ‘자누비어(Januvia)’와 경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08-12-26 08:26:03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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