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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젠 호흡기검사 제품, 캐나다 보건부 승인분자진단 전문기업인 씨젠 (대표 천종윤)의 호흡기질환 병원체 검사제품 (제품명: Seeplex RV5 ACE Screening, RV12 ACE Detection)이 지난 11월 캐나다 보건부로부터 체외진단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씨젠은 최근 캐나다의 의료기기 및 진단시약 품질 관리기준인 CMDCAS 인증을 획득하여, 체외진단의약품 허가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씨젠이 자체 개발한 DPO 기술이 적용된 호흡기질환 병원체 검사 제품은 흔한 감기에서부터 폐렴, 기관지염 등의 중증 호흡기 질환과 관련된 여러 병원체를 한번의 검사로 동시에 검사할 수 있다는 것. 이는 기존 검사제품들이 한 두개의 병원체만 검사하는데 비해 비용절감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씨젠의 호흡기질환 병원체검사 제품은 캐나다의 여러 의료기관에서 호흡기 환자들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감소시키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2008-12-07 13:51:50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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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리피토 개량신약 뉴바스트 허가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일 주간 품목허가 현황을 통해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한미약품의 뉴바스트 등 89품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주요 품목으로는 한미약품이 최초의 리피토 개량신약인 뉴바스트정 10mg, 20mg, 40mg, 80mg의 시판 허가를 받았다. 한미약품은 지난 6월 리피토 제네릭인 토바스트를 출시한 바 있다. 한국로슈의 항호르몬제 미쎄라프리필드주는 재심사 대상으로 허가를 획득했다. 주간 품목허가 현황은 식약청 홈페이지 라벨인포( http://labelinfo.kfda.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2008-12-05 16:57:08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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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 불가 '공론화'…연수교육 신설의협이 일반약 슈퍼판매에 이어 새해에는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와 관련 약사사회를 본격 압박해나갈 방침이다. 의협은 지난 1일 각 시도의사회 및 대한개원의협회에 2009년도 연수교육 편성시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등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국내 복제약의 현황과 대책’이란 주제의 강좌를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 특히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불가를 주제로 한 연수교육 강좌신설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4일 의협 상임이사회의 회의 결과에 따르면, 강좌신설을 요청한 연수교육에서는 복제약의 개발 및 허가과정, 약물사용요법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등 국내 의약품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의사 회원의 인식제고를 통해 의료계 차원에서 불합리한 의약품 정책의 개선책을 마련해 공론화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의협이 지난 2006년 2월 생동조작 사건이 터진 뒤 복제약에 대한 품질이 문제가 된 뒤에도 정부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2007년 9월부터 실시된데 이어 2009년 4월경 시범사업 평가결과가 나오는데 대한 압박전술로 풀이된다. 더구나 성분명처방과 관련 인의협 의사는 물론 각 시도보건소 및 일부 의료기관의 의사들도 의협과는 달리 ‘찬성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연수교육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이날 데일리팜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복제약의 생산 및 허가과정, 생동시험 문제 등에 대해 전문가를 초빙해 강의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등 불합리한 의약품 정책을 개선하자는 의견을 공론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이번 연수교육이 성분명 및 대체조제를 찬성하는 의사들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며 “복제약과 성분명처방, 대체조제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의사 회원들이 그 대상”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의협은 그동안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실시된 국립의료원 앞에서 1인 시위 및 대국민홍보전을 펴는 등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불가를 거듭 주장해오고 있다.2008-12-05 12:47:3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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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 R&D 17%성장 원인은 기능성 복합제한올제약이 기능성복합제 개발을 통해 올해 연구개발 성장폭이 업계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한올제약은 12월 결산 상장사 '2008년 3분기 연구개발비(유가증권시장)'를 통해 연구개발비 비율 상위사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지난 달 28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올제약은 의약품업종 연구개발비율인 6.34%의 2배를 훨씬 상회하는 16.64%를 투자해 업계 2위를 차지한 것. 이는 기능성 복합제 신약과 아토피 치료제 개발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한올제약의 설명이다. 신약개발 인프라를 보강하고 있는 한올제약은 현재 130여종의 기능성제제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50여종은 이미 특허가 제출돼 있다. 한올제약의 기능성복합제는 ‘두 가지 단일 제제를 한꺼번에 복용 하는 것보다 XC 기술로 제제화된 한 가지 복합제를 복용하면 부작용이 더 적어지고 약효가 더 우수해지는 복합제’를 말한다는 것. X는 약물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Xenobiotics)의 약자이고, C는 약효를 가장 잘 나타내는 시간대에 약물이 작용하도록 투약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Chronotherapy)의 약자로 이 두 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것이 기능성 복합제다. 한편 한올제약은 24시간 지속형 Metformin인 '글루코다운OR 750mg' 과 '글루코다운OR 서방정(500mg) 모두 특허 등록이 완료돼 발매 중에 있다. 또한 Xenobiotics와 Chronotherapy를 실현시키는 DDS 기술을 제제기술의 기반기술(platform technology)로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2008-12-05 11:36:40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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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제 제네릭 생동시험 면제 근거 대라"의협은 지난 10월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여표 식약청장이 '일본에서는 복합제 복제약에 대한 생동성시험을 면제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줄 것을 이달 1일 식약청에 요구했다. 의협은 그동안 생동시험은 새로운 복제의약품이 시판되기전 그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상시험이라며, 복합제 제네릭에 대해서도 생동시험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왔다. 또 복합제 제네릭의 생동성시험 의무화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지적해왔다. 그러나, 윤 청장은 지난 10월 국감에서 ‘일본의 경우 복합제 복제약에 대해 생동성시험 대신 비교용출시험만으로 허가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돼, 이에 대한 식약청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의협은 윤 청장 앞으로 질의공문을 발송했다. 의협은 윤 청장의 답변과 관련 언론보도의 사실여부와 근거자료에 대해 질의하고 비교용출시험만으로 허가된 복제약이 안전하다고 한 발언에 대해 학문적·법적 근거자료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복제약(복합제 포함)을 허가할 때 실시하는 시험법(관련 규정 등)과 식약청의 복합제 복제약에 대한 생동시험 실시 추진계획에 대해 회신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내에서 생동시험을 임상시험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여부와 임상시험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유와 근거는 무엇인지, 주요 선진국에서 생동시험을 임상시험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해서도 질의했다.2008-12-04 18:21:1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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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K '넥시움', 대웅제약과 공동 판매앞으로 대웅제약이 세계 처방 2위 품목인 ‘ 넥시움’(성분명 에소메프라졸)을 병의원에 판매한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 톰 키스로치)는 대웅제약과 코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는 주요 종합병원을, 대웅제약은 그 외 종합병원과 준종합병원, 의원을 맡는다. 톰 키스로치 사장은 “이번 제휴를 계기로 서로의 강점을 공유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파트너 관계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이종욱 사장도 “세계 최고의 PPI(프로톤 펌프 억제제)인 넥시움의 제품력과 국내 최고 영업 인프라를 보유한 대웅제약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양사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넥시움’은 글로벌 처방순위 2위 품목으로 지난 2000년 국내서 시판허가를 받아 다음해 출시됐다. 국내 매출액은 IMS 데이터 기준으로 84억원 규모다.2008-12-04 14:24:19최은택 -
약사면허증 주민번호 삭제…"개인정보 보호"개인정보유출 위험에 노출돼 있던 약사면허증의 '주민번호 표시항목'이 사라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한)약사면허증 양식을 개선,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면허증 서식을 개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새 약사면허증이 사용되고 주민번호 대신 약사 생년월일이 기재된다. 서식이 개선되는 증서는 약사, 한약사면허증, 한약업사허가증, 약업사자격증, 한약조제자격증 등이다. 당초 복지부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 방식으로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행정안전부가 생년월일만 기재하라는 지침에 따라 새 면허증 양식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 약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뒷 번호를 종이 등으로 가리는 등 난잡한 면허증을 게시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격증, 면허증 등으로 인한 약사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개인정보보화 강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약국개설등록증의 주민번호 기재란을 삭제한 바 있다.2008-12-04 12:30:27강신국 -
"의약품 물질특허 정보, 여기서 확인하세요"내년부터 오리지널 의약품 물질특허가 대거 풀린다. 하지만 의약품의 경우 1회에 한 해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전략을 세울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제약업체 등이 물질특허 정보를 활용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주요 물질특허의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내년 1월부터는 DB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4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의약품 특허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는 2009년 33건, 2010년 71건 등 2년간 104품목에 달한다. 올해도 29건의 물질특허가 만료됐다. 화이자의 혈압약 노바스크의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비엠에스의 항암제 탁솔의 ‘유도체’, 스미토모의 패혈증약 ‘카르바페넴’ 등이 대표적이다. 특허청은 그러나 의약품은 일반특허 제품과 달리 허가 뒤에야 시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회에 한해 최대 5년까지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면서, 이런 정보를 모르고 개량신약 개발에 나설 경우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대표적인 예로 백혈병약 ‘글리벡’, 간염치료제 ‘제픽스’,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항진균제 ‘브이펜드’ 등을 들 수 있다. ‘글리벡’의 경우 특허연장을 통해 2013년 6월까지, ‘제픽스’는 2012년 9월, ‘비아그라’는 2012년 5월까지 각각 연장됐다.2008-12-04 12:25: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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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신약 지각변동 예고…'용법·용량' 선회정부의 개량신약(IMD, incrementally modified drrug) 약가산정 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제약사들의 품목 개발 패턴이 단순 염변경 의약품에서 용법-용량 개발로 선회할 것이 유력시된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 이후 용법-용량 변경 개량신약 들이 시장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개발을 마무리하고 약가신청을 보류했던 품목들이 줄줄이 약가신청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그동안 염변경 품목 개발에 나섰던 일부 회사들이 출시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염변경 또는 이성체로 개발된 의약품에 대한 약가산정 기준을 낮추고, 용법-용량 개선 개량신약 또는 임상적 유의성이 뛰어난 품목에 대해 오리지널의 90%대까지 약가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업계의 개량신약 패턴이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용법-용량 개선 품목들의 경우 약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면 해열진통제인 ‘맥시부펜ER’정에 대한 개발을 완료했지만 약가신청을 보류 한바 있다. 용법-용량이 개선돼 기존 약가보다 높은 약가를 취득할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 한미약품측은 이들 제품이 새로운 용법·용량 의약품으로 허가받아 임상적 효능효과가 향상된 품목이라는 점에서 오리지널 약가의 90%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 용법용량이나 제형개발 등을 통해 허가를 이미 완료, 개정안 공포 시까지 약가신청을 일부러 늦췄던 일부 제약사들도 속속 약가신청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존 염변경 의약품과 동일한 품목을 개발했던 일부 업체는 약가신청을 하더라도 제네릭 최저가를 받는 다는 점에서 제품포기를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전해져 대조를 이뤘다. 모 상위제약사는 최근까지 암로디핀 프리베이스 제품개발을 진행하고 허가절차를 진행중인 상황이나 최근 품목 포기를 잠정 결정했다. 약가결정기준이 바뀐다고 해도 기존 품목보다 유효성이 더욱 뛰어나다고 볼수 없다는 점에서 제네릭 최저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 제약사 관계자는 “이미 같은 계열의 고혈압 제품이 있고, 현재 개발된 품목이 최저가 수준이 받을 것이 유력시 되고 있어 굳이 제품 출시를 해야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사실상 품목 포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염변경 의약품의 경우 기존 약가 산정 방식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며 “제네릭이 출시돼 있을 경우 최저가 적용이 유력하며, 제네릭이 없다 하더라도 협상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오리지널 대비 80%의 약가를 받을수 있을 지도 장담할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정부의 개량신약 보험등재 방식 개선으로 제약업계는 향후 제품 개발이 용법, 용량 변경을 통한 개량신약 개발 쪽에 집중 할 것으로 보여, 내년 시장 재편에 관심이 모아진다.2008-12-04 06:52:15가인호 -
"디클로페낙 제제, 감기해열제로 사용불가"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범위를 초과해 디클로페낙 제제 등을 감기로 인한 발열 및 동통에 사용하는 것은 급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복지부의 행정해석이 나왔다. 3일 복지부는 디클로페낙 제제 등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허가범위 초과사용 인정 요청에 대해 "감기로 인한 발열 및 동통에 디클로페낙 제제 등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을 급여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현재 디클로페낙 제제는 골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수술 및 외상 후 염증 및 동통, 급성통풍, 신 및 간산통 등에 사용을 인정받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의협은 감기로 인한 고열이 발생한 환자에게 처방할 마땅한 주사제가 없다는 일선 의료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디클로페낙 제제, 트라마톨, 요마주 등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도 급여로 인정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디클로페낙 제제 등과 유사한 효능·효과로 급성상기도염에 허가가 있었던 피록시캄 제제마져 지난해 8월 급성상기도염 적응증 제외, 올 7월 급성 질환 사용금지 등으로 처방이 차단됐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디클로페낙 제제 외에도 감기로 인한 고열에 사용할 대체약이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제제의 안전성, 유효성도 입증이 미흡다는 점을 들어 급여 인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정했다. 복지부는 "의협의 요청을 검토한 결과 상기도염으로 인한 고열에 사용할 수 있는 cetaminophen 주사제 및 sodium salicylate/calcium bromide 주사제 등 대체약이 급여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한 "감기로 인한 발열 및 동통에 아스피린 또는 디클로페낙제제의 안전성 유효성의 입증이 미흡한 점 등도 급여 인정이 곤란하다는 결정에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협은 복지부의 답변이 의료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디클로페낙 제제 등의 해열제 사용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는 감기로 인한 고열에 사용할 주사제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복지부가 제시한 대체약으로 처방을 해도 심평원에서 급여비를 삭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의 해석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향후 학회 등과 논의를 통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08-12-04 06:45:1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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