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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경백선피' 등 불량 한약재 행정처분서울시가 한약재 부적합 품목에 대해 업무정지 및 허가 취소 등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려 약국에 부적합 한약재가 유통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조치된 제품은 태경제약의 '태경백선피(제조번호 TK 29482/제조일자:2008.1.9)'와 동의한방제약(구 진형제약)의 '동의한방목단피(제조번호 0980071119/제조일자:2007.11.19)'다. '태경백선피'는 회분 시험 부적합으로 전 제조 업무정지 6월(2008.4.10~2008.10.9)과 동시에 전량 회수폐기 조치된다. 또 '동의한방목단피'는 잔류이산화황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3월27일자로 해당품목의 허가가 취소 및 회수폐기 조치된다. 따라서 약국가는 이들 제품의 유통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2008-03-23 20:41:2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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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다-애보트, 미국내 공동지주회사 분할수요일 다케다와 애보트는 공동 지주 회사인 TAP사를 동등하게 분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다케다는 블락버스터 궤양약인 ‘프레베시드(Prevacid)’를, 애보트는 전립선암 치료제인 ‘루프론(Lupron)’을 나눠 가지게 됐다. 다케다는 이번 분할에 대한 대가로 애보트에 약 15억달러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다케다는 미국내 매출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다케다는 분할을 통해 획득한 궤양 치료제와 통풍 치료제 신약에 대한 사업을 미국 자회사에 통합할 계획이다. 위 약들은 현재 FDA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다. 애보트는 루프론에 대한 권리 획득 외에 TAP사 신약들의 성과에 따라 추가 금액을 다케다로부터 받게 된다. 프로베시드는 연매출이 23억달러이고 2009년말 특허권이 소멸된다. 그러나 다른 속쓰림, 궤양 치료제가 FDA 승인을 받을 것으로 다케다는 기대하고 있다. 루프론은 연 매출이 6백만 달러. 2015년까지 특허권 보호를 받는다.2008-03-22 10:42:04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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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건의료 분야 대규모 규제개혁 착수보건복지가족부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개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최근 각 의약단체에 공문을 보내 보건, 복지, 가족분야에 대한 규제개혁 과제 의견 청취에 나섰다. 이번 규제개혁은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 ▲사회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인허가 등 행정절치 간소화 등에 집중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19일 1차 규제개혁 과제 접수를 받았고 내달 4일 2차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심의기구를 구성, 제출된 과제를 면밀히 검토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청와대는 정부는 상반기 정부 규제 관련 법 조항 5000건 중 40%에 해당하는 2000건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규제 개혁은 정부 각 부처가 직접 담당하며, 청와대가 이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수요자 중심, 현장 적합형 규제가 주로 개선될 것"이라며 "국민과 관련기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분야에서 어떤 규제가 개혁 대상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기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전경련과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실무를 담당하는 규제개혁연구작업반이 마련한 5000여개 규제개혁 방안이 있다. 이 자료는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실에 제출된 바 있다. 이중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 규제개혁 방안은 총 151개다. 전경련이 제안한 주요 규제개혁 방안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요양기관 계약제 개선 ▲사용량 약가 연계제도 폐지 ▲공단 약가협상 제도 폐지 ▲기등재약 목록정비 폐지 등이 제시돼 있다. 또한 ▲의료관광산업에 환자소개 알선 등 허용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비 처방전 서식변경 ▲의료인 복수기관 개설 허용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이 제안됐다. 아울러 ▲일반인 약국 개설허용 ▲1약사 1약국 제도 폐지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허용 ▲의약품 소포장제 개선 등이 규제개혁 대상으로 꼽혔다. 한편 약사회측은 의약품과 관련된 규제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은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규제개혁 보다는 규제강화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며 왜 약사라는 전문 직능인에게 의약품 취급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2008-03-22 07:13:5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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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반디아 제네릭, 당뇨신약 보험등재 '발목'MSD의 당뇨신약 ‘ 자누비아’가 생동조건부 허가를 받은 ‘ 아반디아’ 제네릭 품목 때문에 급여등재에 발목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제급여위)는 20일 새로운 계열의 당뇨신약인 ‘자누비아’에 대해 비급여 결정했다. MSD가 ‘자누비아’의 보험상한가(24,50,100mg 동일)로 요구한 가격은 비교약제인 ‘아반디아’ 4mg과 동일한 1400원이다. ‘아반디아’ 제네릭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를 개선시키지 못한 ‘자누비아’에 '높은'(아반디아와 동일한) 가격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게 급여평가위의 판단. 최초의 DPP-4 계열 당뇨신약으로 저혈당이나 체중증가 부작용을 개선시킨 약물이라고 호언했던 제약사에게는 망신살이 뻗친 셈이다. MSD는 여기다 서양과 비교해 비만이 아닌 당뇨환자가 많고 췌장의 베타세포 부피가 적은 국내 환자에게 ‘자누비아’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던 터다. 이날 ‘자누비아’의 발목을 잡은 품목은 지난 2006년 12월 생동조건부 허가를 받은 유한양행의 ‘로시타존정’이다. 유한은 ‘아반디아’의 물질특허가 2013년 9월에 만료되는 점을 감안해 시판허가와 급여등재 시점을 조율 중인 것을 알려졌다. '아반디아'의 재심사기간은 지난해 4월 이미 만료됐다.2008-03-22 07:12: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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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간중 제네릭 허가, 허가취소와 무관"현행 약사법은 특허권의 존속 기간 중인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품목허가 취득 후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조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는 법리적 해석이 나왔다. 따라서 오리지널 특허 기간중이라도 제네릭사들은 약사법 조항과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허가절차를 진행할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Law &Pharm 법률사무소 박정일변호사는 최근 사노피사의 오리지널 품목인 아프로벨 제네릭 허가와 관련된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심결은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의약품 제조업자의 준수의무로서 '다른 사람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의약품을 제조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품목허가 취소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박변호사는 “이번 심결에서는 약사법 시행규칙 조항이 특허권을 침해하는 의약품의 허가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약사법은 특허권의 존속 기간 중인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에 관한 품목제조허가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고 해석했다. 특허권의 존속 기간 중에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도 품목제조허가를 허용하고, 단지 품목제조허가를 취득한 이후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조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 이는 만약 약사법에서 특허권을 침해하는 허가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였다면, 약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특허권을 침해하는 품목의 허가를 금지하도록 규정했을 것이나, 실제 제21조에서는 특허권에 관하여 일체의 규정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 또한 약사법 시행규칙서 조항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으로 품목제조허가취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권을 침해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품목제조허가를 제한하지 않으며, 단지 허가 이후 특허권을 침해하여 제조한 경우에 한해 이미 이루어진 품목제조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박변호사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심결에서는 식약청장이 특허권 침해 품목에 대하여 반드시 품목허가취소처분을 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으나, 품목허가취소는 약사법 제76조에서 ‘식약청장이 허가 취소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처럼 바와 같이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 행위라는 분석이다. 식약청장이 반드시 위 기준에 따라 품목허가취소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와함께 관련 심결에서는 사노피사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식약청장에게 피청구인의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제네릭사의 의약품 품목허가취소를 통하여 얻은 청구인의 이익은 법률상 보호받는 이익이 아니라 반사적,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므로 품목허가의 취소를 구할 원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박변호사는 덧붙였다. 박변호사는 결국 “약사법은 특허권의 존속 기간 중인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품목허가 취득 후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조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오히려 특허권의 존속 기간 중에도 품목제조허가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시제품의 생산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식약청장의 품목제조허가취소처분은 재량행위로서 청구인이 이를 청구할 적격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약사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이 사건 심판의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근거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2008-03-21 12:39:52가인호 -
5월말부터 신약 허가심사 수수료 414만원이르면 5월말부터 신약의 품목 허가심사가 현행 6만원에서 414만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의 일정이 유동적이어서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1일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재경부에서 식약청이 제출한 허가심사 수수료 현실화 방안을 그대로 통과시켜다"며 "입안예고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치는 일만 남았다"고 밝혔다. 식약청이 최근 의약품 정책 설명회에서 밝힌 세부안에 따르면 신약의 품목허가 심사 수수료는 6만원에서 414만으로 크게 오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신약의 안전성& 8228;유효성심사 의뢰 비용도 5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인상되며 희귀의약품 품목 허가 신청 비용도 6만원에서 27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식약청에 따르면 다음주 내로 입안예고를 할 계획이며 통상 입안예고 후 시행까지 45~50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빠르면 5월 중순까지 시행일을 앞당길 수 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조직개편에 따라 전 부처에 걸쳐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 일정이 밀려있어서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최종 시행 일정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최소한 6월 중으로 이 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2008-03-21 10:54:08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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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크루드-넥사바, 간학회 '스타덤' 예고아시아 태평양 지역 간 전문가들이 대거 몰리는 2008 아·태 간학회(이하 APASL)가 오는 23일부터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나흘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제약사들은 수백명의 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를 활용해 자사 치료제의 효용성과 임상적 가치를 알리는 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APASL이 새로 발표하는 치료지침 개정내용과 BMS의 만성B형간염치료제 ‘ 바라크루드’, 바이엘쉐링의 ‘ 넥사바’가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라크루드’는 알려진 대로 내성발현율이 낮다는 게 최대 강점이다. 이 약물이 이번 대회에서 주목받는 이유도 내성발현율이 1%대로 낮게 나타난 5년치 임상데이터가 처음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BMS는 ‘바라크루드’의 높은 내성억제 효과를 홍보하기 위해 위성심포지움 외에 별도로 기자세션을 마련했다. 이 세션에서는 BMS 다국가 임상책임자인 헬레나 브랫-스미스 박사가 주 임상데이터를 발표하고, 동경대 소화기과 마사오 오마타 교수가 일본에서 실시된 3년치 내성발생 데이터도 소개한다. 마사오 교수는 APASL 전 회장을 지냈다. BMS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위성심포지움에서도 개별 치료사례 발표를 통해 ‘바라크루드’의 임상적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신장암치료제로 국내 상륙한 ‘넥사바’는 이번 학회를 앞두고 매우 중요한 성과를 얻어냈다. 간암치료제로 최근 적응증이 추가된 것이다. 이는 전신적 항암요법으로는 첫 사례로 간암 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 받고 있다. 바이엘은 간암 적응증이 추가된 당일 곧바로 보도자료를 낼 정도로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다. 특히 간 전문가들이 대거 방한하는 APASL에서 관련 내용을 홍보할 수 있게 된 것도 행운이라고 할 수 있다. 바이엘은 대회 첫날인 23일 심포지움을 통해 간암 표적치료제로서 ‘넥사바’를 새롭게 자리매김한 SHARP 임상결과를 발표한다. 또 간암치료의 최신지견과 향후 치료대안도 조망한다. B형간염치료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GSK에게도 이번 심포지움은 의미 심장한 데가 있다. 만성 B형 감염치료제의 대표주자인 ‘제픽스’가 올해로 발매 10주년을 맞았기 때문이다. GSK는 대회 첫날 위성심포지움을 통해 B형간염의 최신 치료동향을 공감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 행사장 인근에 ‘제픽스’ 발표 10주년을 알리는 자료를 전시해 존재의미를 부각시킬 예정이다. 이번 대회 최대 하이라이트 중 하나가 될 APASL 새 치료가이드라인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BMS는 미국과 일본처럼 1차 치료제로 '바라크루드' 저함량 요법이 우선 권고되기를 기대한다. 반면 경쟁사인 GSK와 부광약품은 이 부분을 가장 경계하면서 노심초사하고 있다. APASL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쟁사들의 우려가 현실화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시판허가를 받은 모든 약제를 열거하는 수준에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의사들이 자유롭게 선택해 쓰도록 재량권을 폭넓게 부여한 바 있다.2008-03-21 07:20:45최은택 -
"유방암 치료 허셉틴, 약값 전액 본인부담"조기 유방암 치료에 허가가 추가된 한국로슈의 '허셉틴주' 등 Trastuzumab성분의 급여기준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허셉틴주의 급여기준을 포함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고 25일까지 의견조회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술 전 또는 후 화학요법(필요시 방사선요법)을 받은 인간 표피성장인자 수용체2(HER2) 과발현 조기 유방암 환자 치료'에 허가가 추가된 바 있는 허셉틴주 등의 급여기준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인정됐다. 이는 해당 약제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면서 의학적 타당성과 보험재정 등을 고려한 급여범위 설정에 상당한 검토시일 소요된다는 점에서 우전 전액 본인부담으로 사용을 가능토록 한 것이다. 심평원은 "진료현장의 요구 및 환자의 접근성 등을 감안해 우선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 진료 상 필요할 경우 사용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08-03-20 11:30:5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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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인산 약가인하에 후속제품 개발 '러시'가격폭탄을 맞은 암로디핀 말레인산 제품을 가진 제약사들이 염을 변경하거나 무염기 의약품으로 선회하는 전략을 세우고 새롭게 암로디핀 시장공략에 나선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44% 가격인하로 수십억원대 손실을 입게 된 SK케미칼과 유한양행 등은 염 변경 또는 무염제제 등 2세대 암로디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종근당은 후속제품을, 대원제약은 대체품목을 검토중이다. SK케미칼은 겐티세이트로 염을 변경하고 부작용을 줄인 S-암로디핀을 합한 '넥사드정'이란 무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넥사드정은 작년 8월 허가를 받았지만 최근 약가 문제로 발매 시일을 아직은 예상할 수 없는 상태. SK케미칼 관계자는 "넥사드가 비급여 결정됨에 따라 재평가를 신청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발매 시점을 예측할 수 없다"면서 "넥사드는 스카드의 대체품목이라기 보다 국산 개량신약 개념으로 새로운 고혈압약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한은 '암로핀F'란 이름으로 염을 제거한 무염제제 개발에 착수 현재 노바스크와 비교임상시험중이다. 종근당은 후속제품을 개발해 내년 초 발매 후 애니디핀을 스위치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까지는 변경할 염을 확정하지 못했다. 대원제약 역시 염 변경을 검토중에 있으나 암로디핀제제가 아닌 대체품목까지 염두하고 있다. 이는 암로디핀 제제가 염을 변경하더라도 향후 1~2년 안에 또다시 가격이 인하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으로 보인다. 중외제약은 노바로핀 약가인하와 관련한 뚜렷한 대응방안을 세우지는 않았으나 노바로핀과 계열이 다른 고혈압약 발매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08-03-20 07:28:0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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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타이버브', 유럽승인 재심사 통보 받아GSK는 화요일 EU집행위원회가 유방암 치료제 ‘타이버브(Tyverb)’에 대한 EU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 재심사를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타이버브 투여 중인 환자에게서 경미한 간효소치 상승 위험을 보인다는 자료에 기인한 것이다. CHMP는 지난 12월 타이버브에 조건부 승인을 권고했었다. 조건부 승인은 약물의 판매는 허가하되 추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를 말한다. 임상실험과 시판후 자료에서 타이버브는 투여 중 주로 간효소치 상승 같은 간독성을 보인다고 GSK 관계자는 말했다. 그러나 발생 건수는 1000명 중 단지 4명에서만 간독성 증상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심각한 간독성 사례는 드물고 상승된 간효소치는 타이버브 투여 중단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간다고 GSK관계자는 밝혔다. 타이버브는 HER2 저항성인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에 로슈의 젤로다(Xeloda)와 함께 사용하도록 개발된 제품. 미국에서는 ‘타이커브(Tykerb)’라는 상품명으로 이미 시판승인됐다. 타이버브 성분은 라파티닙(lapatinib)으로 주사제인 로슈의 헤르셉틴과 효과 면에서는 비슷하지만 정제라는 점에서 복용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2008-03-20 06:26:36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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