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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렘데시비르 코로나19 치료제로 정식승인렘데시비르 제품사진(사진 BBC)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렘데시비르'를 정식으로 승인했다. 렘데시비르는 기존에 긴급 승인만 받은 상태였다.22일(현지시각) 미국 주요언론에 따르면 FDA는 이날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로 정식 승인했다. 긴급승인을 받은 지로부터 5개월만이자, 정식승인을 신청한 지로부터 2개월 만이다. 미국에서 정식으로 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는 렘데시비르가 최초다.대니얼 오데이 길리어드사이언스 CEO는 "코로나19 대유행 초기부터 길리어드사이언스는 세계적 보건위기의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1년도 지나지 않아 환자들에게 사용 가능하다는 FDA 승인을 받게 돼 믿기지 않는다"고 밝혔다.FDA는 지난 5월 렘데시비르를 긴급 승인한 바 있다. 코로나19 입원환자 1063명 대상으로 한 렘데시비르의 초기 임상시험에선 이 의약품을 투여받은 환자들의 회복기간이 평균 11일로 위약군(평균 15일)대비 회복기간을 4일가량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초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을 때 입원기간 동안 이 약물을 투여했다. 한국에선 최근까지 중증 코로나19 환자 600여명에게 렘데시비르가 투여된 것으로 전해진다.최근엔 효능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6일 렘데시비르가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데 거의 효과가 없다는 임상연구 결과를 발표했다.WHO는 전체 실험 대상 환자 중 2750명을 대상으로 최근 6개월간 렘데시비르를 투여했지만, 환자의 사망률을 낮추지 못했고 입원 기간을 줄이지도 못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2020-10-23 10:18:12김진구 -
환인·명인, 뇌전증치료제 '파이콤파' 특허회피 성공파이콤파 제품사진.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명인제약과 환인제약이 뇌전증치료제인 '파이콤파(성분명 페람파넬)'의 특허를 일부 회피하는 데 성공했다. 두 회사는 이르면 2023년 10월부터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특허심판원은 지난 21일 명인제약·환인제약이 에자이를 상대로 청구한 파이콤파필름코팅정의 결정형특허(2026년 10월 14일)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청구성립' 심결을 내렸다.이로써 두 회사는 제네릭 조기출시를 위한 세 가지 요건 중 두 가지 요건(최초 심판청구, 청구성립 심결)을 충족했다. 남은 한 가지 요건은 '최초 후발의약품 허가신청'이다.현재로선 두 회사가 동시에 이 요건을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 두 회사는 파이콤파 제네릭에 대한 생동성시험을 진행 중이다. 환인제약은 올해 5월부터, 명인제약은 7월부터 생동성시험에 착수했다.파이콤파는 PMS가 2021년 7월 9일 만료된다. PMS 만료 이후로 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9개월간 시간이 주어지는 셈이다. 생동성시험을 여유롭게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다.두 회사가 동시에 품목허가를 신청한다는 가정 하에, 제네릭 출시는 2023년 10월 14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이콤파의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시점이다. 두 회사는 물질특허에는 별도로 특허심판을 제기하지 않았다.파이콤파는 2016년 2월 국내에 출시된 뇌전증 신약이다. 특히 12세 이상 청소년 뇌전증 부분발작 환자에게 단독요법으로 쓸 수 있어서 처방실적이 증가하고 있다.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파이콤파의 연도별 처방액은 2016년 13억원, 2017년 30억원, 2018년 37억원, 2019년 40억원 등으로 3년새 3배 넘게 증가했다. 올해는 9월까지 32억원어치가 처방됐다.2020-10-22 15:12:33김진구 -
삼성전자 상고 포기…삼성제약, 5년 상표분쟁 승소[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삼성제약이 '삼성'이란 이름을 두고 삼성전자와 벌인 상표권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달 말 내려진 2심판결 후 삼성전자가 상고를 포기했다.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 20일 2심판결 확정을 결정했다. 지난달 29일 원고인 삼성전자 패소판결을 내린 뒤, 삼성전자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이로써 삼성제약은 지난 5년여간 이어진 삼성전자와의 상표권분쟁에서 최종 승리했다. 삼성제약이란 이름뿐 아니라, SAMSUNG이란 영문이 들어간 업체 표기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삼성제약과 삼성그룹의 기업CI 삼성제약과 삼성전자간 상표권분쟁은 2015년 3월 시작했다. 당시 삼성제약은 3개의 상표를 출원했다. 디자인이 조금 다른 '삼성제약 SAMSUNG PHARM SINCE 1929' 2건과 '삼성제약헬스케어' 1건이다.출원과 동시에 삼성그룹이 이의를 신청했다. 과거 삼성제약의 상표는 한자(三省製藥)나 기업CI가 함께 노출돼 삼성그룹의 상표와 구별됐으나, 새로 출원한 상표는 한글과 영어로만 표기돼 삼성그룹의 상표와 혼동된다는 이유였다.특허청은 삼성제약헬스케어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등록을 거절했다. 반면, 삼성제약 SAMSUNG PHARM SINCE 1929에 대해선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상표는 그대로 등록됐다.삼성제약이 반격에 나섰다. 2016년 1월 삼성제약헬스케어에 대한 특허청의 거절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을 제기했다. 1심인 특허심판원은 2017년 말 삼성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삼성제약은 출원한 상표 모두를 등록하는 데 성공했다.그러자 이번엔 삼성전자가 반격했다. 특허심판원에 3개 상표의 등록이 무효에 해당한다는 심판을 청구했다. 법정다툼이 이어졌다. 2019년 말엔 1심이, 2020년 9월엔 2심이 각각 삼성제약의 손을 들어줬다.1·2심에선 모두 삼성제약이 삼성전자보다 더 오래 삼성이란 이름을 써왔다는 데 주목한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제약은 1929년 8월 설립된 '삼성제약소'가 전신이다. 반면, 삼성전자의 경우 1938년 설립한 '삼성상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삼성제약이 삼성전자보다 9년여 앞서 설립된 셈이다.특허심판원은 이런 점을 들어 "삼성제약은 삼성그룹보다 먼저 설립됐으며, 90여년간 꾸준히 상표를 사용하면서 국내 일반수요자와 거래자 사이에서 삼성제약이란 약칭이 인식됐다"고 판단했다.삼성전자는 삼성그룹이 일반에 더 주지·저명한 상표인 만큼, 2015년 삼성제약이 신규로 등록한 3건의 상표는 무효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특허심판원은 "삼성그룹의 제약사업 부분은 일반 수요자들에게 '삼성바이오' 또는 '삼성바이오로식스'로 인식될 것"이라며 "반면, 삼성제약의 경우 '삼성제약' 또는 '삼성팜'으로 인식될 것이므로 관념에서도 상이하다"고 선을 그었다.2020-10-21 12:18:33김진구 -
'콜린알포' 임상재평가 계획 제출 임박...제약사들 고심[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임상재평가 계획 자료 제출 기한 2달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 채비에 나섰다. 임상시험 대상 적응증과 임상 디자인 설계 작업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임상시험 비용 부담 방식과 참여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20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콜린제제의 임상 재평가를 실시하겠다고 공고했다. 식약처는 134개사 255개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임상시험을 실시할 경우 오는 12월23일까지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지난 6월 식약처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재평가 공고(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에 따라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은 임상시험 계획 마련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기존 임상재평가 관행에 비춰보면 매출 규모가 큰 업체들이 주도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다른 업체들이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종근당, 대웅바이오 등 콜린제제의 매출 규모가 큰 업체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임상시험 계획 설정에 착수했다. 이들 업체들은 식약처 담당자와 만나 임상시험 디자인 등을 논의 중이다.콜린알포세레이트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3개의 적응증을 보유 중인 약물이다.원칙적으로 각 적응증별로 임상시험을 진행해 유효성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제약사들은 기존 적응증을 다소 변경해 목표를 설정하고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방식도 고민 중이다. 복지부가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들의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에 대해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고 선별급여를 걸정한만큼 치매 진단환자와 그 밖에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구분해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 제약사마다 적응증 영역을 나눠 별도로 임상시험을 전개하는 방식도 추진될 수 있다.또 다른 뇌기능개선제 ‘아세틸-L-카르니틴’ 성분 제품도 업체별로 나눠서 임상재평가를 수행했다. 동아에스티의 ‘니세틸’이 오리지널 제품인 아세틸-L-카르니틴은 ‘일차적 퇴행성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가받았다.식약처가 지난 2013년 임상재평가를 지시하자 동아에스티가 주도적으로 ‘일차적 퇴행성 질환’ 임상시험을 실시했다. 한미약품은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 임상시험을 담당했다. 동아에스티가 진행한 임상결과 유효성을 충족시키지 못해 아세틸-L-카르니틴은 지난해 7월 ‘일차적 퇴행성 질환' 적응증이 삭제됐다. 한미약품은 아직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콜린제제의 임상시험 디자인과 임상 방식이 결정되면 참여 업체 모집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때 업체별로 임상시험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지도 쟁점이다. 만약 업체별로 임상 비용을 동일하게 부담하기로 결정되면 콜린제제의 매출 규모가 미미한 업체들은 재평가 참여를 주저할 수 밖에 없다. 임상재평가 자료 제출을 포기하면 허가는 취소된다.사용량 약가 연동제에 따른 환수 리스크도 제약사들 입장에선 부담이다.최근 콜린제제를 보유한 일부 제약사들은 사용량 약가 협상에 따른 약가 조정에 합의했다. 합의서에는 식약처의 품목허가 갱신 및 의약품 재평가 등을 위해 임상시험을 실시할 경우 해당 사실을 건보공단 등에 통지하도록 규정됐다. 만약 재평가 등의 결과 허가가 취하되는 경우 해당 제약사는 식약처가 임상시험을 실시토록 한 날로부터 급여목록 삭제일까지의 청구금액 전액을 건보공단에 반환해야 하는 조항이 담겼다.제약사가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에 따라 콜린제제의 약가인하를 합의한 상황에서 추후 재평가 결과로 시장에서 철수하면 그때까지 팔린 매출액 모두를 건보공단에 돌려줘야 한다는 의미다.만약 제약사들이 임상시험에서 콜린알포세레트제제의 효능을 입증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허가가 취소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때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을 진행한 제품은 협상 이후 허가 취소까지 올린 처방금액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예를 들어 연간 처방액 100억원을 올리는 콜린제제가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 이후 5년 뒤 임상시험 실패로 허가가 취소되면 500억원을 물어야한다. 사용량 약가 연동제에 따른 약가 합의 제약사는 임상재평가 추진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업계 한 관계자는 "임상재평가 계획서 제출까지 2달 가량 남은 상황에서 임상 디자인 설정부터 참여 업체 모집까지 산적한 숙제가 많다”라면서 "재평가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으로 제약사간 적잖은 진통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2020-10-21 06:19:11천승현 -
또 허가취소?…메디톡스, 보툴리눔 매출 90% 날릴판[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메디톡스가 또 다시 보툴리눔독소제제의 허가취소 위기에 직면했다. 보건당국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했다는 혐의로 추가로 판매중지와 허가취소 처분을 예고했다. 메디톡스 측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만약 허가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작년 보툴리눔독소제제 생산실적의 90% 가량이 사라질 전망이다.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주’ 등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혐의로 회수·폐기를 명령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국가출하승인은 정부가 생물학적제제 등 국가출하승인대상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 서류검토, 품질 검사 등을 통해 시판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제품은 식약처가 유통 전 품질적합 여부를 판별하는 국가출하승인을 통과해야 판매가 가능하다.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인 보툴리눔독소 제제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거나 표시기재 규정을 위반해 판매하는 등 약사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제품은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 및 코어톡스주의 일부 제조단위다. 한글표시 없이 판매한 제품은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의 일부 제조단위다. 식약처는 보툴리눔독소 제제를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 허가취소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메디톡신 제품사진 이에 따라 메디톡스는 주력 보툴리눔독소제제가 또 다시 허가취소 위기에 처했다.앞서 식약처는 지난 6월25일부터 메디톡신, 메디톡신50단위, 메디톡신150단위 등 3개 품목의 허가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메디톡신은 원액 및 제품의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났는데도 적합한 것으로 허위기재했고,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시중에 판매한 혐의도 적용됐다.여기에 메디톡신200단위와 코어톡스도 추가로 퇴출 위기에 처한 셈이다.메디톡스가 판매 중인 보툴리눔독소제제는 메디톡신 4개 용량과, 코어톡스, 이노톡스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제품의 지난해 생산실적은 1171억원으로 집계됐다.지난 6월 허가취소 3개 제품의 지난해 생산실적은 822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추가로 허가취소가 예고된 메디톡신200단위와 코어톡스의 작년 생산실적은 각각 219억원, 25억원이다.만약 식약처가 허가취소를 결정했거나 예고한 제품이 모두 퇴출이 확정된다면 메디톡스는 작년 보툴리눔독소제제 생산액 1171억원 중 91%에 달하는 1066억원에 해당하는 제품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셈이다.2019년 메디톡스 보툴리눔독소제제 생산실적 비중(단위: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메디톡스 측은 이번 식약처의 추가 처분 방침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메디톡스는 “이번 식약처 처분 근거가 된 제품은 수출용으로 생산된 의약품으로 식약처는 이를 국내 판매용으로 판단하여 허가취소를 결정한 것이다”라면서 “해외수출을 위해 생산된 수출용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른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라고 반박했다.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국내 판매용 의약품과 달리 수출용 의약품은 약사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보건복지부도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 약사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했다는 게 메디톡스 측 주장이다. 메디톡스는 "식약처도 수출용 의약품은 약사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라고 했다.메디톡스 측은 "식약처가 수출용 의약품에 대하여 약사법을 적용한 이번 조치는 명백히 위법 부당하다"라면서 "즉시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지난 6월 메디톡신 3종에 대해 내려진 잠정 판매금지와 허가취소는 메디톡스가 청구한 집행정지가 인용돼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메디톡스는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와 품목허가취소 2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별도로 집행정지를 청구했다.메디톡스의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집행정지에 대해 1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고 2심에서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식약처가 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에 대한 취소소송 종료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할 것을 결정했다.메디톡신의 품목허가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집행정지가 진행 중이다. 1심에서는 집행정지가 기각됐지만 2심에서는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허가취소 집행정지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2020-10-20 06:19:11천승현 -
염변경 전략 제동 2년…제약사들, 제제특허 집중공략[데일리팜=김진구 기자] 2년여 전 대법원의 솔리페나신 판결로 '염변경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면서, 국내사들이 '제제특허'를 집중 공략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선회한 것으로 관찰된다.해당 판결 이후 지난 2년여간 새로 제기된 특허분쟁 10건 중 7건(70.1%)이 제제특허를 공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분석이다.◆신규 청구된 심판 10건 중 7건 '제제특허' 공략대법원 솔리페나신 판결 이후 현재까지 청구된 특허심판 구분(자료 특허심판원)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2019년 1월 17일 대법원이 이른바 '솔리페나신 판결'을 내린 이후, 이날까지 특허심판원에 새롭게 접수된 제약특허 심판은 104건에 이른다.20개 성분의 26개 특허에 104건의 심판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73건이 제제특허를 회피(소극적 권리범위확인) 또는 극복(무효)하는 내용이었다.가장 최근인 이달 13일까지는 대웅제약 등 8개 업체가 암젠의 건선치료제 '오테즐라정'의 제제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이에 앞서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보령제약 등 2개사가 세엘진의 '포말리스트캡슐'에 ▲태준제약 등 2개사가 노바티스의 '심브란자점안액'에 ▲대원제약 등 5개사가 종근당의 '에소듀오정'에 ▲대웅제약 등 2개사가 엘러간의 '벨카이라주'에 ▲JW생명과학 등 2개사가 '프리세덱스프리믹스주'에 각각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모두 제제특허를 회피하는 내용이었다.또, 지난해에는 대법원 판결 이후 ▲영진약품 등 6개사가 '펠루비정'에 ▲삼일제약 등 2개사가 '파제오점안액'에 ▲명인제약 등 2개사가 '미라펙스서방정'에 ▲한국콜마 등 13개사가 '올로스타정'에 ▲콜마파마 등 3개사가 '실로스탄CR정'에 대해 제제특허를 회피하는 내용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대법원 솔리페나신 판결 이후 현재까지 청구된 특허심판 목록(자료 특허심판원)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제제특허를 공략하려는 시도도 확인된다. 지난해 11월 일양약품 등 10개사는 '페라미플루주'의 제제특허에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종근당도 지난해 1월 '디쿠아스에스점안액'의 제제특허를 무효심판 청구하며 특허극복을 시도 중이다.제제특허가 아닌 나머지 사례로는 용도특허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18건, 결정형특허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12건, 조성물/용도특허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1건이었다. 물질특허를 극복하려는 시도는 한 건도 확인되지 않는다.◆염변경 대신 제제특허 회피…"제네릭사 출구전략"대법원의 솔리페나신 판결 이후 제네릭사들의 특허전략이 재편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제약업계에선 그나마 성공가능성이 높은 제제특허 회피 전략으로 자구책을 찾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대법원 판결 전까지 염변경은 제네릭사들의 주요 특허공략 전략이었다. 주성분은 같지만 인체 흡수나 제제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염이 다른 제품, 이른바 염변경 제품을 개발하며 오리지널 특허를 공략해왔다.그러나 대법원이 2019년 1월 아스텔라스가 코아팜바이오를 상대로 상고한 특허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파기환송을 선고하고, 이어 특허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하면서 제네릭사들의 염변경 전략은 사실상 수명을 다했다.제약업계에선 제네릭사들이 출구전략으로 그나마 성공가능성이 높은 제제특허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제제특허에 제기된 심판청구의 현 상황. 1심에서 패배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자료 특허심판원)실제 제제특허에 제기된 73건의 심판 가운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42건을 제외한 나머지 특허분쟁 대부분은 1심에서 제네릭사가 승리한 것으로 확인된다.1심에서 제네릭사가 패배한 심결은 아직 한 건도 없으며, 제네릭사가 심판을 자진취하한 경우가 10건이다. 나머지 21건의 심판은 제네릭사의 승리로 돌아갔다.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그전에도 제제특허를 공략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네릭사들의 주요 특허전략이었던 염변경 전략이 차단되면서 제제특허 회피의 비중이 높아졌다"며 "다른 특허에 비해 비교적 제제특허는 장벽이 낮다. 제네릭사들이 출구전략으로 제제특허 공략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염변경 아닌 치환기변경…프로드럭 전략에 관심↑이와 함께 새로운 특허극복 전략도 다양하게 시도 중이다. 동아에스티의 '프로(pro)드럭' 전략이 대표적이다.다파글리플로진 화학구조. 여기서 일부 치환기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동아에스티는 포시가 특허를 극복하는 데 성공했다.동아에스티는 솔리페나신 판결 전인 2017년 SGLT-2억제제 계열 당뇨병치료제 '포시가'의 물질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했다.이후 3년여를 끌어온 특허분쟁은 1심에서 동아에스티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많은 제약사가 물질특허를 공략했지만, 유일하게 동아에스티만 회피에 성공했다.동아에스티가 홀로 특허를 극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프로드럭이라 불리는 기술이 있었다는 설명이다.염 변경과 같은 듯 다른 전략이다. 원리만 놓고 보면 비슷하다. 일종의 개량신약이다. 물질의 '치환기'를 변경해 본래 물질과 조금 다르게 개량하는 식이다.다만 염과 치환기는 차이가 크다. 염 변경의 경우 물질의 화학구조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프로드럭은 화학구조가 일부 변경된다. 기술력에도 큰 차이가 있다. 염의 경우 단순 이온결합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프로드럭의 경우 공유결합이라는 더 까다로운 방식으로 치환기를 변경해야 한다. 성공가능성도 더 낮다.현재 오리지널사인 아스트라제네카 측이 특허법원에 항소한 상태로, 만약 2심에서도 동아에스티가 승소한다면 염변경 전략이 차단된 이후 제네릭사들의 새로운 특허전략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더 까다롭긴 하지만, 프로드럭 개발에만 성공할 경우 염 변경보다는 특허장벽을 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며 "과거와 달리 염 변경 전략이 차단된 상황에서 최근 이 전략에 관심을 갖는 제약사가 많아졌다"고 말했다.2020-10-19 06:18:52김진구 -
허가용 위탁제네릭 생산 부활…제약 "6년전 폐지한건데"[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정부가 제네릭의 허가 규제를 강화했다. 오는 2022년부터 전 공정 위탁제조 제네릭에 면제됐던 허가용 제품 의무생산이 다시 시행된다. 제약사들은 이미 검증받은 의약품의 생산으로 폐기 비용과 같은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가 초래된다는 불만을 내놓는다. 6년 전 불필요한 규제라며 폐지한 규제를 다시 꺼내든 이유를 납득하기 힘들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지난 14일 개정·공포했다. 의약품 품질·안전관리 기준 강화하기 위해 제네릭 허가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개정 총리령에는 기준 및 시험방법,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자료 제출 강화와 함께 전공정 위탁 제조 전문의약품 제네릭에 대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자료 제출 면제 조항이 다시 시행되는 내용이 담겼다.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주요 개정사항(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존에는 허가받은 제네릭과 동일한 제품을 위탁방식으로 허가받을 때 GMP 평가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2022년 10월부터는 위탁제네릭도 3개 제조단위(배치)를 의무적으로 생산하고 관련 GMP자료를 제출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다만 제조공정 뿐만 아니라 제조설비, 제조단위, 포장·용기까지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1배치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11월 입법예고안에는 위탁제네릭도 허가받으려면 3배치 생산 자료를 제출토록 명시됐지만 1배치로 완화됐다.위탁제네릭의 GMP 평가자료 제출 부활의 표면적인 배경은 ‘품질·안전관리 강화’다. “제네릭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더라도 위탁사 입장에선 1배치 생산을 통해 품질관리 책임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식약처 견해다.위탁제네릭의 허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무분별한 제네릭 허가를 억제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이번 허가 규제 강화는 2018년 불거진 불순물 발사르탄 사태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당시 불순물 혼입으로 100여개 발사르탄제제가 판매중지 조치를 받았는데 제네릭 의약품 난립으로 국내에 유독 피해가 컸다는 지적에 식약처가 허가 규제 강화를 추진했다.식약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발사르탄 사건을 계기로 제네릭의 안전관리 강화 및 품목 난립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라면서 “의약품 사전 안전관리 강화 및 허가난립 개선 등을 위해 품목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식약처는 “위탁제조 의약품에 대해 GMP 평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진입 장벽을 높여 제네릭의 무분별한 허가신청을 방지함으로서 시장의 건전성과 품질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식약처가 규제영향분석서에 소개한전공정 위탁제조 의약품 GMP 평가자료 제출(규제대안1)과 현행유지안의 장단점 비교(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하지만 제약사들은 위탁 제네릭 GMP 규제 강화에 대해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우세하다.허가용 의약품 의무 생산은 제조공정을 검증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데 이미 제조공정이 검증됐는데도 포장만 바꿔 허가받는다고 또 다시 허가용 의약품을 생산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는 게 제약사들의 불만이다.허가용 3배치 의무 생산은 지난 2009년 ‘품목별 사전 GMP제도'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품목별 사전 GMP’는 해당 제품의 생산 능력을 제대로 갖췄는지를 품목별로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다.이 제도의 핵심은 `허가받을 의약품을 시중에 유통할 때 실제로 생산할 분량만큼을 미리 3번 생산해 관련 공정 전부에 대해 적합판정을 받아야 최종 허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만약 A라는 의약품을 허가받을 때 실제 유통시 배치별 10만정씩 생산할 계획이라면, 허가 단계에서 10만정을 3번 생산해서 해당 공정이 모두 동일하게 이뤄졌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얘기다.위탁제네릭의 경우 이미 수탁사가 허가받을 때 3배치 생산과 함께 검증받은 제품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허가용 의약품 3배치 의무 생산은 제조공정을 검증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라면서 “이미 제조공정이 검증됐는데도 포장만 바꿔 허가받는다고 또 다시 생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성토했다.더욱이 위탁제네릭의 GMP 평가자료 제출은 불합리한 규제라는 이유로 6년 전에 사라진 제도다.식약처는 지난 2014년 의약품을 생산하는 모든 공장은 3년마다 식약처가 정한 시설기준을 통과해야 의약품 생산을 허용하는 내용의 ‘GMP 적합판정서 제도’를 시행했다. 이때 허가용 의약품을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규정이 완화됐다. 적합판정서의 유효기간내에 있는 제조소에서 GMP 실시상황 평가에 관한 자료를 적합판정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당시 식약처는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PIC/S 가입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의약품 수출 등 국가간 교역에 필요한 GMP 적합인정서에 유효기간을 정해 발급하지만 우리나라 의약품 제조업체에 대한 GMP 적합판정은 최초 허가단계에서 이뤄진 후 별도로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아 수출에 일부 장애가 된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설명했다.식약처는 “GMP 적합판정서 운영을 근거로 위험도가 높은 제품을 제외한 허가단계에서의 GMP 평가대상을 감축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GMP 적합판정서를 근거로 허가단계에서의 GMP 평가대상을 감축해 기업부담 경감이 가능하다”라고 했다.제약사 한 관계자는 “GMP 적합판정서 규정은 그대로 운영하면서 제도 변화 당시 도입한 GMP자료 갈음을 폐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조치”라고 토로했다. 2014년 식약처가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밝힌 GMP적합판정서 도입 배경(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탁제네릭의 허가용 제품 의무생산으로 의약품 폐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 낭비 우려도 제기된다. GMP 자료 제출을 목표로 생산한 허가용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면 폐기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과거 매출 실적이 부진한 제품의 경우 허가용 물량을 소진하지 못해 버려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제약사 한 관계자는 “만약 허가 심사기간이 길어질 경우 허가용 물량의 유효기간이 소멸되면서 폐기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허가용 생산에 따른 사회적 비용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2020-10-16 06:20:46천승현 -
'8개사 도전'...건선약 '오테즐라' 특허분쟁 과열 조짐오테즐라 제품사진.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건선치료제 '오테즐라(성분명 아프레밀라스트)'를 둘러싼 특허분쟁이 과열될 조짐을 보인다.보름새 8개 업체가 특허도전을 선언했다. 이 치료제가 아직 국내에 정식 출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국내사들로부터 매우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평가다.1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마더스제약·유유제약·휴온스·코스맥스파마 등 4개 업체는 지난 13일 오테즐라 관련 2개 특허에 도전장을 냈다. 2028년 3월 만료되는 용도특허에는 무효심판을, 2032년 12월 만료되는 제제특허에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각각 제기했다.이로써 오테즐라 특허에 도전하는 제약사는 총 8곳으로 늘었다. 지난달 29일 대웅과 동아에스티가 두 특허에 도전장을 낸 뒤로, 종근당(5일)과 동구바이오제약(8일)이 가담했다.보름새 8개사가 특허도전을 선언한 것이다. 업계에선 향후 후발청구의 형태로 이 특허에 도전하는 제약사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흥미로운 점은 오테즐라가 아직 국내시장에 정식 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테즐라는 원래 세엘진의 품목이었다. 지난 2017년 11월 국내허가를 받았다. 동시에 급여에 도전했으나 보험당국과 업체간 급여가격에 대한 입장차이로 급여목록에 오르는 데 실패했다.지난해 초 BMS가 세엘진을 인수하면서 오테즐라의 국내출시 계획은 더욱 꼬이기 시작했다. 당초 BMS는 오테즐라의 판권도 가져오려 했으나,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발목을 잡았다. BMS가 오테즐라 판권을 양수할 경우 건선치료제 시장에서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다.결국 BMS는 오테즐라 판권을 암젠에게 매각했다. 암젠은 지난해 8월 이 약물에 대한 글로벌 판권을 134억 달러(약 15조3500억원)에 인수했다. 이에 따라 국내판권도 암젠에 넘어갔다. 보험당국과 협상테이블엔 세엘진 대신 암젠이 앉았고, 여전히 급여적용은 요원한 상황이다.국내시장에 정식출시가 되지 않았음에도, 특허에 도전한 업체들은 이 치료제가 한국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미 글로벌 시장에선 검증을 마쳤다는 평가다. 오테즐라의 2018년 글로벌 매출은 16억 달러(약 1조8300억원)다. 업계에선 2023년까지 글로벌 매출규모가 25억 달러(약 2조8600억원)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2020-10-15 06:15:22김진구 -
상표권 침해 처벌강화…의약품 상표 분쟁 확산될까[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상표권 침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상표권 분쟁이 심심찮게 발생하는 제약바이오업계에서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업계의 반응은 둘로 갈린다. 다른 업계로부터의 상표권 도용·침해 사례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있는 반면, 제약업계 내에서 분쟁이 오히려 증가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상표권 침해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지난달 말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개정안은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일종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다. 지금까지는 특허와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했으나, 이 범위를 상표·디자인까지 확대했다.이와 함께 손해액 산정기준을 일부 개정해 침해를 받은 당사자가 더 많은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최고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다. 법정손해배상제도란, 침해를 받은 당사자가 침해사실은 확인했지만 손해액을 특정하지 못할 때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의약품 이름 도용하는 건기식 사례 줄어들 것"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을 두고 제약업계에선 의견이 갈린다. 타 업계와의 상표권 분쟁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와 제약업계 내에서의 분쟁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공존한다.제약업계에서 상표권 분쟁은 드물지 않은 편이다. 매년 100여건의 크고 작은 상표권 분쟁이 일어나는 것으로 전해진다.이 가운데 제약업계와 타업계간 상표권 분쟁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업계는 그간 식품업체·화장품업체·생활용품업체 등으로부터 상표권 침해를 적지 않게 받았다.의약품과 비슷한 이름의 상표를 화장품·식품·생활용품 등에 붙임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해당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연상케 하려는 목적으로 상표권을 침해했다.한미약품 팔팔 제품사진. 팔팔이란 이름이 들어간 건강식품의 출시가 잇따랐으나, 끝내 한미약품이 방어에 성공했다.가깝게는 한미약품의 '팔팔정'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발기부전치료제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팔팔의 이름을 건강기능식품·일반식품에 도용했다.청춘팔팔·데일리팔팔·기팔팔기팔팔 등 남성을 타깃으로 한 제품이 쏟아졌다. 대법원까지 간 이 분쟁은 결과적으로 한미약품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제약업체가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상표권 도전을 받은 사례도 있다. 지난 2015년 애경그룹은 치약브랜드인 '2080'의 신제품 출시에 앞서 명인제약 '이가탄'과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바 있다.애경그룹은 이가탄의 고유 광고카피인 '잇몸튼튼 이가탄탄'과 유사한 '덴탈클리닉 2080 잇몸탄탄 이가탄탄'이란 상표를 출원했다. 그러나 명인제약이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2017년 특허청이 상표등록을 최종적으로 거절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됐다.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약업계는 식품·화장품·생활용품 업계로부터 상표권 도전을 심심찮게 받는 편이다. 널리 알려진 의약품의 효능·효과에 편승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며 "상표권 침해에 대한 처벌수위가 강화되면 타 업계로부터의 상표권 도전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사한 제네릭 명칭…제약사간 상표분쟁 늘어날 것"제약업계 내에서의 분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특히 대형품목의 경우 특허만료 이후 제네릭 제품이 무더기로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오리지널의 상품명 혹은 성분명을 연상케 하는 이름이 붙는 경우가 많다.이런 상황에서 처벌수위가 강화될 경우, 오리지널사 혹은 퍼스트제네릭사의 상표권 보호 동기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올해 초 있었던 SK케미칼과 한국프라임제약간 분쟁 사례가 대표적이다.한국프라임제약은 지난해 말 SK케미칼의 항궤양제 '프로맥정'의 특허를 극복한 뒤, 제네릭 제품으로 '프라맥정'이라는 상표를 등록했다. 이어 SK케미칼이 상표침해 가처분신청을 냈고, 결국 프라임제약은 올해 2월 '프레징크정'으로 제품명을 변경했다.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좌)과 종근당 글라티린 제품사진. 대법원까지 간 상표권 분쟁에서 대웅바이오가 최종 승소했다. 이에 앞서선 같은 성분의 면역억제제인 노바티스 '써티칸'과 종근당 '써티로벨'의 분쟁 사례도 있었다.또 대웅바이오와 이탈파마코간 '글리아타민' 대 '글리아티린'의 상표분쟁도 제약업계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탈파마코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오리지널 상품인 글리아티린의 원개발사다. 국내에선 종근당이 '종근당글리아티린'이란 이름으로 판매 중이다. 대법원까지 갔던 이 분쟁은 결국 2018년 대웅바이오의 승리로 마무리됐다.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네릭 의약품이 수없이 많고 대개가 비슷한 이름이라는 점에서 분쟁의 씨앗은 이미 뿌려진 상태로 본다"며 "지금까진 특허청 상표등록 과정에서 이의신청 정도로 분쟁이 마무리됐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향후 제약업체간 상표권 분쟁이 심화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최근 들어선 경쟁제품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목적의 상표권 분쟁도 빈번해졌다"며 "상표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제약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분쟁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2020-10-10 06:15:18김진구 -
'생동 대란' 기우였나...위탁제네릭 재평가 생동 잠잠[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전 공정 위탁제네릭의 약가유지용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추세다. 약가인하 회피를 목표로 기허가 제네릭의 생동성시험이 봇물처럼 쏟아질 것이란 전망이 빗겨가고 있다.생동성시험 결과 비동등 판정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우려해 생동성시험 착수를 주저하는 분위기다. 다만 제조원 변경으로 약가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은 활발하게 전개 중이다.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승인받은 생동성시험 계획은 총 28건으로 집계됐다. 8월 15건보다 다소 늘었지만 7월 40건보다는 크게 줄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매월 평균 27건의 생동성시험이 승인받았는데, 최근에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월 평균 생동성시험계획 승인건 수는 22건이다.제네릭 약가 재평가 공고 이후 생동성시험이 봇물처럼 쏟아질 것이란 전망이 아직까지는 현실화하지 않는 모습이다.월별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 승인건수(단위: 건,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30일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 공고를 통해 최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네릭은 오는 2023년 2월28일까지 ‘생동성시험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자료를 제출하면 종전 약가를 유지해주기로 했다. 위탁제네릭의 약가유지를 위한 유예기간을 2년 8개월 부여한 셈이다.지난 7월부터 시행된 새 약가제도를 기등재 제네릭에 적용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개편 약가제도에서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을 모두 충족해야만 현행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대비 53.55% 상한가를 받을 수 있다. 1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는 15%씩 내려간다. 직접 개발하거나 생산하지 않고 전 공정을 다른 회사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허가받은 제네릭은 종전 최고가의 72.25% 수준의 약가를 받게 된다는 의미다.등록원료 사용 요건은 원료의약품 교체를 통해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약사들은 약가인하를 수용하거나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을 통해 약가를 유지해야 한다.약가재평가 공고와 함께 제약사들이 약가인하 회피 목적의 생동성시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심지어 생동시험기관과 피험자 부족으로 제약사들이 계획한 생동성시험이 제때 수행하지 못하는 '생동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다.약가재평가 공고 이후 7월부터 승인받은 생동성시험 계획은 총 83건이다. 월 평균 28건으로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와 비교해 크게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모습이다.위탁제네릭의 생동성시험 결과 비동등 결과가 나왔을 때 발생할 불이익에 대한 부담 때문에 생동성시험을 주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7월 약가유지 목적 생동성시험 결과 비동등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와 회수 방침을 공식화했다. 생동성시험 결과 비동등 제품은 3등급 위해성의 기준으로 회수 등의 조치를 실시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비동등 판정을 받은 제네릭과 동일한 제조시설에서 생산된 다른 위탁 제품도 회수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A수탁사에서 30개 위탁사들에 동일한 제네릭을 공급하는 상황에서 이 중 1개 제품이 비동등 결과가 나오면 나머지 위탁 제네릭 29개도 부적합을 의심할 수 있다.위탁제네릭 생동성시험 결과 비동등 결과가 나왔을 때 동일 제품 동반처분 여부는 사례별로 검토하겠다는 게 식약처의 입장이다. 하지만 제약사 입장에선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제약사 한 관계자는 “위탁제네릭 중 매출 규모가 큰 제품의 생동성시험을 검토 중이지만 생동성시험에 대한 부담이 클뿐더러 수탁사가 추후 발생할지 모르는 불이익을 이유로 협조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제약사들은 위탁제네릭의 자사제조 전환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상황이다. 제제연구를 통해 제네릭을 만들어 생동성시험을 진행하고 동등 결과를 얻어내면 변경 허가를 통해 약가인하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이때 위탁제조를 자사제조로 전환하면서 생동성시험 자료 대신 비교용출시험 자료로 갈음해 허가변경을 진행하면 ‘생동성시험 실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제조시설이 변경된 제품은 기존에 판매 중인 제품과 다르기 때문에 생동성시험에 실패하더라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매력이 있다.9월 주요 기허가 제네릭 생동성시험 계획 승인 현황과 수탁사(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제로 지난달 승인받은 생동성시험 계획 중 11개 제품은 자사전환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제약, 한국파비스제약, 삼익제약, 풍림무약, 동구바이오제약, 한국휴텍스제약, 유앤생명과학, 에이프로젠제약, 한국유니온제약, 오스틴제약, 테라젠이텍스 등이 기허가 제네릭의 생동성시험을 다시 시도했다. 이들 업체들 대부분 제조원 변경을 목적으로 생동성시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위탁제네릭의 자사제조 전환이 녹록지만은 않다. 페니실린제제, 성호르몬제제, 생물학적제제, 세팔로스포린제제, 세포독성 항암제 등 다른 의약품과 분리된 별도 공장이 필요한 약물은 제조시설을 갖춘 업체가 많지 않다. 연질캡슐과 같은 특수제형 제조시설이 필요한 제품도 위탁제네릭의 직접 생산 전환이 쉽지만은 않은 현실이다.다만 약가재평가 종료일까지 2년 이상 남아있어 향후 제약사들이 위탁제네릭의 생동성시험을 적극 수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매출 규모가 큰 제품을 중심으로 제제연구와 자사전환 등을 검토하고 있다”라면서 “생동성시험 결과 동등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제조원 변경을 하지 않고 생동성시험을 진행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다.2020-10-07 06:20:33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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