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값 낮춰 국민부담 줄이고 참조가격제 도입해야"보건의료미래위원회(미래위)는 미래의료 전략 중 하나로 보험약값을 낮춰 국민부담을 줄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참조가격제(적정기준가격제)와 약품비총액관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미래위 위원장인 김한중 연세대 총장은 31일 '2020 한국의료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4월부터 약 5개월간의 논의결과를 10대 정책제언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의료보장=비용부담이 높은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보장을 강화한다. 중증.고액.입원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대신 경증.소액.외래는 상대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보장성 정책을 '리세팅'하자는 것. 보장성 우선순위 설정을 위해서는 시민 등이 참여하는 별도 위원회를 운영한다. 의료적 필요성의 경증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20~90%로 다변화하되 재정부담을 감안하면서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한다. ◆보험료=국민이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과시스템을 구축한다. 고액의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에 별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능력에 따른 부과원칙을 합리하자는 것. 또 장기적으로는 직역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를 마련한다. ◆만성질환 관리체계=1차 의료기관과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한 만성질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1차 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자 관리체계,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 건강검진제도 내실화, 보건기관 중심의 지역보건 전달체계 개편 등이 핵심내용이다. ◆의료소비자 권리강화=의료기관 인증평가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확대해 질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비급여 등의 가격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배상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과 함께 전국 규모의 국가약물감시체계를 확립한다. 의료인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에 의사-환자간 커뮤니케이션, 의료윤리 등 인문학적 요소를 강화하고 교육과정에 국가인증을 의무화한다. 또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도입하고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의 성추행 등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기능중심의 보건의료=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소유가 아닌 기능 중심으로 확대 강화한다. 의료취약지 해소, 의료취약계층 보호, 필수의료서비스 공급 등을 중심으로 공공의료의 역할과 개념을 전환한다. 국립대병원은 광역진료권내 공공의료 관련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육성한다. 대학병원과 공공의료기관간 인력교류를 활성화하고 퇴직의사 등 유효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의료자원 관리=1차 의료 전담인력을 확대하고 1차의료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체계 전반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 전공의 수련체계도 인턴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임상실습 교육과정으로 레지던트 과정을 신설하는 한편 수련기간도 조정(다변화)한다. 의원은 병상보유를 억제하고 종합병원 병상기준을 상향 조정하되 지역별.기능별 역할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약가제도 개선=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최초 등재 제네릭 약가 인하폭을 확대한다. 약 사용량이 많은 상병에 대해서는 처방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외래처방인센티브, DUR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적정기준가격제(참조가격제)와 약품비 총액관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해 나간다. ◆건강보험 지불제도=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1단계로 의원 및 병원급에 당연 적용하고 2단계로 종합 및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해 나간다. 신포괄수가제는 1단계로 지역 거점 공공병원 40개 전체에 적용하고 2단계로 국공립병원 및 민간의료기관 중 참여를 원하는 기관으로 늘려나간다. 포괄수가제 확대를 위해 수가 운영체계 전반을 개선한다. ◆일자리 창출과 기술발전=외국인 환자 유치 고도화 및 아시아 의료관광 허브 도약을 위해 각종 제도를 개선한다.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은 평가 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해 진료중심의 병원시스템을 진료와 연구가 균형 잡힌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제약산업은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고 민관 공동투자를 확대하는 등 글로벌 신약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R&D 혁신, 경영혁신 등에 성과가 있는 기업은 혁신형 제약기어??로 인증해 지원한다.2011-08-31 10:35:25최은택 -
"정부, 300억 예산으로 신약개발 기업 지원한다고?""말이 좋아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이지, 지원책을 뜯어 보면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제약사에 턱없이 부족한 것 뿐이다." "300억 예산으로 무엇을 지원한다는 말인가? 혁신적이지 않은 혁신형 기업 지원에 분통이 터진다." 정부가 국내 제약사들의 글로벌 신약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이라는 당근을 내 놨다. 정부는 신약개발 제약사에 대한 연구비 지원과 세제 혜택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혜택을 받는 제약사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최대 10여곳에 불과 정부가 제시한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제약사들은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제약사의 경우 R&D 비율이 매출액 대비 7% 이상, 1000억원 미만의 경우 10% 이상 투자가 최소 요건이다. 2010년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제약기업 중 혁신형 제약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약 10여 곳이다. 대표적인 제약사가 LG생명과학, 동아제약, 한미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등이며, 1000억원 미만 제약사는 안국약품과 진양제약 정도가 해당된다. 또 cGMP 생산시설을 갖췄거나 FDA 승인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등 글로벌 진출역량을 갖춘 제약사 기준인 5% 이상 연구개발비 투자 기업도 혁신형 기업이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대약품, 태평양제약, 유한양행, 일동제약, 환인제약, 중외제약, 보령제약 등이 포함된다. 제약사 관계자는 "무차별한 약가 인하로 피해를 입게되는 제약사는 수백개에 달하지만, 정부는 몇 개 되지도 않는 제약사들만 지원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몇 개 제약사만 남겨 놓고 나머지 제약사는 다 죽이겠다는 말과 뭐가 다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혁신적인가?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되더라고 제약사들의 고민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업계는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수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한해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 만료시 1년간 현행 동일 수준인 68% 약가를 부여한다. 또 법인세 50% 감면,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전용 채권담보부증권, 특례 보증,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지원은 신약 개발에 턱없이 부족한 수박 겉 핥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제약사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 감면 혜택은 6% 이상 받기 힘들다"며 "획기적인 지원 정책이 없는 한 세액 공제로 지원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약가 인하분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세액 공제는 60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며 "이 같은 지원책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은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세액 공제 혜택이 관련 부처와도 협의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이 조차도 제약사에 확실하게 보장된 지원이 아니다"며 "정부는 명확한 지원 조건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 보전 혜택 절실 정부가 2009년 한해 동안 BT 분야에 지원된 정부 예산은 1조26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신약 개발 투자비는 약 9%에 해당되는 1140억원이었다. 또 여기서 실질적으로 제약사에 투자된 비용은 복지부가 지원한 290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예산 중 5%에도 채 못 미친다. 정부는신약 개발을 위해 범부처 전주기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1년에 제약기업에 돌아가는 비용은 1000억원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도 지원해야 할 기업이 한 두곳이 아닌만큼 실질적인 지원 혜택은 많아야 100억원 미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신약 개발에 투자되는 비용은 수 백억원이 들어가지만, 정부가 확보한 예산을 생각해 봤을 때 실비에 가까운 지원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진짜 글로벌 신약 개발을 원한다면 예산 확보를 통한 지원 폭을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약값을 반토막 내놓고 R&D에 투자하라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세액 공제 30%는 약가 인하 1%에 해당된다"며 "세액공제 혜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혁신형 제약기업에게는 약가를 보전해 주는 것이 실질적인 인 혜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1-08-31 06:45:00최봉영 -
브라질 등 4개국 바이오 허가관리 당국자 초청연수브라질, 러시아, 요르단, 우크라이나 등 4개국 바이오의약품 허가관리 당국자들이 한국에 온다. 식약청은 퍼머징마켓에 국내 제약업계가 진출할 수 있도록 4개국 바이오의약품 허가관리 당국자들을 초청, 오는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초청연수는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를 주제로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초청국 바이오의약품 시장 및 허가관리현황 소개 ▲국내 바이오의약품 관련 허가관리 제도 및 현황 등 소개 ▲국내임상시험센터 및 바이오시밀러 제조업체 방문 ▲국내 제약업체와 초청국 허가관리 당국자와의 1:1미팅 등이다. 작년 세계 의약품 시장은 기존 미국, 일본 등 선진 의약품 시장 성장세는 주춤했던 반면 중국, 브라질 등 파머징마켓은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이에 식약청은 수출전략국 중 파머징마켓 국가를 초청해 해당국가의 바이오의약품 허가관리 및 시장현황을 국내 바이오제약업체에 소개하고 국내 허가관리 수준을 초청국가에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2011-08-30 11:40:00이탁순
-
"돈 많이 드는 개량신약 개발 중도포기도 고려"정부의 약가 일괄인하 조치로 제약업계가 향후 의약품 개발을 어찌해야할 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신규 등재의약품 가운데 개량신약이나 바이오시밀러는 아직 약가인하 방침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개발정책을 세우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것이다. 업계는 개량신약의 약가 우대 정책이 사라진다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의약품 연구도 중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29일 "내부적으로 향후 의약품 개발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기등재약에 대한 약가 일괄인하 조치와는 달리 신규 등재의약품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방침이 나오지 않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약가제도 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는 오리지널의 특허만료 후 1년 동안 가격은 기존의 70%, 제네릭은 59.5%로 인하되고, 1년이 지나면 오리지널과 제네릭 모두 53.55%로 동일가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다만 정부가 지정한 혁신형 제약사가 생산한 제네릭은 최초 1년간은 현재와 동일한 68% 가격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개량신약의 경우도 제네릭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내년부터 새로 개발되는 개량신약은 현재 적용되는 오리지널의 80% 약가를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업계 다른 관계자는 "보통 제네릭 개발 가격이 7000만~8000만원 하는 데 반해 개량신약에는 임상시험 비용까지 포함하면 15억~20억원은 들어간다"며 "만일 개발하고 있는 개량신약마저 약가 우대가 없다면 업체로서는 개발을 중도 포기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몇년 새 국내 제약업계는 개량신약 개발에 사활을 걸어왔다. 지난 7월 임상승인 현황을 봐도 국내사가 승인받은 임상시험 29건 가운데 22건이 개량신약일정도로 개발 비중이 높은 편이다. 그동안 개량신약에게 부여되는 높은 약가와 기능면에서도 기존약보다 비교우위에 설 수 있다는 점이 이런 개발붐을 유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약가우대 정책이 사라진다면 많은 투자에 비해 수익률에서 매력이 떨어져 전처럼 개량신약 개발정책을 끌고가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같은 이유로 원료값이 많이 드는 고가 제네릭도 개발이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낮은 가격으로 오리지널과 똑같은 값이 매겨지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기 때문에 제네릭 개발은 현저하게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값싼 원료로 만들어 생산원가가 낮은 제네릭을 제외하고는 제네릭 개발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2011-08-30 06:44:52이탁순 -
프라닥사, 허가 10개월만에 35만명 복용베링거인겔하임은 항응고제 프라닥사가 미국, 캐나다, 일본에서 허가 후 10개월이 채 안되는 기간 동안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예방 목적으로 무려 35만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처방됐다고 발표했다. 나라별로 미국에서는 25만 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다비가트란 에텍실레이트가 처방됐다. 현재 미국에서는 약 230만 명의 환자들이 심방세동 치료를 받고 있다. 최근 데이터는 미국 심장전문의들이 이 혁신적인 제제를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10건 중 9건이 심방세동 환자에게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캐나다와 일본에서는 각각 4만2000명, 6만4000명의 환자들에게 다비가트란 에텍실레이트가 처방됐다.2011-08-29 17:46:02최봉영
-
프라닥사, 와파린 대비 뇌졸중 위험 감소프라닥사가 와파린보다 항혈소판제 또는 아미오다론이나 베라파밀 등 다른 병용약물을 사용하는 심방세동 환자에 있어 잘 조절된 와파린 대비 뇌졸중 위험을 일관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RE-LY 임상시험의 하위군 분석을 통해 밝혀졌다. RE-LY의 전반적인 결과에서 보여지는, 잘 조절된 와파린 대비 다비가트란 에텍실레이트가 지니는 상대적 이점은 이러한 병용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도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이 데이터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유럽심장학회(ESC 2011)에서 발표됐다. 이번 항혈소판제의 병용사용 분석에서는 다비가트란 또는 잘 조절된 와파린을 복용하는 환자 8,507명을 대상으로, 아스피린 또는 클로피도그렐 병용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됐다. 2차 분석에서는 다비가트란 에텍실레이트와 아미오다론, 베라파밀, 딜티아젬과 같은 p-당단백질 억제제 사용시의 상호작용을 평가했다. 그 결과 다비가트란 에텍실레이트 150 mg 1일 2회 용법은, 잘 조절된 와파린 대비 뇌졸중 및 전신 색전증 예방에 있어 효과면에서의 이점이 유지됐고, 와파린 대비 주요 출혈사건 발생율은 유사했다. 또한, 약물상호작용과 관련해 p-value가 유의성을 보이지 않아 본 하위군의 결과는 RE-LY 전체결과와 일치했다. 필리핀 의과대학교 안토니오 단스 교수는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예방에 있어 다비가트란 에텍실레이트를 항혈소판제와 함께 사용하더라도 그 이점이 변함없이 유지된다는 새로운 결과는 실제 치료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비가트란 에텍실레이트는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및 5개 대륙 전역의 다른 많은 국가들에서 승인된 이후, 최근 유럽연합에서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예방에 대해 허가됐다.2011-08-29 17:39:15최봉영
-
값비싼 브랜드 혼합제, 대부분 급여 안돼미국에서 대부분의 건강보험은 제네릭이 일단 나오면 소위 오리지널(미국에서는 브랜드라고 부른다)은 급여가 안된다. 이전에도 언급했지만 첫 제네릭이 나오더라도 해치-왁스먼 법안에 의한 6개월간 독점기간 중에는 브랜드와 제네릭 사이에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 따라서 건강보험회사와 제약회사 사이에 맺은 계약에 따라 브랜드와 제네릭에 동일한 코페이(환자부담금)가 적용될 수도 있다. 제약회사가 특허 의약품의 독점기간을 연장하려는 전략 중 하나는 혼합제를 만드는 것이다. 가장 최근의 예를 들자면 아스트라제네카가 넥시움(Nexium)과 나프록센(naproxen)의 혼합제인 비모보 (Vimovo)를 골관절염 및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경감제로 적응증을 승인받고 브랜드로 시장에 내보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건강보험이 값비싼 브랜드 혼합제를 급여하지 않는다는 것. 결국 의사가 비모보를 처방하더라도 비급여이거나 코페이가 높기 때문에 제네릭이 가능한 오메프라졸(omeprazole) 등 프로톤 펌프 억제제 (proton pump inhibitors)와 나프록센으로 의사가 처방을 변경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곤 한다. 또 다른 예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Helicobacter pylori) 감염증의 3제 요법 치료제로 등장한 브랜드인 프렙팩(Prevpac)이다. 프렙팩은 14일분, 14장의 카드로 구성되어 있다. 카드 1장에는 아목시실린 500mg 2 캅셀, 랜소프라졸30mg 1캅셀, 클래리스로마이신 500mg 1캅셀씩 하루에 두번, 아침과 저녁에 두번 복용하도록 블리스터팩으로 근사하게 포장되어 있다. 물론 세가지 약물 모두 브랜드인 아목실 (Amoxil), 프리배시드(Prevacid), 바이액신 (Biaxin)을 사용했다. 그 결과 화려하게 포장된 럭셔리 3제 요법은 세가지 모두 브랜드인 탓에 대부분의 건강보험은 프렙팩을 급여하지 않는다. 급여하더라도 코페이가 50~80불 가량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은 아목시실린 500mg 56캅셀, 제네릭 프로톤 펌프 억제제 28캅셀, 클래리스로마이신 500mg 28 캅셀을 각각 처방받아 30불 미만의 코페이를 내길 원한다. 이 경우 약국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 중의 하나는 의사가 세가지 약물을 따로따로 처방한 경우 세가지 중 한가지(대개 프로톤 펌프 억제제)에 보험처리 문제가 있는 경우 테크니션이 보험처리된 두가지만 먼저 내보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헬리코박터를 박멸하기 위해 세가지 약물이 14일간 하루에 두번씩 복용되어야 하는데 한가지가 빠지게 되면 원하는 치료효과를 얻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처방전을 리뷰할 때 헬리코박터 박멸을 위한 3제 요법 처방으로 읽히는 경우 테크니션이 세가지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조제된 약물에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전 회에도 언급했듯이 약사가 처방전을 리뷰할 때 'Consultation Required'를 클릭하면 테크니션이 처방전을 팔려고 바코드를 스캔하면 현금출납기에 'Consultation Required'라는 표시가 뜬다.) 프렙팩의 또 다른 문제 중 하나는 약물상호작용이다. 아목시실린은 항응고제나 심혈관계 약물과 별다른 약물상호작용이 없는 반면, 매크롤라이드계 항생제에 속하는 클래리스로마이신의 경우 심장리듬에 문제가 있는 환자 (부정맥이나 심방세동)에서 QT 연장(prolongation)을 일으킬 수가 있다. 한달 전 어떤 대학병원에서 한 환자에게 프렙팩을 처방했는데 DUR창에 프렙팩과 딜티아젬 (diltiazem)의 약물상호작용이 'Major'로 경고됐다. 그 이유는 바로 딜티아젬이 CYP450 3A4 효소계를 억제하기 때문에CYP450 3A4의 기질(subtrate)인 클래리스로마이신의 농도가 상승하여 심작박동이상 및 기타 부작용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목시실린, 클래리스로마이신, 란소프라졸 3제 요법이 부적합한 경우 비스무스 서브살리실레이트(bismuth subsalicylate), 메트로니다졸(metronidazole), 테트라사이클린(tetracycline), 오메프라졸(omeprazole) 4제 요법이 가능하다. 대학병원에 팩스를 넣어 '환자가 딜티아젬을 복용하고 있어서 프렙팩은 안되겠다, 환자의 프로파일을 리뷰해보니 비스무스 서브살리실레이트, 메트로니다졸, 테트라사이클린,오메프라졸 4제 요법으로 바꾸면 문제가 없는데 처방을 변경하겠냐'고 물었더니 의사가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응답이 왔다. 이 환자의 보험은 프렙팩이 코페이가 높기는 하지만 어쨌든 급여는 됐었는데 처방을 변경하고 나니 4가지 약물을 따로따로 받아가는 경우 환자부담금이 더 적었다. 비스무스 서브살리실레이트는 OTC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급여여서 3가지 약물만 보험처리하여 처방약으로 포장해놓고 비스무스 서브살리실레이트는 OTC로 구입하여 4가지 약물을 14일간 같이 복용해야한다고 상담했다(언젠가 어떤 테크니션이 헬리코박터 감염증 환자의 처방 중 비스무스 서브살리실레이트가 비급여로 보험처리가 안되자 보험처리가 되는 나머지만 먼저 내보내서 환자가 비스무스 서브살리실레이트 없이 이미 복용을 시작한 사건도 있었다). 제약회사가 일종의 특허 연장 노력으로 브랜드 처방약이 함유된 혼합제를 개발해도 건강보험에서 급여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노바스크와 디오반의 혼합제인 엑스포지(Exforge)나 노바스크와 리피토의 혼합제인 카두엣(Caduet)이 미국에서 성공하지 못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미국에서 대부분 건강보험은 엑스포지 대신 노바스크의 제네릭인 암로디핀과 디오반을, 카두엣 대신 제네릭 암로디핀과 리피토(또는 제네릭 스타틴)를 따로 처방하는 경우만 급여해준다.2011-08-29 10:56:24데일리팜 -
국내제약 판매관리비, 다국적사와 큰 차이없다"국내 제약사 판관비가 제조업 평균보다 높은 것은 판관비에 영업비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라도 약가 거품을 없애야 한다." 제약업종의 평균 판매관리비는 매출액 대비 약 35%다. 이는 일반 제조업 판관비율 12%보다는 월등히 높은 수치다. 정말로 제약업종 판관비가 높은 것이 국내사의 고질적인 문제점일까? 하지만 다국적제약사 역시 국내사와 비슷한 수준의 판관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 28일 2010년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판관비율을 분석한 결과, 국내사와 다국적제약사의 평균 판관비율 차이는 3% 가량에 불과했다. 국내사 판관비율은 약 35%였으며, 다국적제약사 판관비율은 32.4%로 약 2.6%의 차이를 보였다. 제약사마다 판관비율이 차이가 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의 차이는 해마다 바뀔 수 있는 수준이다. 개별 제약사별로 봤을 때 다국적제약사들은 판관비 지출액은 적게는 30% 초반, 많게는 약 50% 가량을 판관비로 지출했다. 제약사별로 화이자 41.3%, GSK 36.5%, 노바티스 33.8%, 바이엘 40.8%, MSD 33.4% 등 대부분이 30%를 넘었다.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제약사의 평균 판관비 지출은 글로벌 차원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2010년 의약품산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화이자 29.7%, 머크 31.1%, 노바티스 31.8% 등의 판관비를 지출했다. 다국적제약사 본사도 약 30% 가량을 판관비로 지출했다. 이에 따라 높은 판관비율을 약가 인하 명분으로 삼는 것은 정부 논리의 허점으로 보인다. 국내사 관계자는 "제약업종의 판관비가 높은 것은 제조 허가부터 생산, 유통 및 사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제약사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판관 비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제조업과는 달리 전문 인력과 교육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도 높은 것 역시 판관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판관 비율이 높은 것을 리베이트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며 "제약업이라는 산업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11-08-29 06:44:52최봉영 -
항우울제 '산도스시탈로프람정' 40mg초과 처방제한한국산도스의 항우울제 '산도스시탈로프람정20mg(성분명:시탈로프람브롬화수소산염)'이 심장박동을 일으킨다는 해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국내 보건당국도 사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식약청은 26일 의·약 전문가에게 안전성 서한을 보내고 시탈로프람브롬화수소산염 제제에 대한 안전 사용을 당부했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항우울제 '시탈로프람브롬화수소산염'제제의 고용량 투여시 심장의 비정상적인 전기적 활동변화(QT간격 연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다형성심실빈맥(Torsade de Pointes)을 포함한 치명적일 수 있는 비정상적 심장박동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일일 투여량을 40㎎ 초과해 투여하는 경우 치료적 유익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일일 투여용량을 40㎎ 이하로 제한하는 등 허가사항을 개정하고, 의료전문가 및 환자에게는 QT 간격 연장 및 다형성심실빈맥 발생 위험성에 대해 주의 권고했다. 국내 식약청도 의약전문가에게 일일투여 용량 40mg을 초과해 처방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소비자에게는 상의없이 동 제제의 복용중단 또는 변경하지 말 것을 밝혔다. 한편 국내 국내 허가된 시탈로프람브롬화수소산염 제제는 한국산도스의 '산도스시탈로프람정20mg' 1품목이 있으며, 작년 수입실적은 3377만원을 기록했다.2011-08-26 14:56:25이탁순
-
FCB투웰브, 보건업대상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에프씨비투웰브(공동대표이사 김현수& 8729;김범준)는 합병을 진행 중인 자회사 에프씨비파미셀이 '2011년 제5회 대한민국보건산업대상' 시상식에서 산업발전 부문 대상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한다고 26일 밝혔다. 보건산업대상은 보건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자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공식 후원으로 개최하고 있다. 26일 서울 팰리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될 이번 시상식은 보건산업과 관련한 정관계, 산업계, 학연계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표창은 에프씨비파미셀이 자가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급성심근경색증 줄기세포치료제를 개발해 세계 최초로 식약청의 품목허가를 받아 상업화에 성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김현수 대표이사는 "가장 앞서있는 연구결과와 풍부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최초로 급성심근경색증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한 시판 허가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에프씨비파미셀의 이번 수상은 지난 '2005년 보건산업기술대전 연구대상'에 이은 두 번째 수상이다.2011-08-26 10:58:22최봉영
오늘의 TOP 10
- 1K-신약 리더 55세·남성·약학 박사…유학파·약사 출신 급증
- 2혁신형 제약 인증 개편…"8월 접수·12월 최종 명단 발표"
- 3약가제도가 바꿀 특허전략…우판권 획득해도 수익성 '덫'
- 4창고·공장 약국 간판 사라질까…복지부, 약사법 수정 수용
- 5국전약품, 사명 '국전' 변경…제약 기반 반도체 확장 본격화
- 6시범사업 앞둔 신속등재...대상·계약조건 등 구체화 채비
- 7궤양성대장염 신약 '벨시피티' 안·유 심사 완료…허가 근접
- 8골밀도→골절 예방 전환…시밀러로 접근성 확대
- 9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늘부터 사용…약국 반짝 효과 있을까
- 10펠루비 47%, 펠루비서방 23%…5월 약가인하 품목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