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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김창영 회장 초등생 대상 약물교육전라북도 익산시약사회 김창영 회장은 지난 8일 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가 주관한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강좌에서 이리 남창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약물 오남용 및 초등학생 건강관리'에 대해 강의했다. "평소 청소년 선도에 남달리 관심이 있었다"는 김창영 회장은 "미래 꿈나무인 초등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2006-06-12 08:43:32박찬하 -
장동익-원희목 회장 첫 토론...16일 생중계장동익 의사협회장과 원희목 약사회장이 의약계 사상 첫 1대1 토론회를 열고 의약사 상생의 길을 모색한다. 인터넷신문 데일리팜(www.dreamdrug.com)과 메디게이트뉴스(www.medigatenews.com)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의-약사 상생의 길은 불가능한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는 16일(금) 오후 5시부터 100분간 인터넷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의약계 사상 처음으로 시도되는 토론회를 통해 양 단체장은 의약계 현안에 대해 불꽃 튀기는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 단체장은 의약사 상생의 해법, 분업 이후 상대직능에 대한 문제점 등 의약 협력을 위한 실천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양 단체장은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포지티브 시스템, 종별계약·총액계약제 등 보건의약 정책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문옥륜 교수의 사회로 서울 목동 한국방송제작단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며, 데일리팜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동영상으로 생중계 된다.2006-06-12 06:57:06강신국 -
"미, 포지티브는 존중...약제비 적정화 반대"[뉴스초점] 협상단이 밝힌 한미 FTA 1차 협상 결과 한미 FTA 1차 협상부터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 등 한국의 새로운 보험 약가정책을 둘러싸고 양측 대표단이 신경전을 벌였다. 또한 미국 측은 예상대로 의약품에 대한 특허& 8228;허가 연계, 데이터 독점권 확대 등 미국 제약사의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한 요구안을 내놓았다. 반면 주요 예상의제 중 하나로 거론됐던 전문의약품 광고허용 부분은 1차 협상에서 거론되지 않았다. 美, ‘특허·허가연계-이의신청 독립기구-강제실시 제한’ 한국, 의·약사·간호사 면허-GMP 상호인증 등 요구 11일 인천공항에 입국한 FTA협상단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측은 이번 의약품 분야 1차 협상에서 특허기간 동안 의약품의 허가를 제안하는 특허·허가 연계, 데이터 독점권 확대, 보험약가 제도의 투명성, 강제실시 제한, 신 약가정책 철회 등을 요구했다. 반면 한국 측은 의·약사, 간호사 상호면허 인증, GMP 상호인증, 생물의약품 허가기준 마련, 바이오의약품 허가 간소화 등을 요구안으로 내걸었다. 양측은 먼저 보험약가 제도 투명성 강화와 관련 이의신청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데 대해 의견일치를 봤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이의신청 내용을 논의할 수 있는 독립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한국 측은 독립기구보다는 현 조직 내에서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분에 대한 방법론적 접근은 현재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에서 T/F팀을 만들어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협상 초기보다는 중반부(9~10월)에서 구체적으로 쟁점화 될 가능성이 높다. 美 "특허보상, 왜 미국에서만 부담해야 하나" 불만 미국 측은 또 특허권 보장 등을 통해 근본적으로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적정한 이윤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연구 개발자들에게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 줘야 R&D 분야의 선순환을 유인할 수 있고, 미국 국민들 또한 미국 내에서는 특허보상체계가 분명한 반면, 다른 나라에서 지켜지지 않아 결론적으로 특허보상이 자국 내에서만 이뤄지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하다고 주장했다는 것. 이는 미국측의 요구안인 특허·허가 연계, 데이터 독점권 확대, 강제실시 제한 등에 대한 강력한 명분이 되고 있다. 협상 개시 전부터 노골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해 온 포지티브 리스트제 도입 등을 포함한 신 약가정책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선수를 치고 나섰다. 의약사 면허-GMP 상호인증 요구 '부정적' 한국 측 대표단은 포지티브 리스트제 등은 이미 수년 전부터 추진해 온 정책으로, 전 국민건강보험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의 고유한 제도상의 필요에 의해 마련된 만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이에 대해 한국의 고유한 제도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그러나 포지티브제가 도입될 경우 의약품 선별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외자 제약사의 의약품이 배제 될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면서, 5.3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 측이 요구한 의·약사 등의 면허제도와 GMP 상호인증에 대해서는 제도와 학제 등의 차이가 있는 만큼 양 국가간 제도 등의 갭을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생물의약품 허가기준 마련과 바이오의약품 허가 간소화 등과 관련해서는 미국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 지 잘 모르겠다고 밝혀, 2차 협상에서 구체적인 데이터가 교환된 뒤 추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 "포지티브가 전체 협상 발목 잡지는 않을 것" 정부 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약품 분야 쟁점은 전체 FTA 의제들 중 비중이 높지 않아 미국 대표들도 잘 모르는 부분도 있었고, 실제 관심도 높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1차 협상에서 지난달 교환한 요구안에 대한 설명과 입장차를 확인한 만큼 다음달 10일부터 열리는 2차 협상부터 쟁점사항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또한 “포지티브제 도입에 대한 양국간 입장차가 커 난항이 예상되지만, 이 부분이 전체 FTA 협상타결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문약 광고허용-제네릭 약가 인하 포함 안돼 주요 예상 요구안 중 하나로 거론됐던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부분은 미국 측도 한국의 의료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요구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네릭 의약품의 약값을 80%나 인정하는 것은 지나치므로 4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도 협상과정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미 양측은 올해 연말까지 7월, 9월, 10월, 12월 등 네 차례 추가협상을 진행키로 합의했으며, 다음달 10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2차 협상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2006-06-12 06:55:1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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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의약품 조작파문 딛고 4,000품목 돌파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이 지난 4월28일 시험결과 조작 파문의 그림자에도 불구하고 6년동안 총 4,000품목을 넘어섰다. 식약청은 11일 '생동성 인정품목 현황'을 발표하고 지난 2001년 186품목으로 스타트를 끊었던 생동품목이 5월말 현재 4,000품목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생동인정 현황에 따르면 1월 86품목, 2월 147품목, 3월 68품목이던 것이 생동조작 발표가 있었던 4월 5건에 불과해 주춤했지만 5월 들어 88품목이 추가로 인정받아 정확히 4천 품목을 돌파했다. 연도별 인정품목 현황으로는 2001년 186품목이던 것이 2002년 231품목, 2003년 490품목, 2004년 1,648품목, 2005년 1,051품목 등으로 2004년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또 생동품목이 이달 들어 4천 품목에 다다르면서 올해 국내 전체 생산되고 있는 전문의약품 7,700여 품목(미생산 의약품 포함) 중 절반 이상이 제네릭 의약품으로 채워지게 됐다. 생동인정품목 제형별로는 정제가 약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캡슐제, 주사제, 점안제 순으로 집계됐고 약효군별로는 순환계용의약품, 해열진통소염제, 중추신경계용의약품, 소화기관용약, 항생제제 순이다. 성분별로는 글리메피리드, 심바스타틴, 아세클로페낙, 염산티로프라미드, 세파클러 등에서 생동시험 인정 품목이 가장 많았다. 식약청 관계자는 "생동조작 파문으로 인해 4월 한달동안 인정품목이 거의 없었다"면서 "지난달 55품목을 추가로 인정품목에 추가해 4천 품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2006-06-12 06:49:53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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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 요구 없었다"전문약 광고 허용과 관련 미국측이 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일(현지시각)부터 5일간 한미 FTA협상에 참여한 정부 관계자는 11일 귀국길에서 “미국측이 전문약 광고허용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초 미국측이 호주의 경우처럼 이 부분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막상 협상 테이블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미국측은 전문약 광고를 허용하고 있지만, ‘의사와 협의하라’는 문구도 함께 넣는 등 한국과는 다른 상황”이라며 “따라서 미국측이 이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큰 실효성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상황에서 전문약 광고를 허용할 경우 의사의 진료권 침해 등의 소지가 있어 오히려 의약사만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관세폐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보호기간 중 제네릭 판매허가 금지 ▲의약품 관련 강제실시권 발동사유 제한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 철회 등에 대해서는 미국측의 요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2006-06-12 06:45:4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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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공으로 하나 됐다"...경기약사 월드컵경기지역 약사들이 작은 축구공을 통해 하나가 됐다. 경기도약사회 산하 7개 분회는 11일 경기 수원 수원고등학교 잔디구장에서 친선축구대회를 열고 약사사회의 화합을 다짐했다. 대회에서는 부천시약 축구단이 수원시약 축구단을 4점차로 꺾고 우승을 차지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부천시약 축구단은 1회전에서 안산시약을 3:0으로 따돌렸고 2회전에서는 고양시약을 맞아 2:0의 승리를 거뒀다. 이어진 결승전에서는 수원시약을 4:0으로 눌러, 3차례의 경기에서 단 한 점도 내주지 않는 최강의 수비를 선보였다. 득점왕은 부천시약 이용연 약사가 차지했고, 대회 MVP는 수원시약 박성진 약사에게 돌아갔다. 부천시약 축구단 이재관 단장은 "지난 1년 동안 회원들의 단합을 위해 노력했고 새벽 연습을 꾸준히 진행했던 결과라서 더욱 뜻깊다"며 우승 소감 밝혔다. 한편 이날 축구대회는 국가대표로 활약 중인 박지성 선수의 모교에서 열렸고 축구공도 2006년 독일월드컵 공인구인 ‘팀가이스트’가 사용돼 월드컵 분위기를 한층 고조 시켰다. 대회에 참석한 김경옥 경기도약사회장은 “전날 비가 많이 와 걱정이었는데 오늘은 날씨가 좋아 다행”이라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약사회의 문화·체육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대회 준비위원장은 박성진 수원시약 부회장도 "승부도 좋지만 이렇게 모두 모여 공을 찰 수 있다는 게 더 기쁜 일"이라며 참가자들의 페어플레이를 당부했다. 또 고양시약 회원들은 풍선 막대를 활용, 붉은 악마에 버금가는 열띤 응원을 펼쳐 눈길 끌었다. 한편 대회에는 고양, 부천,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용인시약사회 회원약사와 약우회원 들이 참가했다.2006-06-12 06:44:41강신국 -
"의약품 분야, 한-미간 의견 못좁혀"김종훈 한미 FTA수석대표는 11일 한미 협상과 관련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에서 끝내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한미 FTA협상과 관련 닷새간 방미 일정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데일리팜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5일(현지시각)부터 진행된 한미 FTA 1차 협상 과정에서 협정문을 작성하지 못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에 대해 향후 일괄타결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대표는 인터뷰에서 “신약과 의료기기 분야에서 미국측의 한미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시각차가 존재했다”면서 “그러나, 한국측은 신약이나 의료기기 분야가 전체 국민건강을 고려해야 하는 것인 만큼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협상초기인 만큼 의약품 등의 분야에 대한 타결 여부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끝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전체적인 부분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표의 발언은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와 의약품 시장 사수 등을 내세우고 있는 복지부의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제2차 한미 FTA협상의 결과가 주목된다.2006-06-12 06:44:01홍대업 -
"임의조제 의심 벗어날 최선은 복약지도""환자들이 약을 제대로 사용하도록 도와주고 그에 따른 여러 문제들을 환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임의조제와 같은 논란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길이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병희 교수가 최근 약사회 임원 및 지역약사회장들에게 배포된 '복약지도의 보건사회학적 의미'라는 글을 통해 복약지도 성공의 4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이글에서 ▲국가정책 ▲소비자의 정보 및 교육수준 ▲이익집단의 지지 ▲약사의 결집도에 따라 복약지도의 성공여부가 달려 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의약분업이 처방과 조제를 분리, 의사와 약사의 전문직 역량을 강화해 질적향상을 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전제하고 "의약분업 실시와 함께 약사에게 복약지도료가 책정되면서 이러한 정책적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 교수는 "정부가 복약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채 정책이 시행됨으롬써 일선 약국에서는 복약지도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정부가 병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서비스평가작업을 벌이는 것처럼 약국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의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기법도 복약지도 성공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제시됐다. 조 교수는 "복약지도는 상담과 교육에 해당하는 업무인데 이러한 사항들이 기계적으로 빠르게 요식행위처럼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복약지도 지침 만드는 일 못지않게 약사들을 재교육해 상담기법을 습득시키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약사들의 복약지도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이익집단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일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조 교수는 "복약지도 과정의 여러 문답이나 확인 또는 정보제공 등에 대해 의사들은 임의조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면서 "이런 의구심 해소를 위해서는 의사회와의 지속적 대화도 필요하지만 본래 목적에 충실하게 '확실한' 복약지도를 하는 길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아울러 "의사의 처방오류나 상호작용 문제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처방전 확보 때문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약사에 대해서는 약사회 차원의 별도 행동지침을 마련, 내부적 규제장치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복약지도와 관련된 정보제공 등 국내 제약회사들의 낮은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도 소비자 입장에서 약사들이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약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조 교수는 덧붙였다. 조 교수는 마지막으로 복약지도의 성공적 전개는 약사 결집과 참여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약학교육과정에서의 약사의 사회적 역할과 환자와의 관계에 대한 교육이 없고, 약국이 영세하고 개별사업자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들의 행동을 집단적으로 규제할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돼 있지 못하다"며 "그로 인해 약사들의 전문가적인 직업의식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약사회의 리더십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06-06-12 06:43:27정웅종 -
"외국과 견주어도 뒤지지않는 교과서죠"세계적 신약 개발단계에서 국내 다국가임상시험의 빈도가 매년 30% 이상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 국내 임상시험 수준도 여느 선진국과 견줘도 뒤지지 않는 노하우를 쌓아가는 과정이다. 이에 식약청도 효능군별로 임상시험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의약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행착오나 시간, 경제적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특히 몇 십년 전 임상시험 평가지침을 그대로 활용하는 구태를 벗어나기 위해 최신 자료를 수집해 효능군별로 임상시험 평가지침, 이른바 '임상교과서'를 마련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식약청 의약품평가부 마약신경계의약품팀 이선희 팀장(45, 이대약대 졸)의 사무실 한쪽 벽면에는 올해 진행할 업무들을 빼곡히 기록해놓은 화이트보드가 유난히 눈에 띈다. 거기서도 빨간색 별표로 표시된 부분들은 모두 임상시험평가와 관련된 스케줄이란다. 대통령 보고사항에 포함된 내용들이라는 말로 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팀장은 지난해부터 이미 항우울제, 항불안제, 알쯔하이머, 항간질약 등의 임상시험 평가지침을 마련해 외국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임상 교과서'를 준비했다. 이선희 팀장은 "올해만 벌써 200건의 다국가임상이 진행되는 등 가이드라인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면서 "환자나 시험자 등에게 임상시험의 정답을 식약청이 제시해야겠다는 논의를 계기로 효능군별 지침을 준비했다"고 말한다. 특히 효능군별 지침을 작성하는 방대한 작업에서 질환별 임상 전문의들과 제약사, 식약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문가협의체'의 역할을 입이 마르게 강조했다. 이 팀장은 "임상 부작용이나 전문용어 해석 등에서 해당 전문의들의 도움이 가장 컸다"면서 "시험기간이나 선정기준, 안전성유효성평가 등 현장에서 임상을 진행하는 의사들과 식약청의 유기적인 협조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됐다"고 전했다. 실제 정신신경계 의약품 전문가협의체에는 정신과, 신경과 전문의 11명과 제약사 5명 등이 참여했고, 항암제 협의체에는 종양내과 전문의 12명과 제약사 8명 등 이른바 '드림팀'의 역할이 지대했단다. 아울러 식약청의 오랜 임상시험 평가 노하우도 '의사들도 만족하는' 효능군별 임상시험 평가지침을 완성하는 계기가 됐다고 귀뜸했다. "평가를 해 나갈수록 자신감이 생겼다"는 이선희 팀장은 국익을 위한 임상시험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올해에는 정신분열증약, 당뇨, 항암제 등의 임상시험 지침을 평가부 내 과별로 진행할 예정이란다. 또 임상시험 정보방, 의약품 첨가제방, 가교시험 해설서, 마약류 과학정보 사이트의 업데이트 등 인터넷을 활용한 의약품 평가정보 활용도를 높여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힌다. 이선희 팀장은 "항우울제를 비롯해 식약청이 발표한 임상시험 지침에 대해 의사들도 굉장히 만족하는 수준"이라며 "임상시험의 교과서를 만드는 작업이 힘들지만 국내 실정을 반영한 지침을 소개하는 것이 결국 국제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06-06-12 06:38:38정시욱 -
자율징계권의 양면성최근 의약계가 자율징계권의 부활을 놓고 총력전을 펴고 있다. 진료와 약의 전문가인만큼 자율징계권을 통해 스스로 자정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복지부로부터의 자율징계권 이양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들이 존재한다. 자율징계권이 갖는 양면성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지난 8일 공개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도 마찬가지. 각 회원들의 자율성 보장보다는 신상신고나 면허발급 등 행정권의 일부 이양을 통해 중앙회의 권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각 보건의료단체의 정관을 위배한 경우에도 징계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사실상 회원들의 수족을 묶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강한 거부감을 내비쳤다. 유시민 장관이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실무자로서는 공권력의 이양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사단법인이 그 역할의 범위를 넘어서 회원들에 대한 행정처분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위헌소지마저 있다는 것이다. 네티즌들도 이같은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한여름’이란 ID를 가진 네티즌은 ‘자율징계권이 없어서 면대약국이나 카운터가 활개를 치나’ 등의 표현을 빌어 약사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네티즌은 “약사회에 자율징계권을 주면 약사 위에 약사, 즉 힘없는 일반 회원과 힘있는 임원이 생긴다”면서 자율징계권 이양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이란 네티즌 역시 “의약사의 부정부패가 한 두가지가 아닌데다 단체임원들이 부정부패하는 현실”이라며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의 목소리는 바로 자율징계권이 현실화 됐을 때 양면성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대목이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변호사의 자율징계권을 의약계에서 잘못 벤치마킹했다”는 뼈 있는 소리를 내뱉기도 한다. 과거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탄압받는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변호사의 자율징계권과 의약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말이다. 올해말 약사회장의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의사협회는 집행부가 들어선지 얼마되지 않았다. 뭔가 치적을 남겨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릴 수 있다. 그러나, 회원들의 정서와 국민의 법감정 등도 심각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진정 회원들의 자율성을 인정한다면 말이다.2006-06-12 06:38:2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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