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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다국적제약도 자유롭지 않다"|창간특별기획|의약품 리베이트 실상을 고발한다 '리베이트 없는 영업은 없다.' 제약회사 일선 영업사원이 밝히는 리베이트 수법만 수백 가지에 이른다. 정상적인 영업방식으로는 의약품 채택이 불가능하게 된 제약업계와 의약계 현실. 국민들이 지불하는 약값의 수십%는 바로 이러한 리베이트 거품으로 사라지고 있다.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 사이에는 방식과 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번 특별기획은 법망을 피해가기 위한 지능화, 체계화된 리베이트 실상을 고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약사와 의약계간 처방을 대가로 이루어지는 이 같은 비정상적 돈거래는 여러 회사가 같은 약을 생산하고 이를 보험급여로 인정해주는 현 약가제도 때문에 기인한다. ------------------------- ① 불법 로비의 유형 어떤게 있나 ② 국내제약사와 다국적사간 리베이트 비교 ③ 리베이트 '음지에서 양지로' -------------------------------------- 제약영업 15년차 국내 모제약사 간부 인터뷰 시내 한 커피숍. 영업 10년차가 넘는 한 제약사 A간부와 만났다. 그는 "이런 자리에 나오기까지 고민이 많았다"고 솔직히 털어놨다. 리베이트 관련 취재를 위해 제약영업 담당자가 기자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이율배반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와 1시간 30분가량 인터뷰를 가졌다. A씨는 "다국적사는 지능화되어 있다"며 "전사적으로 협조체계도 잘 되어 있어 국내제약처럼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종의 세련미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로 이루어지는 리베이트 형태는 학회지원, 학술지원, PMS 등 공식적인 행사가 많다는 것.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국내제약사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라는 게 A씨의 증언이다. A씨는 "다국적 제약은 현금 리베이트가 없다"며 "결재를 본사에서 받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이를 의사들도 알기 때문에 좀체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보니 다국적사는 늘 리베이트 얘기만 나오면 '우린 그런 것 없다'는 식으로 잡아뗀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내제약사는 여전히 현금과 현물 등 증거로 남을 만한 리베이트 유형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이렇다 보니 국내사는 물량공세를 펴고, 다국적사는 지능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다국적사도 국내 현실에 맞추는 조짐이 보인다고 A씨는 설명했다. "일부 다국적사는 국내사와 같이 적극적인 마케팅을 벌이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청교도적 영업으로 세계최고 제네릭회사로 정평이 나 있는 한 다국적사는 한국식 영업형태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최근 몇 년 새 보여주고 있다." A씨는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다국적사의 리베이트 형태를 설명했다. "모 다국적사는 여름휴가 때 리조트 하나를 통째로 빌린다. 의사와 그 가족들이 휴양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영업사원 가족도 함께 휴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나중에 소요된 돈은 모두 사원복지비 명목으로 지출된 것처럼 꾸민다. 법망에 걸릴 리가 없다." "다국적사는 자신들의 회사명을 띤 칼리지를 만들어 의사를 선발해 해외연수를 보내준다. 주최 등 외형은 관련 학회에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모든 진행은 다 제약사 몫이다." A씨는 이 같은 경우 몇 십 만원에서 몇 백 만원의 금액으로 승부하는 국내사와는 비교도 안 되는 큰 돈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내제약사는 어떨까. A씨는 "일반적으로 현금과 현물 위주로 이루어지며 병의원 20%, 약국 2~5%로 정형화되어 있다"며 "주로 의사들은 현금을 요구하고, 약국은 현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분업 당시에 의사의 절반정도만 리베이트를 받았지만 지금은 일종의 '마진'으로 인식돼 모든 의사들이 받는다"며 "일부 의사는 청구프로그램인 '의사랑'의 실제 청구량을 속여 영업사원에 제시하고 그 만큼의 리베이트를 더 받아 챙기는 사례도 있을 만큼 변질됐다"고 설명했다. "약국의 할인& 183;할증은 이미 일반화된 로비형태로 자리 잡았다"고 그는 덧붙였다. 최근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선 방안인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 전환에 대해 제약사가 봉착한 문제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A씨는 "국내사들은 최근 포지티브 방식에 대해 판촉비 비중을 줄이는 고민에 빠져있다"며 "큰 물량을 소화하는 의료기관 한두 곳에 리베이트를 집중하던 것을 잘게 쪼개 리스크를 줄이면서 판촉비도 동시에 줄이는 방식으로 영업방식 전환을 꾀하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약사는 사기업으로 매출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종의 리베이트는 필요악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러나 리베이트에 의존하는 영업행태가 결코 기업 성장의 동력이 될 순 없다"고 단언했다. 어느 시점에 가면 모두 같은 조건이 되고 약의 마진이라는 게 뻔히 아는 상황에서 결국 평준화 단계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제약업계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A씨는 "검찰과 복지부도 이 같은 리베이트를 모르는 것이 아니다"면서 "그러나 선진국처럼 일종의 가이드라인은 인정하면서 리베이트 해법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2006-06-05 06:59:49정웅종 -
종병직거래 위반제약 행정처분 또 나온다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직거래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제약업체에 대한 2차 행정처분이 6월 중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 53개사에 대한 1개월간 품목 직거래 정지처분을 내린 바 있는 식약청은 현재 2004년부터 1년간 적발된 80여개사 1100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식약청은 각 지방청별로 직거래 위반 제약사 명단을 통보했으며 청문 등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앞선 지난달 24일 식약청이 계열 도매업체를 통한 제약사의 종합병원 납품행위는 유통일원화 관련조항(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7호)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어 '유권해석 따로 행정처분 따로'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2차 행정처분 소식이 알려지면서 제약업계에서도 식약청의 유권해석만으로는 유통일원화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조성되고 있다. 계열도매를 통한 제약사의 종병납품이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식약청 유권해석을 이끌어낸 바 있는 제약협회도 이같은 점을 감안해 이전 질의문에서 '도매상을 경유하여'란 문구를 뺀 새 질의서를 식약청에 전달한 상태다. 즉 '제약사가 제조업 및 도매업 허가를 받고 종합병원에 납품한 경우' 유통일원화 규정에 위배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쐐기를 박겠다는 뜻이다. 식약청의 유권해석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당초 식약청 유권해석이 알려지자 업계에서는 사실상 유통일원화는 폐기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반응을 보였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복지부와 식약청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데다 단순히 유권해석에만 의지해서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를 비켜갈 수 없다는 강경론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 국내 최대규모인 모 법률사무소가 한 업체의 의뢰로 내놓은 법률해석은 식약청과는 정반대의 결론이어서 업계의 우려를 뒷받침했다. 이 법률사무소는 '제약사가 도매상 허가를 받아 도매상을 하더라도 그 취급 제품 중 자신이 제조한 제품은 제조업자로서 판매하는 것이며 다른 곳으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한 제품만이 도매업자로서 판매한 것'으로 해석했다. 계열도매를 통한 제약사의 종병거래는 식약청의 해석과 달리 유통일원화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는 법률적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 셈이다. 따라서 1차 행정처분 대상이 최초 97개사에 달했으나 청문과정을 거치면서 ▲도매업 허가 소지 ▲수입약 및 위수탁 품목 ▲자진취하 품목 ▲거래당시 100베드 미만이었던 경우 등을 제외하고 최종 53개로 축소처분한 식약청의 결정 중 상당수가 위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모 업체 관계자는 "곧 발표된 2차 행정처분에서도 도매업 허가를 이용해 빠져나갈 수는 있겠지만 복지부와 식약청 견해가 다르고 법률적으로도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유통일원화 문제를 식약청 유권해석만 믿고 덮어두는 것은 또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Y사, J사, H사, D사 등 협회 이사장단사마저 '행정처분을 받고 소송을 진행하자'는 당초 결의(?)와 달리 1차 행정처분때 면제처분을 받는 등 제약업체간 의견통합이 원할하지 않아 향후 대응수위 결정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2006-06-05 06:56:41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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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과 더 가깝게" 약국경쟁 진흙탕 싸움약국입지가 의원 인근으로 몰리다보니 이에 따른 법적 분쟁도 속출했다. 또 브로커들의 개입으로 피해를 당한 약사도 부지기수였다. 약사출신 박정일 변호사의 약국입지 관련 상담 사례를 보면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의원의 처방 수요를 보고 약국을 입점했지만 의원이 이전을 하면서 발생한 약국의 피해다. 서울의 A약국은 유명 이비인후과와 같은 3층에 입점해 1일 100건 이상의 처방조제를 수용했지만 의사가 개인적 사정으로 의원을 폐업해 버리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50만원을 부담한 약국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낭패를 봤다. 또 B약국은 권리금 1억원을 주고 C약국을 인수했지만 같은 층에 있던 내과 의원이 약국 인수 두달 만에 C약국 건물로 이전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박정일 변호사는 "약국 계약, 이전과 관련한 법률 분쟁은 단골 상담사례 중 하나"라며 "권리양도 계약을 체결할 당시 특약사항을 규정하는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여기에 병원 앞에 약국이 밀집되면서 약료 서비스보다는 본인부담금 할인, 드링크 무상제공, 차량을 이용한 호객행위 등 부작용을 양상했다. 송파의 아산병원 인근 문전약국가. 이곳은 절대 약국이 입점할 입지가 아니지만 약국이 몰려드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또 브로커들의 개입으로 약국 부동산 시장이 혼탁해 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브로커들은 '개설약사'를 구한다고 공공연히 알리고 다니거나 지역별 면대가 가능한 약사 리스트 파일까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약국 자리를 미리 확보한 뒤 별도의 투자자를 선정, 거액의 잇속을 챙기고 바닥 권리금 2,000만원짜리 점포를 약국으로 둔갑시켜 5,000만원의 권리금을 챙기는 것은 이제 고전적인 수법이 됐다. 브로커에 의한 부동산 피해로 법원 소송까지 간 한 약사는 "브로커들은 카운터, 중소 약국 SW업체 및 전직 도매업체 직원 등 약국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 많다"며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돈 이라면 탈법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약국계약 단계와 확인 사항을 알면 법적 분쟁과 약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약국 계약 후 의원 유치실패나 의원이 이전했을 경우 약사는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다. 이같은 경우를 대비해 '의원 유치가 안 될 경우 조치사항', '계약 후 몇 개월 이내 의원 이주 시' 등과 같이 단서조항을 계약서에 명기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 때 단서조항으로는 계약무효, 권리금 반환, 보증금 및 월세경감 등을 제시하면 된다. 또 신규 분양의 경우, 동일건물에 약국 추가 입점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업종지정 특약 및 동일상가의 중복업종 금지 또는 업종변경금지 규약을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약국이 아닌 상가에 약국을 개설할 때도 계약하려는 상가가 업종변경금지 의무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김우영 공인중개사(약사·58 )는 약국 입지선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즉 외래환자가 많은 이비인후과, 소아과, 내과, 안과, 피부과 등 300m이내 3개의 의원이 있고 3개 미만의 경쟁약국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 김 씨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상권의 재편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의 상권 즉 병의원의 환자분석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 약국입지의 경제성과 요일별 환자수 분석, 실제 방문을 통한 환자의 수와 질 파악도 제안했다. 김 씨는 "처방조제 건수는 인접한 병의원의 처방 건수의 10~50%로 계산해야 한다"면서 "동일 빌딩 입접 때는 처방 집중률을 50%정도로 계산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형약국 인접지역을 피하고 주차시설이 풍부한 곳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또 "중·소형 아파트지역을 배후단지로 놓고 지하철 주출입구 중심으로 주민 보행 동선이 밀집된 곳에 병의원과 함께 약국 입점하면 매약과 조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창출하는 입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06-06-05 06:53:36강신국 -
FTA 의약품협상 "말로 주고 되로 받는다"[뉴스분석] 한미 FTA 협상초안 의약품분야 비교 "미국은 각 분야 협상전문가로 구성된 드림팀이다.""우리나라 정부, 관련부처는 그 동안 준비를 안했다."5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자유무역협정 1차 협상을 앞두고 김종훈 협상수석대표가 출국에 앞서 협상 대응방향을 밝히면서 한 말이다. "협상은 이미 끝났다"는 일종의 우울한 암시같이 들이는 이 말은 앞으로 진행될 한미FTA 협상의 험로를 그대로 암시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협상도 하기전에 "말로 주고 되로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 같은 어두운 협상 전망은 주요 협상의제로 선정된 의약품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이날 미국측이 우리나라에 요구한 의약품 분야에 대한 구체적 협상초안도 일부 공개됐다. 대부분 예상했던 협상안이기도 하지만 공세적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협상초안과는 대비된다. 미측은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관세를 FTA 체결 즉시 폐지할 것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보호기간 중에는 제네릭 의약품의 판매 허가를 금지할 것 ▲전문 의약품에 대한 대중광고를 허용 할 것 ▲의약품 관련 강제실시권의 발동 사유를 제한할 것 등 4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미국측 협상초안 '공세적·구체적'...기싸움서 우위 무역관세 폐지를 요구한 것은 일단 의약품 가격 경쟁력에서 국내사보다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오지지널 의약품의 특허기간 중 제네릭약의 판매 금지를 요청한 것 또한 일종의 '제네닉 봉쇄' 차원에서 미국이 공세를 편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 허용도 다국적제약사의 오리지널 의약품의 독주를 위해 전략적으로 제기한 요구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등 국가적인 질병에 대해 의약품의 특허를 일시 제한할 수 있는 강제실시권 요구도 국가질병통제권에 대한 강도높은 요구로 볼 수 있다. 다국적제약사의 입김이 그대로 미국측 협상초안에 반영된 셈이다. 반면 우리나라 협상단의 협상초안은 미국과 대비되는 수세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의약품과 관련된 우리측 협상초안은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Chapter 2) ▲일시입국(Chapter 10) ▲지적재산권(Chapte 16) 등이다.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항목은 점진적 관세철폐와 양국간 시장접근 기회 확보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분야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수입완제품이나 원료의약품이 이에 해당된다. 우리측 초안에서는 외국산 상품이라도 일단 수입이 완료된 후에는 국내산 상품과 동등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는 비차별 원칙인 GATT 제3조에 규정한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를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일종의 관세로 가격완충역할을 했던 것을 없애 국내제약사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개연성을 남겨 놓을 수 있다. 우리 전문직 종사자의 대미진출을 위해 별도의 전문직 비자쿼터를 설정하는 '일시입국' 항목은 우리측이 그나마 내세울 수 있는 협상안 중 하나다. 의사, 간호사, 변호사 등 우리나라 전문직 종사자들의 미국 진출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을 꾀하게 위한 카드인 셈이다. "우리측 수세적 협상태도 인상 지울 수 없다" 우려 언어적,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국내 의사와 변호사가 얼마나 적응할 지 미지수라는 점에서 시장을 내주고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한 협상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우리측 대표단이 공세적으로 내세울 협상 카드는 별로 없다. 대부분 오리지널 특허권에 대한 수세적 입장만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측 협상초안을 검토한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실 관계자는 "의약품 분야에 있어서 우리측이 협상카드로 내세울 것은 거의 없고, 주로 수세적으로 막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우려했다. 앞서 정부는 국회 각 상임위별로 협상 초안을 '대외비문건'으로 분류, 배포했다.2006-06-05 06:53:19정웅종 -
특허소송 연루 '레보텐션' 524원 잠정결정'노바스크'와 특허소송이 진행 중인 안국약품 '레보텐션정2.5mg'이 '노바스크'와 같은 524원에 보험약가가 잠정 결정됐다. 또 국내 최초의 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 치료제 '칼로덤'의 보험 상환가격이 장당(56㎠) 34만9,160원에 전문위 평가를 통과했다.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위원장 양봉민)은 지난달 26일과 지난 2일 2회에 걸쳐 6차 회의를 개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심의에는 신약(신규성분) 결정신청 5건, 약가 조정신청 4건, 제약사 의견제출 4건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화이자가 베실산 관련 물질특허에 대한 삭제청구를 특허심판원에 제기해 주목을 끌었던 안국약품의 S체 암로디핀제제 ‘레보텐션정2.5mg’은 ‘노바스크5mg’과 같은 가격인 정당 524원에 약가가 결정됐다. 이에 앞서 화이자에서 특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가산정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전문평가위는 특허분쟁과 약가산정을 별개라고 판단, 이같이 약값을 산정했다. 마찬기지로 아테놀올제제의 이성질체를 이용한 안국의 ‘레보테놀정25mg'도 성분내 최고가와 같은 정당 283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보건의료 R&D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국내 최초로 개발한 성공한 태고사이언스의 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 치료제 ‘칼로덤’도 이날 보험약가를 장당(56㎠) 34만9,160원으로 결론을 지었다. 신규등재 신청품목에서는 MSD의 항구토제 ‘에멘드캡슐’과 릴리의 ‘알림타’ 등은 추가자료 등을 보충해 재논의키로 했다. 또 신일제약의 ‘헤데릭스도오시럽’의 약가인상 요청과 한독약품의 ‘가티플로점안액’의 급여요청도 수용되지 않았다. 생동조작에 연루된 메디카코리아의 ‘플루겐정’은 정단 263원에서 생동인정 이전 가격인 82원으로 환원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이연제약 ‘치옥탄에이치알정’과 GSK ‘트란데이트주’의 가격인상 의견제출 건도 기각시키거나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2006-06-05 06:44: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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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별 마케팅전략 꼼꼼히 챙기자""성공적인 일반약 구매를 위해 제약, 도매 등 거래처별 마케팅 정책을 파악해라." "월말, 영업사원의 전화 한 통이 의약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다." 4일 약국경영연구소(소장 김동주)가 경기 과천시 코오롱타워 별관 1층 대회의실에서 주관한 약국경영활성화 세미나를 통해 개국약사들의 약국경영 노하우가 쏟아져 나왔다. 세미나 연자로 나선 경남 거제프라자약국의 고윤석 약사는 '일반약 구매전략을 통한 약국 수입 늘리기' 강연을 통해 거래처마다 천차만별인 마케팅 정책 파악을 주문했다. 즉 제약사별 회전, 할인, 할증 등을 체크하면 어떤 제품이 자기 약국에 유리한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고 약사는 또한 약국이 우량 거래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약사는 "거래처와 인간적 관계를 쌓는 게 중요하다"면서 "집중 거래처를 선정해 월 200~300만원은 결제를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고 약사는 건강기능식품은 판매 독점권 확보를 원칙으로 구입가보다는 판매량에 우선한 정책을 세우라고 말했다. 고 약사는 월말에는 실적에 & 51922;기는 영업사원들이 많기 때문에 영업사원의 제품 판촉 전화가 제품을 싸게 들여 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강의에서 경기 용인 그린프라자약국의 최소영 약사는 일반약 매출 향상 비법에 대해 소개했다. 최 약사는 지역 주민에게 건강에 대한 주치약사가 돼야 한다면 이는 곧 VIP고객 확보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즉 꾸준한 정보 전달을 통해 약사 하나 믿고 약을 구매해 갈 수 있는 고객을 만들라는 것이다. 최 약사는 VIP고객을 만드는 상담 노하우도 공개했다. 최 약사의 상담원칙은 ▲처음엔 제품을 보여주지 않는다(제품부터 보면 제품만 보고 약사 말에 집중을 안한다) ▲가격을 알려주진 않는다(얼마에요? 카드 되요? 등의 질문으로 상담효과 떨어진다) 등이다. 또한 ▲환자 이야기를 먼저 경청한 후 대화의 주도권을 잡아 나간다 ▲셀링 포인트를 전달해라(상담이 길다고 구매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고객을 가족처럼 생각하라는 원칙도 제안했다. 덧붙여 최 약사는 "상담력을 기르기 위해 종합병원 건강관련 안내책자도 시간 날 때 마다 읽는다"며 약사들의 끊임없는 노력을 주문했다. 한편 세미나에는 김동주 소장의 '약국경영 구조 변경을 통한 고객 유치', 코오롱 W-Store 박승현 약사의 '미래 드럭스토어의 이해', 이강우 약사의 '영양요법을 통한 일반약 활성화 방법' 등이 소개됐다. 특히 약국경영 노하우를 알기 위해 200여명의 약사들이 행사에 참석, 눈길을 끌었다.2006-06-05 06:43:00강신국·박유나 -
암피실린 등 항생물질 23개 약전서 삭제항생물질 의약품으로 쓰이던 주사용 암피실린 등 23품목이 대한약전에서 삭제되고, 설프이속사졸 등 20여 품목의 시험법이 대거 수정됐다. 식약청은 4일 '대한 약전 제8개정 개정(안)' 입안예고를 통해 약사법 중 일부 품질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시험법을 개정하고 표준품, 시약시액항을 추가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생물질 의약품 기준 개정에 따라 의약품 각조 중 ▲아세틸키타사마이신 ▲주사용 암피실린 ▲주사용 독시사이클린하이클레이트 ▲디클록사실린나트륨 캡슐 ▲메타인산테트라사이클린 ▲세팔로리딘 등 23품목을 삭제키로 했다. 또 ▲주사용 염산옥시테트라사이클린 ▲염산클로로테트라사이클린 ▲염산테트라사이클린 정 ▲염산팔미틴산클린다마이신 ▲시럽용 염산팔미틴산클린다마이신 ▲옥사실린나트륨 ▲카르베니실린나트륨 ▲카르베니실린인다닐나트륨 ▲카르베니실린인다닐나트륨 정 ▲클로람페니콜 주사액 ▲시럽용 클록사실린나트륨 ▲트리코마이신 ▲황산베카나마이신 ▲주사용 황산카나마이신 ▲황산콜리스틴 ▲황산파로모마이신 ▲황산페플로마이신 등도 삭제품목에 올랐다. 이에 따라 대한약전에는 기존 1,485품목 중 이들 항생물질 의약품 23품목이 삭제돼 현재 수재품목은 1,462품목으로 수정됐다. 식약청은 또 ▲설프이속사졸 ▲시클로포스파미드 ▲알로푸리놀 등 3품목의 확인 시험항을 조정하고 니페디핀, 브롬화프로판텔린 등 2품목은 순도시험항을 개정했다. 특히 ▲글루콘산칼슘 주사액 ▲덱사메타손 정 ▲디기톡신 주사액 ▲디멘히드리네이트 정 ▲비사코딜 정 ▲염산아미트리프틸린 정 ▲염산페치딘 정 ▲염산피리독신 주사액 ▲탄산수소나트륨 ▲탄산수소나트륨 정 ▲탄산수소나트륨 주사액 ▲페노바르비탈나트륨 정 ▲황산철의 정량법항을 각각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 의약품 각조 중 '광곽향'의 회분항을 개정하고 일반시험법 중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법'에서 제1법 또는 제2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정오표를 수재했다. 아울러 '겐티오피크로시드' 등 39품목을 표준품에, '2′-데옥시우리딘' 등 21품목을 유연물질표준품에, '무수개미산' 등 31품목을 시약시액항에 각각 추가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23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를 작성해 식약청장에게 제출토록 공지했다.2006-06-05 06:41:18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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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뿐인 '연구중심 KRPIA'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다국적제약사들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중론을 모아가는 공간이다. 하지만 협회가 매번 강조하는 ‘RESEARCH(연구)’라는 단어를 강조하기에는 어째 초라한 구석이 없지 않다. 한 예로 홈페이지만 살펴보더라도 최신 자료라고 하는 것이 이미 1년이 지난 것들이고 엉성한 구성이 마치 중론을 모으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듯 하다. 홈페이지를 회원사들의 홍보공간으로, 또 다양한 자료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제약협회와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다. 결국 회원사들 나름대로 연구활동에 대한 홍보를 벌이고 있을 뿐 그들이 단체의 입장에서 신약개발 연구에 대해 어떤 의견을 공유하고 있는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지난 4월 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홈페이지 자료실을 보강하고 정기적인 브리핑을 통해 연구중심 제약단체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기대를 걸 수 있는 부분이지만 막상 이런 부분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상황이 더 나아질 것 같진 않다. 궁금증이 생긴 기자가 이 부분에 대해 직접 다국적제약사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돌아오는 답은 “최신 데이터를 공개하는 부분이나 공동의 홍보활동을 벌이는 것은 까다로운 문제가 많아 대놓고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미 ‘따로 놀기’가 익숙해진 상황에서 협회가 신약정보에 대한 홍보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자고 나서봤자 실제로 협조하는 제약사보다 뒷짐지는 제약사들이 더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제는 말로만 연구중심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전에 왜 연구중심 제약단체인지 제대로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순히 ‘한국연구제약협회’라는 이름으로 껍데기만 바꾸려고 부심할 것이 아니라 보다 철저히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이다.2006-06-05 06:39:48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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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 퇴출만이 능사 아니다생동성 시험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28개 품목이 지난달 보험급여 정지에 이어 이달 1일 허가취소라는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해당업체들이 받은 충격파가 작지 않은 가운데 그 불똥이 크게 번질 것을 우려하는 제약업계의 분위기는 못내 뒤숭숭하다. 그도 그럴 것이 생동조작이 의심되는 수백개 품목이 이달 말까지 추가로 허가취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품질부적합 문제로 사상 유례없는 허가취소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몰론 생동성 조작은 생명을 좌지우지 하는 의약품을 놓고 장난을 친 것과 다르지 않기에 강도 높은 처벌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많은 불량식품 사건들이 국민적 분노를 자아냈었지만 의약품은 그 이상으로 봐야 한다.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 1차 허가취소 품목들을 보면 놀랍게도 고혈압 약들이 21개 품목에 달한다. 약효에 문제가 있는 고혈압치료제들이 환자들에게 투약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더욱이 문제의 고혈압치료제중 19개 품목은 중소규모의 한 제약사가 위수탁을 받아 생산·공급한 약들이다. 위수탁 생산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 아니고 뭔가. 이들 품목들은 그나마 마켓쉐어가 크지 않은 약들이 대부분이어서 천만다행일 뿐이다. 식약청은 이번 기회에 위수탁 생산품목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과 더불어 수탁생산 업소의 품질관리 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품질관리 책임자는 상근하고 있는 지에서부터 품질관리 시설은 제대로 설비·가동되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우려하고 주문하고 싶은 것은 따로 있다. 시험조작 품목들이 과연 품질에도 정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금 확실히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생동성 조작이 이뤄졌다면 품질에 하자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당연하다. 그러나 조작이 단순 절차상이나 보고편의 차원 등으로 이뤄졌다면 품질에는 하자가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조작 자체로 무조건 허가취소를 내는 것은 치명적 피해를 주는 억울한 제약사를 만든다. 이미 관련 제약사 두 곳이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 같은 정황을 대변한다고 하겠다. 우리는 생동조작 파문에 대처하는 식약청의 행정이 보다 치밀해야 한다는 점과 그러면서도 대범해야 한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다. 치밀해야 한다는 것은 생동조작이라는 결과적 사실 보다는 그 배경을 오히려 확실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고, 대범해야 한다는 것은 품질에 문제가 없는 조작사건은 허가취소를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다. 전자가 사건의 재발을 근원적으로 막는 차원이라면 후자는 정상적인 품목들이 억울하게 퇴출당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자 함이다. 생동조작은 사건 자체만으로 봤을 때 모럴 해저드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그것이 생산현장에서도 똑같이 모럴 해저드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제약사들이 공장에서 조작품목을 고의적으로 생산했다면 몰라도 그것이 아니라면 억울한 제약사는 구제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식약청이 해야 할 일은 조작사실을 파헤치는 것에서 나아가 조작결과가 품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품질의 하자여부를 엄정히 그리고 최후적으로 가리는 일이다. 생동조작이 국민적 사건인 것은 맞지만 흥분된 국민의 시선을 의식해 패션화된 사건으로 처리돼서는 안 될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자칫 꼭 필요한 약이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환자들에게 공급이 안 된다면 그것은 환자에게 피해가 가는 탓이다. 특히 만성질환 약들은 품목을 바꿔 사용하기가 여간해서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갑자기 환자가 약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태를 만들어서는 곤란하다. 생동조작 품목들의 옥석을 가리는 일은 쉽지 않다.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하는 이유는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가 있는 탓이다. 조작이 된 품목들 중에 무슨 옥이 있겠느냐고 재삼 반문하겠지만 시험의 성격상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힘겹고 번거롭겠지만 조작사건의 진위와 함께 품질의 하자여부를 가리는 일종의 ‘재시험 절차’를 공식 가동해야 한다.2006-06-05 06:30:2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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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약제비 소송이 능사?▶대형병원들이 과잉약제비 환수제도를 한번 ‘(손)봐 버리겠다’고 한다. ▶복지부가 개정입법을 추진하다가 철회했으니, 이번 기회에 아예 제도의 숨통을 끊어버리겠다는 것인데... ▶의약품에 대한 부적절한(과도한) 사용을 자제시켜 약물 오남용도 막고, 재정누수도 줄여보자는 데 왜 그리 마땅찮을까 ▶제도에만 딴지를 걸고 나설 게 아니라 제살에 ‘곪은 상처’부터 과감히 도려내야 하지 않을까2006-06-05 06:29:1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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