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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본격 추진…오는 7월부터 6곳 공모[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아픈 근로자들의 치료 기간동안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하반기 본격 추진된다. 시범사업은 단계별로 진행되며 이를 거쳐 오는 2025년 제도도입이 목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될 1단계 시범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모 절차를 이달 19일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이 발생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1883년 독일에서 사회보험 급여로 처음 도입됐으며,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는 도입)을 제외한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1단계 시범사업 = 하반기 시작할 1단계 시범사업은 1년간 시행되며 전국 6개 시군구에 3개 모형을 적용한다. 대상 지역은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예산은 전액 국비(2022년 109억9000만원)로 지원된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조·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며, 본인의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취업자로, 상병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취업자 인정요건과 제출서류 등은 추가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확정 후 안내할 예정이다. ◆상병요건 및 보장범위 =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 및 요건은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장범위별로 정책 대상자의 규모, 소요 재정과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 번째 모형은 '근로활동 불가 모형'으로,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이 모형에서는 근로자의 병원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과 부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대상자로 인정된다. 첫 번째 모형의 대기기간은 7일이고,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급여 지급이 보장된다. 상병수당 제도의 대기기간이란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근로활동 불가 모형에 대기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이미 많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형태로, OECD 국가들의 대기기간은 3일에서 42일까지 다양하다. 두 번째 모형도 '근로활동 불가 모형'으로, 대기기간은 14일이며 1년 이내 최대 120일까지 급여 지급이 보장된다. 정부는 두 모형의 대기기간을 달리 설정한 것은 대기기간에 따른 대상자 규모와 정책 효과 차이를 분석하기 위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 모형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대상자로 인정하되, 대기기간은 3일로 짧게 적용된다. 이 모형에서 상병수당은 해당 입원과 관련된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지급하며, 보장기간은 1년 이내 최대 90일이다. ◆지원내용 =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 기간동안 하루에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을 지급한다. '모형 1,2'는 근로활동 불가기간 전체에서 대기기간을 뺀 일수이며 '모형 3'은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을 뺀 일수다. 정부는 1단계 사업에서는 질병의 보장범위에 따른 정책 효과 분석이 주요 목적이므로 다른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괄 정액 급여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설계했지만, 2단계부터는 정률 급여 지급 방식을 일부 운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제도의 보장방식과 수준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지급 절차 = 상병수당의 신청·지급과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이 자격심사, 의료인증 심사, 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먼저,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건보공단에서는 취업요건 등 수급요건을 확인하고, 근로활동불가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가 적정한지를 심사하여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통보한다. 공단은 급여 지급이 결정된 이후에도 소득상실과 근로 여부 등을 확인하며, 필요 시 사업장·자택 등을 방문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한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급여 지급 중지, 환수, 향후 수급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수급기간이 종료된 수급자는 근로에 복귀하거나, 합병증의 발병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수급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 지역 선정 =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한다.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여 3월 말경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월 19일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평가기준 등 구체적 공모 내용과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제도는 감염병 확산 방지뿐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질병으로 인한 소득의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제도이며,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우리나라의 여건에 적합한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2-01-18 12:00:09김정주 -
하플사이언스, 신약 연골재생기술 미국·유럽 특허 등록[데일리팜=천승현 기자] 항노화 신약 개발기업 하플사이언스는 골관절염치료제 ‘HS-101’의 연골재생 용도기술이 최근 미국 특허청(USPTO)에 이어 유럽 특허청(EPO)에도 특허가 등록됐다고 18일 밝혔다. 하플사이언스는 지난 2018년 11월 최학배(66) 전 한국콜마 사장이 김대경(66) 중앙대 약대 교수와 함께 설립한 바이오벤처다. 재조합 단백질 '하플(HAPLN1)'을 기반으로 노화에 의해 손상된 신체조직을 재생시키고, 퇴행성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기전의 치료제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하플사이언스에 따르면 HS-101을 20개월의 노화 실험용 쥐에 투여한 결과 연골-특이 전사인자인 SOX9을 발현하는 세포들이 다수 발견됐으며 퇴화해 흔적만 확인할 수 있는 성장판에 연골이 형성되는 결과도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골관절염실험용 쥐에 HS-101을 투여한 결과 SOX9 뿐 아니라 ACAN, COL2A1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해 콜라젠 타입 II 발현 세포 및 프로테오글리칸의 축적이 크게 증가했음을 확인했다. HS-101의 이러한 연골재생 기술이 이번에 미국과 유럽에 등록된 특허다. 하플사이언스는 골관절염치료 관련 2개의 특허를 출원했고 일본, 중국 등 18개국에 추가 특허 등록을 추진 중이다. 회사 측은 “이번에 연골재생 특허가 미국, 유럽 특허청에서 특허를 획득한 만큼, 나머지 국가에서의 특허 등록에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하플사이언스는 국내 최초의 항노화 신약개발 기업이다. 골관절염 이외에도 국내에서 이미 특허등록이 완료된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제 및 피부노화 개선제 등 다양한 항노화 분야의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 하플사이언스 관계자는 "하플사이언스의 연골재생 기술이 미국,유럽 특허청에 등록되며 하플사이언스의 글로벌 기술력을 인정받게 됐다"며"미 개척지인 근본적 골관절염치료제(Disease-ModifyingOsteoarthritisDrug, DMOAD) 개발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2-01-18 11:59:47천승현 -
약사들 십시일반, 따뜻한 손길로…늘픔, 16년째 '쪽방까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들과 업체들이 십시일반 모음 따뜻한 손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졌다. 약대생동아리 늘픔과 약사단체 늘픔약사회는 지난 9일 동대문구 창신동 쪽방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2년 쪽방까치' 행사를 진행, 230여가구에 쌀과 죽, 방한용품과 영양제가 전달됐다고 밝혔다. 쪽방까치는 매년 1월 초 쪽방촌을 방문해 후원받은 영양제와 방한용품 등을 나눠주며 사회 소외계층인 쪽방촌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행사로, 2006년부터 16년째 진행되고 있다. 늘픔약사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쪽방촌 주민들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는 데 공감한 약사회와 기업들이 나눔의 손길을 더해주셨다"며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등 10개 약사회에서 행사를 지원했으며 40여명의 개인 약대생과 약사님들이 후원금을 보태주신 덕분에 보다 풍성한 나눔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단체로는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강남구약사회, 강서구약사회, 관악구약사회, 광진구약사회, 송파구약사회, 중랑구약사회, 부천시약사회, 용인시약사회, 늘픔약사회, 네이쳐스팜, 더신나게, 디알에스, 비타민하우스, 에스지메디언스 등이 동참했으며 개인으로는 가톨릭약대 봉사 동아리, 강소현·김강미·김기태·김보원·김은진·김주성·김태규·김한진·문홍석·민지원·박미란·박상원·박정신·배정란·배 현·벼리약국·변태식·손채윤·염패언·오건영·오성곤·유대형·유옥하·윤선희·윤영철·이광민·이미선·임은주·좌석훈·장보현·최미희·최은경·한동진·한미영·한송희·홍경희 약사 등이 동참했다. 늘픔약사회는 "도움의 손길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약사회 장현진 부회장과 1년간 쪽방운영 약사로 활동해 온 정혜경 약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전달된 후원품 등은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창신동쪽방상담센터를 통해 230가구에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2022-01-18 11:58:23강혜경 -
심평원, 화재 없는 전통시장 만들기 캠페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3일 원주 전통시장에서 ‘화재 없는 전통시장 조성을 위한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심평원은 원주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원주시 소재 전통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동소화패치 1,500개 설치를 지원했다. 자동소화패치는 전기기구에 붙이는 신형 소화용구로, 화재가 발생하면 패치의 미세캡슐이 120℃ 이상의 열에 반응해 소화 약제를 분출하고 화재의 초기 진화를 돕는 혁신적인 제품이다. 이번 화재 없는 전통시장 만들기 캠페인은 심사평가원이 추진하는 지역 사회 화재근절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해 화재 취약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했던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캠페인의 뒤를 잇는 활동이다. 이영현 안전경영실장은 "자동소화패치가 지역 소상공인의 화재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심평원은 앞으로도 지자체 및 안전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2-01-18 11:14:10이혜경 -
[대구 서구] 황인석 집행부 출범...임원 세대교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 서구약사회장에 황인석 약사(35, 영남대)가 추대됐다. 구약사회는 최근 대구시약사회관에서 41차 정기총회를 열고 황인석 총무이사를 신임 회장을 선출하고 김태일 총회의장은 유임시켰다. 권혁자 정책자문단장을 부의장으로 감사에는 신현희 감사를 유임하고, 박선윤 정책자문위원을 새롭게 선출했다. 황인석 신임 회장은 "서구약사회 발전을 위해 3년간 최선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인 회무 참여를 당부했다. 이승재 직전회장은 "한약사 문제와 일반약 난매, 계명재단 불법약국 개설 문제 등 대내외 산적한 문제들이 하나 같이 쉽지가 않다"며 "약사회를 중심으로 힘과 지혜를 모으면 극복해낼 수 있다. 회원들도 역량을 강화해 토탈 헬스케어 전문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주요회무 및 감사보고와 4,650만원의 세입 중 2830만원을 집행한 나머지 1822만원을 차기 이월금으로 결산한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6840만원의 장학기금 운용 등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2022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신임 집행부에 위임했다. 총회에 앞서 대내외 유공인사들에 대한 시상과 서구약사장학회에서 마련한 장학증서를 이희숙 보건소장에게 전달했다. [총회 수상자] ▲대구시약회장 표창패 양성원(백세약국) ▲서구청장 표창패 권원규(새솔약국), 배초자(큰사랑약국) ▲서부경찰서장 감사장 민선희(효성약국), 김응진(해오름약국) ▲분회장 감사패 이재웅(서부경찰서), 이현훈(경동사) ▲분회장 표창패 이승연(튼튼약국)2022-01-18 10:46:32강신국 -
[대구 남구] 새 회장에 30대 정재훈 약사 추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 남구약사회장에 정재훈 약사(36, 대구가톨릭대)가 추대됐다. 구약사회는 최근 대구시약사회관에서 41차 정기총회를 열고 정재훈 총무이사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하고, 총회의장에 이영대 전임회장, 부의장에 이인숙 부회장을 임명했다. 윤애란 총회의장을 신임감사로 선출하고, 김문영 감사는 유임됐다. 정재훈 신임 회장은 "약권 수호와 직능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회원 화합과 회 발전을 위해서도 3년간 분골쇄신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대 직전회장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한다. 앞으로도 변함 없이 남구약사회에 큰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약국가의 어려운 현안들을 잘 해쳐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집행부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회무 및 감사보고와 2021년도 세입총액 3725만원 중 1206만원을 집행한 나머지 2519만원을 차기 이월급으로 결산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통과시키고,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신임 집행부로 위임하기로 했다. [총회 수상자] ▲대구시약회장 표창 김선홍(남문약국) ▲분회장 표창 예수경(다온약국)2022-01-18 10:37:30강신국 -
식약처 "당뇨약 복용시 저혈당 조심하세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18일 먹는 당뇨병치료제를 소개하고, 사용 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당뇨병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 잘 만들어지지 못하거나, 만들어진 인슐린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혈액 중 포도당 농도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대사성 질환을 말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당뇨병은 당화혈색소가 6.5% 이상, 8시간 이상 공복 후 혈장포도당이 126 mg/dL 이상, 75g 경구당부하 2시간 후 혈장포도당이 200 mg/dL 이상,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물을 많이 마시고 화장실을 자주 가거나, 설명되지 않는 체중감소 등)과 함께 혈장포도당이 200mg/dL 이상인 경우 당뇨병으로 진단한다. 당뇨병의 치료는 기본적으로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으로 시작하며, 이러한 생활 습관 교정으로 혈당 조절이 부족할 때 먹는 혈당강하제로 약물치료를 시작한다. 당뇨병 초기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혈당이 오랫동안 적정수준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미세혈관 합병증(눈의 망막, 신장, 신경에 발생)이나 대혈관 합병증(동맥경화, 심혈관, 뇌혈관 질환 등) 등 신체 각 기관의 손상과 기능부전이 생길 수 있다. 당뇨병 치료에 사용되는 먹는 혈당강하제의 작용기전은 간에서 포도당 합성 억제, 인슐린 분비 촉진, 소장에서 포도당 흡수 지연, 인슐린 반응성 증가, 인슐린 분비 촉진, 인크레틴(인슐린 분비 촉진 효소) 활성 증가, 신장에서 포도당 재흡수 억제 등 다양하다. 대한당뇨병학회 진료지침(2021)에 따르면 혈당 조절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1차 약제로 메트포르민(간에서 포도당 합성 억제)을 복용하게 되는데, 혈당 조절이 안 되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로 다른 기전의 약물을 2~3종류 병용하게 된다.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저혈당이다. 혈당강하제 복용량이 너무 많을 때, 음식을 거르거나 너무 적게 먹었을 때, 술을 많이 마셨을 때 저혈당이 잘 나타난다. 혈당 강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항생제(테트라사이클린류), 아스피린, 혈압약 등과 같이 당뇨약을 복용할 때 저혈당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저혈당이 심한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으므로 당뇨약의 복용량, 복용 시간, 식사 시간을 잘 지키고 긴급한 상황을 대비해 항상 사탕 또는 비스킷 등을 휴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으로 코팅된 정제나 달콤한 시럽을 많은 양 복용하는 것은 혈당을 올릴 수도 있다. 병원, 약국을 갈 때는 현재 복용 중인 당뇨약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것이 좋다. 먹는 당뇨병 치료제는 약물의 기전에 따라 식사 직전, 직후 등 복용 방법이 다르므로 복용 방법 숙지가 필요하다. 다른 질환 치료제와 함께 복용해야 하는 경우 약물 간 상호작용이 혈당 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혈당에 영향을 주지만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도 있으니 의사와 충분히 상의 후 의약품을 복용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 관계자는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은 완치보다는 약물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 교정으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22-01-18 10:33:49이탁순 -
[대구 북구] 도희준 약사, 회장 추대...총회의장 김태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 북구약사회장에 도희준 약사(58, 대구가톨릭대)가 추대됐다. 구약사회는 최근 대구시약사회관 2층 강당에서 41차 정기총회를 열고 도회준 부회장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하고, 총회의장에 김태형, 부의장에 김경희, 이순우, 감사에 강미숙, 박소연 약사를 선임했다. 도희준 신임 회장은 "앞으로 3년간 회원약사들의 위해 봉사하며 약사직능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미숙 직전 회장은 "지난 3년 간 저와 함께 수고해준 총무님과 최일선에서 수고해준 반장님들 덕분에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며 "이제 회원으로 돌아가지만 북구약사회장이었음을 잊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제 소임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주요회무 및 감사보고, 5780만원의 결산 중 234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3437만 원을 차기 이월금으로 결산한 일반 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854만 여원의 특별회계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올해 예산안은 신임 집행부로 위임했다. 총회에 앞서 구약사회는 대내외 유공인사들에 대한 시상과 강점문 부구청장에게 불우이웃돕기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 [총회 수상자] ◆대구시약회장 표창패 이병일(독일약국), 이요한(강북약국) ◆분회장 표창패 양정재(문전약국), 송정숙(보건정문약국), 김동균(칠곡경북대학병원), 한진희((주)로하스) ◆분회장 감사패 김현아(북구보건소), 정종엽(동원약품)2022-01-18 10:22:49강신국 -
HLB테라퓨틱스, 희귀암치료제 美 동정적 사용 승인[데일리팜=지용준 기자] HLB테라퓨틱스는 교모세포종 치료제로 개발중인 신약물질 ‘OKN-007’이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산재적 내재성 뇌교종(DIPG) 소아 환자 치료를 위한 ‘동정적 사용’ 승인을 받아 약물 투여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정적 사용’은 FDA에서 장기간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증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제가 없을 때 아직 개발중인 신약 치료제의 사용을 허가하는 제도다. 이번 약물 투여는 미국 오클라호마 대학(University of Oklahoma) 어린이병원 전문의인 맥널(Rene McNall) 박사 제안으로 이뤄졌다. 맥널 박사는 재발성 산재적 내재성 뇌교종 환자를 대상으로 지난 달 OKN-007의 첫 투약을 시작했으며 1개월 동안 특별한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달 중 두번째 환자에게 투여될 예정이다. HLB테라퓨틱스의 미국 자회사 오블라토가 개발 중인 OKN-007은 교모세포종(GBM)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2상을 진행중이다. OKN-007이 교모세포종과 함께 산재적 내재성 뇌교종 동물 모델에서도 효능을 보임에 따라 오블라토는 소아희귀질환인 산재적 내재성 뇌교종 치료제로 적응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재적 내재성 뇌교종은 소아의 뇌간에서 발생하는 희귀소아암으로 보통 5세~10세 사이의 어린아이에게서 발병한다. 환자의 90%가 진단 후 24개월 이내에 사망하고 5년이상 생존 확률이 1%에 불과한 중증 질환이다. 균형감각 이상과 두통을 일으키며, 병세가 진행되면 음식을 삼키거나 말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심할 경우 시력까지 잃는 것으로 알려졌다. HLB테라퓨틱스 안기홍 대표는 “FDA의 동정적 사용 승인을 통해 항암신약 후보물질 OKN-007을 교모세포종에 이어 산재적 내재성 뇌교종으로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환자 투여를 통해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치료 효과를 검증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2022-01-18 09:45:27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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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등 보건의료 10개단체 "간호법 저지 총력 대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10개 단체는 17일 국회 앞에 모여 간호법 제정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단체들은 "간호법은 면허제 근간의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한다"며 "여기에 간호사 업무범위가 무한히 확장돼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단체들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필연적 위상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 근거해 의사의 진료보조인력으로서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와 노인복지시설에서 시설장의 지휘 하에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역을 간호사의 업무상 지시를 받는 수직적 관계에 편입시켜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약화시키고 간호사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의료관계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지역 의료기관 및 의료서비스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지역 의료기관이 충실한 의료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만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조항을 간호법에 포함한다면 해당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덧붙여 "OECD 국가는 물론 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 있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만 없다는 것은 명백한 과장"이라며 "OECD 38개국 중 27개국이 간호 단독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 단독법을 제정한 것으로 분류되는 나머지 11개국도 국가별 입법 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이를 간호사단체가 주장하는 수준의 단독법이라고 볼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단체들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간호 단독법안의 제정 시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선언한다"며 "간호단독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해당 법안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궐기대회를 비롯한 연대투쟁에 공동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다.2022-01-18 09:32:4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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