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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같은 동일성분 약, 정제 급여-시럽제 비급여?[이슈해설] 움카민정과 내용액제 급여기준 논란①정부의 약품비 절감 노력은 전방위로 이뤄진다. 신약은 약가협상을 통해 진입가격을 낮춘다. 기등재의약품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등 사후관리제도를 통해 가격을 조정한다.고가인 경우 허가범위보다 급여기준을 좁게 설정하는 방식도 약품비를 절감하는 방식으로 채택된 지 오래다.급여기준은 개별성분별로 설정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수년 전부터는 이른바 (약효군 등) '#일반원칙'을 제정해 덩어리로 관리하고 있다. 2011년 10월 시행된 내용액제 일반원칙은 약효군을 넘어 제형에 족쇄를 채운 경우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동일성분의 정제 또는 캡슐제가 있는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는 허가사항 범위여도 두 가지 기준에 투여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만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한 경우, 고령·치매·연하곤란 등으로 정제나 캡슐제를 삼킬 수 없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예외도 있다. 개별 고시가 있는 내용액제는 해당 고시기준에 따른다. 또 제산제 및 수크랄페이트제제는 허가범위 내에서 적절히 투여할 수 있다.복지부는 급여기준 제정당시 "교과서, 임상논문, 관련학회 의견 등을 참고해 내용액제가 꼭 필요한 대상인 만 12세 미만인 소아와 고령, 치매 및 연하곤란 등이 있는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실제 이유는 상대적으로 비싼 시럽제보다 저가인 정제(캡슐제 포함)를 사용하도록 해 보험재정을 절감하려는 게 주요 목적이었다.그렇다면 동일성분 정제 급여출시로 논란이 되고 있는 페라르고니움시도이데스추출액 제제를 살펴보자. 이 성분의 오리지널은 한화제약의 '#움카민시럽'.ml당 53원이었던 이 제품의 보험상한가는 제네릭 출시로 2012년 6월1일 37원으로 가격이 조정됐다가, 가산기간이 종료된 지난해 3월1일부터는 28원으로 추가 조정돼 이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제네릭은 76개로 모두 28원 동일가다.이후 오리지널사인 한화제약은 제네릭 출시로 시장이 위축되자 정제인 '움카민정'을 개발했고, 이달 1일 급여목록에 등재시켰다. 가격은 정당 252원.'움카민정'의 출현은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추출액 제제 시장을 단박에 뒤흔들었다. 내용액제 일반원칙에 따라 시럽제를 12세 이상 환자에게 원칙적으로 급여 투약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문제는 지난해 237억원 규모였던 시럽제 처방시장이 100% 정제로 이동한다고 가정해도 약품비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용법용량을 보자. 시럽제는 성인기준 회당 6~9ml 용량을 하루 세번, 정제는 1정을 역시 세번 복용하는 데, 1일기준 투약비용은 시럽제는 504~756원, 정제는 756원이 된다.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통상 투여용량 구간이 설정된 내용액제는 중간함량을 기준으로 1일 투약비용을 산정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 주장대로라면 시럽제 최고용량을 쓰면 정제와 투약비용이 같고, 최저용량을 투여하면 정제가 시럽제보다 오히려 더 비싸다.약품비 절감이라는 일반원칙 설정목표를 달성하려면 시럽제보다 정제 가격이 더 낮아져야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조인 데, '동일성분동일약가'가 적용되는 현행 제도로는 불가능한 것이다.유일한 해법은 정제를 보유한 업체가 스스로 약가를 자진인하하거나 후발업체가 저가 등재하는 방법밖에 없다.페라르고니움제제 시장만 놓고보면 급여기준 일반원칙은 시럽제에만 재갈을 물려놓고 실제 약품비 절감은 정제를 보유한 업체에 선택권을 맡긴 꼴이다.한편 복지부는 이례적으로 시럽제 급여제한을 1개월간 유예하기로 지난달 결정했다. 진료현장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혼란과 시럽제 재고를 감안한 조치인 데, 현 급여기준은 그대로 고수할 것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앞서 제약협회는 움카민 시럽제 급여제한과 관련, 3개월간 말미(유예기간)를 달라고 복지부에 건의했었다. 76개 제네릭사들의 재고문제 등을 이유로 요구했다는 후문이지만, 사실상 제네릭사들이 정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자하는 의도로 풀이된다.다시 말하면 페라르고니움제 시장은 2년6개월만에 시럽제에서 정제의 각축장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는 셈이다.2014-09-02 06:15:00최은택 -
복잡한 약가기준 '표'로 정리…'가등재'는 폐지내년부터는 복잡한 약가 #산정기준을 약가담당자가 아니어도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서술형식으로 기술된 규정들을 (엑셀) '표'로 재정리해 간략히 정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특허만료일이 십수년 이상 남아 판매하지도 못하는 제네릭을 미리 등재시키는 이른바 '#가등재' 제도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표 형식의 산정기준=현행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1에는 약가산정 및 조정기준, 가산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이 순서대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복잡한 내용들이 서술형식으로 뒤얽혀 기술돼 정통한 사람이 아니면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그만큼 민원도 많고 불만도 적지 않았다.복지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현행 산정기준 등을 이해하기 쉽게 '표' 형식으로 재정리하기로 했다. 각각의 '호'를 별표1(산정기준), 별표2(조정기준), 별표3(조정기준), 기타 순으로 연번을 붙여 일목요연하게 기술하는 작업이다.가령 산정기준은 '동일제제 등재시', '자료제출의약품', '함량비교가', '복합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장이 평가 신청한 약제' 등으로 항목을 구분해 정리한다.제약계 한 관계자는 "같은 말이라도 서술형식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 "표 형식으로 정리하면 쉽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가등재 제도 개선=현재 약제급여목록에는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가 종료되지 않아 실제 판매하지도 못하는 제네릭이 200개 넘게 등재돼 있다. 시행일도 내년 5월11일부터 2025년 4월21일까지 제각각이다.과거 등재순서에 따라 약값이 체감되던 계단식 약가제도 아래에서 제네릭 가격을 높게 받기 위한 일종의 '알박기' 행태였다.그러나 계단식 약가제도가 폐지되고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가등재'는 실익이 없어졌다. 반면 급여목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행정력만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복지부는 무엇보다 실제 판매 가능한 약제만 약제급여목록에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싶어 한다. 지금도 2년간 급여비 청구실적이 없는 급여의약품은 목록에서 퇴출된다. 반면 '가등재' 품목은 판매예정일을 명시했다는 이유로 청구실적이 없어도 삭제되지 않는다.복지부는 일단 원칙적으로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내년 3월부터는 '가등재'를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식약처가 제네릭 허가증에 실제 판매 가능한 일자를 기재해주기로 한 만큼 해당 일자에 맞춰 등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문제는 이미 등재돼 있는 품목들인 데, 급여목록에서 분리해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중에서 판매일자가 장기간 남아있는 제품들은 별도 조치할 예정이다.◆동일회사 종전가 규정 손질=현 약가산정기준은 같은 회사 등재품목이 삭제됐다가 재등재될 때는 최종 상한금액과 산정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약가를 책정하고 있다.역시 등재순서에 의해 약값이 체감되는 계단식 약가제도의 잔재다. 재등재되는 같은 회사 동일제제를 우대할 필요가 없다고 봤던 것이다. 하지만 계단식 약가제도가 폐지된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불합리한 제도로 지적되고 있다.판매부진이나 영업·마케팅 상의 이유 등으로 포기됐다가 되살리려는 제품이 있을 수도 있는 데, 다른 회사 제품과 가격을 달리 정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복지부도 수긍해 타 회사 제품 상한금액과 형평성을 고려해 가격을 산정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약가선정기준 개선과제는 전체적으로 제약사에 일부 불리하거나 유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 혼재돼 있다"면서 "불명확한 내용과 불합리한 기준을 명확히 정비한다는 취지에 입각해 개선안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일단 다음달 중 개선안이 마련되면 곧바로 행정예고해 내년 1월에 시행하는 게 목표"라면서 "시간적 상황을 고려할 때 협의가 원활치 않은 내용들은 제외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고시개정에는 최소 규격·단위 개선안도 포함시킬 계획이지만 정부와 제약간 의견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2014-08-21 06:15:00최은택 -
"가중평균가보다 싼 신약"…약가협상 꼭 해야하나매년 약가협상을 진행한 신약 10개 중 4개 이상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관문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가중평균가 이하 약가를 수용하고 있다.이들 약제 중 상당수는 건강보험공단과 협상과정에서 약가가 추가 조정된다. 제약업계는 이원화 돼 있는 약가결정절차에 의해 사실상 중복인하 장치가 작동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다.더욱이 특허만료로 이미 53.55%까지 약가가 떨어진 약제가 대체약제군에 포함된 신약조차 추후 제네릭이 등재되면 53.55%로 조정되는 절차가 그대로 진행돼 '대체약제의 제네릭'보다 특허만료된 신약의 가격이 더 싸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제약업계는 신약 약가결정 절차상의 이런 문제점을 지난 5월 심평원 규제개선 대토론회에서 제기했다. 그러면서 급평위 통과과정에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를 수용한 신약은 약가협상 절차를 생략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도 내놨다.복지부와 심평원은 귀담아 들었다. 절차를 개선할 수 있을 지 검토해보자고 했고, 현재 복지부 주재하에 건보공단과 심평원 담당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는 중이다.19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가중평균가 이하 수용 신약에 대한 공단협상 절차 생략' 요구는 추후 '신약 #적정가치 반영' 방안을 검토할 워킹그룹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은 이 워킹그룹을 구성하기 전에 사전 협의하고 있는 것이다.복지부는 제약업계의 불만은 이원화된 가격결정 구조보다는 협상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약가인하에 무게가 실려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실제 신약의 급평위 통과 가격은 협상을 거치면서 평균 18% 가량 더 인하되는 것으로 파악됐다.약가협상을 진행하는 신약의 45%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를 수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가중평균가보다 더 싸게 등재되는 신약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복지부는 따라서 건보공단, 심평원과 사전검토를 진행하면서 협상절차는 생략하지 않고 일단 가중평균가 이하로 급평위를 통과한 약제에 대한 가격결정 방안을 고민 중이다.논란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약가협상 절차를 생략할 경우 가격결정 이원구조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안은 정하지 않았다.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고 사전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귀띔했다.제약계가 지적한 대체약제가 특허만료 된 이후 등재된 신약의 가격조정 시나리오제약업계 관계자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다.한 제약사 관계자는 "급평위 단계에서 신청가격의 15%, 협상에서 다시 18% 가격이 조정되는 이중 약가인하 구조가 문제이지 협상 자체를 생략하는 게 핵심은 아니다"고 말했다.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도 "새로운 성분의 신약들이 등재절차를 거치면서 '수모 아닌 수모'를 당하고 있다. 약가협상을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가중평균가 수용 신약에 대한 특례가 적용된다면 최선은 아니지만 그나마 차악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그러나 제약업계의 갈증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바로 대체약제가 53.55%로 조정된 이후 등재된 신약 때문이다.국내 제약사 다른 관계자는 "새로운 성분의 신약이 특허만료되면 '대체약제 제네릭'보다 가격이 더 싸지는 역전현상을이 발생할 수 있다. 대체약제 가격이 이미 53.55%로 떨어진 이후 등재된 신약은 제네릭 발매 시 약가조정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복지부는 가중평균가 수용 신약 가격결정 문제를 포함한 신약 적정가치 인정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시행시점은 현재 상당부분 협의를 진행한 약가산정기준 개선안과 함께 내년 1월을 목표로 삼고 있다.하지만 신약 적정가치 인정방안의 경우 수차 논의가 진행됐다가 중단됐던만큼 실제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2014-08-20 06:15:00최은택 -
약가기준 개선한다더니 제네릭 나오면 복합제 가격 뚝제약업계는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약제 산정기준을 정비하겠다던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선논의가 결국 약가인하를 강화하는 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다.최초 등재 제네릭 약가가산 공급업소 기준 폐지와 함께 손질하려고 하는 #복합제 관련 규정이 대표적이다.18일 관련 업계와 정부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2012년 1월 동일성분약가제도가 도입되면서 복합제 약가는 개별단일제 가격의 53.55%값을 합산해 산정하고 있다. 개량신약 복합제는 여기에 가산을 둬 혁신형 제약기업 제품은 68%의 합, 비혁신형 제약기업 제품은 59.5%의 합으로 등재가격을 정한다.만약 2012년 이전에 등재된 복합제의 제네릭이 나오면 단일제와 마찬가지로 단일제 가격의 각각 53.55% 합으로 정해지고, 가산기간 1년동안은 오리지널의 경우 종전가격의 70%, 제네릭은 59.5% 합으로 약가가 산정된다. 동일제제가 3품목 이하이면 이 가격은 1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속된다.문제는 2012년 이전에 산정된 복합제의 제네릭이 등재됐을 때 약값을 산정하는 기전이 너무 복잡하다는 데 있다. 관련 기준이 수차례 바뀌면서 단일제의 68%합, 단일제의 80%합, 단일제의 90%합 등 복합제에 적용된 약값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실제 복합제 이력추적 논란이 제기됐던 고혈압복합제 '#엑스포지' 사례를 보자.이 복합제가 등재됐던 2007년에는 단일제의 68% 합으로 가격이 산정됐다. 당시 합산가격은 1022원. 그런데 단일제 1일 투약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 규정에 의해 이 약제는 최종 980원에 등재됐다.이후 제네릭이 등재된 지난해 10월 기준 보험상한가는 2원 인하된 978원이었다. 이 복합제는 새 약가산식에 따라 가격을 산정하면 최초 1년 가산을 적용받아 1년간은 1052원, 1년이 지난 후에는 805원이 된다.그러나 새 약가제도에 의해 산정된 가격보다 현 상한가가 더 낮아 엑스포지는 일단 약가인하 없이 상한가를 유지했고,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10월1일부터 53.55% 가격인 805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다시 말해 엑스포지는 등재당시 복합제 산정기준과 참고가격이 된 단일제 가격 기준시점 논란이 정리되면서 약가인하 없이 1년간은 현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2012년 이전에 등재된 복합제는 이런 스토리가 적지 않다. 문제는 이력추적이 쉽지 않다는 점인 데, 해법으로 복지부와 심평원이 들고 나온 게 '과거 산정이력 반영'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이었다.방식은 기준시점을 정해 당시 복합제 가격을 100으로 정하고, 이후 제네릭이 등재되면 단일제와 동일한 방식(→53.55%)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내용이다.정부 측 관계자는 "현재는 등재이력에 따라 제네릭 가격이 산정되기 때문에 예측가능성이 낮다"면서 "제네릭 약가의 예측 가능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제약계는 산정기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볼멘소리다. 결국엔 복합제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약가를 더 인하하려는 장치만 마련하겠다는 의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실제 엑스포지 가격만 놓고보면 현행 산식대로라면 제네릭 등재 후 최초 1년은 1052원, 가산기간이 종료되면 805원이지만 복지부안대로 가면 각각 684원, 523원이 된다.가산종료 기준 282원(-35%)의 격차가 발생하는 셈이다.이에 대해 다국적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제약업계는 복합제 특성을 감안해 산정기준과 약가협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터 달라고 했는 데 결과만 놓고보면 (의도가 뻔했는 데) 순진한 생각이었다"고 주장했다.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들의 뛰어난 제재기술을 바탕으로 연구비를 투자해서 개발되는 게 복합제"라면서 "정부가 연구개발 의욕이나 기술적 가치를 고려했다면 이런 방안을 내놓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제약업계는 매번 반복되는 논란이지만 두 개 이상의 단일제를 하나로 결합한 복합제는 환자의 복약편의성을 개선하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도움을 주는 의약품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다른 업체 관계자는 "복합제 개발은 임상적 가치 뿐 아니라 산업적 측면에서도 인센티브를 줘서 권장해야 한다"면서 "그러기는커녕 정부는 오히려 의욕을 꺾는 조치들을 들고나와 제약업계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한편 정부가 제안한 내용은 복합제 산정기준에 반드시 부정적이지만은 않다.현행 규정은 급여목록표에 동일 투여경로, 성분, 제형의 약제가 등재돼 있지만 동일함량 제품이 등재돼 있지 않은 복합제는 함량비교산식을 우선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그러면서도 복지부는 단일제 수준까지 복합제 가격을 보장한다는 기준도 적용 중이다. 상황이 이러하보니 이 두 가지 원칙 중 어느 쪽이 우선한 것인 지 불분명하다.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함량비교산식 우선 적용 규정을 삭제하는 선에서 관련 기준을 일원화하기로 했다.가령 단일제 A품목100mg 상한가가 1000원, B품목 10mg 상한가가 100원이라고 가정하자. 이 때 복합제 'A50mg+B5mg'의 가격은 현행 함량산식을 적용하면 900원이 된다. 그러나 개선안을 적용하면 단일제 가격을 보장해 1000원으로 100원 더 높아진다.복지부는 다만 단일제나 복합제 1일 최대 투약비용을 보장해 준 복합제는 추후 단일제나 복합제 가격이 인하되면 연동해서 직권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충분히 검토하겠지만 상황에 따라 플러스가 되는 부분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14-08-19 06:15:00최은택 -
일괄인하시효 끝? 제네릭 약가가산 사실상 무력화종근당의 사이폴주사는 1999년 11월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됐다. 하지만 제네릭을 포함해 같은 성분에 등재돼 있는 의약품은 2개 회사 제품에 불과하다. 시장성이 낮은 데다가 기술적인 측면도 제네릭 진입에 장벽이 되고 있다.한국오츠카제약의 프레탈서방캡슐은 2011년 6월 등재됐지만 역시 등재회사 수는 2곳 뿐이다. 이 제품은 오리지널의 물질특허가 만료된 상태고, 2013년도 매출액은 81억원이 넘는다. 시장성은 있는 데 기술장벽이 후속약물 등재를 어렵게 하고 있다.이처럼 오리지널 특허가 만료됐어도 시장성 부족이나 높은 기술장벽 또는 보험약가에 비해 비싼 원가요인 등으로 제네릭 진입이 어려운 성분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복지부는 2012년 1월 이른바 #동일성분약가제도를 도입하면서 제네릭이 등재되더라도 동일성분 의약품을 개발한 제약사가 4곳 이상일 때까지는 약가가산을 인정해주는 특례제도를 마련했다.이 제도에 따라 제네릭이 등재되면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는 원칙적으로 모두 오리지널 종전가격의 53.55%로 조정된다.하지만 두 가지 요건(가산기간 1년과 공급업소 4곳 이상)이 충족될 때까지는 오리지널은 70%, 제네릭은 59.5%(혁신형제약기업·원료직접생산 68%) 가격을 적용하고 있다.복지부는 일부 보험의약품의 이런 특성과 함께 안정적인 공급을 감안해 #가산제도를 도입했지만, 다른 한편 일괄인하에 따른 제약기업의 충격파를 완화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다.그런데 복지부가 최근 약가산정기준 개선논의 과정에서 2년만에 이 제도를 손질하려고 해 우려를 낳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가산정기준 간소화 방안으로 제시한 것을 안건으로 채택했는 데, 공급업체 수 기준을 없애고 제네릭 등재 후 1년이 지나면 가산을 없애는 게 주요 골자다.심평원 관계자는 이 개선안을 제안하면서 투명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1년이 경과한 뒤에는 다른 회사 제품의 추가 등재여부에 따라 약가가 조정돼 약가인하 시점 예측이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제약사들도 공급업소수 기준을 없애고 '심플하게' 1년 후 일괄 조정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을 줬다"고 설명하기도 했다.심평원 측의 주장은 복잡한 약가산정기준을 간소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설득력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건강보험 재정 악영향=블록버스터 의약품은 지금도 특허만료되면 제네릭이 쏟아져 나온다. 처음부터 공급업소 4곳 이상 기준은 의미가 없다. 대부분 제네릭 발매 후 1년이 지나면 가산기간 종료와 함께 약가가 53.55%까지 하향 조정된다.그러나 앞서 거론됐던 종근당 사이폴주사나 한국오츠카 프레탈서방캐슐같은 제제는 어떤가? 가산기간이 유지되는 현 상황에서도 시장성이나 기술장벽 등으로 인해 후발의약품 등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프레탈서방캡슐의 유일한 동일성분제제인 실로스탄씨알정은 유나이티디제약이 6년간 20억원을 투자해 개발에 성공한 제품이다. 용법도 기존 1일 2회(또는 1회 2정 1회)에서 1일 1회(1정)로 개선했다.유나이티드제약의 개발노력은 사실 4개 업소 이상 약가가산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제네릭 등재 후 1년이 지난 후에 가산을 없앤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제약사 입장에서 59.5%와 53.55% 간 약가격차는 5.95%가 아니라 10%다. 1년만에 약값이 10%나 없어진다면 연구개발 의욕은 저해될 가능성이 높다.만약 공급업소 수 기준이 없어진 뒤 이런 이유로 제약사들이 제네릭 개발을 기피한다면 오리지널 독주가 계속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가상의 소설이 아니다. 제도가 일부제제에 국한될 수 있지만 특허만료된 오리지널에 활주로를 열어주는 꼴이다.문제는 이런 시장상황이 오리지널사와 국내사간 역학관계로 그치는 게 아니라 보험재정에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있다.가령 오리지널 약가가 1000원이고 1년간 100만정이 처방됐다고 하자. 총처방액은 10억원이다. 이후 제네릭이 595원(59.5%)에 등재된다면 오리지널의 약가는 700원이 된다.해당 성분 처방량을 고정시키고 오리지널 대 제네릭의 처방수량 비중을 90:10으로 설정하면 처방액은 오리지널 6억3000만원, 제네릭 5950만원이 된다. 제네릭 등재 전과 비교하면 3억1050만원의 보험재정이 절감되는 셈이다.제약계 한 관계자는 "공급업소수 3개 이하 품목에 대한 가산유지는 일괄인하 과정에서 제약산업의 충격파를 감안한 측면이 없지는 않았지만 건강보험 재정절감도 고려됐었다"고 말했다.그는 "만약 공급업소수 기준을 삭제해 1년 뒤 가산을 없앤다면 제약사들의 제네릭 개발의욕을 꺾을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보험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유탄맞는 개량신약 복합제=심평원이 제안한 개선안의 부정적 영향은 단일제 성분에만 그치는 게 아니다. 현 약가산정기준을 보면 일반 복합제는 개별 단일제의 53.55% 가격을 합산해 산출하지만 개량신약 복합제는 59.5% 합(혁신형제약기업 68% 합)을 적용한다.개량신약 복합제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였다.복지부는 이 우대방안을 도입하면서 가산제도를 활용했는데, '공급업소 4곳 이상 기준'을 없애면 당연히 개량신약 복합제 가산도 1년이 지나면 종료될 수 밖에 없다.개량신약 복합제의 경우 기술력은 물론 통상 3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비가 투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상황에서 약가가산이 1년밖에 지속되지 않는다면 개발의욕은 꺾일 수 밖에 없다는 게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제약계 한 약가담당 임원은 "2012년 제도 개편 시 복지부는 해당제제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가산기준에 공급업소 기준을 감안했다"면서 "약가산정기준이나 제약업계 환경 등이 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제도는 현행대로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공급업소 수가 3곳 이하인 경우에도 후발 등재 의약품에 약가가산이 적용되지 않는 게 문제"면서 "오히려 원칙적으로 약가 가산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예측 가능성이 문제라면 약제급여목록 고시 때 '3개사 이하'로 표기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2014-08-18 06:15:00최은택 -
한약사가 일반약 팔아도 지켜만 봐야하나[이슈추적]=한약사 일반약 판매 해법은?한약사 문제가 약사사회 핫 이슈로 떠올랐다. 큰 틀에서 보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의 일반약 판매와 ▲약사가 한약사를 고용해 일반약 판매를 하는 행위에 대한 위법성 여부다.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와 한의약정책과가 상반된 해석을 내리고 있다는 점도 혼란을 더 부추기고 있다.약무정책과는 약사법 입법취지를 고려해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인 반면 한의약정책과는 일반약의 경우 면허범위에서 판매해야 한다는 제한을 두지 않아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결국 약사들의 문제제기와 고발에도 보건소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같은 부처의 다른 입장이 존재하는 게 가장 큰 이유다.2012년 7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무혐의 처분이 결정적이 변수가 됐다. 암암리에 진행되던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행위가 급속도로 확산된 것도 이 시점 이후다.◆법률 쟁점은 =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주장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20조 1항에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50조제3항에 약국을 개설한 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불법이라는 주장의 핵심은 약사법 2조에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결국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와 약무정책과도 이른 근거로 상반된 민원회신을 내렸고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약사회 대책은 = 약사회는 이영민 상근부회장을 투입해 한약관련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특위는 지부, 분회를 통해 파악한 한약국과 한약사 고용약국에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약 40여곳의 일반약 판매 정황을 포착, 증거자료를 수집해 놓은 상황이다.그러나 약사회는 이들 한약국을 고발했을 경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오는 게 부담이다.자칫 잘못하면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날개를 달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결국 약사회는 한약제제 범위와 약사-한약사의 업무범위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한약사 문제 대안은 = 약사법 전문가나 전직 약사회 임원들은 한약사 흡수통합론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민초약사나 일선 분회는 한약사 처벌 근거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힘들지만 통합약사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주장을 보면 약사와 한약사 분리가 고착화되고 현재 1800여명 수준이 한약사가 수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면 직능 갈등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약사법을 전문으로 하는 약대의 한 교수는 "일단 대한약사회가 한약사 문제에 대해 어떤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단순히 법 조문이 개정이나 한약사 고발은 근시안적 발상"이라고 말했다.이 교수는 "만약 한약제제를 규정한다고 하면 직능간 소모적인 논란만 하다 끝날 수 있다"며 "현재 제약사에서 우황청심환을 만들 때 인공 사향을 사용하고 동의보감에 근거해 만들지도 않는데 이를 한약제제라고 할 수 있는지부터가 논란이 된다. 너무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했다.전 대한약사회 임원은 "한약사 제도를 만든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통합약사를 기조로 회원들을 설득하고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통합약사 이전 한약사들의 업무범위부터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은 민초약사 다수의 의견이다.처벌 규정부터 마련한 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 취급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자는 주장이다. 통합약사 논의는 차후의 문제라는 것.다양한 아이디어도 속출하고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행정처분 9에 보면 현행 '약사 또는 한약사가 면허범위 외의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한 경우' 1차 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이 내려진다.이 조항에 '면허범위 외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해 판매한 경우'로만 변경해도 한약사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또 약사법 시행규칙 44조에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면허범위를 벗어나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신설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약사회 관계자는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더라도 복지부가 행정처분은 할 수 있는 요건은 만들 수 있다고 본다"며 "정부 의지의 문제 아니겠냐"고 말했다.2014-07-23 12:30:37강신국 -
환영회 있어도 송별회 없다? OB 모임 '다독다독'제약업계 퇴직사원 관리 어떻게 하고 있을까?제약업계에 몸담았던 퇴직자들이 입버릇 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다. "환영회는 있어도 송별회는 없다"는 말이다.제약사들이 '현직'에 대한 처우와 관리는 중요시하게 여기지만, 정작 퇴직자에 대해서는 홀대해 왔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다.이는 주요제약사 인사관리 시스템 문제로 연결되기도 한다.업계에 수십년 이상 종사했던 모 인사는 "제약사에서 퇴직자가 그 회사의 최대 적이 될수 있는 이유는 퇴직사원 관리 부실에 기인한다"고 말한다.실제로 그동안 퇴직자들의 회사 내부고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제약사들이 다수 있다.상위제약사를 중심으로 퇴직사원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는 이유도 이같은 제약업계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하지만 제약사들의 OB모임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회사의 전통을 이어가고 퇴직자들을 통해 경영자문이나 역할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에서 비롯된다는 설명이다.따라서 정부 규제정책이 강화될수록 향후 제약사 퇴직자 모임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주요제약사 퇴직자 모임 현황제약업계 퇴직자 모임은 1980년대 동아제약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제약은 동우회라는 이름으로 80년대 초 OB모임을 결성해 지금까지 활발히 활동중이다.종근당 종우회와 한독 동우회도 모두 80년대에 만들어졌다. 약 30여년 동안 끊임없이 퇴직사원 모임을 주도한 셈이다.녹십자와 유한양행은 9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다. 최근에는 대웅제약이 2012년 웅비회를 창설하면서 주목을 받았다.이중 녹십자 녹우회와 한독 동우회는 오너인 고 허영섭 회장과 고 김신권 명예회장이 직접 모임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가장 활발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모임은 유한 ‘유우회’로 현재 900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아쉽게도 상위제약사 중 아직까지 퇴직자 모임이 운영되지 않는 곳도 있다. 하지만 점점 OB들의 역할과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향후 관련 모임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80년대 결성된 OB모임 ‘동우회’, ‘종우회’ 동아 동우회동아쏘시오홀딩스의 동우회는 제약업계 첫 번째 퇴직사우 모임이다.설립시기는 퇴직 임직원의 친목도모 및 복리증진을 위해 1980년대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동아측은 동우회를 통해 회사와의 유대강화 및 사회사업을 통한 사회 기여를 목적으로 매월 셋째 주 화요일 동우회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는다.현재 회원은 약 250여명이다. 가입조건은 동아쏘시오그룹 퇴직 임직원 중 희망자에 한하며회비는 신규 가입 시 20만원(찬조금 자율), 월 정기모임 참석 시 2만원(식사비용)이다.동아측에서도 동우회와 관련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명절과 근로자의 날에 동아제약 및 동아오츠카 제품을 지원하고 회원들 경조사에 화환을 지원하고 있다.한독 동우회한독 한독동우회도 80년대 만들어진 전통이 있는 OB모임이다.한독동우회는 한독의 창업주인 고 김신권 명예회장이 1988년 직접 만들었으며, 재직시절 함께 고생하며 한독을 일군 가족 같은 정을 퇴직 후에도 계속 나누기 위해 탄생했다는 설명이다.한독동우회는 현재 약 650여 명의 회원이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최근 한독 소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매년 연말에는 정기 총회와 송년회를 하며 현 한독 임직원들과 한독동우회 퇴직 사우들이 한 자리에 모이고 있다.한독은 지난 5월 창립 60주년을 맞아 충북 음성에서 생산본부 퇴직 사우들을 초청해 홈커밍데이를 개최하기도 했다. 퇴직자와의 꾸준한 교류를 통해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종근당 퇴직사우 모임인 종우회는 종근당에 3년이상 근속했던 퇴직 임직원으로 구성돼 있다.종우회는 회사와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지난 84년 결성된 모임으로, 현재 150여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90년대 창설, 유우회-녹우회 관심 유한 유우회유한양행 유우회는 퇴직사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지난 1991년 창설됐다.유우회의 대상은 유한양행에서 5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임직원으로 현재 총 인원 995명이 등록돼 있다.유우회 회원들은 현직에 근무할 당시 직급에 상관없이 유한인이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유한에 따르면 유우회 회원들은 서로의 경조사를 챙기는 것은 물론 남다른 애사심을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회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녹십자 OB모임 녹우회는 1992년 창립됐으며, 회원자격은 녹십자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회사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 하고 있다. .녹십자 녹우회회원은 매년 생일 해당 월에 10만원의 생일 축하금, 직계 존 비속 사망 시 20만원, 본인 사망시 50만원, 자녀 결혼식 20만원을 지급받게 되며, 콘도미니엄을 운영하여 회원들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매년 연말에는 정기총회를 열고 회사와 녹우회의 공동발전과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안건이 토의되고 있다.정기총회에 이어 열리는 송년모임에는 녹십자 허일섭 회장을 비롯한 현직 녹십자 임원들도 자리를 함께 해 옛 동료의 근황, 회사와 회원 상호간의 발전을 위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선후배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의미있는 시간을 나누고 있다는 설명이다.녹우회는 회원간 정보교류와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으로 현재 350여명의 회원들이 지역별, 동호인회별로 결성돼 활동하고 있다.창립 2년된 대웅 웅비회, 다음 주자는? 대웅 웅비회대웅 웅비회는 대웅 퇴직회원들이 친목도모와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회사와 유대를 돈독히 하고 대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직된 모임으로 2012년 12월 발기총회를 통해 설립됐다.현재 총 360여명의 회원이 등록돼 있으며 운영원칙 및 조직구성안을 수립해 소모임 활성화, 회원명부 관리 및 경조사 지원 등 자발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한편 퇴직자 모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퇴직사우 모임이 없는 일부 상위제약사와 중견제약사들도 앞으로 OB모임을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2014-07-16 06:15:00가인호 -
"한번은 털고 가자"…문제 CSO 단절 분위기 확산음성적 리베이트 핵심으로 #CSO(영업전문대행업체)가 지목되면서 상위 제약회사를 중심으로 CSO 거래를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특히 지난달 25일 한국제약협회 이사장단이 변칙적 리베이트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불법 CSO와 거래한 제조(수입)사도 공동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면서 제약회사 스스로 CSO 거래를 재점검하는 모습이다.그러나 CSO 거래비중이 높은 중소 제약사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고 있다. 대형제약사의 또다른 네거티브 전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상위사들 CSO와 거래 중단 고민...관리강화 움직임도최근 한 상위제약사 영업책임자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되면서 상위 제약사들은 CSO와 거래를 정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단기간 불법 CSO들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영업의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정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CSO와 관계가 있는 병원과 단가계약 과정에서 어쩔수 없이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면서도 "그것조차 안 된다고 하면 단계별로 정화를 해 나갈 수 밖에 없지 않냐"고 덧붙였다.다른 상위제약사 공정거래(CP) 담당자는 "최근 많은 제약사들이 CSO와 계약을 준비하다가 최근 문제가 불거지자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CSO와 거래를 하면 지뢰밭으로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CSO에 대한 관리강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제약회사와 CSO간의 계약서상에 CP규정 서약 등이 있다해도 CSO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다 걸러내기는 어렵다"며 "제약회사가 진정으로 리베이트 문제에서 자유롭고 싶다면 계약서뿐만 아니라 CSO 직원에 대한 CP교육, 영업현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이렇게 상위 제약사 중심으로 CSO 차단여론이 확산되면서 리베이트 투아웃제 적용품목에 불법 CSO의 행위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미 한국제약협회는 약사법상 의약품 허가권자의 관리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달라며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CSO가 불법 리베이트를 저질려 적발될 경우 해당 품목 영업을 의뢰한 제약사도 책임이 있는만큼 투아웃제에 따른 보험급여 중지·삭제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다.장우순 제약협회 팀장은 유권해석 요청이 "새로운 편법 리베이트를 원천 차단하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 문제에 대해 아직 정의내리기 어렵다며 유권해석 의뢰가 들어오면 내부 회의를 통해 정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아예 약사법상에 CSO의 리베이트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도록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2012년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주체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리베이트를 한 자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묻혀 있다.당시 법안에 참여한 이강군 오제세 의원 비서는 "쌍벌제 시행에도 음성·편법 리베이트가 끊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많아 관련 법안을 만들었는데, 해당 개정안에 있는 다른 이슈 때문에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그러나 법적해석이 필요하다고 해도 CSO의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된다면 관련 제약사가 사정당국의 눈을 피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앞서 CP 담당자는 "거래를 튼지가 얼마 안 됐다면 제약사와 관련 근거를 찾아내기 어렵겠지만, 1년 이상 거래한 업체라면 불법 리베이트 문제에 제약사도 모른척하기 어렵다"며 "불법 마진제공 등이 녹취기록을 통해 다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CSO 독단적 행위가 아니라면 제약사도 피해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정통 CSO 정착 기회로...일부 중소 제약 불만 제기정통 CSO를 표방하는 회사들은 오히려 불법 리베이트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른데 대해 반가움을 표시하고 있다.서울의 한 CSO 대표는 "이번 논란으로 제약사의 CSO 계약이 줄어드는 등의 마이너스 요인이 생길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한번은 털고 가야 한다. 현재 품목장사를 하는 불법 CSO들은 쳐내고, 올바른 방식으로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을 한국형 CSO로 키워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제약회사들은 제네릭 중심의 관행적 영업에서 특색을 갖춘 제품 판촉으로의 전환을 심각해야 고민해야 한다"며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소리말고 저렇게 하면 사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회사는 특색 있는 제품 위주의 영업활동, 질환별 전문인력 채용, 영업활동에 대한 거래 제약회사의 컨펌을 통한 투명한 영업을 주창하고 있다.그런데 이러한 CSO 여론에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는 제약사도 있다. 특히 자체 영업보다 CSO를 통한 영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중소 제약사들은 CSO 영업만을 불법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중소제약사 한 CEO는 "CSO는 영업력없는 회사들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마지막 창구"라며 "외국에서는 활성화 돼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정착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을 꺼냈다.그러면서 "리베이트 투아웃제 등 시행으로 전체적으로 마케팅 방식 전환 시점에서 CSO만을 불법으로 보는 시각에는 문제가 있다"며 "약국 수금할인 등 이런 부분은 제쳐둔채 CSO만을 타깃으로 삼고 있는 것은 대형 제약사들이 작은 경쟁자들을 따돌리기 위한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관계자는 또 "대형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투아웃제 전에 마지막 판촉이다 싶어 100대300 지급 등 불법 리베이트를 일삼는 바람에 몇몇 제약사들은 신제품 발매를 접었다"며 "CSO 자체를 불법으로 몰지말고, 건전한 CSO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14-07-09 06:15:00이탁순 -
제약, 호봉조정 등 변화 조짐…공직 변화는 '글쎄'공직 사회와 제약업계 역시 내년 첫 6년제 약사 배출을 앞두고 향후 처우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분위기다.6년제 약사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은 비교적 유연하다. 기존 4년제 약사들에 비해 2년이라는 시간을 더 투자한 만큼 그에 합당한 대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반면 #6년제 약대 졸업생을 바라보는 공직 사회는 다른 직역에 비해 엄격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사회적으로 공무원들의 학력 차별 분위기가 사라지고 있는 만큼 6년제 약사들에게 돌아갈 특혜나 대우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공직 "2년 더 공부했다고 차별 기대할 수 없어"6개월 후 첫 6년제 약사를 채용할 공직 사회에서는 당장의 대우는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기본적으로 공직은 학력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다. 더욱이 점차 학력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설명이다.특히 최근에는 박사학위에 따른 특채뿐만 아니라 의약사 등의 전문직 특혜도 사라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적으로 박사 학위 이상 전문직들도 기존과는 달리 7급으로 채용되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공직사회에선 학력에 따른 처우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회분위기상 공무원 사회에서 학력이나 전문직 등에 상관없이 능력과 성과로 판단하는 분위기가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건보공단이 올해 상반기 6년제 약대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중특강에서는 약무직과 공직, 행정 분야에 약대생들의 관심도가 높았다. 반면 공직 사회에서는 6년제 약생에 대한 처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데일리팜 자료사진) 해당 관계자는 또 "약사 면허 수당 인상이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이것은 6년제 약사 처우 변화와 별개 문제"라며 "공직에 있는 기존 약사들도 면허수당이 수년째 인상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논의인 만큼 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향후에도 다른 직역에 비해 공직의 경우 6년제 약사들에 대한 평가와 대우 차는 더 엄격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 약사 출신 공무원들의 설명이다.복지부 약무직 관계자는 "공무원 특성상 6년제 약사의 전문성 평가가 선행되고 인정돼야 처우 변화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제가 늘어난 만큼 국민 건강 기여도가 높아졌다는 사회적 동의가 형성돼야 그에 합당한 대우도 가능하지 않겠냐"고 전했다. 제약·유통업계 "2호봉 인정은 가능, 석사급 대우로"일부 제약회사는 6년제 약사들의 처우 변화에 대한 합의를 마친 상태이다. 국내 U제약사는 최근 내년에 배출되는 6년제 약사들부터 석사급 대우를 하기로 협의했다.기존 약사들과 급여 차이는 크지 않지만 호봉에 차이를 둔다는 것이다. 신입이지만 석사급 대우로 2년의 경력을 인정해 주는 셈이다.반면 연봉을 비롯해 현재 일부 제약, 유통회사에서 일반직이 아닌 관리직 약사들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약사 면허 수당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U제약 전무는 "현재 6년제 약대 체계에서 능력 차이를 확신할 수 없는 만큼 무조건 연봉을 인상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2년을 더 투자한 만큼 석사급 대우로 2호봉을 더 부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B제약 관계자는 "약사 면허 수당은 연구, 생산 등 관리직 약사들만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다"며 "내년부터 6년제 약사가 채용된다고 해도 인상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제약 공장에서 실무실습에 열중하고 있는 약대생들을 모습.(데일리팜 자료사진) 업계 역시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6년제 약사들의 능력 향상이 확인돼야 처우 변화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H다국적 제약 대표는 "현재로선 6년제 약대생들의 실력 차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라며 "6년제 전환 후에도 여전히 약대 교육이 개국약사와 병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냐"고 말했다.해당 대표는 또 "다국적사와 국내 대형사들에선 오히려 학력 등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능력에 따라 대우한다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면서 "6년제 약사들이 확실한 능력 차이를 보여주지 않는 별다른 대우 차이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2014-07-09 06:14:59김지은 -
"6년제 약사 나온다는데" 고민 깊은 약국과 병원"공백기였던 지난 2년, 약사 임금은 이미 한계치까지 올랐다. 6년제 약사가 배출되더라도 당장 처우 개선은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6개월 후면 첫 6년제 약학대학 졸업생이 배출된다. 약사국시 합격률에 따라 다소간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상 1800여명이 신입 약사가 사회로 진출하는 것이다.상황이 이렇자 내년 초 당장 6년제 첫 신입 약사를 채용할 병원, 약국에서는 이들의 처우를 두고 고민이 깊은 모습이다.일부 대형 병원은 전문성을 감안해 호봉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다수 병원, 약국에서는 #6년제 약사의 처우 차별에 대해 "아직은 부정적"이라는 입장이다. 대형 병원, 임금 인상보단 호봉인정 가닥무엇보다 6년제 약사 처우 문제에 대한 고민을 서두르고 있는 곳은 대형 병원들로 보인다. 호봉 체계가 비교적 잘 지켜 지고 있는 국공립대병원들의 상황은 더욱 그렇다.일부 국립대병원은 내년에 배출되는 6년제 약사들에게 2호봉을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병원에서 2년 근무 경력을 인정해 주는 셈인 것이다.일부 국공립대, 대형 사립대병원을 중심으로 6년제 약대생들에 한해 2호봉을 부여해 주는 방안이 협의되고 있다.(데일리팜 자료사진).한 호봉당 임금 변화는 5~10만원인 선인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급여에 큰 변화는 없을 예정이다.병원 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올해 기준 4년제 약대 신입 약사 초봉이 4300~4500만원대로 책정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배출되는 6년제 약사들 역시 이 금액대 연봉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하지만 2년의 경력을 인정해 주는 셈인 2호봉이 부여되면 병원 내 직급, 향후 승진에는 그만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지방 J국립대병원 약제부장은 "병원이 최근 내년부터 6년제 신입약사에 2호봉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며 "기존 4년제 신입 약사와 급여차이는 크지 않지만 직급이나 승진 면에서 기존 약사들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의 한 대학병원 약사도 "최근 병원 측과 6년제 약사에게 2호봉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며 "당장의 급여 인상 부분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반면 6년제 약사의 처우 개선은 기존 약사들과 명확한 실력, 전문성 차이가 담보돼야 가능할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서울의 K대학병원 약제부장은 "병원들도 불경기로 인건비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6년제 약사들의 급여 인상을 요구할 수는 없는 형편"이라며 "이들이 사회에 배출됐을 때 기존 약사들과의 명확한 차이가 있어야 명분을 갖고 처우 개선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약국가 "근무약사 임금 이미 한계치"개국가는 내년에 첫 배출되는 6년제 약사들의 임금이 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6년제 전환으로 약사가 배출되지 않은 지난 2년간 사실상 신입 근무약사 임금은 이미 최대치에 도달했다는 것이 약국가의 중론이다.약국가는 약사가 배출되지 않은 지난 2년간 근무약사 임금이 이미 한계치에 올랐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데일리팜 자료사진).약사들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취업한 근무약사들은 이전에 일한 약사들보다 평균 20~30% 인상된 임금을 받아왔다. 근무약사 구하기가 워낙 힘들다 보니 임금이 인상돼 온 것이다.실제 2013년 초까지 4000만원 초반에 형성돼 있던 근무약사 연봉은 약국의 규모,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4월 이후 4500~5000만원대로 인상됐다.약사 수급 차이에 따른 급여 변화도가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과 내년 한해 1800여명 약사가 배출되는 점을 감안할 때 급여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서울대병원 A문전약국 약국장은 "지난 2년 약사 구하기가 워낙 힘들다 보니 근무약사 임금 수준이 한계치라 할 만큼 올라가 있다"면서 "현재 연봉 수준이 유지된다면 내년 첫 6년제 약사는 사실상 인상된 연봉을 받는 셈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반면 개국 약사들은 6년제 약사가 처음 배출되는 2015년에는 지금의 수준이 유지되지만 2~3년 안으로 연봉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입을 모았다.강남세브란스병원 인근 약국 약사는 "당장 2년 후만해도 상황은 급반전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 매해 1800여명 약사가 배출되는데 약사 공급 과잉으로 근무약사 임금은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2014-07-08 06:00:5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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