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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업계가 정부의 제네릭 약가인하를 저지하기 위해 거세게 저항했다. 정부에 약가인하 영향 분석 등에 대한 공동연구 착수를 제안했고 제약주권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10일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약가인하 영향분석‧유통질서 확립‧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등 3대 사항의 공동연구 착수를 정부에 제안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11월 약가제도 개편 발표 직후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 차원 공동 대응을 위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등으로 구성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건정심에 제네릭과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산정률을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비대위는 국산 전문의약품을 주요 대상으로 한 약가인하가 강행되면 연구개발과 품질혁신 투자 위축 등 산업기반이 붕괴된다고 역설했다. 필수의약품 생산 중단 등 국민건강이 위협되고 일자리 감축 등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급격한 약가인하 중단과 개편안 의결 유예, R&D 등 혁신에 대한 강력한 지원 방안 마련, 산엽육성과 약가제도를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정부와 산업계간 의사결정 체계 구축 등을 촉구했지만 지금까지 합리적 대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발표 이후 제약업계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강하게 반대했다. 제네릭 약가가 낮아지면 연구개발(R&D)과 혁신 투자가 심각하게 위축돼 산업 성장동력이 상실되고 고용 감축, 양질의 일자리 상실 등의 악순환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게 제약업계의 약가제도 개편 반대 논리다. 제네릭 약가기준이 53.55%에서 45%로 설정되면 산술적으로 제네릭 최고가격이 16.0% 인하되는 것으로 계산된다. 개편 기준이 40%로 결정되면 53.55원이 40원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종전 보다 제네릭 최고가는 인하율은 25.3%로 커진다. 제네릭 1개 제품의 수익률이 20% 이상 내려간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이 체감하는 손실은 매우 클 수 밖에 없다. 윤웅섭 일동제약 회장은 “약가인하가 이익이 줄어든다는 차원이 아니라 현장에서는 사업 지속성이 가능한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준다. 기업 생존을 위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한국노총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의약·화장품분과는 약가제도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간 매출 손실 규모가 총 1조2144억원, 기업당 평균 23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영업이익은 평균 52% 급감해 절반 이상이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29일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에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노총은 29일 정부 약가제도 개편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노동자 배제한 졸속 개편으로는 건강보험 재정도, 제약산업도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환자·국민을 배제한 채 밀실행정과 탁상행정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면서 “정부는 약가 제도 개편의 근거와 재정 효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사회적 논의 구조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최근에는 한국노총이 청와대를 방문해 약가인하에 따른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비대위는 중동사태로 국제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면서 제약산업 원가 부담이 폭증하고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비대위는 “원료의약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사태로 인한 산업계의 부담은 한층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면서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규모 약가인하마저 강행된다면 산업계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린다”라고 토로했다. 비대위는 약가인하 파급효과, 유통질서 확립, 제약산업의 지속가능한 선진화 방안에 대한 정부-산업계의 공동연구 착수를 제안했다. 노 회장은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국가 전략산업이다”라면서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환율‧원자재‧운임 등 4중고가 국가 경제를 강타하고 불확실성이 극대화하는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방적인 시행일정을 강행하는 속도가 아니라 제대로 된 방향과 설계다”라고 꼬집었다. 제약업계는 정부에 제네릭 약가 산정기준 53.55%에서 10% 가량 인하되는 48%를 수용할 수 있다고 제안한 상태다. 권기범 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은 "약가인하를 꼭 해야 한다면 혹독한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 거래처와 고통 분담을 통해서 그 정도는 노력하겠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국산 전문의약품을 주요 대상으로 약가인하를 포함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국민 건강과 산업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실질적으로 분석할 것을 요청했다. 의약품 영업대행업체(CSO)의 급증과 수수료 지급 등에 따른 산업계 유통질서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제안했다. 산업발전과 국민 건강을 고려하고 5대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이라는 국정 목표 실현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선진화 방안을 도출할 것을 비대위는 촉구했다. 비대위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국민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비대위 참여 단체 회원 기업과 약업인들이 참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서명운동은 일방적 약가인하 강행은 보건안보는 물론 신약개발 등 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역행하는 처사이기에 재고돼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노 회장은 “한국 제약산업은 중대 기로에 서 있다. 산업이 무너지면 경제성장의 동력은 사라지고 국민건강을 지탱할 기반도 흔들린다”라면서 “지금의 정책 결정이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좌우한다. 산업계의 공동 연구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승적인 수용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2026-03-10 11:35:57천승현 기자 -
학교 건강증진 사업 약사 참여…경기도약, 사업기관 선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가 학생 건강권 보호를 위한 공공적 행보에 박차를 가한다. 도약사회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추진하는 2026년 찾아가는 학생건강증진센터 학교 지원사업의 공식 수탁기관으로 선정돼 사업자금 2억원을 배정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학교 보건 체계 내에서 약사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직능의 역할을 한층 확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사업은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 학생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약사회는 지난달 12일 의정부 학생건강증진센터에서 열린 선정위원회에 참석해,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축적해 온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및 방문약료 사업 등의 성과와 전문 인력 인프라를 적극 피력하며 최적의 수행 기관임을 증명했다. 수탁기관 지정에 따라 도약사회는 앞으로 학생들이 올바른 의약품 사용 습관을 형성하고 약물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이울러 학교 현장의 의약품 관리 자문과 약학 전문 교육을 실시해 보건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된 ‘학생 건강증진 약료지원 모델’을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다. 연제덕 회장은 "이번 사업 참여는 약사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책임지는 보건 전문가로서 그 역할을 학교 현장까지 넓히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학교 건강관리 체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3-10 11:08:00강신국 기자 -
식약처 "마약류 복용 후 운전 절대 안 돼"…교육 강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마약류 등 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 대상 약물운전 예방 교육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순간적인 운동·인지능력 저하로 이어져 예기치 못한 인명 피해 등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간 식약처는 약물 운전 예방교육 영상을 제작해 ’24~’25년간 특별교통안전교육에 활용하고, 상시적으로 교육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식약처 누리집(마약청정 대한민국, nodrugzone.mfds.go.kr) 등에 공개하는 등 운전자의 약물 운전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을 추진해 왔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연간 약 15~20만명) 대상 교통안전교육(전국 면허시험장, 27개소) 시 마약류의 종류, 약물 운전의 위험성·처벌법규 등 운전자가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으로 요약·구성된 영상으로 교육하는 등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식약처는 약물 운전은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며, 약물을 복용한 후 졸음, 어지러움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절대로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2026-03-10 11:00:31이탁순 기자 -
한국지이초음파, 납세자의 날 장관 표창 수상[데일리팜=황병우 기자]GE헬스케어의 한국지이초음파 유한회사가 수출 경쟁력 강화와 성실한 납세 이행 공로를 인정받아 납세자의 날 포상을 받았다. 회사는 지난 4일 성남세관에서 열린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한국지이초음파가 세정협조자로 선정돼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포상은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국세청의 추천을 통해 수출 성과와 투명한 납세 이행, 관세행정 협력에 기여한 기업에 수여된다. 한국지이초음파는 경기도 성남에 제조 및 연구 시설을 두고 있으며, GE헬스케어의 전 세계 7개 초음파 생산기지 가운데 하나다. 회사는 전체 초음파 생산량의 25% 이상을 담당하는 핵심 제조 거점으로, 2024년 기준 매출의 95% 이상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주요 수출 지역은 미국과 유럽으로 전체 수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며, 이를 통해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2017년 보세공장 특허 취득 이후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세금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등 안정적인 수출 환경 조성에 힘써왔다고 밝혔다. 또한 보세공장 제도를 활용해 물류 효율과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협력사들의 관세 환급 절차 개선에도 기여해 왔다. 이와 함께 한국지이초음파는 2012년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인증을 획득한 이후 지속적으로 등급을 유지해왔으며, 최근에는 최우수 등급인 AA 등급으로 상향됐다. 이를 통해 화물 안전성과 법규 준수, 내부 통제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설명이다. 이승민 한국지이초음파 대표는 "이번 납세자의 날 포상은 수출 경쟁력 강화와 성실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임직원들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의료기기 생산 거점으로서 국가 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2026-03-10 10:35:33황병우 기자 -
"항암제 등재에 평균 659일...사후평가 강화로 단축해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식약처 허가를 받은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가 건강보험에 등재되기까지 22개월에서 46개월까지 긴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신속등재-사후평가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건강보험 등재된 항암제 32개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동안 건강보험 등재된 희귀질환 치료제 20개의 허가 후 등재까지 소요된 시간을 분석,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항암제의 경우 식약처 허가 후 건강보험 등재까지 평균 1년 10개월(659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귀질환 치료제는 허가 후 건강보험 등재까지 3년 10개월이 소요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연합회는 “건강보험 등재 기간 동안 환자는 허가된 치료제가 존재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고액의 비급여로 치료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번 분석은 ▲식약처 허가일 ▲건강보험 등재 신청일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통과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통과일 등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과정에서 주요 단계별 소요 기간을 분석했다. 항암제의 경우 식약처 허가 이후 건강보험 등재 신청까지 평균 191일(약 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회는 “제약사가 식약처 허가 후 신속하게 건강보험 등재 신청을 하지 않으므로 그만큼 등재 절차가 지연돼 환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등재 신청 후에도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통과일까지 평균 약 156일(약 5개월)이 걸리고, 암질심 통과 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통과까지 평균 약 201일(약 6~7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항암제의 경우 건강보험 등재 신청 후 암질심 심의와 약평위 평가 절차에서 약 1년이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약가제도 개편방안에 담았던 신속등재 정책 방향성에 공감하며, 신속등재-사후평가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연합회는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신약의 임상적 효과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초기 단계에서 진입을 차단할 것이 아니라, 성과 기반의 정교한 사후평가 및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약사의 책임 있는 역할도 당부했다. 건강보험 등재 신청이 늦어지는 등의 이유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합회는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났듯 식약처 허가 이후 제약사의 건강보험 등재 신청 자체가 늦어지거나 자료 보완 과정이 반복되면서 전체 건강보험 등재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연이어 “제약사는 환자의 절박함을 이윤 극대화나 협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식약처 허가 후 신속한 건강보험 등재 신청과 합리적인 약가 수용, 성실한 자료 제출을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6-03-10 10:35:05정흥준 기자 -
서초구약, 초도이사회서 올해 위원회별 사업계획 확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는 지난 7일 2026년도 초도이사회를 갖고 올해 각 위원회별 사업계획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강미선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급한 약사법개정안들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며 “기형적 약국 , 한약사 문제, 성분명 처방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상급회와 분회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회장은 “우리 분회는 약사권익을 위한 상급회 정책방향에 적극 협력하고 회원이 지역사회 건강에 기여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안건심의에서 2026년도 각 위원회 사업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초도이사회에서는 신승우 약국부회장이 사후통보 간소화에 따른 대체조제 활성화를 주제로 강의했다.2026-03-10 10:23:07김지은 기자 -
웨이센, 학회서 '웨이메드 엔도' 임상 사례 소개[데일리팜=황병우 기자]AI 메드테크 기업 웨이센이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학술대회에서 자사의 AI 내시경 솔루션 ‘웨이메드 엔도(WAYMED Endo)’의 실제 임상 활용 사례를 소개했다. 웨이센은 지난 7일 서울 롯데호텔 소공동에서 열린 제47회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춘계 학술대회에 참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웨이센의 AI 내시경 솔루션 ‘웨이메드 엔도’를 활용한 임상 경험이 여러 발표 세션에서 소개되며 현장 의료진들의 관심을 모았다. 특히 배강남 세온내과 원장과 김광하 부산대학교병원 교수 발표 세션에서 웨이메드 엔도의 실제 임상 활용 경험이 공유됐다. 발표에서는 AI 기반 내시경 기술이 실제 검사 환경에서 병변 탐지 정확도를 높이고 검사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배강남 원장은 웨이메드 엔도 도입 이후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선종 발견율(ADR, Adenoma Detection Rate) 향상 효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배 원장은 강남·송파 지역 내 내과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우수내시경실 인증을 받은 세온내과 대표 원장으로, 평소에도 ADR이 높은 의료진으로 알려져 있다. 배 원장은 “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의료진이 순간적으로 놓칠 수 있는 병변이 존재하지만 AI는 전체 화면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어 인지적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다”며 “웨이메드 엔도는 검사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병변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의료진의 판단을 돕는 보조 도구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발표 이후 학회 현장에서는 AI 내시경 기술의 실제 임상 적용 가능성과 검사 품질 개선 효과에 대한 질의와 논의가 이어졌다. 실제 임상 경험을 기반으로 한 발표라는 점에서 참석 의료진들의 관심이 높았다는 설명이다. 웨이센 김경남 대표는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에서 전년도에 이어 올해 프로그램에서도 자사 제품이 언급되고 실제 사용 의료진을 통해 임상 활용 사례가 소개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내시경 검사 품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AI 내시경 기술 개발과 임상 연구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6-03-10 10:12:28황병우 기자 -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 개설자가 약사인지 한약사인지에 따라 약국에서 수행할 수 있는 면허·업무범위를 제한하는 법안에 보건복지부가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약국개설자 면허 범위 안에서 약국을 운영·관리하는 입법 취지엔 공감하지만, 개인의 면허를 근무지에 따라 제한하는 것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특히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고용한 약사의 면허범위로 한약제제 외 일반의약품을 취급·판매하거나 의사 처방전을 받아 전문의약품을 조제하는 약국이 다수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약사 단체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사와 한의사 간 교차고용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들어 입법에 찬성했고, 한약사 단체는 한의약분업이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한약사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크게 침해된다며 반대했다. 10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복지부와 직능단체 의견을 살핀 결과다. 이 법안은 약국개설자가 약사인지 한약사인지 여부에 따라 해당 약국에서 실시할 수 있는 면허범위를 제한하도록 규제했다. 예를 들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가 고용돼 근무를 하더라도, 한약사에게 허용된 업무범위만 실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셈이다. 일선 약국 현장에서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약사를 고용한 뒤 전문약을 조제하는 행위 등을 막는게 입법 목표다. 한약사가 상급종합병원 문전 약국을 인수해 근무 약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문약을 조제·판매하고 건강보험급여를 취득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약사와 한약사 간 업무범위 충돌·혼란이 커지면서 입법에 탄력이 붙었다. 복지부는 입법 취지엔 공감한다면서도 개인 면허를 근무하는 약국에 따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불법으로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행위를 실효성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원론적 의견을 개진했다. 복지부는 "이미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고용한 약사 면허범위로 약사 업무를 수행하는 약국이 다수있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약사단체와 한약사단체는 각각 찬성, 반대 입장을 냈다. 대한약사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의사와 한의사 교차고용이 금지되고 있는 점을 어필했다. 약사, 한약사는 교차고용이 사실상 허용되면서 한약사가 약사를 통해 전문약 조제, 일반약 판매 업무를 편법적으로 수행하는 형태가 지속돼 문제라는 지적이다. 약사회는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면 한약사 면허범위를 초과한 의약품의 조제·판매·감정·보관 업무를 관리·감독하게 되는데다 마약류 의약품까지 한약사가 관리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행정청 등이 약국에서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 면허범위 안에서 업무를 엄격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구분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약사회는 "약국은 병원과 달리 업무에 따른 별도 공간 분리 없이 같은 공간에서 면허자에 따라 다른 업무가 행해져 한약사가 조제실에서 조제를 하는지, 약사 부재 시 조제·복약지도를 한약사가 하는지 등을 환자가 알 수 없다"며 "업무범위 준수에 대한 행정청의 관리·감독 권한 행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환자 건강권과 알 권리 향상, 행정청의 관리·감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도적으로 약국개설자의 면허범위와 약국 근무 약사·한약사 업무범위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했다. 대한한약사회는 약사법 체계와 약국 운영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입법이라고 맞섰다. 한약사의 직업 수행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까지 저해할 위험이 높은 법안이라는 논리도 폈다. 정부를 향해서는 한약분업을 약속하고 한약사 제도를 도입했는데도 아직까지 한약분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안이 통과하면 한약사 개설 약국이 대규모 폐업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기존 제도 취지를 왜곡하고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는 법안으로 매우 불합리하다"며 "현행 약사법 체계는 약사와 한약사 모두를 약국개설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약국개설자 업무와 약사·한약사의 조제·복약지도 업무는 서로 명확히 구분되는 영역"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의약품은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분류될 뿐 양약제제와 한약제제와 구분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한의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사제도를 도입했지만 한의약분업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개정안이 통과하면 한약사 약국의 대규모 폐업 우려가 있고 한약사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은 한약사 제도와 약국 운영 체계 전반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사회적 갈등과 보건의료 접근성 저하 등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며 "법 체계 전반과 현장의 운영 실태에 부합하는 신중하고 책임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6-03-10 10:02:41이정환 기자 -
서울시약, 공단과 다제약물 관리사업 협력방안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지역사회약료사업위원회(부회장 우경아)는 지난 6일 서울시약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간담회를 갖고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건보공단과 지난해 시행된 ‘2025년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추진 실적을 통해 약사의 중재를 통한 환자들의 복약 순응도 향상과 약물 부작용 감소 효과를 확인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사업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내실화를 기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양측은 올해 사업 추진 핵심 방향으로 ▲공단 직원 미동행 유형(2인 약사, 보조인력 활용, 약국 내방 등)의 활성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와의 연계 강화를 통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관리가 시급한 고령층 환자들에게 보다 촘촘한 약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안심 복지 체계 내 약사의 역할을 공고히 하기로 했다. 김위학 회장은 “다제약물 관리사업은 약사의 전문성이 시민 건강으로 직결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공단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서울시 25개 구 전역에서 340여명 자문약사들이 지역주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 이를 통한 건강증진 효과, 부작용 감소, 중복 약물 중재, 복용 순응도 향상 등과 관련한 효과성 평가의 부재를 언급하며 조속한 개선을 통해 8년째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는 이 사업이 빠르게 본사업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단 관계자는 “서울시약사회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린다”면서 “2026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약사회 김위학 회장을 비롯해 우경아 부회장, 장진미 지역사회약료본부장, 유우리 지역사회약료이사, 박지원 지역사회약료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는 백후용 서울강원지역본부 건강지원센터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정다인 건강지원사업실 의료이용지원2팀장 등이 참석했다.2026-03-10 09:44:13김지은 기자 -
HK이노엔, 타나베파마와 '바다넴정' 코프로모션 계약[데일리팜=김진구 기자] HK이노엔은 타나베파마코리아와 신성 빈혈 치료제 ‘바다넴정(바다두스타트)’의 국내 공동 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양사는 바다넴정의 국내 영업·마케팅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100병상 초과 의료기관은 양사가 함께 담당하며, 100병상 이하 의료기관은 HK이노엔이 전담한다. 또한 HK이노엔은 바다넴정을 국내에 독점 유통한다. 바다넴정은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 신장질환 성인 환자의 빈혈 치료에 사용되는 경구용 치료제로, 저산소유도인자 프롤린수산화효소(HIF-PH) 억제제 계열 신약이다. 150mg과 300mg 두 가지 용량으로 1일 1회 복용한다. HK이노엔은 투석지연제 ‘크레메진(구형흡착탄)’과 주사형 신성 빈혈 치료제 ‘에포카인(EPO)’ 등 신장질환 관련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바다넴정 도입을 통해 관련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게 됐다. 바다넴정의 원개발사는 미국 아케비아테라퓨틱스로, 타나베파마는 일본·한국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 대한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바프세오(Vafseo)’라는 제품명으로 2024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았으며, 2025년 1월부터 처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23년 3월 품목허가를 받은 뒤 지난해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소위원회를 통과하며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2026-03-10 09:38:56김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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