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설치 불가에 화났던 한약사단체, 왜 조용?
- 강혜경
- 2022-08-16 18: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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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공익감사 청구" 한 달 반 지났지만 여전히 '검토 중'
- "뭐라도 해야" vs "패소 땐 일반약 판매에도 영향" 내부 의견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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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개설 약국에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실증특례 부가조건이 심각한 불공정 조치라고 반발하던 한약사 단체가 돌연 조용해졌다.
'관련 현안은 감사 청구가 가능한 사안임을 확인했고, 공익감사 청구 요건을 검토 중에 있다. 규제샌드박스를 불공정하게 진행한 과기부를 상대로 불공정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규제샌드박스가 만들어낸 또 다른 규제 철폐를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던 7월 초순과 비교할 때 이렇다 할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한약사단체 등에 따르면 행정소송과 공익감사 청구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내부적으로 이견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자칫 소송을 제기했다가 좋지 않은 결과를 안게 될 경우 한약사 일반약 판매 등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가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의약품 보관·관리의 적절성을 위해 약국개설자(약사)가 등록된 약국에 판매시스템을 설치하고 본인 또는 개설자가 고용한 약사가 시스템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화상 복약상담·지도를 통해 판매하려는 약사는 판매시스템 설치 약국개설자(약사)와 고용(근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부가조건이 불공정 조치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리스크를 감수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7월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시기적으로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 법률 검토와 견적 책정 등의 이슈가 있었고, 임원진 일부의 우려도 있다"면서 "소송에서 질 경우 가만히 있어서 배제되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회 전체 내부 분위기 역시 '뭐라도 해야 한다'는 입장과 '안 하느니만 못한 소송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 반반 엇갈리다 보니 소송까지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복지부 역시 한약사의 일반약 화상투약기 설치에 대해 '참여자 간 조율된 내용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다. 복지부는 앞서 한약사가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시범사업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해 "업체 실증계획서를 보면 면허범위 안에서 일반약 판매의 근본적 내용을 다룬 게 아니다. 참여 대상자를 약국개설자 중 '약사'로 한정해 규제특례를 신청했고 2019년부터 3년 간 관련 단체와 논의해 왔고 여기에 한약사회는 없었다"며 "사업과 관련해선 참여자 간 조율된 내용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며, 한약사가 개설할 수 있다고 해 이제 와 한약사를 포함하는 건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화상투약기 제조업체인 쓰리알코리아 역시 한약사 개설 약국을 제외한 약사 개설 약국에만 투약기를 한정해 설치하겠다는 뜻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소송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2019년부터 관련 논의가 있어 왔다고 했는데, 이 당시 한약사회에 대한 참여 요청이 있었는지, 수정 공고가 가능한지 등을 여러 루트를 통해 확인했다"면서 "우선 수정 공고가 가능하다는 사실까지는 파악이 된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회원들의 납득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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