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율 1.25%...저조한 이유보니 역시 사후통보
- 강혜경
- 2024-11-29 10: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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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정책연구소, 소비자-약사 대상 인식 조사
- "사후통보 간소화, 인센티브 강화, 소비자·의료전문가 인식 교육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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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품 부족 사태로 인해 대체조제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체조제율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1.2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조제 시행시 연간 약 4조원에 달하는 건보재정을 절감하고, 환자와 약사의 편의성 역시 증가하지만 1.25%에 그칠 수밖에 없게 하는 허들은 무엇일까.

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소비자와 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를 공개하고,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제안했다.
먼저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79%가 '대체조제 수용에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는 등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국갤럽에 의뢰해 정책연구소가 소비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 의약품에 제품명 및 성분명이 별도로 있음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63.3%였으며, 대체조제를 경험한 소비자의 경우 88%에서 수용 의사를 보였다. 반면 소비자들과 달리 약사들의 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 만족도 2.2점…"사후통보 절차 번거로움이 가장 큰 문제"= 정책연구소는 개국 약사 943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도 발표했다.

또한 '대체조제 불가' 처방도 적지 않았다. 그는 "약사들의 경우 대체조제 불가 처방에 대한 임상적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전체 처방약 중 대체조제가 불가한 약을 구분해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한다"고 말했다.
환자들의 수용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동일성분조제'로 용어를 수정하고, 제네릭에 대한 인식을 개선,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활성화 등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지적했다.
◆DUR로 사후통보 지원, 대체가능 의약품 목록집 정비= 서동철 소장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 간소화 ▲대체조제 기준 명확화 ▲대체가능 의약품 목록집 정비 ▲대체조제 수행 인센티브제도 강화 ▲소비자 및 의료전문가 인식 개선 교육 ▲제네릭 의약품 품질 관리 강화 등 6가지를 꼽았다.
그는 "해외 주요국에서는 대체가능 의약품 목록집과 처방조제 지원 전산시스템을 활성화해 사후에 별도의 통보를 거치지 않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대체조제시 사후통보 수단으로 전화, 팩스 등을 주로 사용해 번거로운 절차로 인식되고 있다"며 "심평원 DUR 시스템 같은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 사후통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해외 주요국의 대체조제 금지 사례를 참고해 대체조제가 금지되거나 권장되지 않는 경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 주요국 대체가능 의약품 목록집 활용 사례를 참고해 국내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실효성이 낮은 기존 지역처방?緞션?목록은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약가 차액의 30%만 지원하는 장려금 제도는 실효성이 낮다는 진단이다. 때문에 대체조제 시 약사에게 차액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 대체조제 거부시 환자의 부담금 차별화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대상 제네릭 의약품 품질과 효능에 대한 인식이 제고돼야 한다. 제네릭 품질, 안전성, 의료비 절감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소비자 교육과 홍보 역시 병행해야 한다"며 "정부와 관련 기관 역시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을 엄격히 관리하고, 안전성 및 효능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공개해 신뢰도 구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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