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월급 700~1000만원"…법원, 면대약국 '단죄'
- 김지은
- 2015-11-30 17:27:4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인천지법 "인천 A병원 면대약국 업주 집유…약사 벌금형"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병진 판사는 30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A종합병원 인근 약국 면대업주 B(5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B씨에 면허를 빌려준 약사 2명에게도 각각 벌금 1500만원과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들은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약국을 운영한 기간이 길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200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종합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2명의 면허로 약국 2곳을 운영했다.
B씨는 자본이 부족해 약국을 개업하지 못하는 약사들을 섭외해 약국을 차리고 실질적인 운영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고용 약사 2명은 B씨로부터 각각 700만∼1000만원의 월급을 받고 처방약 조제 등의 업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
인천 면대약국 사태 장기화 예고…11곳 추가 수사의뢰
2015-10-30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의협 "진료 중인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전대미문 사태"
- 2"권리금 줄 때까지 못 나가"…명도소송 걸린 상가 임차인의 오해
- 3식약처 중조단 사건 서부공소청으로...리베이트 수사는 어디로
- 4'CSO영업소 증빙 의무' 입법에 복지부 "실익 없다" 제동
- 5JW중외, 리바로젯+SGLT2 당뇨 3제 복합제 개발 시동
- 6코스닥 상장 시동 건 바로팜, 비교기업 2곳→4곳으로 확대
- 7자가도뇨카테터 지원 확대…환자 교육·상담 수가 현실화 과제
- 8비대면 약 배송 철회 국회 청원, 한 달간 6만1210명 동참
- 9기능성 문구 같아도 근거는 다르다? 관절건강 원료의 과학
- 10한국백신, 수익성 개선에 미래투자 지속…CDMO 사업화 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