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월급 700~1000만원"…법원, 면대약국 '단죄'
- 김지은
- 2015-11-30 17: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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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인천 A병원 면대약국 업주 집유…약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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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병진 판사는 30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A종합병원 인근 약국 면대업주 B(5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B씨에 면허를 빌려준 약사 2명에게도 각각 벌금 1500만원과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들은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약국을 운영한 기간이 길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200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종합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2명의 면허로 약국 2곳을 운영했다.
B씨는 자본이 부족해 약국을 개업하지 못하는 약사들을 섭외해 약국을 차리고 실질적인 운영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고용 약사 2명은 B씨로부터 각각 700만∼1000만원의 월급을 받고 처방약 조제 등의 업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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