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치료제, 25일부터 건보적용…약국 기존 재고분은?
- 강혜경
- 2024-10-14 14:53: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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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보유재고' 소진시까지 정부지원-시중유통 병행 추진
- 약국, 스티커 부착·재고조사 결과서 보건소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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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팍스로비드정과 베클루리주 등 코로나19 치료제 2종의 건보등재가 오는 25일부로 이뤄질 전망이다.
건보에 등재될 경우 그간 정부에서 전담약국에 일괄적으로 공급하던 시스템 역시 시중유통으로 전환되게 된다. 즉, 먹는치료제 처방·조제기관 이외 모든 약국에서 코로나 치료제를 취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시중유통 전환 분 이외 기 구매한 정부물량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건보등재 후에도 정부보유 재고 소진시까지 한시적으로 시중유통과 정부지원의 병행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약국 역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정부구매물량에 대한 구분·관리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청은 보유중인 정부구매물량에 대해 '정부 구매용' 스티커를 부착하고, 스티커 부착 부분이 보이도록 보유중인 정부구매물량 전량 사진을 촬영해 달라고 안내했다. 또한 유효기간별 재고량을 파악해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을 현행화해 양식을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스티커 배부와 부착방법 안내에 대해서는 각 보건소가 약국 등을 대상으로 배포·안내에 나선다는 계획이며, 약국에서는 조사결과서와 함께 인증사진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치료제의 폐기 최소화를 위해 유효기간이 짧은 물량을 우선 사용해 주시고, 기한 내 사용불가시 보건소에 요청해 타 기관으로 적극 재조정해 달라"며 "다만, 기존 지정기관이 아닌 약국으로는 지역 재조정이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달 26일 개최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따른 조치로, 한국화이자제약 팍스로비드정은 1팩 30정당 94만1940원,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베클루리주정맥주사용동결건조분말은 병 당 52만원으로 상한금액이 결정됐다.
다만 정부는 치료제 급여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갑자기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5만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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