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고용 보험청구한 한약사 약국 결국 폐업
- 강신국
- 2015-05-15 15:15: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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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영업정지 15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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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를 고용해 처방약을 조제하고 청구한 한약사 개설약국이 결국 폐업했다.
성남시약사회(회장 김범석)는 지난해 10월 불법행위로 고발한 한약사 개설약국이 3월 16일 폐업했으며, 현재는 정상적으로 약사가 인수,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해당 한약사는 검찰조사결과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전문약 불법조제로 벌금형(약식명령)을 받았다.
아울러 한약사 개설약국은 지난해 12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고 850만원의 과징금으로 내고 결국 폐업을 한 것.
이에 시약사회는 한약사의 전문약 불법조제는 국민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검찰의 약식명령(벌금형)이 아닌 법원의 재판으로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판단, 회원 350여명의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공판신청을 한 상태다.
김범석 회장은 "한약사 개설약국에서 근무약사에 의한 보험급여 청구는 일종의 면허대여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심평원 환수 문제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마약류관리자가 될 수 없는 한약사가 약국개설로 마약류소매업자가 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며 "이 모든 것들이 한약사가 한약국이 아닌 일반 약국 개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면허범위를 벗어나 관리할 수도 없는 전문약과 일반약 전체를 사입, 취급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의약품관리체계 전반을 흐트려놓는 일"이라며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역약사회도 이번 사례와 같이 한약사 문제를 하나씩 접근해 간다면 문제 해결에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이와함께 해당약국에 고용된 관리약사에 대해서도 범죄 방조행위 여부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약사회는 지난해 10월 관내 한약사 개설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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