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 인력기준, 마약류관리자 지정 제도개선 추진"
- 정흥준
- 2024-09-04 20: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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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태 병원약사회장, 기자간담회서 중점사업 설명
- 의료법 시행규칙·마약류관리법 개정 투트랙
- 저연차 잦은 이직 대책 마련...연구결과 분석 막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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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도 개정을 추진한다.
김정태 병원약사회장은 4일 저녁 관리자 역량강화교육이 열린 소노캄 여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진 중인 중점관리사업을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이영희 상임고문도 참석해 약사 인력TF 등 병원약사회 핵심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약제부 현실 반영 못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병원약사회는 과거 조제에 집중됐던 업무환경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이에 맞춰 인력 기준도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영희 고문은 “2010년도 의료법시행규칙에 약사 인력 기준이 만들어졌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나는 동안 의료기관의 약품 사용량도 늘어나고 희귀약, 전문약 등의 관리해야 할 의약품 수준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 고문은 “환자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고, 의약품 정보를 의료진에게 제공하거나, 팀의료에서 치료 전략을 함께 세우는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다. 인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법으로는 전혀 반영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올해는 시행규칙 1차 개정안을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실태조사 또는 연구용역을 통해 정부 관심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시행규칙은 복지부령으로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부와 협의된 개정안만 도출된다면 내년 말이나 내후년에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마약류관리자 지정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고문은 “4명의 처방의사가 있어야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3인 이하 병원에서도 사고가 나고 있기 때문에 정원 외로 마약을 취급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마약류관리자를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제부 연차별 분포도는 항아리...저연차 이직 이유 찾아 개선= 병원약사회는 이직 감소를 위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는데, 이 결과를 바탕으로 근무환경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김정태 회장은 “일반적으로 연차별 분포도는 아래에 넓게 분포돼있고 위로 갈수록 줄어드는 삼각형이 돼야 하는데, 현재 병원약사는 항아리 구조를 하고 있다”면서 “1~2년차에 퇴사하는 약사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들이 왜 그만 두는지를 알아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를 진행했다. 해외 자료까지 함께 비교해보고 있으며, 현재 국내 재직과 이직 약사 대상 설문조사까지 완료해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무환경이 개선돼야 인력 기준 개선 이후에도 약사 수급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시행규칙과 법 개정만큼이나 중요하게 보고 있다.
◆NIMS 빅데이터 활용 제안...식약처와 긍정 교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도 보고를 넘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와 소통하고 있다.
앞서 병원약사회는 식약처와 간담회를 갖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전알리미 정보를 처방의사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약제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사전알리미 내역 조회 기능을 지난 7월에 추가하면서 약제부도 처방의와 함께 내용을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완됐다.
또 병원약사회는 식약처에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에 필요한 마약류 처방 통계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이영희 고문은 “마약류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빅데이터를 마약류 관리자한테 일부 열어주고 병원 내에서 개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메뉴를 신설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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