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엠에스, 도매업체 1800여곳 리베이트 고소
- 정웅종
- 2012-10-31 16: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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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동부지청에 접수..."증거자료·녹취록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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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소재하는 코리아엠에스약품 노재목 대표는 31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의약품 판매 비리를 철저하게 수사하라'라는 제목으로 12장짜리 고소장을 접수했다.
노 대표는 고소 이유와 관련 "리베이트 없이는 의약품 납품이 어렵고 도매업소도 돈만을 쫓아 정상적인 영업거래를 하지 않는 현상이 업계 전반에 만연해 있다"며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같은 관행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고소장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병원 초저가입찰 문제, 허위계산서 발행 등 리베이트 유형이 구체적으로 적시 됐다.
내기골프를 져서 돈을 잃어주는 행위, 병의원 가족을 도매회사 직원으로 편입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의료기관과 납품 차용증을 쓰고 이를 추후 차감하는 행위 등 그 방식도 다양했다.
노 대표는 상품명처방이 리베이트의 주범이라고 지목하고 "리베이트만 없어도 건강보험재정 적자를 막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를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노 대표는 고소장 접수와 함께 수사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동부지청 앞에서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참고인 조사 때 리베이트 증거자료와 녹취록 등 구체적인 물증을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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