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건정심 통과에 의-병협 갈등 불가피
- 이혜경
- 2012-05-31 0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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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총액계약제 일조" 일침 Vs 병협 "이미 합의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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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표 건정심 위원 2명이 참석하지 않은채 제15차 건정심에서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이 통과되자 불똥이 병협으로 튀었다.
양 단체 모두 이번 달부터 신임 집행부가 출범했지만, 오는 7월부터 병·의원을 대상으로 확대적용되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두고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30일 "포괄수가제 도입으로 병원이 당장 경영상의 이득을 볼 수 있겠지만, 총액계약제가 한 발 더 앞으로 당겨진 것"이라며 "병협이 일조한 것으로 앞으로 다가올 의료재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의협이 건정심에서 결정한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을 반발하면서 찬성표를 던진 병협을 함께 비난한 것이다.

실제 건정심 당일 병협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고시 개정안과 관련해 ▲선험국 사례 ▲전제조건 선결 이행 ▲종합 및 상급종합병원의 수가 전면 재검토 ▲백내장수술 재산출 수가 재검토 등을 주장했다.
병협이 제출한 의견안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등이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 중심의 의료서비스 체계임을 감안해 포괄수가제 당연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
병협은 "각국의 의료환경을 고려할 때 외국의 사례가 항상 긍정적이거나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보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확대 적용되기 위해서는 '환자분류체계, 적정수가, 조정기전 등' 구체적인 협의 선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선결요건 구비 후 건보법 시행령에 물가인상률 및 임금인상률이나 고정비용 상승분이 반영될 수 있는 수가조정기전이 명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선결 과제에 대한 연구 및 검토가 충분히 이뤄진 후 시행시기가 명시된 건보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내년 7월 적용 예정인 종합 및 상급종합병원의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전면 재검토를 강조했다.
병협은 "수가조정기전 및 의료기관의 종별 특성이 반영돼야 한다"며 "이번달에 재 산출된 7개 질병군 포괄수가는 내년 7월 시행전까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행위별수가 또는 포괄수가가 감소된 백내장수술 재산출 수가 재검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병협은 "상대가치점수와 재료대 가격 인하로 낮은 수가가 산출됐더라도 현행 수가 보다 감소된 수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의협이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상태에서 병협이 포괄수가제 확대적용 찬성표를 던진 만큼 향후 의·병협간 갈등 구조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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