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PMS 연구비 리베이트 아니다"…복지부 또 패소
- 이현주
- 2010-09-24 06: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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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제 리베이트 관련 의사 자격정지처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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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PMS와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 복지부의 패소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I병원 J교수가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J교수는 G사의 조영제 PMS를 체결하고 지난 2003년 7월부터 2005년 7월까지 135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연구용역비 명목의 돈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J교수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연구용역 계약으로 부당한 금품 수수행위가 아니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 결국 승소했다.
재판부는 "연구용역비 지급이 계약체결시부터 증례보고서 수집 현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진 점, 사용성적 조사서와 증례보고서 등에 PMS실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 충분히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회사가 자발적 PMS를 수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적법, 타당하게 이행된 것으로 볼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각 계약에 따라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행위를 두고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자격정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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