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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품목별 공급부족 기준선 만든다

  • 이혜경
  • 2024-01-25 06:06:17
  • 28일까지 총리령 의견조회...생산·수입량 줄면 보고 의무화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연내 의약품 공급부족의 기준선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입법예고 이후 1월 28일까지 의견조회가 진행 중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49조 개정안 마련의 후속조치 차원으로, 품목별 유통현황을 파악하고 공급기준의 개념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규칙 49조를 보면 공급 중단 의약품의 보고 기한을 중단 180일 전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제약회사가 의약품의 생산·수입량을 줄이려는 경우 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 의무 강화와 함께 행정처분도 기준도 개선된다.

공급중단 180일 전부터 중단일 사이에 보고한 경우 1차 전 제조업무정지 7일, 2차 전 제조업무정지 15일, 3차 전 제조업무정지 1개월, 4차 전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의약품 생산 감축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1차 경고, 2차 전 제조업무정지 15일, 3차 전 제조업무정지 1개월, 4차 전 제조업무정지 3개월로 개정된다.

안영진 의약품정책과장은 "지난 2023년 1년 내내 의약품 공급 관련 문제를 대응하면서, 외국의 제도를 살펴보고 개선점을 연구했다"며 "공급중단 보고는 업체가 의사결정을 한 날부터 60일인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6개월로 연장해서 총리령 공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입장에서는 공급중단 보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에 따른 감기약의 부족 사례 등을 통해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통한 의약품 안정 공급 요구가 증가하면서 마련됐다.

팬데믹 기간 동안 아세트아미노펜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해열제, 항생제 등의 수요가 급증했으나, 원료의약품 부족, 해외배송 지연 등으로 의약품 부족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안 과장은 "품절약 처럼 공급부족약도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며 "총리령이 개정되면, 식약처에서 구체적으로 의약품 공급부족의 개념을 정하려 한다"고 했다.

공급부족 의약품의 경우 허가 받은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 각 품목별로 생산 및 유통 수량을 확인해 원활한 공급이 이뤄지는 수량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안 과장은 "각 품목별로 제약회사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할 계획"이라며 "평상시 100개 만들던 제약회사가 50개로 줄이겠다고 보고했을 때, 전체 품목의 총합에서 빠져도 부족하지 않을 수준인지의 기준을 정하겠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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