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시트레틴 투여자 헌혈금지 당부
- 정웅종
- 2006-10-08 20: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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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 문제제기 후 일선 병의원-약국 주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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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아세트레틴 성분의 건선치료제(제품명:Neotigason®) 투여자에 대해 헌혈 및 임신금지를 주지해 달라고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최근 아시트레틴 성분의 건선치료제투여자가 헌혈한 혈액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헌혈금지약물과 관련하여 혈액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임산부 복용 시 태아기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적십자사는 혈액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헌혈자 문진기준상 건선치료제 투여자의 헌혈을 영구 배제시키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약물 처방 또는 투약시 환자에게 헌혈금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주지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 약물은 주요 국가에서 투약 후 일정기간 임신(복용중단 후 최소 2년간)과 헌혈(복용중단 후 1년 또는 3년)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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