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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 처방은 1,400원 청구는 430만원

  • 정웅종
  • 2006-10-02 12:29:12
  • 심평원, 파스청구 분석결과 약국착오 다반사...주의당부

파스류에 대한 처방-청구내역 차이가 수백배에 이르러 약국의 착오청구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파스류에 대한 청구내역을 분석한 결과, 실제 처방내역보다 최대 몇백배 더 청구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특히, '총투' 개념을 일반약제와 혼동하는 사례 등 약국청구에 문제가 있다고 심평원측이 지적했다.

심평원은 최근 대한약사회에 협조공문을 보내 "착오청구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으니 이에 대해 일선약국에 주의를 당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심평원이 밝힌 착오청구 사례를 보면, A약국의 경우 케토톱엘플라스타 처방(408원/단가, 5×1×7)을 (408원/단가, 355×30)로 청구해 실제 1만4,280원의 처방내역을 300배가 넘는 434만5,200원으로 청구했다.

파스류 '총투'를 타약제와 동일하게 입력해 착오청구한 사례도 많았다.

B약국의 경우 트라스트패취48mg(901원/단가, 70×1×1)를 (901원/단가, 70×30)으로 해 6만3,000원을 189만원으로 청구했다.

약사회 보험팀 정도진 차장은 "파스처방 하루 3개를 3통으로 오해한 경우 등 착오청구가 늘고 있다"며 "심사조정될 경우 약국 청구액이 삭감될 가능성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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