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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의사라고 담합약국 내몰아서야"

  • 강신국
  • 2006-08-31 06:33:10
  • 성남 약국소송 승소 임숙규 약사, 성남시약 맹비난

소송이 발생했던 성남 중원구의 상가
성남 중원구 약국개설신청거부처분소송의 직접적인 당사자이자 소송에서 승소한 임숙규 약사가 성남시약사회와 관할 보건소를 비난하고 나섰다.

임 약사는 30일 대한약사회관 3층 약사공론 사무실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

임 약사는 해당 건물의 건축물 대장을 보여주며 "의료기관의 용도변경을 통한 약국개설이 절대 아니다. 도로 길가의 일반적인 상가를 얻는 게 뭐가 문제냐"고 말했다.

임 약사는 "의사가 건물주로 있는 건물에 개국을 한 것이 담합이냐"며 "객관적 기준 없이 담합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약사는 성남시 소재 클리닉센터 4곳의 사진자료를 공개하며 뚜렷한 잣대 없이 이뤄지는 당국의 약국개설 허가실태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다.

임 약사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2층부터 모든 층이 의료기관이지만 1층에 약국이 개설돼 있었고, 나머지 3장의 사진들도 유사한 사례였다.

이에 임 약사는 "이 약국들이 개설될 때 보건소는 왜 허가를 했느냐"며 "이 같은 보건소의 행태는 형평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따졌다.

덧붙여 "수원지방법원 판사들이 바보는 아니다"며 "이번 약국개설을 담합이라고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임 약사는 "성남시약사회가 보여준 일련의 행동도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해 시약사회에 서운함을 드러냈다.

임 약사는 "약사회는 약사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해 일하는 단체"라며 "개인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공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임숙규 약사는 증빙자료를 보여주며 자신의 정당성을 밝히고 있다
임 약사는 "소송과정에서는 시약사회가 이번 사건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다"며 "약사회는 임원 몇 명의 의견을 시약사회의 공식입장 인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임 약사는 "과연 내가 이 자리에서 약국을 해야 하는 자괴감도 들지만 성남시청에서 항소를 하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숙규 약사는 과거 대한약사회 윤리위원과 성남시약사회서 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고 한약분쟁 당시에도 많은 사회참여 활동을 했다며 자신의 이력을 소개했다.

이번 사건은 수원지법이 임숙규 약사가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신청거부청구소송에서 승소하자 성남시약은 임 약사 변호를 맡은 박정일 변호사에게 책임 추궁을 했고 결국 박 변호사가 모든 약사회 공직을 사퇴하는 상황까지 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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