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배송 논란 휩싸인 대한약사회 임원, 자진사퇴
- 김지은
- 2023-07-18 19: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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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완진 이사, 윤리위 청문회 이후 사직서 제출
- "소명 충분히 했다…집행부에 부담되고 싶지 않아 결정"
- "연구 차원서 참여…시범사업 지침 어겼다는 것은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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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완진 대한약사회 건기식위원장은 18일 상임이사직의 자진 사퇴를 결정하고, 약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7일 약사회의 정식 임명 이후 3개월여 만이다.
이 날은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서 유 이사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 날로, 유 이사는 청문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한 직후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문회에 앞서 유 이사는 윤리위원회에 그간 불거졌던 논란에 대한 소명을 위한 근거자료 등을 제출했다. 소명 자료 중에는 유 이사가 정책연구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이용했다는 내용을 확인시키는 책임 교수의 진술서와 지난 2021년부터 매달 비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 내역 등도 포함됐다.
유 이사는 “이번 사안이 불거지고 사실과 다른 일부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분명하게 소명할 부분은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윤리위에 자료도 제출하고 청문회에서도 소상하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소명했다”면서 “하지만 임원이 이 같은 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약사회 집행부에는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자진사퇴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이사는 이번 사안이 불거지면서 제기된 일부 논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명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민간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 진료에 참여한 것이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여론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는 “2021년부터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시행되고 원격진료에 대한 이슈가 확대되면서 관련 정책연구 논문에 참여하면서 약국에서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조제를 하게 됐다”면서 “그러던 중 올해 4월 임원에 임명됐고, 연구 마무리 단계였던 만큼 6월 말을 기점으로 민간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 참여는 마무리하기로 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던 중 6월 22일경 실천하는약사회 기자회견으로 관련 논란이 불거졌다”면서 “정책연구를 위한 모니터링 차원의 참여였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관련 교수의 진술서도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유 이사는 또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민간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에 참여한 것처럼 매도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소명하고 싶었다”고 했다.
이어 유 이사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문제가 됐던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배송 건은 당시 신청 환자가 65세 이상이었고, 약 배송이 가능한 장기보호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두 차례 전화를 걸지만 받지 않아 문자 메시지도 남겼다. 당시 본인 휴대폰과 연동된 약국 전환에 해당 환자 번호가 이미 알고 있던 특정 약사 번호로 찍혔던 만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근무약사도 약을 배송한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퇴를 결정한 것이 마치 최근 불거진 논란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 될까봐 우려된다. 이번 논란이 불거지고 지난 30여년 쌓아온 약사로서의 명예와 신뢰가 무너지는 것 같았기 때문”이라며 “집행부가 부담이라면 그 역시 임원인 본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사퇴를 결정한 것이다. 건기식위원회가 진행 중인 소분 건기식 실증특례 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해 안타깝다. 남은 위원분들이 잘 해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약사회는 유 이사의 자진사퇴 의사와 더불어 사직서를 전달받았으며 추후 관련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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