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고 안한 약사 6842명 자격정지 일단 유보
- 강혜경
- 2023-05-09 19:01: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만2399명 중 주소지 미확보·등기 반송처리 대상자
- 정부 "인식부족·등기반송 등 감안…추가 안내 후 재처분"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보건복지부가 면허신고 미신고자 1만2399명 중 주소지 미확보, 수취인 불명에 따른 등기 반송 등의 사유가 발생한 6842명에 대한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부분 취소한 데 따른 조치다.
주소지 미확보,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가 발생한 6842명을 제외한 5557명에 대한 면허효력정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4일 행정처분 취소 공고를 통해 "약사법 제7조(신고), 같은 법 제79조 제4항에 의거해 실시한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처음으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면허신고에 대한 인식 부족 및 공시송달에 대한 확인 곤란 가능성,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발생 여지 등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공시송달 대상자인 6842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추가 안내 후 해당 행정처분에 대해 재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면허신고 제도 질의응답에 따르면, 면허신고는 업무 종사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약사가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만약 면허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년에 한 번씩 면허신고가 이뤄져야 하며, 면허 활용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2022년 면허신고를 한 경우라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허신고를 하면 된다.
복지부는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면허신고를 하면, 신고수리 후 7일 이내 면허효력이 회복된다"고 안내했다.
관련기사
-
"초보약국장도 포함"...면허미신고자 청구 반려·삭감 속출
2023-05-02 12:08:15
-
"400만원 삭감"…약사면허신고 차등수가 적용 현실화
2023-05-02 05:50:34
-
사전점검으로 면허미신고 약사 청구반송 방지하세요
2023-04-27 05:50:34
-
면허신고 안한 약사 채용땐 불이익...신고여부 확인 이렇게
2023-04-12 12:07:15
-
"약사면허 미신고자 인력산정 불가…신고 여부 확인해야"
2023-04-04 14:48:08
-
근무약사 등록하려다 ‘화들짝’…면허정지 현실화
2023-04-04 05:50:48
-
면허신고 안한 약사 1만 4천명 내달 3일 면허정지
2023-03-30 05:50:45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5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6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7비상장 바이오 투자 건수↓·금액↑...상위 6%에 40% 집중
- 8대웅 '엔블로', 당뇨 넘어 대사·심혈관 적응증 확장 시동
- 9“약 수급불안 조장”…제약사 거점도매 정책 약사회도 반발
- 10'엘라히어' 국내 등장…애브비, ADC 개발 잇단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