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절반 가격"...유튜브 방송서 일반약 판매라니
- 강혜경 기자
- 2026-02-24 06: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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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면 안돼", "가리고 판매하라고 했다" 멘트 물의
- 약사법 제44조 위반…약사들 불법 판매 신고 나서
- 약국가 "웃돈 얹어 팔기…창고형 약국 등 판로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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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유튜브 채널에서 일반인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행위가 포착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약사법상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부분을 인지한 듯 라이브 방송에서 "약국에서 파는 거다. 보여주면 안된다", "가리고 판매하라고 했다"라는 발언도 나왔는데, 약사들이 신고에 나서고 있다.
해당 유튜버는 구독자 6930명을 보유한 의류·화장품·잡화 등 판매업자다.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의류,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방식인데 여기에 국내 유명 제약사의 피부연화제 크림이 연이어 등장했다.

판매자는 '우레아가 20% 들어가 있어 습진, 발, 발꿈치에 바르는 크림으로 두꺼운 각질을 연화시켜 탈각시키는 크림이다. 사실은 라이브에서 팔면 안된다. 약국에서는 2배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지난 방송에서 80~90개 가량 판매됐다'는 등의 멘트로 제품을 소개했다.
시중 약국에서 1만9000원에 판매되고 있지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구입하면 9000원에 구입이 가능하다는 것.
함께 방송을 진행한 판매자 측 관계자는 '이거 걸렸다가는 죽는대요'라고 첨언하기도 했다.
라이브 방송 내에서 일반의약품이 불법 판매된 사실에 대해 약사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다. 해당 방송 링크가 커뮤니티 등에 공개되면서 약사들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수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지역의 약사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비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는 행위가 버젓이 스트리밍 되는 형국이 기가 막힐 뿐"이라며 "비약사의 일반약 취득·판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판매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단에 처해져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창고형 약국이 일반약 취득의 루트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내놓고 있다.
해당 판매자가 어떤 방식으로 일반약을 취득, 판매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시비가 가려져야 할 부분이지만 K-뷰티의 영향으로 약국 내 피부 크림·연고 등 외용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창고형 약국에서 싼 값에 대량으로 주문해 되파는 행위 역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약사는 "창고형 약국의 경우 동네 약국들 대비 품목에 따라 30% 이상 저렴한 품목들도 포진해 있다. 실제 판매된 품목 역시 조제용 일반약으로 판매자가 지칭한 약국 판매가 등은 사실과 전혀 다른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일부 창고형 약국에서 판매되는 해당 의약품 가격은 2000원 수준으로, 판매자가 마진을 남겨 되파는 게 가능한 품목이라는 것.
이 약사는 "창고형 약국이 확산되고 있고, 갯수제한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 라이브 방송은 물론 도깨비 시장, 외국인 대상 암거래, 보따리상을 통한 수출 가능성 등도 커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며 "철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법 제44조 제1항(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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