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AAP 생산-유통-처방-조제 전방위 모니터링
- 김정주
- 2022-11-30 10: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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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본격적 수량점검 통해 비정상적 물량 쏠림 감시
- "가중평균가 혼선에 한시적 서류상 반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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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상 이후 기존에 구비해 둔 약제를 청구할 경우 가격대를 가중평균가로 정한 것은 약국의 편의를 고려한 조치였지만, 오히려 현장에서 각각 계산해 청구하기엔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결국 한시적인 서류상 반품을 인정해 혼선을 정리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29일 전문기자협의회의 AAP 현안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AAP를 생산하는 18개 제약사와 약가인상에 합의하면서 올해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3개월 동안 생산량 계약서를 체결했다.
내일(1일)부터는 본격적인 수량 점검 작업에 들어간다. 점검은 2주 단위로 제약사가 식약처에 생산실적을 보고하고 식약처는 심평원과 공단에 자료를 제공한다. 심평원 산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각 유통 라인의 공급내역 익일보고와 청구 라인별로 유통 흐름을 대조, 분석해 비정상적인 물량 쏠림을 감시하게 된다.
오 과장은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특정 도매상과 약국에 물량이 편중되는 것을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여기서 비정상적인 부분이 파악되면 계도나 시정을 유도하는 시스템이 작동할 것"이라며 "일 단위 공급내역보고를 분석하면 유통 흐름과 트렌드가 보일 것이고 생산과 유통, 처방과 조제까지 비정상적인 행태를 막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AAP 약가인상의 당위성과 관련해선 처방용 650mg의 사용량이 많고 부작용이 적은 점, 위장관출혈 환자나 임산부, 수유부의 사용, 팬더믹과 동절기로 인한 수요량 증가까지 고려했을 때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환자 불편에 따른 약제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오 과장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 약제 특성이 있었다는 의미"라며 "약국에서 약이 없어 조제를 하지 못해 환자가 불편을 겪는 일은 없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종합하면 결국 의약품 품절 문제는 약제 개별적 특성에 따른 원인이 여러가지이고, 약가를 보전할 여러 기전이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인상해야 할 요인을 가려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약가인상 필요성을 인정받아 인상 조정된 약제는 총 27개다.
오 과장은 "품절의 원인은 원료 수급과 일시적인 상황, 허가 문제 등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약가 문제라면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제도나 상한금액 조정제도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현 규정대로 운영하되, 앞으로 (품절약이 발생해서) 그 원인이 저가 문제라면 조정신청을 통해 검토 후 인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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