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 시정명령으로 안 끝난다...과징금 부과 추진
- 정흥준 기자
- 2026-05-21 09:07: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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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부처합동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 발표
- 부당 이득 상회하는 경제적 제재 강화...이행강제금도 신설
- 매점매석 등 신고 시 기여도 따라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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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앞으로 주사기, 석유화학제품 등을 매점매석한 업체는 시정명령과 고발 조치뿐만 아니라 부당이득을 상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적발 시 처분 명령을 내리고 기한 내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21일 재정경제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매점매석금지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고발을 할 수 있었지만, 사재기한 물품 판매를 강제하거나 경제적 제재를 가할 방법은 없었다.
지난 4월 말 식약처도 주사기 판매업체를 단속해 85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15개 업체는 고발한 바 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과징금 부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앞으로 과징금 등 경제적 제제 수단을 강화해 매점매석의 동기가 되는 불법이익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당 이득을 상회하는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한다.

매점매석, 최고가격제, 긴급수급안정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만들어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위반 업체의 압수 물품은 법원 판결 전까지 유통이 제한되고, 확정 판결 이후 공매가 가능해 시장 공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물가안정법 개정으로 ‘매각특례’를 신설해 긴급한 공급이 필요 시 매점매석금지 위반에 따른 압수물품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수사기관은 압수한 물품을 매각하고 그 대가를 보관하게 된다.
추가로 정부는 물품 처분을 명령할 수 있고 불이행할 경우 처분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정부는 이달 물가안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오는 8월부터 물가안정법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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