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디비-5 비알-부티나카'등 3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 이혜경
- 2022-07-27 09:51: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마약류 대용 오·남용되는 신종·불법 물질 관리 강화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내에서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된 것이 확인된 '에이디비-5'비알-부티나카(ADB-5'Br-BUTINACA)', '엠디엠비-5비알-이나카(MDMB-5Br-INACA)'은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
에이디비-5'비알-부티나카는 대마의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는 합성 대마 계열이다.
현행 임시마약류 중 오는 11월 7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1cP-LSD(1시피-엘에스디)'는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 1시피-엘에스디는 환각제로 영국·독일·일본 등에서 통제 대상 물질로 규제하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해 총 243종을 지정했고, 이중 'THF-F' 등 150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재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제도 개선 향방은?…제약, 복지부와 협의 기대감
- 2P-CAB 신약 3종 작년 수출액 258억…글로벌 공략 시동
- 3명인제약 순혈주의 깼다…외부 인재 수혈 본격화
- 4대웅-유통, 거점도매 간담회 무산…좁혀지지 않는 의견차
- 5셀트 1640억·유한 449억 통큰 배당…안국, 배당률 7%
- 6"약국 경영도 구독 시대"…크레소티 올인원 패키지 선보인다
- 7동성제약 강제인가 가시권…이양구 전 회장 "항소 예고"
- 8약국이 병원 매출 이긴 곳 어디?…서초 3대 상권 뜯어보니
- 9약사회, 조제료 잠식 금연치료제 반발…제약사 "차액 보상"
- 10연간 2회 주사 HIV 신약 '선렌카' 국내 허가 임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