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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완전 폐지…비대면 진료·약배달 향방은

  • 강혜경·김지은
  • 2022-04-15 11:53:18
  • 감염병 등급 하향에 약제비 본인부담금 부활도 관심
  • 약국가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 폐지돼야” 촉구
  • 비대면 진료 플랫폼·배달 업체는 일제히 "성과 있었다" 발표

[데일리팜=강혜경·김지은 기자]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전 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돼 있는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폐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사적모임 인원, 식당 영업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 해제 방침을 발표하고, 오는 18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전 해제되는 건 2년 1개월 만이다.

정부의 이번 완전 해제 조치 발표로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돼 있는 비대면 진료 지속 여부에 약국가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관련 어플들이 활성화되면서 약국들도 약 배송 허용 등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약국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완전 해제와 맞물려 현행 비대면 진료 허용에 따른 약배달 어플의 활용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비대면 플랫폼 일제 성장 보고…핑크빛 전망 제시도

문제는 이미 괄목할 매출 성장을 맛 본 비대면 플랫폼과 약 배달 업체, 배달 대행 업체가 이 과정에 적극 개입할 소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플랫폼 업체들과 관련 업체들이 그간의 성과에 대한 결과를 내놓는 것도 유사한 맥락이 아니겠느냐는 게 약국들의 생각이다.

15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올라케어는 작년 8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8개월 간 누적 환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진료 건수가 작년 대비 2481% 늘었다고 밝혔다.

올라케어를 운영하는 블루앤트 측은 "플랫폼을 통해 재택치료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사용자들이 다른 질환으로 다시 진료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코로나 재택 치료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 약 배송 서비스를 경험한 사용자들이 향후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경증 및 계절질환, 만성질환 등 진료를 위해 지속적인 사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시점에는 국민의 대다수가 비대면 진료 경험을 가지게 되면서 시대 요구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장할 것이라 생각된다"고 전망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대표주자인 닥터나우도 코로나 확진자가 최다치를 보였던 지난 3월 제휴 병원당 진료 건수는 950여건, 제휴 약국당 처방전 조제 건수는 530여건을 기록하며 최대 이용량을 경신했다고 밝히면서 "코로나 확산으로 손님이 급감한 약국이 제휴 이후 처방약 조제 건수가 100배 이상 늘어 경영난을 극복한 사례가 있다"며 "비대면 진료와 처방약 배송 서비스를 통해 문전약국 등 주변 상권에 흔들리지 않고 고객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심부름 대행 앱 '해주세요' 역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3월 매출이 2월 대비 100% 상승했다고 밝혔으며, 또 다른 대행 앱 역시 1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픽업 요청건 가운데 키트와 의약품 수령·전달이 60%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약사회, 비대면 진료·본인부담금 면제 폐지 건의

대한약사회는 앞서 복지부장관과 면담 자리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폐지를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약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폐지되면 현재 이와 맞물려 허용돼 있는 약 배달 어플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판단에서 관련 내용을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현재 감염병 등급 중 가장 높은 1급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낮추기로 결정한 점도 주목되고 있다. 감염병 등급 2등급 하향에 따라 현재 ‘심각’ 단계인 감염병 위기경보도 하향 조정될 경우 코로나 의무 격리 기간 해제 등 조치가 따라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현재 재택환자에 적용되는 진료비, 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등의 조치도 자연스럽게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 폐지와 더불어 조제약 본인부담금 면제 조치 폐지를 공식 건의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도 현재 비대면 진료 허용 조치 폐지 여부와 이를 개편하는 방안 등을 두고 대비 중인 것으로 안다. 그것과 맞물려 구체적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약사회 또 다른 관계자는 "제3자인 영리목적의 업체들이 보건의료에 침투해 의료전달체계를 왜곡시키고 환자의 안전보다는 편의성만을 추구하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고시를 폐지해야 한다"며 "공공적 성격이 강한 보건의료가 영리 목적의 플랫폼에 종속돼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조장하지 않도록 해당 앱 운영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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