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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휴젤 "메디톡스 ITC소송은 발목잡기…법적 대응"

  • 노병철
  • 2022-04-01 13:51:04
  • 근거 없는 허위 주장에 기반한 무리한 제소
  • 산업 발전과 국익을 심각히 침해...당당히 맞설 것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휴젤이 메디톡스의 톡신 균주 도용과 관련한 ITC 제소에 대해 허위주장과 근거없는 발목잡기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메디톡스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30일, 휴젤·휴젤아메리카·크로마파마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젤은 1일 입장문을 통해 "메디톡스가 제기하는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 도용’에 대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써 ITC 소송은 근거 없는 무리한 제소"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휴젤 측은 "당사의 보툴리눔 톡신제제의 개발시점과 경위 등 개발 과정 전반에서 메디톡스사의 터무니 없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사실이나 정황도 없다. 이처럼 무분별한 허위 주장을 제기해 오랜 시간 휴젤 임직원들이 고군분투해서 일궈낸 성과를 폄훼하고 비방하는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간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제품승인 규격에서 벗어나는 품질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서류 조작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유통시켜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고, 중국에서의 허가 지연 및 미국 라이선스 계약 파기 등 파행적인 경영 행보를 보여왔다는 것이 휴젤 측의 설명이다.

정당하게 제품을 개발하고 유통해 6년 연속 국내 시장 1위를 점유하고 중국, 유럽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해 한국 톡신 산업의 위상을 높여온 업계 1위 기업을 상대로 메디톡스가 이제와서 부당한 의혹을 제기한 것은 휴젤의 미국 시장 진출이 눈앞으로 다가옴에 따른 전형적인 ‘발목잡기’라는 것.

끝으로 휴젤은 "제품의 품질과 마케팅으로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 없는 허위 주장에 기반한 음해로 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장을 막으려는 메디톡스의 행태는 산업 발전과 국가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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