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조 제약사 제약바이오협 월 회비 26% 오른다
- 천승현
- 2022-02-16 06: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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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 이상 기준 구간 6개 신설...3조 넘으면 1800만원
- 매출 1조원 미만 기업들도 평균 20% 가량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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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천승현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회원사 회비 부과기준을 11년 만에 개편한다. 현재보다 평균 20% 인상될 전망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15일 제1차 이사회를 열어 총 115억원 규모 올해 예산안과 사업계획, 2021년 사업실적 및 결산안 등을 의결하고 서면 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사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1년 개정 이래 11년째 동결됐던 회비 부과기준을 개편하는 내용의 회원관리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성장세 등을 반영해 현실화하는 내용이다.
현행 기준에서는 연매출 규모에 따라 21개 구간으로 나눠 월 회비 납부액을 정했다. 개정 기준에서는 27개 구간으로 세분화했고 회비도 다소 상승한다.

최상단 구간 연매출 3조원 이상 기업은 월 회비가 1800만원으로 책정된다. 현행 규정에서는 매출 3조원 이상 기업은 8000만원 이상 기업에 해당하는 945만원을 내야 하지만 개정 부과기준에서는 2배 가량 인상되는 셈이다.
매출 2조5000억원 이상과 2조2000억원 이상 기업은 월 회비가 각각 1600만원, 1500만원으로 산정됐다. 매출 1조원 이상 1조3000억원 미만 기업은 월회비가 1195만원이다.
지난해 매출 1조원 기업의 경우 제약바이오협회 월 회비가 945만원에서 26.5% 인상되는 셈이다.
1조원 미만 기업들도 종전에 비해 제약바이오협회 회비가 20% 가량 상승한다.
매출 8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기업의 월 회비는 1160만원으로 현행보다 22.8% 올라간다. 매출 5000억원 이상 6000억원 미만 기업은 1010만원으로 현행 765만원에서 28.9% 상승한다.
매출 100억원 미만 기업의 회비 납부 기준도 변경된다. 현행 규정에서는 매출 50억원 미만과 50억~100억원은 월 회비가 각각 39만원, 52만원으로 책정됐다. 개정 규정에서는 100억원 미만 기업은 모두 월 회비가 62만원을 내야 한다. 매출 50억원 미만 제약사의 경우 월 회비가 39만원에서 62만원으로 59.0% 인상된다는 얘기다. 회비 부과기준은 오는 22일 서면 총회에서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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