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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콜린 환수 2차명령 취소소송, 제약사 패소"

  • 이정환
  • 2022-02-15 09:43:22
  • 행정법원, 환인·씨엠지 소송 각하
  • "급여 축소 취소소송 대응에도 만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대웅바이오 외 26개 제약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콜린제제 2차 협상명령 및 협상통보 취소소송'의 각하를 지난 11일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제약사들이 보건당국의 콜린제제 환수협상 지시가 부당하다고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1심 판결 선고다.

해당 소송의 원고는 당초 소송을 제기한 대웅바이오 등 24개사가 소를 취하하면서 환인제약, 씨엠지제약이며 피고는 복지부장관 외 1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6월 뇌기능개선제 콜린 약제에 대해 임상재평가를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임상재평가 실패 시 건보재정 손실 보전을 위해 임상재평가 기간동안 지급한 급여를 환수한다는 내용으로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을 추진했다.

복지부는 약제비 지출 적정화를 위해 2020년도 콜린제제를 시작으로 국내 허가, 교과서, 국내외 임상진료 지침 등을 토대로 보험약게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등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실시해 급여중지 선별급여 등 조치를 시행중이다.

앞서 대웅바이오, 종근당은 유사한 청구내용으로 1차 협상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본안소송에서 2건 모두 1심 각하 판결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13일 대웅바이오 측의 각하 판결이, 지난 4일 종근당 측의 각하가 결정됐다.

이로써 지금까지 콜린제제 환수 협상명령 본안소송에서 모든 제약사가 패소했고, 종근당 측의 2차 협상명령 취소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중이다. 오는 24일 1차 변론기일이 예정됐다.

한편 복지부는 협상명령과는 별개로 콜린제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른 급여범위 축소 조치에 대한 취소소송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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