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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점자표기 하자"...청와대 두드린 학생들

  • 정흥준
  • 2021-01-13 11:48:09
  • 경희대 학생들 "소비자가 임의로 복용...장애인 보호장치 필요"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소비자가 임의로 선택하는 안전상비약의 경우 점자표기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희대학교 학생들은 12일 청와대 청원을 통해 안전상비약 남용으로 발생하는 시각장애인의 피해를 막을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복용할 수 있지만 시각장애인들에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

점자표기가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은 의약품 사용에 있어 오남용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설명이다.

이 학생들은 "국회에 여러번 발의됐지만 제약업계 부담과 인식의 부재라는 이유로 아직도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라며 "6월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 역시 아직 산재한 다른 문제들 속에 파묻혀 시간을 지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약품 사용은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부분으로, 시각장애인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선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학생들은 “안전상비약 점자표기 의무화는 시각장애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민의 권리에 대한 문제이며, 사회공동체 일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반드시 시각장애인의 소외된 권리를 보장하는 일에 힘써달라"고 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점자표기 의약품은 총 94개이며 이중 안전상비약은 4개 제품이다.

제품명으로는 한독의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과 대웅제약의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등이다.

한편, 식약처는 ‘제품명’에 한정을 둔 의약품 점자표기 의무화에 무게를 싣고 있다. 최근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검토의견서에서 식약처는 개정 입법취지는 공감하지만 제품명으로 한정해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보 전달의 효율성과 가독성, 기술 수준과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해 개정안을 수정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점자 등 표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제도를 업체가 자율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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