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이탁순
- 2020-08-04 16:23: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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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위험장소 마스크 착용 내용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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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82명 중 찬성 275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보건복지부의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보건을 담당하는 차관을 별도록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조직개편 세부사항 마련을 위해 후속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이날 국회에서는 재석 277명 중 찬성 274명, 기권 3명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 등을 자가, 시설, 다른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해 치료받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원등 조치 거부자에게 치료비를 부담하게 하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 위험 장소,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또는 운송수단 이용자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 외국인에 대한 감염병 조사·진찰·치료·입원 및 격리에 드는 비용을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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