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대리구매 기준, 연령·임신·입원별로 세분화
- 김정주
- 2020-04-19 17: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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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일부터 확대 시행...건보 미가입 외국인도 약국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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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공적마스크 수급이 월활해짐에 따라 내일(20일)부터 수요자 편의와 확대를 위해 가족 대리구매가 가능해진다. 다만 5부제를 기준으로 연령별, 임신여부, 입원 환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으로 기준을 세분화 해 증빙요건이 일부 다르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도 약국과 우체국 등 공적마스크 판매처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19일)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족과 따로 사시는 분들의 공적마스크 구매 기회 확대를 위해 20일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도 공적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만 가족용 공적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었으나, 유관부처와 약사회 등과 협의해 20일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임이 확인되면 공적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먼저 1940년 포함 이전 출생자와 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의 경우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를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임신부는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요양기관이 발급한 대리구매 대상자의 임신확인서를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구매하면 된다.
병원 입원환자는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해당 의료기관이 발급한 입원확인서를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대리구매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에 장기체류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그간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었던 외국인 약 46만명의 경우, 20일부터는 약국과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 공적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 건강보험 가입 장기체류 외국인 118만명은 기존에도 공적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었다. 공적마스크 구입 가능지참서류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또는 거소증이다. 정부는 조치에 대해 "공적마스크가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향후에도 마스크 5부제 등을 개선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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