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지부장 "신종 코로나, 약국 대응태세 유지"
- 강신국
- 2020-01-31 08:57: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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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1차 지부장회의서 결의문 채택
- 불법약국개설 저지·미지급 미청구 급여비 찾아주기 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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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전국 16개 시도약사회가 신종 코로나 감염증 대응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16개 시도지부장들은 30일 1차 대한약사회 지부장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병 사태를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간주하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부장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와 정부 조치사항을 회원약국에 신속히 안내하고 대국민 민원 접수와 처리에 회원약국이 최선의 대응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부장들은 편법 약국 개설 저지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부장들은 창원 경상대병원 불법약국 개설을 저지하는 새로운 대법원 판례를 계기로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는 편법약국 개설 저지를 위한 약사법 개정과 복지부-지자체 약국개설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비정상적 약국 개설을 저지하는 활동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부장들은 건강보험 미지급, 미청구 급여비 찾아주기 운동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청구 중 여러 절차상의 어려움과 미비로 인해 미청구되거나 지급불능으로 미지급된 요양급여비의 규모가 수백억에 이르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지부장들은 "약국에 미지급된 요양급여비 전체 규모를 고려하면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며 "강력한 미지급, 미청구 요양급여비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부장들은 4월 15일 총선을 맞아 약국의 역할 극대화하겠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거에 관련된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약사 정책에 도움이 되는 후보자를 발굴하고 당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이날 지부장회의에서는 결의문 채택 외에 ▲창원경상대병원 시설내 불법 약국 대법원 판결 결과 ▲다제약물 관리사업 추진보고 및 향후 계획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대응 경과 ▲약사자율규제권 강화 방안 ▲약사 면허 신고 사전준비 ▲2020년도 약사 연수교육 계획 ▲약국 요양급여비용 미청구·미지급 건 개선 방안 ▲약국 동일성분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 ▲환자안전법 개정 결과 ▲대한민국 약업대상’ 제정 ▲2019년도 지부 총회 건의사항 회신결과 및 지도감사 관련 건의사항 등에 대한 보고 및 논의가 진행됐다.
김대업 회장은 "올해는 지난 한 해 동안 준비해 온 포석들이 결실을 맺는 한해가 돼야 한다"며 "특히 회원들의 민생 관련 사업에 주력할 예정으로 약국·의료기관의 담합 뿐 아니라 면허대여, 한약사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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