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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선] 분업 20년, 의약 담합의 전성시대

  • 강신국
  • 2020-01-19 23:23:44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간단한 명제로 축약되는 의약분업이 오는 7월 1일이면 시행된 지 정확히 20년이 된다.

의약분업 시행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실거래가상환제 도입, 보험약가 30.7% 인하, 수가인상, 대체조제 허용 기준 설정, 복약지도 의무화, 조제기록부 작성 의무, 전문-일반의약품 분류 재정비, 담합금지와 사례 명시, 시민포상금 지급 기준 설정,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의 일련의 후속조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분업 20년을 맞이했지만 의약분업과 관련된 미해결과 과제도 산적해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처방전 2매 발행, 지역처방의약품목록 미제출에 의약담합 문제는 여전히 숙제다.

담합은 심각하다. 약국이 같은 건물에 의원이 들어올 때 건네는 개설의사 지원금은 하나의 옵션이 됐다.

약국 부동산 거래 전문가들은 약사에게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개원하는 의사는 바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귀띔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크게 3가지 유형의 지원금이 오간다. 첫번째 유형은 병의원 개업 시 인테리어비로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이다.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의 요구 금액이 높은 편이고 그중에서도 내과가 가장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과는 서울 기준 5000만원 수준이었으나, 최근 8000만원에서 1억까지도 돈이 오가고 있었다. 반면 1인 정형외과의 경우 약 2000만원의 금액이 암묵적으로 책정돼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두 번째 유형은 병의원 임대료를 매달 약국이 대납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 유형은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처방 건당 Fee를 의원에 제공하는 방법이다.

이는 의원이 있어야 약국도 생존 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의사들의 배짱과 안정적인 약국 경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투자라는 약사들의 생각이 합쳐진 상부상조 식의 결탁이다.

이러니 분업 정신인 의약 견제 기능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오죽했으면 부산지역의 한 환자는 자신이 다니는 약국이 사실상 의료기관에 종속된 약국이라며 소송을 냈을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의원과 약국의 검은 거래를 보건복지부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약정협의체에서 의약담합 근절을 주요 아젠다로 제시하고, 약사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약사회도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환자의 약제비 전부 또는 일부를 할인 ▲처방전을 대가로 의료기관에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을 주거나 요구 약속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유도하는 경우 등을 주요 담합사례로 보고, 제보를 받기 시작했다.

복지부와 약사회는 분업 20년을 맞아 의사협회가 참여하는 담합근절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캠페인도 좋고, 자발적인 신고도 좋지만 의약담합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정비도 필요하다. 성분명 처방이나 대체조제 규제완하 등이 이뤄지면 환자가 의원과 가장 가까운 약국을 가야 조제할 수 있다는 선입견이 없어지고, 서비스가 가장 좋은 약국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금 분업의 가장 큰 맹점은 서울 강남 의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서초동 약국에서는 조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만 이뤄져도 처방환자의 지역 이동은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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